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시행 2024. 7. 1.
 제1조(약관의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위탁의 방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설명의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중개의 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중개의 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예금계좌의 구분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증거금의 예탁ㆍ반환ㆍ추가예탁ㆍ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ㆍ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ㆍ거래내역, 자금의 송금ㆍ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수수료등 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면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ㆍ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1)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1)일 전까지 개별통지(신ㆍ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거래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관계법규등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3조(분쟁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24. 7. 1>
이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주석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