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시행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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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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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에서의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
③ |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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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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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2. |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3. |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
4. |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
5. | "대용증권"이란 거래소의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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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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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
② |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2.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③ |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신용거래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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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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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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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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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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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
2. |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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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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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
②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
③ |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
⑤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⑥ |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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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담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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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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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의상환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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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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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의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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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
1. |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3. |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
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
3. |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
4. |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④ |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⑥ |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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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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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③ |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④ |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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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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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
3. |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
4. |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
5. |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② |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 )1)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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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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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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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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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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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약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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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② |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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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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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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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약관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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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2)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의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3)일 전까지 개별통지(신ㆍ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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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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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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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넥스트레이드 규정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②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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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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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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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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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
② |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