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정 2022.12. 9
개정 2023. 5. 8
개정 2023. 6. 2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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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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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하 ‘AAA등급 시중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
| 2. | "시중은행"이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은행(이하 ‘특수은행'이라 한다)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3. | "기초수익률"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
| 4. | "기초자료제출기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으로서, 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조 제9호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가 제8조에 따라 선정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
| 5. | "관리위원회"란 법 제6조제1항 및 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라 설치되고 정관 제49조의6에 따라 구성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 6. | "사용기관"이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중요지표사용기관으로서 CD수익률을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 7. | "CD수익률 설명서"란 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로서 사용기관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설명하는 CD수익률에 관한 설명서를 말한다. |
| 8. | "산출업무"란 CD수익률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공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
| 가. |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정 |
| 나. | 산정된 CD수익률을 제13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검증한 후 확정 |
| 9. | "제출업무"란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
| ② |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그 밖에 협회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 제3조(업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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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 제4조(업무의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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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 관계법규, 협회의 업무규정 및 이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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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과 협회의 다른 규정 또는 제출업무 계약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업무의 취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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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 ② |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 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미리 그 뜻을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에게 통지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하여야 한다. |
| 제7조(휴업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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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
| 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 2.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 ② |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미리 그 뜻을 제출기관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영업을 할 수 있다. |
| 제8조(제출기관 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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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이하 ‘CD매매등 업무'라 한다)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하며, CD거래실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일수가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상위 10개사의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의 CD거래실적은 CD거래량(제9조의 적격거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으로 하고, CD거래실적의 집계기간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제출기관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1년 전까지로 한다. |
| ④ | 제2항에 따라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는 제52조제2항의 제출업무 계약에 따른 제출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이라 한다)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명 및 기초수익률 제출기간 등 최종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⑥ | 협회는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출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와 제출업무 계약을 해지하고,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정된 금융투자회사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존 제출기관들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과 같은 날 종료된다. |
| 1. | 영업정지, CD매매등 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기초수익률 제출이 곤란한 경우 |
| 2. | CD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하 ‘CD시장'이라 한다)의 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하는 경우 |
| 3. | 기초수익률 제출 누락 횟수가 기초수익률 제출기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
| 4. |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제출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⑦ | 협회는 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제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한다. |
| ⑧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출기관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9조(기초수익률 산정 대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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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이하 ‘적격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 1. |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일 것 |
| 제10조(기초수익률의 산출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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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수익률을 산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
| 1. | 제9조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매 영업일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정한다. |
| 2. | 제1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산정(이하 ‘전문가적 판단'이라 한다)한다. |
| 3. |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초수익률을 확정하여 매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
<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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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Lv1
|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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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
| 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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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Lv3
| 전문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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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근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기초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준(이하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1조(CD수익률의 산출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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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다. |
| 1. |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수집, 검증 |
| 2. | 제출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CD수익률 산정 |
| 3. | CD수익률 확정 및 16시30분(이하 ‘공시시간'이라 한다)까지 공시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일시적 전산장애 및 오류의 수정 등으로 기초수익률이 공시시간 이후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초수익률을 포함하여 CD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공시 이후 또는 17시 이후 제출된 기초수익률은 포함하지 않는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17시까지 기초수익률을 제출하지 않은 제출기관이 5개 이상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공시된 CD수익률을 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로 결정할 수 있다. |
| 제12조(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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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제출기관으로부터 기초수익률을 수집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기초수익률을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검증한다. |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기초수익률의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 등(이하 ‘오류등'이라 한다)이 의심되는 경우 제출기관에 기초수익률의 오류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출기관은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한까지 그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기초수익률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초수익률의 수집ㆍ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13조(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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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CD수익률 산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수집ㆍ검증한다. |
| 2. |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검증 |
| ② | 제1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기관은 오류등 검증으로 인하여 기초수익률을 해당 영업일 16시15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한까지 그 제출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 제출기관은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이후라 할지라도 CD수익률의 공시 전에 그 기초수익률의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관은 해당 오류등을 수정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14조(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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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여 CD수익률이 정상적으로 산출ㆍ공시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이하 ‘예외상황'이라 한다) 해당 사실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1.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파업, 테러 등 긴급사태 |
| 2. |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오류 또는 전산장애, 외부로부터의 전산 침해 등 |
