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 12. 14
개정 2013. 1. 8
개정 2013. 10. 25
개정 2015. 9. 3
개정 2021. 3. 5
개정 2022. 11. 30
개정 2023. 8. 23
|
제1조(목 적) |
|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
제2조(용어의 정의) |
|
| ① |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23.8.23) |
|
제3조(수익률 보고회사 지정) |
|
| ① |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개정 2013.1.8., 2022.11.30., 2023.8.23) |
| ② | 채권과 CP의 실적산정기간은 상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하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12월부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5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8.23) |
| ③ | 채권의 실적은 채권 장외거래(자기매매, 중개매매)실적과 일반회사채(공모) 인수실적을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여 산정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과 인수실적이 각각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 ⑤ | CP의 실적은 CP 거래(할인 및 매출)실적으로 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 및 거래건수가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91일물 CP의 거래실적이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3.1.8.) |
| ⑥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 아닌 한, 보고회사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8.23) |
|
제4조(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 |
|
| ①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보고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 ③ | 수익률 보고회사는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 |
|
제5조(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 |
|
| ① |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ㆍ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
| ③ | CP의 경우 당일 CP의 발행 및 거래내역,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
|
제6조(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 |
|
| 1. |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
| 2.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
| 3. |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개정 2013.10.25) |
| 4. |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1년) (개정 2013.10.25) |
| 5. |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
| 6. |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
<단서 삭제> (2021.3.5)
| 1. | 신용등급이 A1인 CP : CP(91일) (개정 2013.10.25) |
| 제7조(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 |
|
| ① | 제3조에 따라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수익률 보고회사로 존속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적 차순위 회사를 보고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
| 1. | 영업정지, 해당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률 보고가 곤란한 경우 |
| 2. | 시장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익률을 보고하는 경우 |
| 3. | 월 3회 이상 수익률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익률 입력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
| 4. | 기타 수익률 보고회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이 1월 이내로 남거나, 기타 사유로 보고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
| ③ | 제1항의 사유로 수익률을 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였으나,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보고수익률을 본회 수익률공시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평균값으로 처리한다. |
부 칙(2012.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