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 12. 14
개정 2013. 1. 8
개정 2013. 10. 25
개정 2015. 9. 3
개정 2021. 3. 5
개정 2022. 11. 30
개정 2023. 8. 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 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23.8.23)
삭제 (2023.8.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수익률 보고회사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개정 2013.1.8., 2022.11.30., 2023.8.23)
채권과 CP의 실적산정기간은 상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하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12월부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5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8.23)
채권의 실적은 채권 장외거래(자기매매, 중개매매)실적과 일반회사채(공모) 인수실적을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여 산정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과 인수실적이 각각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삭제 (2023.8.23)
CP의 실적은 CP 거래(할인 및 매출)실적으로 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 및 거래건수가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91일물 CP의 거래실적이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3.1.8.)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 아닌 한, 보고회사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8.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보고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수익률 보고회사는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ㆍ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삭제 (2023.8.23)
CP의 경우 당일 CP의 발행 및 거래내역,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2.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3.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개정 2013.10.25)
4.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1년) (개정 2013.10.25)
5.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6.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단서 삭제> (2021.3.5)
삭제 (2023.8.23)
수익률 보고 대상 CP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등급이 A1인 CP : CP(91일) (개정 2013.10.25)
2. <삭제> (2013.10.25)
3. <삭제> (2013.10.25.)
 제7조(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에 따라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수익률 보고회사로 존속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적 차순위 회사를 보고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해당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률 보고가 곤란한 경우
2. 시장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익률을 보고하는 경우
3. 월 3회 이상 수익률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익률 입력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수익률 보고회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이 1월 이내로 남거나, 기타 사유로 보고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사유로 수익률을 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였으나,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보고수익률을 본회 수익률공시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평균값으로 처리한다.
부 칙(2012.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