| 3. | CD시장의 유동성 부족상황 지속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CD수익률 결정이 연속 3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 |
| 4. | 그 밖에 협회가 제11조에 따른 산출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상황 |
| ② | 협회는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하여 공시한다. |
| 1. | 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 제출 가능한 경우 :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 가. | 제출기관과 기초수익률 산출·제출 방법 및 시한 협의 |
| 2. | 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 제출 불가능한 경우 : 협회는 다음 각 목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CD수익률을 산출 및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 가. | 직전 영업일 CD수익률에 시장상황의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
| 나. | 특수은행이 발행한 CD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
| 다. | 은행채 등 관련 채권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
| 라. |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KOFR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
| 마.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15조(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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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CD수익률을 매 영업일 공시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CD수익률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CD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러한 사실과 사유 등을 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제16조(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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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제15조에 따라 CD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할 수 없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 1. |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 2. | 제15조에 따라 공시한 당일의 17시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③ | 제2항에 따라 수정 공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 3.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 1. | 오류등의 발견 또는 제출기관으로부터의 해당 발생 사실의 접수 |
| 2. |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 ⑤ |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수정 공시를 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해당 수정 공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⑥ | 협회는 수정 공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1. | 협회가 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한 경우 |
| 2. |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절 CD수익률 산출업무의 변경 및 비상계획
| 제17조(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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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1. |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
| 가. | 오류등(왜곡ㆍ조작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여된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 나. |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의 산출 |
| 다. | 나목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해당 오류등이 정정되기 전의 CD수익률이 제15조에 따라 이미 공시된 경우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마. | 오류등이 중대하다고 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
| 2. |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
| 가. |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오류등의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 나. |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의 산출 |
| 다. | 나목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해당 오류등이 정정되기 전의 CD수익률이 제15조에 따라 이미 공시된 경우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마. | 오류등이 중대하다고 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
| ② | 협회는 오류등에 대한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CD수익률의 산출 및 제12조에 따른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이 완료된 경우로서 해당 오류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업무 과정의 구조적·전반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 1. | 산출업무,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등에 대한 산출업무규정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 |
| 2. | 산출 방법·절차 등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
| 4. | 그 밖에 오류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④ |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그 점검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의 시정ㆍ개선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8조(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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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CD수익률의 산출 방법·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
| 1. |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2. |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3. |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4. |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출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ㆍ의결 |
| 2. | 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 공시. 이 경우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일이상 공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3. |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에 대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 4. |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ㆍ의결 |
| 5. | 제4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신청 및 해당 절차 지원 |
| 6. | 산출업무규정 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 |
| 제19조(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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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
| 1. | 기 발생한 예외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
| 2. |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 등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가. |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
| 나. |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경우 |
| 3. |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유 |
| ② | 협회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1.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ㆍ의결 |
| 2. |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산출업무 중단 사항 공시 |
| 3. | 산출업무 중단에 대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 4.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ㆍ의결 |
| 5. | 제4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의 금융위원회 신고.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6. |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이행 |
| ③ | 협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3. | 그 밖에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④ | 제2항 따라 CD수익률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협회는 홈페이지에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 및 산출업무 중단사실 등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CD수익률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CD수익률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20조(산출 방법 등의 주기적 변경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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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CD수익률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수익률 산출 방법의 주기적 변경을 검토한다. |
| 1. | CD수익률 산출 방법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제출기관 또는 사용기관의 수가 급증하는 경우 |
| 2. | 유럽연합 등 해외의 금리에 대한 금융거래지표 산출 방법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라 CD수익률 산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관 작성원칙 및 구성요소
| 제21조(CD수익률 설명서 작성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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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수익률 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2. |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
| 3. |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
| 4. | 제22조 각 호에 규정된 CD수익률 설명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할 것 |
| 제22조(CD수익률 설명서의 구성요소) |
|
CD수익률 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2. | 기초수익률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선정기준 |
| 3. |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및 잠재적 한계 |
| 5. | 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상의 중요 변경사항(이하 ‘중요 변경사항'이라 한다) 및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 |
| 8.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2관 기재사항 및 관리
| 제23조(CD수익률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등) |
|
제22조제1호에 따른 CD수익률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용도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CD수익률의 정의 |
| 2.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
| 3. | CD수익률이 사용되는 금융 계약 또는 금융상품 관련 사항 |
| 제24조(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등) |
|
제22조제2호에 따른 기초수익률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선정기준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수익률의 정의 |
| 3. |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른 기초수익률 산정방식 |
| 제25조(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등) |
|
| ① | 제22조제3호에 따른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기초수익률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
| 2. | CD수익률의 산출 절차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
| ② | 제22조제3호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의 잠재적 한계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 |
| 2. |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 |
| 제26조(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
제22조제4호에 따른 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같다.
