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1. 23
개정 2009. 2. 26
개정 2009. 3. 17
개정 2009. 3. 24
개정 2009. 5. 29
개정 2009. 7. 21
개정 2009. 7. 24
개정 2009. 8. 28
개정 2009. 9. 25
개정 2009. 10. 26
개정 2009. 10. 27
개정 2009. 11. 16
개정 2009. 12. 14
개정 2010. 1. 14
개정 2010. 1. 21
개정 2010. 1. 29
개정 2010. 2. 26
개정 2010. 3. 26
개정 2010. 5. 19
개정 2010. 6. 13
개정 2010. 6. 25
개정 2010. 7. 23
개정 2010. 9. 2
개정 2010. 9. 17
개정 2010. 10. 15
개정 2010. 10. 21
개정 2010. 11. 19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2. 16
개정 2011. 4. 27
개정 2011. 7. 8
개정 2011. 7. 28
개정 2011. 8. 19
개정 2011. 9. 27
개정 2011. 10. 27
개정 2011. 11. 4
개정 2011. 12. 19
개정 2012. 1. 17
개정 2012. 2. 1
개정 2012. 3. 9
개정 2012. 3. 29
개정 2012. 4. 13
개정 2012. 4. 24
개정 2012. 7. 10
개정 2012. 9. 18
개정 2012. 10. 26
개정 2012. 12. 17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2. 13
개정 2013. 3. 29
개정 2013. 5. 31
개정 2013. 6. 11
개정 2013. 7. 24
개정 2013. 8. 29
개정 2013. 8. 31
개정 2013. 9. 16
개정 2013. 9. 27
개정 2013. 11. 29
개정 2013. 12. 13
개정 2014. 2. 11
개정 2014. 3. 20
개정 2014. 4. 4
개정 2014. 8. 6
개정 2014. 8. 23
개정 2014. 9. 18
개정 2014. 10. 16
개정 2014. 10. 23
개정 2014. 11. 21
개정 2014. 12. 16
개정 2015. 1. 8
개정 2015. 2. 5
개정 2015. 3. 19
개정 2015. 9. 2
개정 2015. 9. 17
개정 2015. 10. 7
개정 2015. 12. 15
개정 2015. 12. 28
개정 2016. 1. 21
개정 2016. 2. 29
개정 2016. 3. 17
개정 2016. 6. 21
개정 2016. 6. 30
개정 2016. 8. 18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2. 16
개정 2017. 2. 23
개정 2017. 3. 17
개정 2017. 4. 27
개정 2017. 5. 25
개정 2017. 6. 15
개정 2017. 8. 3
개정 2017. 8. 22
개정 2017. 12. 12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6. 19
개정 2018. 6. 21
개정 2018. 8. 21
개정 2018. 10. 16
개정 2018. 10. 18
개정 2019. 1. 17
개정 2019. 4. 30
개정 2019. 5. 16
개정 2019. 6. 20
개정 2019. 9. 9
개정 2019. 11. 20
개정 2019. 12. 17
개정 2020. 3. 19
개정 2020. 4. 16
개정 2020. 8. 18
개정 2020. 8. 20
개정 2020. 10. 5
개정 2021. 4. 15
개정 2021. 4. 29
개정 2021. 5. 20
개정 2021. 6. 15
개정 2021. 6. 17
개정 2021. 10. 18
개정 2021. 10. 19
개정 2021. 10. 21
개정 2021. 12. 14
개정 2022. 4. 14
개정 2022. 5. 12
개정 2022. 9. 15
개정 2022. 11. 10
개정 2023. 4. 13
개정 2023. 6. 8
개정 2023. 6. 22
개정 2023. 8. 17
개정 2024. 6. 12
개정 2024. 7. 22
개정 2024. 8. 22
제1-1조(목적) |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이라 한다)에서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영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1-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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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15.>
제2-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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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0호의 일반금융소비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21.4.15>
제2-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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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
2. |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
3. | “온라인거래”란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ㆍ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
5. | "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4.10.16.>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
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
|
① |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15>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0.10.15., 2013.12.13., 2021.4.15>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0.10.15., 2021.4.15.> |
⑤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 또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이하 "부적합투자자"라 한다)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투자자(이하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6., 2021.4.15> |
⑥ | 제5항에 따른 공시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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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설명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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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5>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개정 2010.2.26, 2010.10.15, 2012.12.27, 2013.8.29, 2014.3.20., 2016.6.30., 2021.4.15., 2021.10.18.>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09.8.28, 2012.3.29, 2014.10.16., 2017.3.17., 2020.4.16.> |
1. |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4.16.> |
2. | 일반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영 제3조의3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일반투자자가 영 제68조제5항제2의3호나목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거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 2020.4.16., 개정 2021.10.18.> |
3. | 일반투자자가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4.16.> |
⑤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 등의 방법으로 매매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변동성지수선물(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1조의2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변동성지수선물을 말한다)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등락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등을 고지하고 매매의사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4.10.16, 2016.3.17, 2018.2.22> |
➆ 금융투자회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일반투자자로부터 최초로 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코넥스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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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규 및 당해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이하 이 장에서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인력현황, 계약건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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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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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0> |
1. | 주식워런트증권 <신설 2020.8.20.> |
2. |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신설 2020.8.20.>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개인투자자(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를 말한다)가 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파생상품교육과정(협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관련 교육과정)과 3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또는 한국거래소가 인증한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5, 2019.11.20> |
2. |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파생상품업무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8.17> |
3. |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자 <신설 2015.2.5> |
③ |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파생상품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0> |
1. | 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가.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제외한다) |
나.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
라.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2. | 종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가. |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
나. |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 또는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 |
3. |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
4. | 종전 투자신탁협회가 주관하는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
5. | 종전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
6. | 종전 한국선물협회가 주관하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
7.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가. | 미국 CFA협회(CFA Institute)가 주관하는 국제재무분석사(CFA) |
나. | 국제 재무위험관리 전문가협회(Global Association of Risk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투자자별로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0> |
⑤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일반개인투자자의 계좌를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자로부터 장내파생상품 신규거래(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신규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5.> |
⑥ | 금융투자회사는 개인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가 최초로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거래대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매도 교육과정(협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매도 관련 교육과정)과 공매도 모의거래과정(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매도 관련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5.> |
제2-5조의4(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후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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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를 운용대상으로 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기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평가일 기준으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1.4.15.> |
3. |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
7.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제3호의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 최초 기준가격 확정시: 최초 기준가격 및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
2. |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조기상환의 순연사실 |
3. |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의 변동내역 |
③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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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4.10.16>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제1항의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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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
1. |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 |
2.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된 가격예측이론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제1항의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2-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시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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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를 고유재산의 운영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2.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3.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행위 |
4.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집합투자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회사가 판매회사의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동법 제48조의2제2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판매회사의 직원이 집합투자업과 관련된 수탁업무ㆍ자산보관업무ㆍ일반사무관리업무 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
6. |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판매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그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
7.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
8.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회사에게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
9. |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
가. | 판매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나. |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
다. |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
10. |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2)의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권유하거나 안내하는 행위 <신설 2012.7.10> |
[전문개정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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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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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판매 등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자임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23, 2016.8.18> |
②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이 아닐 것 |
2.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투자권유를 할 것 <개정 2016.8.18> |
3. | 투자자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아니할 것 |
4. |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
⑤ |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한 임직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실적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실적 평가시 관계법규등의 준수 여부 및 민원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⑥ |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거래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시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투자의 적합 또는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 |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
⑧ |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등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
⑨ |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개정 2021.4.15, 개정 2023.4.13> |
1. |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판매비중(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의2에 따라 산정한 판매비율과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판매비율을 구분하여 공시한다)·수익률·비용 |
2. | 당해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법 제52조 또는 제71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로 인하여 판매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 |
3. | 제1호에 따른 판매비중이 실제 판매비율과 50%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 |
⑩ | 제9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7.10., 개정 2019.6.20> |
제2-8조의3(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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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최대손실 가능금액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산정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8조의4(공모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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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투자자문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공모 개방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기관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24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2. | 투자자가 창구 판매용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약정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추가 매수하는 경우. 다만,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추가 매수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 판매회사는 공모 개방형 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창구 판매용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2. | 기관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만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
3.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
제2-9조
삭제 <201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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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표준투자권유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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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
② |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
제2-11조
삭제 <2019.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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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의2(방문판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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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방문판매등"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권유를 받은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 방문판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 사업장 외의 장소로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2.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3. | 화상권유판매 :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방문판매인력이 화상을 통해 상호 간에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② | 방문판매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일 것 |
2.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거나 전문인력규정 제3-20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
3. |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 |
4. |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할 것(단, 제3호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는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2.11.10> |
제2-11조의3(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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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 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현황 |
3. | 제2-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이수 현황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방문판매등을 하려는 해당 방문판매인력에 대하여 고객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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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전문투자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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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영 제10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9.11.20> |
1. | 별지 제2호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1부 <개정 2010.9.17> |
2. | 법인등기부등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 <개정 2016.6.30, 2019.11.20> |
4.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개정 2016.6.30> |
5. | 금융투자회사 또는 제3항에 따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고객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개정 2016.6.30., 2021.12.14> |
② |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6.30, 개정 2021.12.14> |
③ | 외국인이 전문투자자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6> |
④ | 금융투자회사 또는 제3항에 따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및 제2-16조에 따른 확인증 재발급 신청사무의 대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9.17, 2021.12.14> |
제2-12조의2(전문투자자의 전문성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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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제5항제5호에 따른 "협회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자산운용사로 1년 이상 등록이력이 있는 자 |
2. | 전문인력규정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로 1년 이상 등록이력이 있는 자 |
