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 참고 | |
| 제16-1-4조(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라는 사실 2.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3.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4.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한 상환금액 산정방식에 의해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의 성격,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 5.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7.상장되지 않거나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은 만기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투자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8.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9.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10. 기타 투자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제16-1-5조(파생결합사채에의 준용)본 장의 작성기준과 관련 공시서식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에 준용한다. | |
| ※ 예시1 (파생결합증권)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대상 상품의 경우에만 안내 문구 추가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8. 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
| ※ 예시2 (파생결합사채)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대상 상품의 경우에만 안내 문구 추가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9.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
| □ | 공모의 개요 |
| ※ 참고 | |||||||||||||||||||||||||
| 제16-2-1조(공모의 개요) ①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예상 손익구조, 모집총액, 발행가액,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ㆍ옵션종류ㆍ전환비율(옵션형 증권의 경우), 청약조건,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당해 증권의 상장여부, 신용평가 등급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등을 기재한다. 파생결합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의 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사항은 도해 등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 작성지침 】 ⅰ. 증권의 종류는 법상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법상 통용되는 용어가 없거나 해당 증권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기한다. ⅱ. 기초자산의 종류에는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ⅲ. 예상 손익구조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예상손익을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특히 해당 증권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ⅳ. 청약조건에는 청약기간과 청약단위를 기재한다. ⅴ. 만기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ㆍ실물결제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실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결제 대상물, 결제 절차 등을 기재한다. ⅵ. 모집ㆍ매출후 당해 증권이 국ㆍ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상장이 확정되었거나 상장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ⅶ.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기재하며, 평가회사명, 평가일, 평가등급을 기재하되, 신용평가계약을 해지(평가계약의 해제, 철회, 취소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평가회사명, 평가계약일, 해지일과 그 사유도 기재한다. ⅷ.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는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기재하며, 위험성 등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ⅸ. 그 밖의 사항으로 발행 취소사유, 발행조건상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예시 | |
| [아래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B·DLB의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의 공정가액 기재 |
| ※ 참고 | |
| 제16-2-3조(공모가격의 결정방법)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협의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이론가격)을 기재한다. 단, 헤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이론가액을 기재한다. ⅱ) 이론가액 산출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관한 정보 (변동성, 상관계수 등(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부도율, 회수율 등))및 해당 변수의 산출 기준을 기재한다. | |
| ※ 예시 | |||||||
| [아래 두 가지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발행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OO]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항목의 산출방법 및 기준(예:180 영업일 기준 단순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추가 기재하고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일 경우 부도율과 회수율 등을 기재]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예시 | |||||||
| [제3자가 제시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OO]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항목의 산출방법 및 기준(예:180 영업일 기준 단순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추가 기재하고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일 경우 부도율과 회수율 등을 기재]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예상 손익구조 |
| □ | 파생결합증권의 법상 중요 권리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중 숙려제도 예시 | |
[아래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으며 숙려기간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일일 공정가액(기준가)을 발행인 홈페이지에 공시함을 기재합니다. |
|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시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기재합니다. |
| □ | 공정가액(기준가)의 산정주체(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 확인방법 및 확인가능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 □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 및 통지될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
| □ |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
| ※ 예시 | |||||||||||||||||
|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 □ | 발행인의 파산 등 또는 기초자산의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조기종결하게 되는 경우 조기종결사유,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 □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
| □ |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
| □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
| □ |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을시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ㆍ공고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
| ※ 예시 | |||||||||||||
|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산출·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 투자위험요소는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 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2조 |
| ※ 예시 | |||||||||||||||||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예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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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
<발행회사 위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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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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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자산 |
| ※ 예시 | ||||||||||||||||||||||||||||||||||||||||||||||
|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1. 기초자산의 명칭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OSPI200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1) KOSPI200 지수 한국주가지수 200(이하 "KOSPI 200 지수"라 함)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장내 파생상품거래에 적합하도록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KOSPI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100p로 하여 1994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였습니다. 3.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KOSPI200 지수 가. KOSPI2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이고, KOSPI 2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KOSPI200 지수)의 가격정보 가.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각종 신문 등에서 KOSPI2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가.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나. 기간 중 최고치(종가기준) : KOSPI200 지수 : OOO.OOpt(OOOO년 OO월 OO일) 다. 기간 중 최저치(종가기준) : KOSPI200 지수 : OOO.OOpt(OOOO년 OO월 OO일) ![]() KOSPI200지수 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00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예:삼성전기)인 경우> 1. 기초자산의 명칭 삼성전기 보통주 2. 기초자산의 발행자 삼성전기 주식회사 3. 기초자산 발행자 개요 (1)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전기는 각종 전자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LCR, ACI, CDS, OMS, LED등 5개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사업장은 본사 및 R&D Center와 마케팅ㆍ지원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사업장 및 부산사업장은 국내 주요 생산기지로서 차세대 반도체 PKG用 기판, 칩부품 등 고부가 제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4.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5.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삼성전기 보통주)의 가격정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각종 신문 등에서 삼성전기 보통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삼성전기 보통주)의 발행사/가격산출기관의 정보 기초자산 주식의 발행사인 삼성전기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amsungsem.co.kr), 상장기업분석 책자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발행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6.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 대상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 기간 중 최고치 : 삼성전기 보통주 : OO원(OOOO년 OO월 OO일) - 기간 중 최저치 : 삼성전기 보통주 : OO원(OOOO년 OO월 OO일) ![]() 삼성전기 가격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주요 공시 사항(최근 6개월간)
8.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OO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 | 과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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