| 제27조(중요 변경사항 및 영향 등) |
|
| ① | 제22조제5호에 따른 중요 변경사항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 ② | 제22조제5호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중요 변경사항으로 인한 CD수익률의 변동으로 해당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 2. |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확인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으며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 3. | 그 밖에 중요 변경사항이 금융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제28조(비상사태 및 영향 등) |
|
| ① | 제22조제6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같다. |
| ② | 제22조제6호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에 관한 기재사항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를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말한다. |
| 제29조(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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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7호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0조(CD수익률 설명서의 기타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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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8호에 따른 CD수익률 설명서의 기타 기재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1조(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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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관은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CD수익률 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 제18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공시된 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 확인 |
| 2. | 제1호에 따라 확인한 공시 사항을 반영한 CD수익률 설명서 수정안 마련 |
| 3. |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시된 산출업무규정 개정 내역 확인 및 제2호의 수정안에 반영 |
| 4. | 사용기관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 담당조직의 장의 심의를 거쳐 CD수익률 설명서 수정안 확정 |
| 5. | CD수익률이 사용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 설명서 변경사항 공지·안내 |
| 제32조(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이력 관리) |
|
제31조에 따라 CD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CD수익률 설명서의 개정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형태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 그 밖에 이력관리대장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제33조(기타 기재·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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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CD수익률 설명서 기재 및 관리사항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4조(조직구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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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
| 제35조(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
|
| ① |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
| 2. | 지표관리사무국(관리위원회 사무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이 경우 수행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전담조직으로 구성한다. |
| 가. | 지표관리부분(산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나. | 내부통제부분(산출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관리 및 제반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② | 협회는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각 조직별 업무 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구성, 역할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
| ③ | 사무국장은 산출업무와 내부통제업무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전보ㆍ보임(선임ㆍ해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36조(관리위원회의 업무) |
|
관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관장한다.
| 2. | 기초수익률의 수집, CD수익률의 산출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사항 |
| 4. |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 공시 및 산출업무규정 위반 시 조치 |
| 6. |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전반의 적정성 |
| 7. | 감독규정 제9조제2호에 따른 제출기관의 관리ㆍ감독 |
| 8. | 그 밖에 CD수익률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제37조(사무국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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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의 총괄 |
| 2. | 산출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조직 체계의 수립 및 관리 |
| 3. | 그 밖에 관리위원회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사무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 이외에 협회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업무(이하 ‘회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제38조(지표관리부분의 업무) |
|
지표관리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 2. | 오류등 의심 기초수익률 검증에 관한 업무 |
| 3. | CD수익률 설명서 작성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 |
| 4. | CD수익률 산출방법론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
| 9. | 산출 방법 등의 주기적 변경 검토에 관한 업무 |
| 11.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 제39조(내부통제부분의 업무) |
|
내부통제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 2. |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
| 3. | 산출업무규정 또는 관계법규 등 위반행위(이하 ‘위법·부당행위'라 한다) 방지 등에 관한 업무 |
| 8. |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 공시에 관한 업무 |
| 9. | 제출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ㆍ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 |
| 11. | 산출업무 위탁과 수탁자 점검 등에 관한 업무 |
| 12.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 제40조(감사담당부서의 업무) |
|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분장한다.
