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1. 목적 및 적용범위 |
|
1) |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이하 "위탁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이 실무지침은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위탁매매계약등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3) |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ㆍ「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용어의 정의 |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집합투자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
2) | "파생결합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
3) | "주식"이란「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
4) | "금융상품"이란 주식, 예금·적금·예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항제1호에 따른 예치금,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주식을 통해 취득한 법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를 말한다. |
5)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 회사참고사항 2-1
|
|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금소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가 다름에 유의 ▶ 주식 운용시 법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
|
6)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법시행령 제2조제9호, 규정 제1-2조의4 |
7) | "채권"이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
8) | "K-OTC주식"이란 협회가 행하는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
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
나. |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
구분
|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19세 미만 거주자
| 농어민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대상
| -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
|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가입 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만기
| 개별 계약에 따름
|
의무 보유기간
| 3년
|
|
3. 가입요건 |
|
1)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 조특법 제91조의18제1항
2) | 임직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 |
가. | (일반형) 19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
나. | (서민형)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이하 "소득확인증명서"라 한다) |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 서식 양식
다. | (농어민-서민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 확인서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라. | (15세이상~19세 미만 거주자) 소득확인증명서 |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 서식 양식
※ 회사참고사항 3-1
|
|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조특법 제129조의2제1항
▶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용가능 *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의미하며 정형화된 양식없음
|
가. | 가입요건은 가입 시 및 만기 연장시 충족 여부를 판단 (→ 유지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 회사참고사항 3-3
|
|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서류 원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
나.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혜택분은 추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할 것 |
☞ 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다. | (외국인근로자 등) 가입자 거주자 확인은 계좌 가입시 가입서류에 거주자 확인란을 별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보관 |
|
4. 납입한도 및 만기 |
|
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계약금액 총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다음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 | 2천만원×【1+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누적 납입금액 |
나. | 한도관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 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 회사참고사항 4-1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 포함)은총 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 미포함
▶ 은행연합회를 통한 납입한도 관리 ① 납입한도 : 실제납입금액이 아닌 한도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관리 ② 재형저축이 있는 경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고객이 설정한 재형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연환산하여 한도를 차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3년 이상으로,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
5.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
|
가. |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및 만기연장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확인 후 14일 이내 이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9항 및 제10항,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
(1) |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2)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단,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말까지 재확인 |
(3) |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
나. | 투자중개업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
투자중개업자는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 ·제10항
3) |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계좌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6. 자료 제출 및 공시 |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현황 등의 비교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참고4]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일반원칙 |
|
1) |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법 제37조
2) | 임직원등은 이 실무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위탁매매계약등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5)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7-1
|
|
▶ 투자중개업자는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8.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
|
1) | 투자중개업자는 협회의「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호다목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임직원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규정 제4-93조제28호 |
2) |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제1항 |
3) | 임직원은 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준칙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 |
4) | 임직원은 3)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 회사참고사항 8-1
|
|
▶ 임직원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참고사항 11-2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
9.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
1)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참고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제2항 |
2) |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이를 통해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제2항 |
※ 회사참고사항 9-1
|
|
▶ 투자중개업자는 [참고2]의 "투자자성향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10.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
※ 회사참고사항 10-1
|
|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
1) |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10-2
|
|
▶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36개월의 유효기간을 사용하고 있음
▶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세부내용은 준칙 [참고1]의 <예시2 활용방법>을 참조)
|
2)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0-3
|
|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
|
11. 계약 체결 절차 |
|
1) |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금소법 제17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1-1
|