제2-13조(전문투자자 지정 및 지정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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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제2-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의“전문투자자 지정명부”에 기재하고, 제출인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4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
1. | 제2-12조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
2. | 영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개정 2009.2.26, 2019.11.20> |
② |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 전문투자자는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효력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제2-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 협회는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을 말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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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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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0조제3항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게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녹취 또는 녹화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9, 2021.4.15, 2023.8.17>
②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9, 개정 2021.6.17> |
3. |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
④ | 제3항에 따른 보고 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3.19> |
제2-14조(전문투자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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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여부 및 잔존 효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0, 2020.3.19, 2021.4.15>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 지정효력 기간이 만료하거나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
⑤ | 금융투자회사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분류한 이후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고난도금전신탁계약 또는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0, 개정 2020.3.19, 2021.4.15> |
제2-15조(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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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전환한 투자자의 성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 전문투자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개정 2019.11.20> |
2. |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개정 2019.11.20> |
3. |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및 지정의 효력기간 <개정 2019.11.20> |
4. | 전문투자자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등 <개정 2019.11.20> |
제2-16조(확인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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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가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2-16조의2(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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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6제3항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것 |
가. | 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포함한다. |
나. | 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
다. | 국제투자분석사회(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yalysts)가 주관하는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시험 |
2. | 협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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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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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9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별지 제22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서" |
3. | 투자 의사결정ㆍ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5.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한 자 및 전체 출연금액 대비 출연한 자의 출연금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3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6. |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7.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월말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8. | 금융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출인의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1.12.14> |
② | 제1항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제2-16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및 지정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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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제2-16조의3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명부"에 기재하고, 제출인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4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확인증"을 발급한다. |
1. | 제2-16조의3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
2. |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
② | 협회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 협회에 지정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지정효력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 협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지정을 말소한다. |
제2-16조의5(확인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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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6조의6(장외파생상품 투자 자료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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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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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1.1.26., 2013.12.13., 2021.4.15.> |
2.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3.8.29, 2013.12.13> |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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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
1.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4.9.18> |
가.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4-1조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나. | 전문인력규정 제2-2조제1항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2.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10.1.29, 2011.1.26, 2014.9.18> |
가. | 전문인력규정 제4-1조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나. | 전문인력규정 제2-3조제1항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9.18> |
가.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나.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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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2.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개정 2013.3.29> |
3.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
4. |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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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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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발급한다. |
1. | 제2-19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
2. | 투자권유가 가능한 해당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 |
3. |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 2016.8.18> |
②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
1. |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8.18> |
2. | 등록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된 경우<신설 2016.8.18> |
나. |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전문인력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말소일(이 경우, 전문인력규정 제1-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과,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은 증권투자권유대행인과 같은 종류로 본다) |
다. |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5-4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날 |
③ |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성명,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 투자권유가 가능한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④ | 투자권유대행인은 별표 8-2의 "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 세부기준"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6., 2022.4.14> |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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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1. |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
2.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
② | 협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한다. |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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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의“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서식에 따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2. |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제2-23조
삭제 <201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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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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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사분석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25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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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1.4> |
2. | “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3-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29., 2018.6.21> |
3. | “조사분석 담당부서”란 명칭에 관계없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ㆍ인터넷 게재ㆍ영업점비치ㆍ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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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
④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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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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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
1. |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신설 2017.5.25> |
2. | 투자의견의 적정성 <신설 2017.5.25> |
③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
④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9.25> |
⑤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
1.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
2.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
⑥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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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바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2014.3.20> |
2. |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가. | 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2011.11.4> |
나. | 자신이 인수ㆍ합병의 중개ㆍ주선ㆍ대리ㆍ조언 등(이하 "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ㆍ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ㆍ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4> |
다. |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2011.11.4> |
(1) |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2) |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라. |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09.2.26> |
마.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 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 자신이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
2. |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3. | 자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4. | 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ㆍ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인 법인 |
5. |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6. | 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7. |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신설 2009.9.25> |
7의2. 자신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신설 2013.5.31, 개정 2014.3.20>
8.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의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11.11.4, 2013.5.31> |
③ |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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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의“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3.8.29, 2014.8.23> |
1. | 제2-2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한다. |
2. | 대표주관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
나. | 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위한 업무 <개정 2013.8.29, 2014.8.23> |
3.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추가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하거나 제2-29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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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2. |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③ |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
1. |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
2.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
4. |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
5.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
④ |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5> |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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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말한다. |
1. |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2. |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3. |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③ |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ㆍ수량ㆍ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ㆍ수량 및 행사가액) |
3. | 그 밖에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④ |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
2. | 강연이나 설명회, TVㆍ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
3. |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
⑤ | 제1항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⑥ |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주식ㆍ주식워런트증권ㆍ주식선물ㆍ주식옵션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
2.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ㆍ주권관련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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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
2. |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
3. |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
4. |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1.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
2. |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 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
3. |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ㆍ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
1. |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신설 2017.5.25> |
2. | 목표가격과 해당 주식의 주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변동추이(그래프로 표기) <신설 2017.5.25> |
3. | 조사분석자료에 제시된 목표가격과 다음 각 목의 주가와의 괴리율(목표가격 대비 다음 각 목의 주가와 목표가격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하며, 제1호의 변동추이에 병행 기재).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 |
가.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동 기간 중 목표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최고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또는 최저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낮은 경우). 다만,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 중 무상증자ㆍ무상감자ㆍ주식병합ㆍ주식분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나.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까지의 일 평균주가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⑤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
⑥ |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5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
⑦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투자등급별 분포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개정 2017.5.25> |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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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
1. |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개정 2018.10.18> |
3. |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 금융투자회사명 |
4. |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된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근무 월수 |
5. |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 총 월수 및 금융투자회사당 등록 기간. 다만, 금융투자회사명은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 금융투자회사별 금융투자분석사 현황 및 인원수 |
7. | 금융투자회사별 제2-33조제7항에 따른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신설 2015.3.19>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3. |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
③ | 협회와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4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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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상품(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등에 관한 광고(이하 이 장에서 ‘투자광고'라 한다)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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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투자성 상품(이하 이 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 대출성 상품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21.4.15.>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
1. |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 등 관계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3.5.31., 2021.4.15.>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개정 2013.5.31, 2015.9.17, 2017.2.16> |
가. |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주소ㆍ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신설 2017.2.16> |
나. | 설명회ㆍ세미나 개최 안내 <신설 2017.2.16> |
다. |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ㆍ업황의 분석 및 전망 <신설 2017.2.16> |
라. |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신설 2017.2.16., 개정 2021.4.15.> |
마. |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신설 2017.2.16> |
3. |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5.31.> |
[전문개정 2011.8.19.]