| 1. |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지표관리부분의 업무 |
| 2. | 제39조 각 호에 따른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
| 3. |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
| 제41조(내부통제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
|
| ① | 협회는 CD수익률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의 관리·예방 업무 및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조직인 내부통제부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 ② | 내부통제부분은 제39조의 업무 분장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산출업무 수행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2. | 산출업무와 관련한 권한 요구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정보(산출된 CD수익률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
| 3. | 산출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4.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의 통지 및 관리위원회에의 보고 |
| 5. | 관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 |
| 6.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협회는 내부통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42조(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 |
|
| ① | 임직원은 이해상충 상황에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CD수익률 산출ㆍ공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 1. | 산출업무와 회원업무 간에 이해상충이 있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
| 2. | 산출업무 담당 임직원이 CD수익률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이하 ‘CD연계상품'이라 한다)을 보유 또는 체결한 경우 |
| 3. | 그 밖에 산출업무 담당 임직원이 산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얻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③ |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이해상충 상황의 단기적 해소가 가능한 경우 : 이해상충 상황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관련 임직원이 산출업무를 수행토록 안내 |
| 2. | 이해상충 상황의 단기적 해소가 어려운 경우 : 이해상충 상황이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될 때까지 관련 임직원을 산출업무에서 일시 배제 |
| ④ | 협회는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시 |
| 2. | 사무국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이해상충 관련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해당 구성원의 이해상충 상황 여부 등을 점검 및 분석 |
| 3. | 사무국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이해상충 상황 방지를 위한 제4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사항 안내 |
| 4. | 임직원에 대한 이해상충관리 관련 교육 및 자문 |
| 제43조(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
|
| ① | 협회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산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협회는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차단벽(비밀정보 및 그 밖에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의 임직원 또는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수단, 절차, 그 밖의 시스템을 말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 제44조(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 |
|
| ① | 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예방 등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관계법규에 따른 내부통제 방안의 입안 및 관리 |
| 2. | 임직원의 관계법규 준수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
| 3. | 관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규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
| 4. |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
| 5. |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교육 및 자문 |
| 7. | 그 밖에 내부통제체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
| ③ | 제2항 6호에 따른 내부통제장치 관련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3. |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에 관한 사항 |
| 제45조(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 등) |
|
| ① | 협회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는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② | 협회는 관계법규 및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임직원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
| 제46조(내부통제장치의 주기적 점검) |
|
| ①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내부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검 결과 산출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내부통제 관련 중요사항, 관련 정책, 규정 또는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무국장은 해당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정관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호선된 자로서, 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
| ④ |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안건을 부의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운영지침」(정관 제49조의8제4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
| 제47조(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
|
|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1. | 내부통제부분의 장 : 다음 각 목의 업무 |
| 가. | 사무국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후 해당 구성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분석 |
| 나. |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 |
| 2. | 감사담당부서장 : 산출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관련 감사 |
| ②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 1. | 해당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2.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 나. | 해당 임직원의 소속 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그 위반 사항 통지 |
| ③ |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직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제48조(부정행위등 관련 내부고발 절차ㆍ방법) |
|
| ① | 협회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CD수익률의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부정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산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부정행위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1. | 부정행위등을 사용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 |
| ③ |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 1.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확인 |
| 3. | 제2호의 조사 결과 내부통제장치의 개선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5. | 제4호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해당 기관에 통보, 금융위원회에 보고, 외부수사기관 의뢰 |
| ④ |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등을 신고한 임직원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정행위등의 범위, 신고서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처리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49조(오류등 관련 기초수익률 검증 방법) |
|
| ① | 협회는 기초수익률의 오류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검증을 하여야 한다. |
| 3. | 다른 제출기관들이 당일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
| 4. | 당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제출기관이 직전 영업일에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
| 5. | 제출기관의 전문가적 판단 제출 근거 확인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진행한 결과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
| 가. |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검증 및 해당 검증 결과 제출 요청 |
| 나. |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청 |
| ②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 기초수익률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후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기초수익률 재제출은 요청하지 않는다. |
| 1. |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 |
| 2. | 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후 해당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로서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
| 제50조(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공시 등) |
|
| ① | 협회는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변경 전·후의 비교표를 포함한다) 및 절차 |
| 2. | CD수익률 산출 방법 변경에 관한 공시, 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절차 |
| 3. | 그 밖에 공시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 등으로부터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협회는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제51조(직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
|
| ① | 협회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산출업무 수행 직원의 보수체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산출업무 수행 직원의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경우 CD수익률 변동이 그 직원의 보수와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2조(제출기관의 요건 등) |
|
| ① |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 | CD매매 또는 중개 등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일 것 |
| 2. | 제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 ② |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제출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한다. |
| 제53조(기초수익률자료등의 기록ㆍ보존) |
|
| ① | 제출기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CD수익률 산출에 이용된 기초수익률 및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기초수익률자료등'이라 한다)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 산출과 관련된 제출기관의 비상계획 |
| 2. | 기초수익률 제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
| 가. | 기초수익률의 제출 방법ㆍ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 |
| 나. |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 및 그 근거자료 |
