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12월 8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운용중인 정보처리시스템 전체에 대해 적용하되 개발·테스트용 시스템, 인사·지식정보(Wiki)·내부 메신저 등 임직원 전용 시스템, 배치 및 비중요 시스템 등 대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승인을 받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란 전산시스템 전반의 사용현황 분석 및 성능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구성 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권한·의무가 부여된 조직(겸직 가능)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대형 이벤트"란 일일평균 이용자수 대비 30% 이상 증가* 등 대규모추가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이벤트**를 말한다.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관(종투사): 30%, 3조원 미만 기관: 100%
* * 대고객 1회성 이벤트 뿐만 아니라 IPO 등 일상적인 업무이나 신규 유입 이용자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성능관리 조직 및 내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관리 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제3조 제2호의 대형 이벤트에 해당하는 기준(추가 증가 예상 이용자 수)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성능관리 담당 조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성능 관리 및 용량 관리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규를 수립·운용해야 한다.
④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일별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에 대한 (추가 사항은 각사의 판단에 따라 포함여부 결정)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월별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시스템 성능·용량 현황, 사용량 추이, 성능 관련 장애 발생·조치 현황 등을 최소 월 1회 분석해야 하며, 그 분석 결과에는 시스템 용량 확장 필요여부 및 조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성능관리 임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시 이용할 전산 자원별 임계치는 증권·파생 등 자본시장 운영시간 기준에 따라서 <별표1>을 참고한다. 또한 업무영역별*로 나누어 자원별 임계치를 관리할 수 있다.
* 예) 주전산(계정계) 및 주요시스템, 접속·주문·시세·인증 관련 시스템, 신탁·퇴직 관련 시스템 등
②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전산자원별로 임계치를 정상,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 및 <별표1>에 따른 임계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관리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전산 자원의 임계치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방안이 포함된 성능관리보고서를 최고정보책임자(CIO)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형이벤트 성능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대형 이벤트의 시행이나 신규 서비스(제3조제2호에 따른 대형 이벤트)의 시행시에는 대형 이벤트 또는 신규 서비스 업무 시행 담당자와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 사전에 신규 유입 사용량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이벤트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최고정보책임자(CIO) 및 이벤트·서비스 시행 담당 임원은 그 협의 결과를 이벤트 또는 서비스 시행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형 이벤트 또는 신규 서비스의 시행시에는 대형 이벤트 또는 서비스의 기획 단계, 또는 인프라 도입 단계(신규서비스에 한한다)에서 가용성 부하테스트 또는 가용성을 추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단, 외부 환경으로 테스트 수행이 불가한 경우, 외부 구간은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최고정보책임자(CIO) 및 서비스 시행 담당 임원은 그 테스트 결과에 기반한 사용량 예측 결과 및 대응방안을 이벤트 또는 서비스 시행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대형 이벤트 및 신규 서비스 시행시 예상되는 신규 유입 사용자와 관련하여 사용량 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을 최고정보책임자(CIO) 에게 이벤트 또는 서비스 시행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능관리 비상대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 자원 증설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마비와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AP Config변경, 불필요한 업무 통제 등 별도의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이 예상되는 자원 용량의 2배 이상의 용량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특정화면·채널 접속 시스템 등 통제 또는 Elastic Core 등 즉각적인 성능증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전산자원 증설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동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원 증가 예측)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이용자 증가추이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 등을 참고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전산자원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환경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1> 전산 자원별 임계치
전산 자원
정상
주의
경계
심각
CPU
45% 미만
45% ~ 50%
50% ~ 55%
55% 초과
Memory
60% 미만
60% ~ 65%
65% ~ 70%
70% 초과
Storage
70% 미만
70% ~ 75%
75% ~ 80%
80% 초과
Network
통신회선 용량 45%
(동일 패스 경로에 총 합산 대역폭 기준)
통신회선 용량
45% ~ 50%
통신회선 용량
50% ~ 55%
통신회선 용량
55% 초과
스위치포트 사용률 80% 미만
스위치포트 사용률 80% ~ 85%
스위치포트 사용률 85% ~ 90%
스위치포트 사용률 90%
~ 95% 초과
* 자원 사용 기준은 30분 평균 값으로 산정
* Network통신회선은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통신구간을 말한다.
* 인메모리 성향의 어플리케이션은 Memory전산 자원 기준에서 예외로 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의 경우 별도의 임계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하드웨어에 최적화한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경우 별도의 임계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