5. | 단순히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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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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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2.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3.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을 광고하는 경우 협회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2.22., 2021.4.15.>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2.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3. | 환매수수료 및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개정 2021.4.15.> |
4. |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개정 2021.4.15.> |
5. |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
6.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대출성상품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2.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2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3.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1.4.15.> |
④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한다)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투자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투자광고,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
⑤ |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⑥ | 금융투자회사는 의무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
1.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
2. |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2013.5.31> |
3. |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에 걸쳐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하거나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2013.5.31, 2017.2.16> |
4. |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28, 개정 20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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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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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9>
1. |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021.4.15.> |
2.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13.5.31> |
가. |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개정 2013.5.31> |
나. |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다.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라. | 수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3. |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익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2013.5.31> |
가. |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및 분할매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수익률 <신설 2011.8.19., 개정 2021.4.15.> |
나.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개정 2015.9.17> |
다. |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
라. |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수익률 <신설 2021.4.15.> |
마. | ㈜코스콤 홈페이지에 1년 이상 수익률을 공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위험유형별 수익률을 기준일자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로써 제2-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준하여 표시하는 행위 |
4.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라.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호의 사항 <개정 2021.4.15.> |
마.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9조제2항 각호의 사항 <개정 2021.4.15.> |
5.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
6.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개정 2021.4.15.> |
7.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8.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10. |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금융투자상품만 해당한다) <개정 2021.4.15.> |
11.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
12. |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09.7.24, 개정 2013.5.31> |
가. |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개정 2013.5.31, 2015.9.17>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이하 이 목에서 "운용실적등"이라 한다) 표시를 하면서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및 기준일을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13.5.31, 개정 2015.9.17> |
다. |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개정 2015.9.17> |
13. |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신설 2010.3.26> |
14. |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개정 2015.9.17., 2021.4.15.> |
15. |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
16. | 휴대전화 메시지·메신저·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별표 9에서 같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해당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다만, 투자성향 평가결과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합한 만 65세 미만의 투자자에게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17., 개정 2021.4.15.> |
17. | 대출성 상품의 광고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가. | 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나. |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18.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신설 2021.4.15.> |
19. | 투자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20. |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신설 2021.4.15.> |
21. | 투자광고에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1.4.15.> |
제2-39조(온라인 투자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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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 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7>
제2-39조의2(홈쇼핑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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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
3. |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4.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5. | 제2-37조제6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개정 2021.4.15.> |
6. |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제2-40조(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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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9, 2013.5.31> |
1. |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다만,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에 공시자료 또는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 마지막 영업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원(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의 경우 5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2013.5.31, 2015.9.17> |
2. |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운용실적을 사용할 것.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보수가 차감되지 않은 운용실적을 병기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
3.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되,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및 3년 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2013.5.31> |
나.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개정 2010.1.29> |
마.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개정 2010.1.29> |
5. |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운용내역에 근거하여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 병기할 것.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
6. |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이 장에서 "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3.5.31> |
②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③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1.8.19> |
1. |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0.1.29, 2011.8.19, 2015.9.17> |
2. | 제1항제3호 본문 및 제4호(다목 제외), 제6호의 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0.1.29, 2015.9.17> |
④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판매실적, 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이하 이 장에서 "유형별 판매실적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7> |
1. |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잔고가 500억원 이상일 것 |
2. | 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공시자료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
3. | 기준일에 판매회사의 집합투자기구별 판매잔고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
4. |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
5.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판매잔고를 표시할 것 |
6. | 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 자체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가입자의 계좌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기재할 것 |
7. | 제1항제4호 가목, 라목 및 마목, 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를 것 |
⑤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
1.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수익률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연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0.1.29> |
3.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
⑥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이 항에서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9, 개정 2011.8.19> |
1. |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이 항에서 "기간말영업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1.8.19, 2015.9.17> |
2.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
3. |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4.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
5. |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에 "기준일"은 각각 "기간말영업일"로, "수익률"은 각각 "적립식수익률"로 본다. |
제2-41조(비교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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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유형별 판매실적 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5.31, 2015.9.17>
1. |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
2. | 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공시자료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개정 2010.1.29, 2013.5.31, 2015.9.17> |
3. |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2년 및 3년 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의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표시하되, 연 단위 비교대상 내의 백분위 순위 또는 서열 순위 등을 병기할 것. 이 경우 평가자료에 포함된 전체 비교대상의 수를 근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5.31, 2015.9.17> |
4. | 평가자료의 출처 및 공표일을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201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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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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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
1. |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가. | 크기, 배열, 이미지(단, 수익 등을 연상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배경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7.2.16> |
나. | 조직도, 부서명칭, 구성원 및 그 약력 등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7.24, 2017.2.16> |
다. |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라. | 수익률, 기준일(통계나 시황·업황의 내용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7.24., 2017.2.16., 2021.4.15.> |
마. |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단, 제2-42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2015.9.17> |
바. | 관계법규 개정, 투자설명서 및 약관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3.5.31, 2017.2.16> |
사. |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신설 2009.9.25, 개정 2011.8.19> |
아. | 내용의 변경 없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신설 2013.5.31.> |
자. | 행사 또는 이벤트의 기간, 대상, 경품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러 이벤트를 한 번에 심사받은 후 이벤트 기간이 종료한 것만 삭제하는 경우 <신설 2017.2.16., 개정 2021.4.15.> |
차. | 내용변경이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7.2.16> |
카. | 그 밖에 투자광고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2.16> |
2. |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3. | 단일영업점이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방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투자광고나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2013.5.31, 2014.3.20> |
4. |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투자광고는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이나 파생결합증권등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2013.5.31., 2015.9.17., 2021.4.15.> |
5. |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 중 운용실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09.2.26, 개정 2015.12.28> |
6.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2021.4.15.> |
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5.31> |
7.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8. |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9.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2013.5.31> |
10. |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된 시황·업황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5.9.17, 2017.2.16> |
11. |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9.17, 개정 2017.2.16> |
가. |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신설 2017.2.16> |
나.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2.16> |
다. | 제2-45조제2호가목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2.16> |
② |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④ | 금융투자회사는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4.3.20., 202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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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의2(광고물의 적정성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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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점에서의 투자광고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1-2호의 "금융투자회사 영업점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점검인력 및 영업점별 투자광고물 사용건수 등을 감안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영업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제2-4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점 투자광고 점검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투자광고물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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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신고서를 별표 11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제2-44조(협회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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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14호의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협회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
2. | 투자광고 심사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
3. | 협회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기관의 회신이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
4. |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규칙 제12조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 |
② | 협회는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2. | 조건부적격: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3. |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③ | 협회는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9> |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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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2. |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
가. | 규격, 색상(단,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판매회사·수탁회사·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2.16> |
나. |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일자, 상장주식의 종목명 등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2.16> |
3. |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4. |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다만,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3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
5.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 |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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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2013.5.31, 2015.9.17 , 2017.2.16> |
2.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1년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2013.5.31., 2015.9.17., 2021.4.15.> |
3. | 그 밖의 투자광고: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개정 2021.4.15.>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나 제2-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9, 2013.5.31> |
1. |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개정 2013.5.31> |
2. | 투자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 <개정 2013.5.31> |
3. | 신용등급을 강조하여 표시한 투자광고에서 투자광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해당 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 <개정 2013.5.31> |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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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2.16., 2021.4.15.> |
1. |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또는 별지 제14-2호에 따른 엠블럼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
2. |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
3.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42조제1항제1호차목 또는 같은 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내용변경이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사필 표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개정 2021.4.15.>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2013.5.31, 2017.2.16> |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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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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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의 징구 기준 및 금액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0.> |
제2-50조(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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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주의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
제2-51조(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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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제2-5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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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겸영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22>
제2-53조(대표이사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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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업보고서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영업보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4조(기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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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5조(공시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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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영업보고서를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17, 2017.8.22>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주주ㆍ투자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영업보고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컴퓨터 등 유ㆍ무선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6조(영업보고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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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45일(사업연도 경과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작성된 결산기 영업보고서의 경우 결산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전산파일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17, 2017.8.22>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오류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당초의 기재사항과 정정사항을 비교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7조(자료의 요구) |
|
협회는 영업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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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22>
제2-59조(공시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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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2017.8.22> |
1.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해당 부실채권의 동일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 기업명, 금액, 사유,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
2.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해당 금융사고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
3.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금액,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
4.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계획 등 |
5.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원화유동성비율 위반 내용 및 사유, 향후계획 등 |
6.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회계기간 변경 결정내용 등 <신설 2012.4.24> |
② |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하 이 절에서“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이하“비상장 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자회사인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지주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8조 또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로써 공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2017.8.22>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2-60조(공시책임자) |
|
① | 금융투자회사는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3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1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
|
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금융투자회사는 법 제16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오류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당초의 기재사항과 정정사항을 비교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 |
|
