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2. 26
개정 2009. 3. 24
개정 2009. 5. 29
개정 2010. 3. 26
개정 2010. 4. 30
개정 2010. 9. 17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7. 8
개정 2015. 1. 15
개정 2015. 2. 5
개정 2016. 8. 23
개정 2017. 3. 17
개정 2018. 8. 31
개정 2018. 9. 20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8. 17
제1편 자율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원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회원이사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이사)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2. 자율규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6인
가. 금융전문가 2인 <개정 2018.9.20>
나. 법률전문가 1인
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라. 회원이사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이사 2인 <개정 2018.9.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5>
 제4조(회의의 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하거나 위원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위원회 결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이하 "자율규제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7>
2.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회원에 대한 조사ㆍ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의 자율규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중 제2편 제1장(투자권유)·제2장(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제3장(투자광고)·제5장(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제6장(직원 채용 및 복무기준)·제7장(신상품 보호), 제3편 제1장 제2절(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2장(신용공여)·제4장(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5장(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제6장(차액결제거래), 제4편 제5장(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및 제5편(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개정 2009.5.29., 2010.3.26., 2018.8.31., 2023.8.17.>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개정 2009.2.26>
3.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5.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6.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회의 결의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항의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결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회피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견청취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및 회원의 임직원이나 기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협회는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17>
1. 긴급한 사유로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법규의 제정·변경·폐지에 따라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거나 서식을 제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에 따라 회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협회는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3.17.>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2(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금융·법률 전문가 등 18인 이내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 2011.7.8>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정회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새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3(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자율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7>
3. 자율규제 관련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자율규제 현안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문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으로 하며, 간사는 자문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4(상품분류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상품분류점검위원회(이하 "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점검위원회는 상품분류점검위원장(이하 "점검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상품분류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점검위원은 협회의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과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점검위원장은 협회의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또는 학계에서 5년 이상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3.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의 제조ㆍ운용ㆍ판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투자업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상품분류점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회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인 점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점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점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새로 점검위원을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의5 (점검위원회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점검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류점검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여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신청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품설명서 등 신청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위원장은 필요 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점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서류 요구일로부터 보완서류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 포함한다)
2.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및 토요일
점검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영업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점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신청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신청상품이 이전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심의한 상품과 유사·동일하여 분류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상품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점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검위원회를 소집한다.
1.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단, 제5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점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점검위원장은 점검신청 건별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인 이내로 지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점검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점검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점검위원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점검위원은 점검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점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각 점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점검위원회는점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하여 제7조를 준용하며,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점검위원은 제7항의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점검위원회는 해당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신청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점검위원회는 심의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신청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상품인 경우
2. 신청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이미 최종 결정한 상품과 유사·동일하여 추가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6 (점검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점검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점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의신청서 등 이의신청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점검이 종결되기 전까지 점검위원회 결정의 내용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점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은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해당 금융회사는 점검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의7 (비밀준수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점검위원, 점검위원장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및 협회 임직원은 신청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점검신청 대상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제재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법ㆍ부당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개정 2016.8.23, 2023.8.17>
2.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등 감독당국의 규정,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조치가 있는 때
3. 정관 또는 업무 등에 관한 협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4. 총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개정 2015.1.15>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부당ㆍ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제재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가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4호의 제재는 회원에 대한 다른 제재에 병과할 수 있다.
1.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요구
2. 회원자격의 정지
3.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전부 정지 <개정 2010.3.26>
4. 제재금의 부과
5. 경고
6. 주의
위원회가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 결정시까지 업무집행 정지 권고를 포함한다)
2.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3. 경고
4. 주의
위원회가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회원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18.8.31.>
 제10조의2(제재의 공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권고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다만, 공표로 인하여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시장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의 일자
2. 제재 대상 회원. 이 경우 제재 권고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
4. 제재의 종류 및 내용
제1항에 따른 공표 후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심 결과 제재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주의인 경우 그 실명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후단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 또는 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회원 임직원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개선요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해당 회원의 내규 또는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하거나 이를 원상회복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제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1. 위법ㆍ부당행위의 재발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효과
2.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3. 회원의 영업의 계속성에 미치는 영향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여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9.17>
1. 최근 3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ㆍ중과실 유무
3. 당해 위법ㆍ부당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상당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 유무
4. 위법ㆍ부당행위 정도의 경미성, 시정ㆍ변상 유무 등을 고려한 정상 참작의 여지
5. 그 밖에 대내외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성
 제13조(임직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1. 해당 임직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행위자ㆍ지시자ㆍ공모자ㆍ기타 적극 가담자(이하 "주된 행위자"라 한다)로서 제재를 받은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주된 행위자로서 다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2. 해당 임직원이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
2.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금융위원회 위원장ㆍ금융감독원 원장ㆍ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4. 위법·부당행위를 감독당국, 협회 및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치유하는 경우
5. 가벼운 과실로 금융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자진 변상한 경우
6. 협회 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이 협회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제재금의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1. 회원이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의 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회원이 위법ㆍ부당행위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회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
2. 회원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이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은 최고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제재금의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로부터 제재금 부과를 통지받은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금액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일까지의 기간
2.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위원회의 심의·결의시까지의 기간
 제16조(연체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금액에 연 100분의 9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환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제재금 부과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제재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재금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 받은 제재금액에 연 100분의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8조(제재금 사용절차 및 용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2. 회원의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3. 기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는 제재금 사용결과를 이사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구분계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재금 및 제재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등을 협회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리한다.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예치·투자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사전통지 )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심의·결의 전에 해당 회원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근거 등을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위원회는 제1항의 통지와 별도로 제재의 대상이 되는 회원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위원회 회의일 3일 전까지 제재 예정내용 등이 포함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8.17>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8.17>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해당 회원 및 그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의견진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가 제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제1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로부터 제재를 요구받은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의 제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회원 및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술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재의 내용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결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결의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직권재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여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편 보칙
 제24조(의사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확인받은 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간사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집행임원이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1항은 제6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관련 전문가 및 회원의 임직원과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3.24.>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라 점검위원회에 출석한 점검위원 및 점검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권한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계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원회 결의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서식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사후관리 등 조사 관련 제반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위원장은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점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각종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부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규정」, 「벌과금부과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자산운용협회의 「자율규제위원회규정」및 선물협회의 「주식선물위원회규정」, 「자율규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자신의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한 제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자산운용협회 회장, 선물협회 회장의 표창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표창한 것으로 본다.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회사에게 부과한 벌과금은 이 규정 제10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으로 본다.
부칙 (2009.2.26)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4)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29)
이 규정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6)
이 규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17)
이 규정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6)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8)
이 규정은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5)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5)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23)
이 규정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17.)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0)
이 규정은 201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17)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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