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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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고객이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주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위험고지 설명서입니다.

* 상장지수증권은 주식ㆍETF 등과 거래방법은 유사하나,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이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입니다.
1. 상장지수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상장지수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다양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ㆍ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등은 금감원(http://dart.fss.or.kr/), 거래소(http://etn.krx.co.kr/), 발행증권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손익구조에 따라 ‘레버리지형' 기초자산의 변동폭 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인버스형'은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손실제한형*' 또한 장내 매매에 따른 손실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손실제한'은 최소 상환가격(제비용 차감 전)이 사전에 약정되어, 조기상환 조건 달성 또는 만기상환시 발행가격 대비 손실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임
3. 개인(전문투자자 제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에 대한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때에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 미충족시에는 회사가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4. 개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비지정형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5.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인버스형은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절대값)이 적용되어 가격변동폭이 확대됩니다. 단, 배수는 ±2배 이내로 하되,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에 한해 ±3배까지 가능합니다.
※ [가격제한폭 예시] ① ±0.01배 ~ ±1배 ETN : 30%
±1.01배 ~ ±3배 (레버리지·인버스 ±X배) ETN : (30 * X) %
예) 레버리지·인버스 (±1.25배) ETN : (30 * 1.25) % = 37.5%
레버리지·인버스 (±2배) ETN : (30 * 2) % = 60%
레버리지·인버스 (±3배) ETN : (30 * 3) % = 90%
- 또한, 해외지수 등 기초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상장지수증권의 평가가치를 말합니다.
6. 레버리지형·인버스형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의 일일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일일수익률의 배수를 곱한 값과 일치하지만, 일일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의 누적수익률은 기초자산 누적수익률에 배수를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음
7.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 또는 선물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여도 큰 폭의 롤오버 비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롤오버 비용) 선물계약 만기 시 다른 월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선물가격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8.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하지 않거나 정보취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국가와의 매매제도, 거래시간 차이 등으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ETN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에서도 제외됩니다.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6에 따라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국내기초자산 6% 이상, 해외기초자산 12%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또는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음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3매매일 적용(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ETN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달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표가치에서 이격된 가격으로 투자할 경우 지수의 움직임과 투자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 결정시 실시간 지표가치와 괴리율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이 확정될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 불가, 발행ㆍ거래규모 미달 등
-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발행증권회사는 제한적으로 ETN을 조기청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5〕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장종료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발행증권회사는 ETN의 병합ㆍ분할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등을 위해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12.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13.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합니다.
-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발행조건상의 최대ㆍ최소 상환가격, 조기상환 가격 등이 제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가격이므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상환금액은 발행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4. 상장지수증권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이하 "매도 등")로 발생하는 소득(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의 매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환매 또는 분배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매매차익은 합산하되 매매차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전문가 또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상장지수증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거래소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투자설명서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