① | 금융투자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에게 필요한 공시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 공시사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그 밖에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2-62조의2(관계인수인과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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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2제4호 또는 제4-89조의2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2-63조(목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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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제4-92조 및 제8-19조의10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거래상대방(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융투자회사등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이하 이 장에서“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한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13.9.27>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7> |
1.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2. |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개정 2009.10.27> |
3. |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ㆍ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ㆍ마일리지 <개정 2009.10.27, 2017.4.27> |
4.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 <개정 2009.10.27> |
5. |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7> |
③ |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제2호의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이란 제2항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5.25> |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9.10.27>
3. |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
4. |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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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2항, 제4-61조제2항, 제4-62조제2항, 제4-76조제2항 및 제4-92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7, 2017.4.27> |
2. | 제공받은 자(금융투자회사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4. | 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 |
⑤ | 금융투자회사가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장에서 "추첨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09.10.27, 개정 2011.12.19, 2017.4.27> |
⑥ | 신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토지신탁(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에는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4., 개정 2017.4.27> |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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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7>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
제2-67조(내부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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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7.4.27>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7.4.27>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7>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7> |
⑤ |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7, 2017.4.27>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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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7> |
1. |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2.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
3.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27> |
가. |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2009.12.14, 2015.2.5> |
나. |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
다.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
5.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6. |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
7.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ㆍ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10.27> |
9. |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0.1.29>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7> |
제2-68조의2(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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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용평가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 신용평가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신용평가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④ | 신용평가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4.27> |
⑤ | 신용평가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내역 제출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7> |
⑥ | 신용평가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4.27> |
⑦ | 신용평가회사가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4.27> |
⑧ | 신용평가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직전 연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실현한 영업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무를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용평가회사의 영업수익은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1년간 추정 영업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7.4.27> |
1. | 영업수익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
2. | 영업수익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⑨ | 제2-63조, 제2-64조, 제2-66조, 제2-6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을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조사분석자료"는 "신용평가 관련 자료" 본다. <개정 2017.4.27> |
제2-69조(목적 및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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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과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자질향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 이 장의 규정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81조 제4항은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4, 2010.1.29, 2011.4.27, 2013.9.27, 2016.8.18> |
③ | 제2-74조는 겸영금융투자회사, 법 제5편 제9장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전문인력규정 제1-3조 각 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같은 규정 제3-17조 각 호의 펀드관계회사인력에 대해 같은 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16.8.18., 2018.6.21> |
제2-70조(채용결정전 사전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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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가 제2-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또는 제3-15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응시 제한기간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를 채용결정 전에 별지 제16호의“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8.6.21., 2019.5.16> |
②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조회가 있는 경우 조회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1조(채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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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 종료, 직무 전문성,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이하 이조에서 "위법ㆍ부당행위"라 한다)로 징계면직 처분(임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해임 처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2. | 위법ㆍ부당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에 한한다)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전문개정 2019.5.16]
제2-72조(복무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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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3조(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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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나 주소를 사용토록 하는 행위 |
3. |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나 주소 등을 사용하는 행위 |
4.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전의 대차를 하거나 소속 금융투자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지 아니한 제3자와의 금전의 대차 등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5. | 그 밖에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배치되는 행위 |
제2-74조(징계내역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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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퇴직자의 경우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한 경우(임직원이 금융감독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인지일 또는 부과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징계내역보고서”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위법ㆍ부당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주의적 경고이거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견책 이상 3월 이하의 감봉(퇴직자에 대한 3월 이하의 감봉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4.27, 2013.5.31., 2016.8.18., 2018.6.21>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해당 임직원의 인적사항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비위행위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직권재심 또는 임직원의 재심청구 등으로 최초의 징계처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④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내역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보고토록 할 수 있다. |
⑤ | 협회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이 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내역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8.18> |
제2-75조(직원에 대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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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매매거래, 투자상담 등과 관련된 다른 법인 또는 단체(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해당 사업(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승인절차 및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76조(징계내역 열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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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였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관리예정 직원을 포함하며 해당 투자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의 징계내역 열람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의“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투자자의 징계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7조(협회의 징계내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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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제2-76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을 별지 제19호의“징계내역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협회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는 징계내역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부과한 견책 이상(퇴직자에 대한 견책상당 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의 징계 중 해당 직원의 책임의 종류가 지시자, 행위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징계에 한한다. |
③ | 협회는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징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 징계일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다. | 감봉(감봉상당 포함) 및 견책(견책상당 포함) : 3년 |
2. | 감독당국이 사면하거나 금융투자회사에게 사면 또는 징계기록 말소 등을 요청한 경우 |
3. |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징계라고 인정한 경우 |
제2-78조(투자자에 대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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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제2-77조에 따라 협회로부터“징계내역 통보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서를 조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징계내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투자자에 대한 통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9조(징계내역 조회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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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2의“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를 교부하고, 징계내역 열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80조(정정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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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협회에 대하여 자신의 징계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별지 제18호의“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을 별지 제19호의“징계내역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③ | 제2항 및 제2-77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징계내역을 통보받은 해당 임직원은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정정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④ | 협회는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정여부 및 정정내용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 제2-77조제2항 및 제3항, 제2-78조제2항은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회의 징계내역 통보 및 해당 징계내역의 이용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81조(교육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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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윤리관 정립, 준법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임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전문인력규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 동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을 위해 준법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3.3.29., 2018.6.21>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9.18> |
④ |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또는 같은 규정 제3-15조제1항에 따른 제재(같은 규정 제3-13조제1항제8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제재를 제외한다)를 받은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제재의 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준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8., 2018.6.21> |
제2-82조(공로자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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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제2-83조(전문인력 관련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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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1. | 임직원의 연령, 성별, 학력, 근속연수, 전문자격, 고용계획 등의 통계자료 |
2. | 직무별 인원수, 현 직무 근무연수, 연수경력 등의 통계자료 |
3.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료 |
제2-84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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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신상품 개발에 따른 선발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간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5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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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신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30> |
가.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
나. | 금융공학 등 신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상품 또는 서비스 |
다. |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
2. |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3. | "신청회사"란 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
제2-86조(신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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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 및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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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 1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6인 이내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1. |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개정 2010.4.30> |
2. |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 담당 임원 2인 이내 <개정 2010.4.30> |
② | 위원장은 신상품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내 소관부서의 본부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
③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 제2-90조의 규정 위반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2. |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3. |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⑥ | 위원장은 제2-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 전 신청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3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이 장에서 "외부전문가" 라 한다)를 위촉하여 심의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
⑦ |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인원 및 위촉기간을 정한다. |
제2-88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등) |
|
①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
1. | 제2-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신청이 협회에 접수된 경우(단, 제2-91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 3영업일 전까지 회의안건, 소집일시, 장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협회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 심의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신상품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⑤ |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89조(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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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30> |
1. | 제2-86조제1호의 사항 중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방법 <개정 2010.4.30> |
2. | 제2-86조제1호의 사항 중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2-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한 방법 |
3. | 제2-86조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방법 <개정 2010.4.30> |
② | 심의위원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③ | 신청회사는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제2-90조(비밀준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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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제2-91조제1항에 따른 신청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심의 대상 신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절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제2-91조(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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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협회에 접수된 때 발생하며, 심의의 우선순위는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 순서에 따른다. |
③ | 협회는 신청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회사는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 신청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2. | 신청회사가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3. | 심의신청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기본구조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개정 2010.4.30> |
제2-92조(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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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제2-91조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 및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신청회사에 대하여 제2-91조제3항에 따라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추가서류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 심의위원회는 신청회사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회의 소집 사실을 신청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심의위원회는 제2-100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8영업일째 되는 날로 한다. |
⑥ | 심의위원회는 의결 후 지체없이 의결내용 및 그 사유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3조(심의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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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2-94조(배타적 사용권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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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기간 중에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 외의 금융투자회사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한다. <개정 2010.4.30> |
② | 금융투자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5조(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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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제2-93조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 협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92조제5항에 따른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제2-9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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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93조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9영업일 이내(협회가 이의신청회사에 대하여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가피하게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② | 심의위원회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 및 이의신청회사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미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을 취소한다. |
④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취소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⑥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회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97조(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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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침해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8조(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한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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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침해배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② | 침해배제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침해회사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 협회는 침해배제 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침해배제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제2-99조(금지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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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타 금융투자회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
2. |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고의적인 조작행위 |
3. | 타당성이 없는 빈번한 이의신청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② |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그 위반내용 등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심의위원회는 협회정관 제3장 제3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00조(심의기준 및 서식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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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의위원회는 제2-8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심의기준 및 서식 등이 제ㆍ개정된 경우 협회는 이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제2-10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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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 사용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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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투자자 계좌를 통합하거나 폐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8>
