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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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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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토지신탁'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이하 ‘건물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처분·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
② | ‘책임준공'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책임준공확약'은 토지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5조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내에 신탁업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 |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는 건물 등의 유효시설 준공(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분양률이 0%인 경우에도 준공 시까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최초 신탁계약 시 사업수지표 상 자료를 적용한다. |
⑤ | ‘대출금융기관'은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토지비 또는 사업비를 대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⑥ | ‘신탁계약서 등'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체결하는 토지신탁계약 및 관련하여 체결하는 약정등을 말한다. |
제3조(준공 관련
필수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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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준공 관련 필수 사업비를 위탁자의 자기자본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양식에 따라 점검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내부 사업성 심의 절차 시 점검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
② | 신탁업자는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대출금 인출의 제한을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등을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은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확보(약정된 대출의 실행, 위탁자의 자기자본 납입 포함) 및 집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신탁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 신탁업자는 신탁업자가 집행한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를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보다 선순위로 상환받는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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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신탁업자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의 대상은 대출금융기관에 한정되며 위탁자나 시공사 등 다른 사업관계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
2. | 신탁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이행시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름 |
가. | 책임범위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대출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입게 된 실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도과 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회수 지연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기회비용 또는 신탁계약 이외의 별도 약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나. | 이행시기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행시기는 신탁정산 완료 이후를 원칙으로 함. 다만, 그 이전이라도 신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관계자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3.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과 관련이 없는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의무나 책임을 보증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책임준공 이후 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해소의무, 보존등기의무 등)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
4.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 시공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준공과 관련한 이행범위, 이행시기 등 조건에 시공사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 |
제5조(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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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6개월과 시공사의 예정 공사기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중 긴 기간 이상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함 |
2. | 신탁업자 또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진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가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3. |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이행기간도 연장되도록 하여야 함 |
제6조(시공사 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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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기존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책임준공의무 이행 시 원활한 시공사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 기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책임준공확약 시 시공사로부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
2.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 진행 시 대출금융기관은 시공사 교체에 적극 협조함 |
3. |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는 단독의 판단으로 추가적인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제7조(공사비 지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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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 사업수지표상 공사비 항목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로 사전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는 공사관련 비용의 지급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신탁업자가 관리함 |
3. | 공사관련 보험금 또는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비로 지급 또는 공사비 등 사업비로 투입된 신탁업자의 고유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 |
제8조(분양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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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과정에서 분양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는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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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업자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신규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 신탁업자는 제1항의 사업성 평가 시 별지 제2호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25.1.2.>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