|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참고3]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
2)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1-2
|
|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음 -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
[위반사례 예시①] 투자자의 최종 투자의사 확인 전에 미리"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서류 등을 받아두는 행위 [위반사례 예시②] 투자자에게 부적합 상품을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는 행위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 투자자 성향
| ( )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 공격형
|
| ⋯
|
| 안정형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이하 상품
|
| ⋯
|
| 매우낮은 위험상품
|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 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상상품 : ELS, DLS, ELF, DLF ☞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5)" 참조
|
4) |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의2호
5) | 임직원등은 위탁매매계약등 체결후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핵심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 회사참고사항 11-3
|
|
▶ 투자중개업자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
12. 설명의무 |
|
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위탁매매계약등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
2) |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2-1
|
|
▶ 임직원등은 위탁매매계약등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 의무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3호 ④ 가입 및 만기연장시 직전 3개 과세기간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⑤ 의무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⑥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⑦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⑧ 의무가입기간 경과후 해지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3) | 임직원등은 1) 내지 2)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
4) | 3)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5) |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2항
6) |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7) | 임직원등은 1) 내지 6)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5)" |
※ 회사참고사항 12-2
|
|
▶ 설명내용을 투자자, 판매 담당 임직원이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란(예시)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O등급(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판매 담당 임직원) 1.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
8) | 임직원등은 1) 내지 7)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 금소법 제19조 제3항
9)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위탁매매계약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2-3
|
|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13.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1)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21조, 금소법시행령 제16조 |
가. |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다.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금소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라. |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3) |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5조 |
가.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4)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와 위탁매매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준칙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
14.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
|
1) | 투자중개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광고를 해야 한다. |
2) |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15. 일반원칙 |
|
투자중개업자는 계약해지일(이하 ‘손익통산 시점'이라 한다)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 가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해지 전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한 후 투자중개업자는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
나. | 가입자가 보유한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되는 상품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가.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
나.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다. | 투자중개업자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라. | 투자중개업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한다.
③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 회사참고사항 15-1
|
|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①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②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⑤ 폐업: 폐업증명원 1부 ⑥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⑦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18.1).나'를 준용
|
(2) |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
가.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어야 한다. |
나.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납입원금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다.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가입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15-2
|
|
▶ (사례1) 아래와 같은 경우 Y3.4.20 인출 가능한 금액은 ⇒ 2,700만원
시점
| 납입금액
| 평가금액
| 운용수익
| Y1
| 1,000
| 1,200
| +200
| Y2
| +500
| 1,800
| +300
| Y3.2.20
| +1,200
| 3,000
| +300
|
- 인출가능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입일부터 인출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 (사례2) 아래와 같은 경우 Y3.4.20 납입가능한 금액은 ⇒ 3,300만원
시점
| 납입금액
| 평가금액
| 운용수익
| Y1
| 1,000
| 1,200
| +200
| Y2
| +500
| 1,800
| +300
| Y3.2.20
| +1,200
| 3,000
| +300
| Y3.3.20
| -2,200
| 500
| +300
|
- 당해 연도 인출금액은 납입가능금액에 영향 없음
* 단, 인출 시점에 발생되는 보수·수수료, 예상 세금금액 등은 없다고 가정
|
|
16. 손익통산 및 원천징수 |
|
손익통산 시점까지 각 금융상품의 손익(관련법령상 원래 비과세 대상 소득 등 *은 제외한다)을 이연하여 합산한다. 단, 특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
손익통산은 (1순위)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 → (2순위) (1)에서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3순위) (2)에서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順으로 진행한다.
※ 회사참고사항 15-1
|
|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채권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주식, K-OTC주식: 양도차손 *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해지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펀드명
| 매수일자
| 매수과표
| 매도과표
| 과세표준
| 홍길동 펀드
| 1월 10일
| 1,000.00
| 1,100.00
| +100
| 1월 20일
| 1,200.00
| 1,100.00
| -100
| 1월 30일
| 1,100.00
| 1,100.00
| 0
|
⇒ 손익통산 방법 : +100 –100 = 과세없음
▶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CASE1
| 소득산정치
| CASE2
| 소득산정치
| 과표차익 +50, 매매차익 +100
| +50
| 과표차손 -50, 매매차익 50
| -50
| 과표차익 +50, 매매차손 -50
| -50
| 과표차손 –50, 매매차손 -100
| -100
|
|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1) | 투자중개업자는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세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
(2) |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2021. 2. 18)
이 실무지침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6)
이 실무지침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1)
이 실무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8)
이 실무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1)
이 실무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