제3-2조(계좌의 통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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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투자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계좌는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
2. |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ㆍ주식워런트증권ㆍ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하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시에는 결제금액(실물결제의 경우에는 상장주권 평가가격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
3. | 상장채권 및 공모 주가연계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
4. |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에 대하여 입ㆍ출금(고) 및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 및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등의 입금(고)는 예외로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의 투자자가 입ㆍ출금(고)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및 통합계좌 해제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3-3조(계좌의 폐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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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 수 있다. |
2. | 계좌의 잔액ㆍ잔량이“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② |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계좌의 투자자가 배당금(주식) 등의 출금(고)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제3-4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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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31>
제3-5조(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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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예탁필요액(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
제3-6조(예탁금이용료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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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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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31>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ㆍ간접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6.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신설 2013.8.31>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운용수익 등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변동상황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31> |
④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및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이 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시 투자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1> |
제3-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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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8조 및 제4-34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3-9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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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비상장주권”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9> |
2. | “비상장채권”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
3. |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영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증권을 말한다. |
4. | “신탁수익증권”이란 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0.27> |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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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증권담보융자를 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를 징구하는 경우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13, 2019.11.20>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담보증권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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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
3. |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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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 비상장주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 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개정 2015.3.19> |
2. | 기업어음증권,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개정 2014.10.16, 2015.3.19> |
3. | 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신설 2014.10.16> |
4. |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개정 2014.10.16> |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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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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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제1항에 따라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0>
제3장 신용정보의 관리
삭제 <2016. 2. 29>
제3-2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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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28]
제3-29조(거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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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
②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2011.12.19> |
④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2011.12.19> |
⑤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신설 2011.12.19> |
제3-30조(호가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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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호가 제공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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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9>
2.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제3-32조(설명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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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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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개정 2014.8.23>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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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동 비율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
② |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 제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
제3-35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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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헤지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6조(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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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파생결합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증권을 말하며, 제2-2조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및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
2. | "파생결합사채"란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한다. |
3. | "헤지자산"이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
4. | "만기"란 발행일로부터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5. | "조기상환"이란 자동조기상환, 발행자 및 투자자 임의상환 등 만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리금의 상환을 말한다. |
6. | "즉시지급조건"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한다. |
제3-37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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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및 헤지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3-38조(단기물 발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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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파생결합사채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지급조건의 달성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은 가능하나, 해당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경우에도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3-39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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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공모파생결합증권 및 공모파생결합사채(신탁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에 의해 투자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당시 기초자산의 유동성(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 관련 헤지자산의 유동성)이 풍부할 것 |
2.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국내외 거래소 또는 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공표한 지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지수 또는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
나. | 지수의 구성종목에 대한 교체 기준 및 방식이 공정하고 명확하여 해당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인정되는 경우 |
3. |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당해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4. |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당해 기초자산의 특성(지수인 경우에는 편입종목, 산출방법, 구성종목 교체 기준 및 산출기관 등을 말한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
제3-40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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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파생결합사채를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 주식 또는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
2. | 제1호를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
제3-41조(헤지자산의 구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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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대금을 헤지자산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2조(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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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등 및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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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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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헤지자산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 투자가능등급(단, 최저투자가능등급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17> |
6.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의 편입 한도<신설 2021.10.21> |
7. | 외화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해외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일반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자체 헤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0.21>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부규정에서 정한 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거나 위험의 종류별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부적합 헤지자산 목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 헤지자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1항제1호의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등의 자금흐름, 만기,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5.10.7.> [본조신설 2015.1.8]
제3-44조(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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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이 장의 규정을 반영한 파생결합증권등의 발행 및 헤지자산 운용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결과와 내부규정 위반시 개선방안 및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운용 현황 및 적정성, 위험의 종류별 한도 준수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 자체적으로 헤지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헤지자산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백투백거래를 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백투백거래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헤지운용사"라 한다)이 동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 헤지자산인 주식이 고유재산인 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
2. | 파생결합증권등의 만기평가일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에 대한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제3자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할 것 |
3. | 헤지자산인 주식의 거래를 위한 계좌를 사전에 확정하고,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
<개정 2015.10.7.> [본조신설 2015.1.8]
제3-45조(불공정거래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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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이하 이 조에서 "공모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공모파생결합증권(공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는 사모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을 만기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의 종가를 평균한 값 또는 만기평가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균가격등"이라 한다)으로 할 것 |
가. | 공모파생결합증권의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으로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 중 하나 이상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위 20위 밖인 경우 |
나. | 공모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된 당일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모든 공모파생결합증권 및 사모파생결합증권의 발행금액(공모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신고서등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 사모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발행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 신고서등 제출일 전전월 1개월간 당해 주식의 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2. | 제1호에 따라 평균가격등을 만기평가가격으로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회사가 백투백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헤지운용사의 명칭을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의 신고서등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할 것 |
제3-46조(공모파생결합증권등 청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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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결합사채(이하 이 조에서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를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의 청약정보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② |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47조(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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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가격비율(이하 이 조에서 "중도상환가격비율"이라 한다)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중도상환가격비율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4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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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차액결제거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9조(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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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4항에 따라 매일의 차액결제거래 상황의 제출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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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은 집합투자회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집합투자업의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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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법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
2. | 집합투자회사의 회사명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경우 명칭의 앞부분에 표기할 것. 다만, 회사명칭이 긴 경우 회사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ㆍ조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
4.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ㆍ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5.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업계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특성의 집합투자기구로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수식어를 부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7.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명칭에 "사모"를 포함할 것 |
8. | 운용전문인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증권 또는 특정 국가ㆍ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산이 집중투자자산(60%)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다. |
③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 명칭으로 인한 인지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ㆍ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투자설명서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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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협회는 제1항의 투자설명서가 협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4조(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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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0호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 및 제공요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등
[본장 신설 2021.10.19]
제4-5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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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와 관련하여 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 제공 시한(이하 "컷오프 시간"이라 한다) 세부기준 등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컷오프 시간 세부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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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의뢰의 컷오프 시간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운용지시대리인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로부터 평가대상자산 목록 및 계약서 등 기초자료를 입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② |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정보 제공의 컷오프 시간은 채권평가회사가 전산시스템(File Transfer Protocol 서버 등)에 기초자료를 송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③ |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체결내역의 컷오프 시간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시스템에서 기초자료를 수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집합투자회사로부터 운용지시서를 입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4-7조(국내자산 평가의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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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회사는 영 제2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산에 대하여 컷오프 시간 이전에 입수된 정보가 2개 미만인 때에는 최소 2개 이상의 평가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컷오프 시간 이후 입수된 기초자료를 당일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에서 정한 국내자산의 컷오프 시간 이후에 기초자료를 입수하더라도 당일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1. | 법 제413조의 긴급사태(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
2. |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합투자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기관(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투자중개회사, 투자매매회사, 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보험회사 등)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3. |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분기말, 4연속 휴일의 전영업일 및 익영업일,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적립제도에 따른 지금준비금 적립마감일 등의 경우 |
4. | 환매조건부매매 관련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상대방의 지연으로 인한 거래 및 담보체결 업무가 지연된 경우 |
5. | 그 밖에 당사자간(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영 제273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 컷오프 시간 이후 입수된 기초자료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
제4-8조(해외자산 평가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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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회사는 영 제26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 장내자산과 해외 장외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료를 익영업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회사는 당일 국내자산 컷오프 시간 이전에 입수 가능한 해외 장외자산(외화채권, 선도환, FX옵션, 금리스왑, 통화스왑 등)의 경우에는 당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에서 정한 컷오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컷오프 시간 이후에 입수된 기초자료는 익영업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
제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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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컷오프 시간 이후에 기초자료를 입수한 때에도 당일에 평가한다. 다만, 컷오프 시간 이후에 입수된 사실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4-10조(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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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되는 ‘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 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펀드시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제4-5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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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관계법규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등에서 협회에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의 공시ㆍ통계자료(이하“공시ㆍ통계자료”라 한다)」등에 관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공시ㆍ통계자료의 작성ㆍ발표ㆍ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8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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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운용실적공시”란 법 제90조제4항, 영 제9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말한다. |
2. | “해외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집합투자기구와 종류형집합투자증권(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르게 발행된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종류형집합투자증권"라 한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상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저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운용전략상 연평균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3. | “국내외혼합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30%이상~60%이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와 종류형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상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저 30%이상~60%이내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운용전략상 연평균 최저 30%이상~60%이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4. | “국내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해외자산으로의 투자 비중이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5. | “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이란 협회의 법정공시 등을 공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
6. | “협회 펀드통계시스템”이란 협회의 집합투자기구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
7. | “투자신탁 등”이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3.9.16> |
