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규정 및 자료 |
[○○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예시안]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 개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 신용거래 융자 :% (현금 OO% + 대용 OO%) ☑ 신용거래 대주 : % (현금 OO% + 대용 OO%)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 융자 종목군 확인 방법 : HTS, MTS 메뉴 확인 가능(URL 등 기재) ◉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 신용거래 융자 :일 (만기 연장 가능, 기본 상환기간 단위로 연장가능 횟수 [O]회로 제한) ☑ 신용거래 대주 :일 (90일 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상환 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합니다.)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자율 적용기준
☑ 기준금리 : CD수익률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준금리를 CD수익률로 정하고 있는 회사는 기재 ☑ 이자 징수일 : ▨ 신용융자 : O일 ▨ 신용대주 :O일 ☑ 이자율 적용방식 : ▨ 신용융자 : [00법] 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신용대주 : [00법]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 O%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O 일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이(O.OO%~O.OO%) 적용됩니다. ☞ 회사 정책에 맞게 매체기준 및 수수료율(범위) 기재 ☑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매수상환)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2개 이상의 상환방법을 허용할 경우 방식 간 특징,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기술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시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일반매매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담보증권 종류별 할인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별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임의처분 방법(반대 매매 수량산정방식 및 호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 충당 순서)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 ]%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융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주기간 및 연장사항 ☑ 신용거래융자 :일 ☑ 신용거래대주 :일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대주 의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 로 하되 연장 을 포함 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 상환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합니다.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 1), 2)는 회사별 보증금 징수 및 결제정책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 합니다.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 될 수있습니다.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 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 (호가가격제한)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ㅇ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ㅇ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일별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종목별)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급적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보유정보를 집중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 * 된 날의 다음날부터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ㅇ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 (공매도 관련 CB·BW 취득 제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 * 된 날의 다음날부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ㅇ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됩니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는 예시이며, 회사별로 상품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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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명/인) |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0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CD수익률 설명서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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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법, 체차법, 단일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이자는 신용거래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5일(9.4~10.24)을 가정하여 산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