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 1 편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 기준은 회사와 그 임직원의 업무(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를 말한다)에 적용하며,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행위로 본다.
② 회사와 그 임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규정·세칙"이라 하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세칙을 총칭하여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각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되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이하 "펀드 평가업무"라 한다)"란 법 제258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를 평가(펀드에 대한 평가 등급 부여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5. "평가조직"이란 제4호의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평가전문인력(이하 "펀드평가인력"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80조제2항에 따라 펀드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평가체계"란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른 펀드평가체계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5조(이사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이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회사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의 부여
 제7조(준법감시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임직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1조(준법감시인의 임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12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3.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내부통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업무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내부통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펀드 평가업무
3. 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4. 기타 내부통제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2장 내부통제체제의 운영
 제15조(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임직원의 펀드 평가업무,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과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 취약점 파악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련법규 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ㆍ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새로운 업무 개발에 대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감독당국 ,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제16조(내부통제체제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이하 "내부통제체크리스트"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체크리스트는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따라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내부통제업무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업무 중 일부를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20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임직원이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보고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규,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 감독당국 및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체포 또는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법규,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내부고발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규정 등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금융업 등 영위 시 준법감시인 선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업 이외에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펀드 평가업무 준칙
제1절 일반원칙
 제25조(평가체계 마련·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펀드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펀드에 관한 사항
2. 펀드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3.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펀드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펀드 평가업무 수행 시 기본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성의 원칙 : 펀드 평가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평가
2. 공정성의 원칙 : 특정 펀드운용 기관이나 특정 펀드 매니저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음
3. 일관성의 원칙 : 합리적인 펀드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
4. 비교가능성의 원칙 : 평가 대상 펀드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5. 중요성의 원칙 : 투자기간이 너무 단기여서 투자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나 잔존 설정금액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펀드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6. 투명성의 원칙 : 펀드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신속하게 공시함
② 회사는 평가대상 펀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펀드평가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펀드평가인력으로 평가조직을 구성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펀드평가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펀드 평가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펀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평가 등급의 정확성 및 합리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방법관련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⑧ 펀드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자료의 기록ㆍ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펀드 평가 관련 공시
 제28조(펀드 평가 관련 공시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공시 내용은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② 공시 대상의 공시 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결과 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기준 등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법 제259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협회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펀드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펀드 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펀드 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펀드 평가방법을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행위 준칙
 제30조(영업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평가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펀드 평가업무 관련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32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가대상인 펀드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평가대상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펀드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펀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3. 펀드평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대상인 펀드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평가대상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평가 의뢰인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평가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계열회사의 요구나 평가 의뢰인과 계열회사간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 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는 행위
 제33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직원은 펀드 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직원(펀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게 통지할 것
4.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5 편 이해상충의 관리
제1장 일반원칙
 제35조(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와 이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및 평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직원은 회사와 평가 의뢰인간 또는 평가 의뢰인과과 다른 평가 의뢰인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정보교류차단
 제37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 의뢰인으로 부터 제공 받은 개별 펀드 재산에 대한 가격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5. 기타 준법감시인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② 임직원은 펀드 평가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시행령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9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준법감시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ㆍ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ㆍ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유지 할 것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42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펀드 평가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41조 및 제42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