8. | “집합투자기구 비용”이란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
제4-59조
삭제 <20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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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
삭제 <20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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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
삭제 <20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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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2조(영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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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1항, 제186조제2항, 영 제9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7> |
② | 영업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63조(결산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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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2항, 제18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사유발생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5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제221조제6항, 제227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투자합자조합은 조합원총회, 투자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6., 2020.8.18> |
③ | 결산서류 등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64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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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65조(수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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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법 제89조, 제186조제2항, 영 제9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및 제4-6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
② | 수시공시 내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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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② | 투자신탁 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④ |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67조(회계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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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법 제240조제3항 및 영 제26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68조
삭제 <200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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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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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회사(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 및 규칙 제24조제2항ㆍ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등이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과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이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8> |
② |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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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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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9>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격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회사가 운용 중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가격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6.19., 2021.10.19> |
③ | 기준가격에 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그 밖의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71조(집합투자기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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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타비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기구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72조
삭제 <20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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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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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금저축펀드(「소득세법」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동 자료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협회장이 정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4., 2019.12.17> |
② |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판매 정보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9.12.17>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공시의 범위, 세부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7> |
제4-72조의3(추천펀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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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의2에 따라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추천펀드(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의2 제2호다목(2)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속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추천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정원칙을 정하여 그 내용을 협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펀드의 선정원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판매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천펀드 명칭과 선정사유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 공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2관 집합투자관련 통계 등에 관한 사항
제4-73조
삭제 <202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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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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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회사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74조의2(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등의 총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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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회사는 법 제192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 및 사원,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 및 익명조합원(이하 "수익자등"이라 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집합투자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
③ |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등의 총수 확인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75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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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 투자증권편입비율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76조(증권매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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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정보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77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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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신탁 등은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를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해외투자 지역별 현황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1관 운용실적공시에 관한 사항
제4-7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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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규정은 법 제90조제4항, 영 제94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등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제4-79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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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정하는 운용실적공시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9조제18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80조(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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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가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개정 2009.10.27> |
1. | 운용실적분류기준 <개정 2009.10.27> |
2. | 집합투자회사 <개정 2009.10.27> |
3.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개정 2009.10.27> |
4. | 집합투자기구(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개정 2009.10.27> |
5. | 운용보수ㆍ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개정 2009.10.27> |
6. | 영 제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익률. 영 제94조제2항제7호 단서의 원본액은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1조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법 제233조의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을 기준으로 하며, 50억을 기준으로 별도로 비교ㆍ공시한다. <신설 2010.6.13> |
② | 제1항 각호의 세부적인 구분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81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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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라 함은 제4-80조제1항제4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법 제9조제2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규약 또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등에 따라 세분화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27> |
② | 제1항의 세부적인 구분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27> |
제4-81조의2(운용실적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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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80조제1항제1호의 운용실적분류기준이라 함은 제4-81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를 주된 투자대상자산 등에 따라 정한 분류기준을 말한다. |
② | 제1항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82조(공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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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용실적 비교ㆍ공시의 공시주기는 1개월로 하며, 발표 이후 투자신탁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
② | 상환된 집합투자기구는 상환일의 다음 달에 공시한다. |
③ | 공시기준일과 발표일자 등의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83조(공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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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용실적 비교ㆍ공시 대상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인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실적 비교ㆍ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1조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09.10.27> |
제4-84조(수익률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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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용실적의 산출은 Time Weighted 방식을 적용하며, 기간 중 분배율을 반영한 일별 등락률을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년, 3년, 4년, 5년, 연초 또는 설정일 대비(집합투자기구유형이 전환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의 경우 전환일 대비)의 구간별로 곱하여 산출하고,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27> |
구간별 수익률 : 일별 등락률 :
② | 운용실적의 표시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수익률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
③ | 가격이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협회장이 해당 통화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④ | 비교기초일 또는 비교기말일의 가격은 각 월의 마지막 영업일의 종가를 반영한 다음 달 첫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제4-85조(순위표시대상) |
|
① | 순위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
1. | 운용실적분류기준 적용시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가 10개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
2. | 평가일 현재 운용경과일수가 1년(집합투자기구유형이 전환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의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이고,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이면서,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 설정원본이 10억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
3. | 평가일 현재 유형과 과거 유형이 동일한 경우 <신설 2009.10.27> |
4. | 국내투자형이고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신설 2009.10.27> |
5. | 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신설 2009.10.27> |
② | 제1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협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86조(순위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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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의 순위표시대상에 대한 순위의 표시는 운용실적분류기준에 따른 순위표시대상 총수 대비 해당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가 차지하는 순위를 표시한다. <개정 2009.10.27>
제4-87조(일일공시) |
|
① | 협회는 투자신탁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자료를 가공하여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등의 운용실적 등락폭, 등락률 등을 공시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투자신탁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주요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
제4-88조(공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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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운용실적 공시자료를 책자 또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제2관 집합투자기구 관련정보 제공
제4-89조
삭제 <20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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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
삭제 <20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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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
삭제 <20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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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삭제 <20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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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공시자료의 세부사항, 분류 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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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공시ㆍ통계자료 등의 공시 및 발표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94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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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의 이익보호 및 집합투자업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95조(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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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일반사무관리업무에 필요한 전산관리, 준법감시,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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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조(계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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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계산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 회계처리지침을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승인된 지침에 의해서 계산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입력(전산으로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결과물의 대사는 별도의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작업사항 |
③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산출이 완료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회계내역을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 제238조제6항 및 영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지시 내역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자료에 적정하게 반영(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되었는지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9> |
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투자자정보와 운용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제4-97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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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제4-98조(정보이용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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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4-99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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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집합투자업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100조(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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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에 필요한 전산관리,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준법감시,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01조 (집합투자기구평가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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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지기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과 표현을 준수할 것 |
2. | 특정 집합투자회사나 특정 판매회사를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표현하지 아니할 것 |
3. |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평가방법을 적절히 전달할 것 |
제4-102조(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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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영 제282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집합투자기구평가기준의 공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10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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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259조제2항 및 영 제282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 집합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매 월말기준(이하“작성기준일”이라 한다)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한다.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출 받은 경우 작성기준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집합투자재산의 명세 등 집합투자기구 운용정보를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한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⑥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104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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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제4-105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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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의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권 등의 가격 평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채권평가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106조(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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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평가회사는 채권평가업무에 필요한 전산관리,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준법감시,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07조(증권평가기준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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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평가회사는 법 제264조제2항 및 영 제287조제2항에 따라 증권평가기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증권평가기준의 공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108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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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평가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채권평가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채권평가회사 및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제4-10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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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평가회사는 영 제287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집합투자회사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 채권평가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채권 등 평가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 채권평가회사에서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한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110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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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펀드"라 한다)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11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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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변경판매회사"란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기 전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
2. | "변경대상판매회사"란 투자자가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판매회사를 말한다. |
3. | "펀드 판매회사 변경업무 공동규약"(이하 이 장에서 "규약"이라 한다)이란 펀드 판매회사간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 상호간 준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
4. | "전산시스템"이란 펀드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설계ㆍ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4-11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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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법에 따라 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 변경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13조(판매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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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모든 펀드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
2. | 압류, 가압류 등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
3. | 일부 좌(주)에 대하여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4. | 변경대상판매회사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5. |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 투자자가 판매회사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을 신청한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불가능사유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유선,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5.10.7.> [본조 신설 2010.1.21]
제4-114조(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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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한 계좌정보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변경대상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가 제공한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10.7.> [본조 신설 2010.1.21]
제4-115조(변경수수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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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징구할 수 없다.
