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익
|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3)
|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 (최대손실 및 객관적, 합리적 근거 포함)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4)
|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 (금소법 시행령 제13조④2,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1)
| 계약종료 조건
| (일정요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 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6)
|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제19조①2)
| 위법계약해지권
| • (예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시)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 청약 철회권*
| • 투자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금소법 제19조①3.)
|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 목표시장 설정근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0000-0000) 및 홈페이지( www.○○○○.co.kr)에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 다)
|
* 해당 펀드(집합투자증권)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투상품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작성(다만, (간이)투자설명서에 기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이행확인
| 본 집합투자증권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 ○○○증권(금융투자)지점 (전화번호) 직위 : 직원명 : (서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