| 다. |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교육, 역할, 교육·연수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 라. | 전문가적 판단, 그 밖에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② | 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수익률자료등을 보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1. | 기초수익률자료등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기초수익률자료등을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을 구비하고 있을 것 |
| 2. |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정보보존 장치를 사용할 것 |
| 3. |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기초수익률자료등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마련할 것.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기초수익률자료등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수익률자료등의 보존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54조(기초수익률의 제출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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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한다. |
| 3. |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출하여 해당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 ② | 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완료한 기초수익률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각까지 수정한 기초수익률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제55조(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ㆍ역할ㆍ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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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CD시장의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3. | 그 밖에 제출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 |
| ② |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제출업무 담당자'라 한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 | 제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하 ‘제출 실무자'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
| 다. | 기초수익률 제출 및 필요시 해당 기초수익률의 변경·재제출 |
| 2. | 제출 실무자의 책임자(이하 ‘제출 책임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
| 나. | 제출 실무자가 산출한 기초수익률의 적정성 확인 |
| 다. | 기초수익률 제출 승인 또는 제출 실무자가 재제출 신청시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
| ③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제출업무와 관련한 제도 및 제반 관계법규의 주요 내용 |
| 2. | 제출업무 관련 제출기관 내부 정책 및 절차 |
| 3. | 제출 실무자 및 제출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
| ④ |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출업무 담당자가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ㆍ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ㆍ연수로 제3항의 교육 및 연수를 갈음할 수 있다. |
| 제56조(제출업무 관련 내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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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제출업무 담당자의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
| 가. | 제출업무 담당조직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간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
| 나.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직간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 1) | 제출업무 담당조직이 CD의 매매 중개업무만 하는 경우(5영업일 이내의 일시적 보유는 매매 중개업무만 하는 경우로 본다.) |
| 2) | 제출기관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가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 3. | 통상적인 경우 및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기초수익률 제출 절차ㆍ방법 |
| 4. | 기초수익률 제출시 제출 책임자의 승인 절차ㆍ방법 |
| 5. | 협회의 오류등 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증결과 통보 절차ㆍ방법 |
| 6. | 오류등이 의심되는 기초수익률 발견시 대응 절차ㆍ방법 |
| 7. | 제출업무 수행 임직원의 부정행위등 발견시 대응 조치 |
| ② | 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협회에서 제정한 「제출기관 표준내부지침」 |
| 2. | 그 밖에 제출업무와 관련 있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 제57조(제출업무 담당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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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호>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제출업무 담당자가 법,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에 제출업무 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관은 새로이 제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8조(예외상황에서의 제출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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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협회에 예외상황을 통지한 경우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 | 전산적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 기초수익률 수신이 전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협회에 확인한 후 기초수익률 제출 |
| 2. | 전산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제출업무 수행 |
| 가. | 협회와 협의하여 서면, 모사전송 등 통신 수단 및 제출시한 등 결정 |
| 나. | 가목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협회에 기초수익률 제출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59조(기초수익률 오류등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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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오류등(오류등이 의심되는 사실 및 외부기관 등이 제기한 오류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이 공시되기 전에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 제출 실무자는 오류등 발견 사실을 즉시 제출 책임자에게 보고 및 협회에 통보하고 오류등을 시정한 기초수익률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등의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 책임자 및 협회와 별도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 | 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이 공시된 후에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 제출 실무자는 오류등 발견 사실을 즉시 제출책임자에게 보고 및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출 책임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출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월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출업무 담당자 재교육 또는 변경,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60조(부정행위등 관련 내부고발 절차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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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의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부정행위등으로 제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부정행위등의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은 부정행위등의 내용을 조사한 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정행위등의 범위, 신고서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처리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61조(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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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이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제출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역을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부통제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신고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 제1호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점검 결과 제10조 등 이 규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만 제출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
| ④ | 제출업무 담당자는 기초수익률 및 산출근거 등 제출업무 관련 자료를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62조(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
|
| ① | 제출기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제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제출기관은 기초자료 비밀정보에 대한 제출기관 임직원의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등 기초자료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63조(직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
|
| ① | 제출기관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경우 CD수익률과 그 직원의 보수를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가 CD수익률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제출기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64조(제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기ㆍ방법) |
|
| ① | 협회는 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기관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협회는 법 제6조제5항 및 이 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제출기관의 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 ③ | 협회는 이 절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기관을 관리ㆍ감독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제출기관 관리·감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출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65조(제출업무의 점검) |
|
| ① | 협회의 제출업무 점검은 "CD수익률 산출기관 및 제출기관 점검기준(이하 '점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료를 검토ㆍ분석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점검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현장점검'이라 한다)으로 해당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제66조(제출업무의 점검결과 조치) |
|
| ①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65조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출업무의 법 및 이 규정 준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협회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제출기관의 이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