제4-116조(환매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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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회사 변경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환매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다. |
② | 판매회사를 변경한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해당 펀드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계산한다. |
제4-117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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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112조가 적용되는 펀드에 대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는 펀드의 신규 판매 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펀드의 수수료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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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투자자문ㆍ투자일임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 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
3. | 다른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정보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
제5-2조(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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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는 법 제9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 투자자문의 범위를 주식, 채권, 증권 관련 지수 파생상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나. | 투자자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기재할 것 |
다.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라. | 해당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및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마. | 투자자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나. | 투자일임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재할 것 |
다.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일임대상 자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어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라. | 주로 거래하는 투자중개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해당 투자일임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 |
나. | 해당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다. | 투자일임계약의 중도해지시 수수료 산출방식 및 환급 또는 징수절차를 기재할 것 |
4. | 투자실적 평가 및 통보 방법(투자일임계약에 한한다) |
가. | 투자실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나. | 투자실적 평가결과의 통보시기,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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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7> |
② |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5-4조(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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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75조의2에 따른 의결권 행사 관련 투자일임회사의 공시방법 및 절차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5-5조(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변경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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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그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변경할 운용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는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을 준용한다. 다만, 최초 일임계약 체결 시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운용대상 상품을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는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각 목을 준용한다. 다만, 최초 일임계약 체결 시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3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21.5.20] |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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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전을 신탁하는 경우 금액이 납입되는 날 |
2. | 금전외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 |
② |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2조(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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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 신탁계약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는 날에 해지 처리할 것 |
2. | 현물해지의 경우 현물이 출고되는 날에 해지 처리할 것 |
② |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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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2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6-4조(신탁재산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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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집합투자회사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신탁재산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6-5조(회계처리의 모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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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신탁업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설정·해지, 운용, 평가등과 관련한 회계처리 업무에 대한 모범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6-6조(신탁업위원회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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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신탁업무 및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계의 중요한 현안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신탁재산 운용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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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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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업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6-9조(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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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업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제112조제7항, 영 제114조제2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7-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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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의 규정은 법 제286조제1항, 영 제307조제2항 및 제124조의2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 제5-9조, 제5-15조, 제5-24조제1항 및 제2항, 제5-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따라 채무증권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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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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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
2. | “대표수익률”이란 협회가 지정한 채무증권을 투자매매회사 등(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ㆍ투자중개회사ㆍ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거래한 수익률을 거래대금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
3. | “호가정보”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4. |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협회가 지정한 채권, 기업어음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23.8.17> |
5.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란 협회가 정한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종류별ㆍ신용등급별ㆍ잔존만기별로 채권평가회사가 제출하는 시장 참고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3.6.11> |
6. | “발행정보”란 발행기관, 발행이자율, 보증유무, 복수신용평가등급 등 채무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한다. |
7. | “채권중개전문회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10조에서 정하는 채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8. |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이란 채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0.2.26> |
9. | "채권거래인력"이란 금융투자회사에서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0.2.26> |
10. | "단기사채등"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신설 2013.2.13, 개정 2019.9.9> |
11. | "외화채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14.4.4.> |
12. | "신용평가회사"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 |
제7-2조의2(보고 및 공시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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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등으로 제7편의 각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방법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연동하여 공시방법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채권장외거래 호가정보의 공시
<개정 2010.2.26>
제7-3조(호가정보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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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와 관련된 호가정보를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항에서“은행 등”이라 한다)가 은행 등을 제외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 제1항에 따른 호가정보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
제7-4조(호가정보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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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제7-3조에 따라 보고받은 호가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2.26> |
②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호가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
③ | 호가정보의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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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장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과 단기사채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거래하거나 중개한 경우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된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4, 2019.9.9> |
② | 금융투자업규정 제5-6조에 따른 매매약정단가는 채권의 이자지급방법 및 원금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단가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는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1. | 미래현금흐름(이자 및 원금) 계산시 원미만 소수점 처리 |
가. | 복리채, 복·단리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절사(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 |
나. | 이표채, 분할상환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사용(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사)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사)) |
2. | 일자계산의 처리 : 역에 의한 일자를 사용(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사용) |
가. |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채(할인채, 단리채, 복리채 등)미래현금흐름 할인 |
2) | 이자지급 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
다. | 거치 및 원금분할상환채권 미래현금흐름 할인 |
2) |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
③ | 금융투자업규정 제5-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투자자조건부매매 현황 및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 금융투자업규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가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투자중개회사·채권중개전문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내역을 거래 당일 19시까지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2.17> |
제7-6조(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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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제7-5조에 따라 보고받은 채권거래 및 조건부매매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2. | 종류별ㆍ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5. | 그 밖에 채권장외거래 및 조건부매매 관련 정보 |
② | 협회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률 공시를 위하여 공시대상 채권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7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매매수익률호가 보고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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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된 투자매매회사 등은 매매수익률 호가를 매도ㆍ매수별로 매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출한 매매수익률 호가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제7-8조(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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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최종호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의 선정기준 및 수익률 공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 제1항에 따른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
제7-9조(채권발행정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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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채권장외거래 및 채권장외거래수익률 공시 등에 필요한 채권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채권발행정보를 전산파일 등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7-10조(채권발행정보의 조회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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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는 채권발행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발행인 또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채권발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11조(채권발행정보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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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는 채권발행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5장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 등의 공시
<본장 제목 개정 2013.2.13., 2019.9.9 >
제7-12조(기업어음증권의 거래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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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같다)는 기업어음증권을 실물 또는 통장(증권카드를 포함한다) 거래방식으로 매매 또는 중개하며, 기업어음증권 실물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
②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의 여백에 복수신용평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복수신용평가등급과 수익률 등을 영업점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복수신용평가등급의 변경이나 기업어음증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7-13조(매매단가의 계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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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매매단가 = 액면금액 - (액면금액×수익률×기간÷365)
②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매출한 기업어음증권을 해당 기업어음증권의 만기일 전에 투자자가 재매입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단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은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을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7-14조(거래내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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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을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2.13, 2019.9.9>
제7-15조(대표수익률 및 거래내역 등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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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7-14조에 따라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종류별ㆍ잔존기간별로 대표수익률 등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이 경우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2.13, 2019.9.9>
제7-16조(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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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기업어음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6.11> |
② | 제1항에 따른 최종호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의 선정기준 및 수익률 공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11> |
③ | 제1항에 따른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
제7-17조(발행정보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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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할인 또는 중개하거나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만기 전에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관련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8조(발행정보의 관리 및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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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 또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발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6장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공시
제7-19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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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금리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최종결제가격 산출시에 적용되는 국채의 기준수익률을 산정ㆍ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7>
제7-20조(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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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채수익률 보고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권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국고채전문딜러로 한다. |
③ | 수익률 보고회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지정취소 및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수익률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월 3회 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7-22조제2항에서 정한 수익률 보고시한을 초과한 경우 협회는 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21조(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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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채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은 한국거래소가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 채권으로 한다. |
제7-22조(기준수익률의 산정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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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익률 보고회사는 매 영업일(거래소 휴장일은 제외한다) 11시 30분, 16시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다만, 금리선물 최종거래일에는 10시, 10시 30분, 11시 현재의 수익률을 추가로 보고한다. |
<개정 2016.12.13.>
② | 수익률 보고시한은 제1항에 따른 보고기준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로 한다. |
③ | 협회는 보고된 국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5개의 수익률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4사5입 한다)하여 기준수익률을 산정하고, 동 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각 보고기준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발표한다. <개정 2011.4.27> |
제7-23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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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협회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이하“채권평가회사”라 한다)의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4조(평가가격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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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평가회사는 매일의 채권평가가격 등을 다음 영업일 08:30까지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7.21, 2013.6.11> |
② | 제1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가 협회에 제출하는 채권평가가격 등에는 평가일자, 종목명, 표준코드 등 채권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채권평가가격 등의 제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1, 2013.6.11> |
③ |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채권평가회사가 제출한 채권평가가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21, 개정 2013.6.11> |
제7-25조(평가가격의 조회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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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채권평가회사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조회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2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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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평가 모니터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채권평가회사의 이의 신청시 이에 대한 조정 |
2. | 모니터링 기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
3. | 그 밖에 채권평가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27조(평가가격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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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게 채권가격평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채권평가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
제7-28조(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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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 결과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시정 권고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29조(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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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시정권고, 모니터링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고일 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채권평가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협의회에서 채권평가회사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채권평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평가회사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
③ |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접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30조(모니터링 기준 및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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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기준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매분기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7-31조(대차거래내역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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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영 제18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은 당일 중 발생한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대차거래내역 공시사항의 세부항목 및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7-31조의2(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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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을 거래한 경우 해당 채권의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및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4.4]
제7-31조의3(외국국채 매출시 정보 게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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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국채증권의 시세를 포함한 시장동향 정보, 주요 경제지표를 포함한 발행인에 관한 정보, 판매현황 정보를 말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21] |
제7-32조(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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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거래한 경우 해당 양도성정기예금증서의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및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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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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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33(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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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전용시스템은 채권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위한 호가정보 등의 탐색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등(거래의 체결 및 결제는 제외한다)을 지원한다.
