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서 예시안 활용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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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상품설명서 예시안은 회사의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한 업무상 참고·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 관련 사항을 반영한 예시이며, 표준 상품설명서 아니므로회사별 상품설명서의 구성·편집·문구 작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신용거래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신용거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설명서의 활용이 면책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소법을 준수하여 작성할 최종적인 의무는 각 회사에 있으므로 동 상품설명서 활용 시 회사별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받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규정 및 자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설명서)
·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21.7.14.)
[○○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예시안]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융자기간 단위로 [O]회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거래대주 의 경우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 됩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상환 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경우 순연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 반대매매 절차 ☞ 회사의 정책에 맞춰 적절한 반대매매 사례 기재
(D일) 담보유지비율 하회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 (D+1)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2) 반대매매 실행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신용거래 매수
10,000원
10,000,000원
166%
-
D일
8,300원
8,300,000원
138%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8,100원
8,100,000원
135%
추가담보 미납
(30만원 담보부족)
D+2일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195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융자금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 대비 15% 하락가로 정한 경우)전일종가(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95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95주)이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137만원(195주×7,0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만원)의 4.6배 수준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정한 경우)전일종가(8,1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하한가, 5,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가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700만원(1,000주×7,000원)으로 투자원금(400만원)의 상당부분(75%)에 달하는 손실(300만원)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URL 기입)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기입)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 고객

◉ 개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나. 신용거래 대상 종목

신용거래융자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단,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
※ 신용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 URL 등 기재
신용거래대주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 대주 대상종목 확인 방법 : URL 등 기재


다. 신용거래 보증금율

신용거래 융자 :% (현금 OO% + 대용 OO%)
☑ 신용거래 대주 : % (현금 OO% + 대용 OO%)

라. 융자한도

구 분
A고객군
B고객군
C고객군
신용거래 융자



신용거래 대주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마. 담보유지비율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구분
A종목군
B종목군
C종목군
D종목군
일반매매계좌
(신용거래융자ㆍ대주 동시거래 가능)
140%
145%
150%
160%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105%

* 융자 종목군 확인 방법 : HTS, MTS 메뉴 확인 가능(URL 등 기재)

◉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A종목군 100만원, B종목군 50만원, C종목군 30만원 보유 계좌의 담보유지비율
☞ [(100만원X140%) + (50만원X145%) + (30만원X150%)] / [100만원+50만원+30만원] = 143%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바. 융자·대주 기간



신용거래 융자 :일 (만기 연장 가능, 기본 상환기간 단위로 연장가능 횟수 [O]회로 제한)
신용거래 대주 : (90일 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상환 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합니다.)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구분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제공 기간
일반매매계좌
(신용거래융자ㆍ대주 동시거래 가능)
140%~160% 미만
(종목군별 차등)
추가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120% 미만
추가담보요구일 당일 이내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105% 미만
추가담보요구일 당일 이내

아. 이자율 및 징수일 등


☑ 이자율 적용기준
구분
~△일 이내
~★일 이내
~◆일 이내
신용융자
이자율
O.OO%
(기준금리 O.OO% + 가산금리 O.OO%)
O.OO%
(기준금리 O.OO% + 가산금리 O.OO%)
O.OO%
(기준금리 O.OO% + 가산금리 O.OO%)
연체이자율
O.OO%
신용대주
이자율



연체이자율


<예시> 1~7일( %), 8~15일( %), 16~30일( %), 31~60일( %), 61~90일( %), 91~120( %), 121~150일( %), 151~180일( %) 180일 초과( %)


☑ 기준금리 : CD수익률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준금리를 CD수익률로 정하고 있는 회사는 기재
☑ 이자 징수일 : ▨ 신용융자 : O일 ▨ 신용대주 :O일
이자율 적용방식 : ▨ 신용융자 : [00법] 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신용대주 : [00법]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신용대주이자율 4%인 종목, 신용대주매도금액 500만원, 대주기간 50일사용 시(종목별 단일법 적용)

※ 계산식 : 신용대주매도금액 X 종목별 이자율 X 신용대주일수/365일
☞ (총이자금액) 500만원 X 4% X 50/365 = 27,396원
* 당일매도/당일매수 시 1일 이자 발생. 융자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자.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회사는 신용거래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 O%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O

󰊲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이(O.OO%~O.OO%) 적용됩니다. ☞ 회사 정책에 맞게 매체기준 및 수수료율(범위) 기재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매도상환)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현금상환)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매수상환)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현물상환)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2개 이상의 상환방법을 허용할 경우 방식 간 특징,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기술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담보의 징구)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시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일반매매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담보증권 종류별 할인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별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임의처분 방법(반대 매매 수량산정방식 및 호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무 충당 순서)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 ]%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융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주기간 및 연장사항

신용거래융자 : ☑ 신용거래대주 :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신용거래대주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 로 하되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 상환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합니다.

󰊷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1>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1,000÷400×100)임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상회하게 됨

<사례2>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만원)을 상회하게 됨

☞ 위 사례 1), 2)는 회사별 보증금 징수 및 결제정책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 합니다.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 될 수있습니다.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 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 (호가가격제한)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ㅇ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ㅇ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일별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종목별)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급적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보유정보를 집중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 * 된 날의 다음날부터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 (공매도 관련 CB·BW 취득 제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 * 된 날의 다음날부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됩니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는 예시이며, 회사별로 상품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대주증권 미상환시,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 금액 미납 시 등의 경우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연체 시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신규·만기연장 불가 등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기준금리를 CD수익률로 사용할 경우 추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CD수익률의 내용,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주식회사 ○○○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의 [주요내용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0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CD수익률 설명서 (예시안)
CD수익률 설명서 예시(안)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이며, 그 작성, 설명 및 고지 등과 관련한 책임·의무 해당 CD수익률 사용기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준설명서 아님)

Ⅰ.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 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Ⅱ.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1)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2)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Ⅲ.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1) Level 1 (표준만기 * 3개월 발행물 금리):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2)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3) Level 3 (전문가적 판단):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2)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Ⅳ.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왜곡ㆍ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 산출업무 수행 중지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Ⅴ.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거래 (2)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3)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4)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5)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6)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2)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Ⅵ.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Ⅶ.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 1차 심의ㆍ의결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 2차 심의ㆍ의결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6)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반드시 사용기관과 일반투자자 간 합의한 대체금리 기재 )
CD수익률 대체금리(예시)
선정 근거(예시)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3개월 은행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AAA등급)
± 스프레드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기타 대체금리
사용기관과 일반투자자 간 합의한 금리
예) COFIX, CP(A1, 91일), KORIBOR, KOFR 등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 추가 필요 기재 또는 관리사항
CD수익률 사용기관은 상기 Ⅰ~Ⅶ의 기재사항과 함께 CD수익률 산출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해당 기관의 CD수익률 설명서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및 CD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 이력도 기재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 CD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예시) OOO 소비자보호부서(02-000-0000), OO팀(02-000-0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상품설명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 필요시 추가 가능
용어
설명
신용거래 보증금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융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시 융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융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소급법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예시>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체차법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예시>

단일법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예시>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유통대주
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 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

※ 소급법, 체차법, 단일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이자는 신용거래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5일(9.4~10.24)을 가정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