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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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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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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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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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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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정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 동안(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한다. |
| 2. |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 3. | "리스크프리미엄"이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
| 4. | "유동성프리미엄"이란 신용공여 재원의 만기보다 실제 신용공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
| 5. | "신용프리미엄"이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
| 6. | "자본비용"이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
| 7. |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이란 회사의 인건비, 전산비, 판매관리비 등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
| 8. | "목표이익률"이란 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
| 9. | "가감조정 전결금리"란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한 대출금리를 말한다. |
| 10. | "기준월"이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월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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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출금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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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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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리스크프리미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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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프리미엄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제6조(유동성프리미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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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제7조(신용프리미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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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적용하는 신용 위험액 산정방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제8조(자본비용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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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은 회사의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제9조(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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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10조(목표 이익률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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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익률은 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 제11조(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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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가산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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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기적 재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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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회사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신용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며,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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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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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 ② |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
| ③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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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내부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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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내부규정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사의 소비자 부문 및 리스크 관리 부문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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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감조정 전결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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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
| ② | 회사는 차주에게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서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그 내역을 차주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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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출금리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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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출금리 부과기준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대출금리의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방식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 대출금리 현황을 협회에 매월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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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체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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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연체이자율의 산정에 관하여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공여 약관 등에 연체이자율 부과기준 및 변경시 안내방법 등을 명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