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
| 1. | 자본시장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권 |
| 2. |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장기 신용평가등급 기준 AAA등급)에 해당하는 채권 *으로서,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 정관 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 |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의 경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AA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
| 가. | 사채 발행액(총액)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 |
| 나. | 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금액, 조건, 발행방법 등)을 소속부처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 |
| 2. | 시행일 : 202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