제7-34(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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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인력이어야 한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ㆍ소속회사 등의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7-35(호가정보 보고의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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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호가정보를 교환(일방의 호가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으로써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7-3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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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의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 협회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7-3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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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협회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8조(신용평가정보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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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2에 따라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3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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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신용평가 공시정보의 발굴 및 원활한 공시 업무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40조(신용평가정보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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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7-38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평가정보와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8-1조(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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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경영건전성 제고 및 관계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참조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8-2조(조사 및 제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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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제8-3조(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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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 및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의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서식, 제출주기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중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 소관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21> |
제8-4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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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에 참고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8-5조(사고증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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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을 발견하거나 증권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준법감시인협의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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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업계 주요 현안의 공유를 위하여 준법감시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7조(업무위탁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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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8조(저작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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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발표 및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법」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따른다.
제8-9조(자료사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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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 임직원은 협회장의 승인 없이 공시ㆍ통계자료(이하 이 편에서 "정보"라 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누구든지 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상업적 혹은 언론 보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언론기관이 보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제2항의 정보 외에 별도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협회장의 승인 없이 본래 요청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가공하거나 임의로 배포할 수 없다. |
제8-10조(확인서 제출 및 시정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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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상업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관련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배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ㆍ변경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구받은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11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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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12조(유사투자자문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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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하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육이수기준, 교육과목,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 보존 등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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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3조(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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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부동산 및 특별자산을 제외한다)의 가중평균잔존만기(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과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개별자산등의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잔존만기(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하는 자산등의 경우에는 협회장이 정하는 날을 만기일로 할 수 있다. |
③ | 제1항의 규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협회장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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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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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하 이 조에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같은 규정 제2조제8호의 기관투자자는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 2023.6.22.>
제8-1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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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3 비고 제3호 나목에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이란 전문인력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전문인력규정에 따라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 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 종전의 「증권거래법」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 산정기준 수익률 공시에 관한 규칙', ‘증권회사의 어음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증권업 신용정보 관리규정' |
2. | 종전의 「선물거래법」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의 ‘광고에 관한 규칙', ‘투자조언행위 규범', ‘선물업자 임직원 징계기록 관리지침' |
3. |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공시 및 통계자료 등에 관한 규정', ‘간접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정',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 ‘업무규정', ‘준법감시인협의회 규정'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에 따른 광고 등 신고, 신청, 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 중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5조(조사분석업무에 관한 집합투자회사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2편 제2장은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원채용금지에 관한 집합투자회사 등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집합투자회사, 전업 투자자문회사ㆍ투자일임회사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2-71조제1항제2호는 이 규정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2.26)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호, 제2-17조 및 제2-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영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17)
이 규정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4)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29)
이 규정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2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제3-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25)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6)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7)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0조제1항, 제4-81조, 제4-81조의2, 제4-82조제1항, 제4-83조, 제4-84조제1항, 제4-85조제1항 및 제4-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표되는 운용실적 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1.16)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7조, 제2-18조, 제2-25조, 제2-69조, 제 2-70조 및 <별지 제17호> 중 개정 규정은 2010년2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문인력규정 부칙(2009.12.1) 중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8호 및 제9호, 제7-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4조, 제7-33조부터 제7-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금융투자회사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46조의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이 규정 시행당시 금융투자회사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46조의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 |
2. |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한 주식워런트 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 |
부 칙 (201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권유대행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2-18조제3호에 따라 금융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제2-18조제2호에 따른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2-18조제3호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라목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금융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문인력규정 부칙(2009.12.1)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 또는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 제2-18조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투자자문ㆍ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없다.
제4조(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연도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및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부 칙 (201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6조제3항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9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7)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9)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29)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4.13)
이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4.24)
이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10)
이 규정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9.18)
이 규정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26)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7)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13)
이 규정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29)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31)
이 규정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5조 제2항, 제2-37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 제2-37조 제5항, 제2-38조, 제2-40조 제1항 및 제4항, 제2-41조, 제2-42조 제1항, 제2-46조, 제2-47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9, 별표 10, 별지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6.11)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24)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2분기말 기준의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8.29)
이 규정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31)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16)
이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27)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29)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1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3)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1)
이 규정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0)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제2-5조의2,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4)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이 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3)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3조, 제2-81조제3항 및 별표15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제2-18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제2-18조에 따른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문인력규정 부칙(2014.9.18) 제2조 제4항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문·투자일임 등록교육 또는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투자자문·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전문인력규정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이 규정 제2-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항 제2호 나목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4.10.16)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3)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1)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8)
이 규정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결제약정의 보유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의3제2항제1호 단서는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계좌에서 2014년 12월 29일 이후에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 칙 (2015.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 제5항 및 제6항, 제2-33조의2 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등급 비율 등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이 규정 시행일 후 최초로 제출하여야 하는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2015년 5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2015.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 운영규정」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15. 9. 17)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7)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제4-113조제2항, 제4-114조제1항 및 제4-1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8)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별표15 1.목적 및 정의, 4.적용예외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 별표15 2.선지급조건의 법인세 지급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2.29)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7)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30)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까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에 따라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증권은 대용증권 및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에 한한다.
부 칙(2016.8.18)
제1조(시행일)
① |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제2-69조 및 제2-8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 제2-81조의 개정규정은 전문인력규정 제2-11조 제6항 또는 같은 규정 제2-13조 제1항에 따른 기산일이 2016년 10월 31일 이후인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16. 12. 13)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협회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16)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3)
이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7)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27)
이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5)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2-28조 및 제2-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5)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 규정 제2-83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 보고는 2017년 7월 31일 기준까지로 한다.
부 칙(2017. 8. 22)
이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출되는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을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7조의 신설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2. 22)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9)
이 규정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1.>
이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8>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7)
이 규정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30)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6)
이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0)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1조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9>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파생상품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협회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 제2-12조에 따라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2-12조 및 제2-13조를 적용한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증 재발급을 협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6조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개정 별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지 제5호를 적용한다. |
부칙 (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분기말 기준의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3. 19)
이 규정은 202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 기준 지정현황(2020년 5월 10일까지 보고)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하고, 제2-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0-6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6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분기 판매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1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설정 또는 설립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제2호의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설정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제2-14조제5항, 제2-17조제1호 및 제2-38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3일 전에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거래대주를 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0)
이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5)
이 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7)
이 규정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8)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9)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1)
이 규정은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64호)된「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2-20조 제4항에 따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제2-20조 제4항에 따른 해당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2-20조 제4항에 따른 2023년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5. 12)
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5)
이 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2-11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 제2-11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4. 13)
이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적용례)
제8-14조의 개정규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가목에 의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6월 12일 이후 설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8. 17)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4호, 제7-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2)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22)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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