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정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 동안(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한다.
2.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리스크프리미엄"이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4. "유동성프리미엄"이란 신용공여 재원의 만기보다 실제 신용공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5. "신용프리미엄"이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6. "자본비용"이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7.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이란 회사의 인건비, 전산비, 판매관리비 등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8. "목표이익률"이란 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9. "가감조정 전결금리"란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한 대출금리를 말한다.
10. "기준월"이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월을 말한다.
제2장 대출금리의 산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대출금리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리스크프리미엄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리스크프리미엄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6조(유동성프리미엄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7조(신용프리미엄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적용하는 신용 위험액 산정방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8조(자본비용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비용은 회사의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9조(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목표 이익률 책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목표이익률은 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제11조(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리 가산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장 대출금리의 내부통제절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주기적 재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신용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며,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통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내부규정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규정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사의 소비자 부문 및 리스크 관리 부문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가감조정 전결금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② 회사는 차주에게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서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그 내역을 차주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대출금리 공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대출금리 부과기준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대출금리의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방식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 대출금리 현황을 협회에 매월 보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연체이자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연체이자율의 산정에 관하여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신용공여 약관 등에 연체이자율 부과기준 및 변경시 안내방법 등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