| 2. | 해당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 산출 과정에서 점검기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외. 다만, 관리위원회가 해당 규정 위반 사항이 산출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해당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을 산출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CD수익률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해당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제출기관에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 이 경우 감독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가. |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치 |
| 나. |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제출기관의 시정계획 제출 |
| 다. | 그 밖에 해당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
| 제67조(기초수익률의 변조·조작 방지 등) |
|
| ① | 협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의 변조,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조치 및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 1. | 산출업무 수행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2. | 산출업무와 관련한 권한 요구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정보(산출된 CD수익률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
| 3. | 산출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③ |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 1. |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
| 2. |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 3. |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 4. | 기초수익률의 변조, 조작 등에 대비한 백업과 복원 기능의 구비 |
| 제68조(산출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제한 등) |
|
|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산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1. | 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산출 방법 결정 |
| 3. | 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 |
| 4. | 제39조 각 호에 따른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
| 5. | 그 밖에 CD수익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 |
| ② | 협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산출업무(이하 ‘위탁산출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장에서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산출업무를 수탁한 제삼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중요지표산출기관", "CD수익률산출기관", "산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 및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그 밖에 산출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69조(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 |
|
| ① | 협회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산출업무 및 해당 수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 1. | 산출업무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
| 2.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이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이라 한다) |
| 3. | 그 밖에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③ |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70조(행위준칙 준수여부 점검 등) |
|
| ① | 협회는 수탁자가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제6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비 여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수행한다. 다만, 산출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해당 수탁자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
| 2. |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산출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거나 제1호에 따른 협회의 시정 요청을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
| 3. | 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
| 제71조(업무처리방법 변경 보고 등) |
|
수탁자는 위탁산출업무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 변경과 관련한 협회 및 수탁자의 준비 필요사항 |
| 4. |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제72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
|
| ① | 수탁자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 등의 우발상황(이하 이 조에서 ‘우발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위탁산출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협회 및 수탁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비상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협회는 위탁산출업무 및 그와 관련된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
| 제73조(민원처리) |
|
| ① | 협회는 CD수익률 산출ㆍ공시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이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 ② | 협회는 CD수익률 이용자가 전용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 ③ | 협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ㆍ답변하며, 민원의 반복성 또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 ④ | 협회는 민원처리 과정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민원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74조(산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ㆍ보존 및 관리) |
|
| ① | 협회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CD수익률 산출에 이용된 기초수익률 및 CD수익률 산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CD수익률자료등'이라 한다)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2. | 기초수익률 등 CD수익률 산출에 이용된 자료 |
| 3. |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교육,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 5. |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6. | 산출업무 중단 시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
| ② | 제1항에 따라 CD수익률자료등을 보존하는 경우 협회는 CD수익률자료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자료등을 협회의 「정보기술(IT) 업무관리규정」 및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할 것 |
| 2. |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보존 장치를 사용할 것 |
| 3. |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CD수익률자료등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마련할 것.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CD수익률자료등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75조(규정 적정성 검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
|
| ① | 협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 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
| 1. | 제11조에 따른 CD수익률의 산출 방법 및 절차 |
| 3. | 지표관리부분 소속 직원의 역할과 전보ㆍ보임 절차 |
| ② | 협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 1. | 협회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반 사항 및 위반자(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를 인사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해당 위반 사항 즉시 시정 |
| 2. | 제출기관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 가. | 이 규정을 위반한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 산출 과정에서 점검기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외. 다만, 관리위원회가 해당 규정 위반 사항이 산출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해당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 산출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CD수익률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나. | 해당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제출기관에 다음의 각 조치를 요구. 이 경우 감독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1) |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치 |
| 2) |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 제출 및 시정 |
| 다. | 그 밖에 이해상충 상황 방지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③ |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협회 또는 제출기관이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이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1. |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 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
| 3. |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또는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 ④ |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회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제출기관은 협회의 요구에 따른 조치결과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76조(비상연락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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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연락처로 구성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1. | 제출기관 :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 상의 제출업무 담당자 연락처 |
| 2. | 사용기관 : 사용기관이 소속된 금융협회의 회원업무 담당자 연락처 |
부 칙(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64조제2항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년 간 적용을 유예한다.
제3조(기초수익률 제출기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CD 수익률 제출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초수익률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제출 업무의 수행기간은 이 규정의 시행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 칙(2023.5.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수익률 제출기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제출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초수익률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제출 업무의 수행기간은 이 규정의 시행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 칙(2023.6.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수익률 제출기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제출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초수익률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제출 업무의 수행기간은 이 규정의 시행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