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7. 11
개정 2014. 12. 19
개정 2018. 2. 8
개정 2018. 12. 11
개정 2019. 6. 10
개정 2019. 9. 11
개정 2020. 3. 12
개정 2020. 10. 20
개정 2022. 5. 19
개정 2022. 11. 2
개정 2022. 12. 27
개정 2024. 6. 19
개정 2025. 9. 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신규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5조제8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인 경우
2.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등록신청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
3. 등록신청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4.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 양수를 하고 등록신청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최대주주(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 단, 양수 대상인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등록신청회사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 간의 자산양수(양수하는 자산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한정한다) 또는 현물출자(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고 등록신청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 변경된 경우. 단,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결과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2(신규등록신청 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록신청회사 확약서 2부
2.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의무 이행 확약서 2부
3.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2부
4. 거래은행 의견서 2부
5.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4.12.19.>
6.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8.2.8.>
7. 규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등록신청 전에 해당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신설 2020.10.20.>
8.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의 거래 확인서 <신설 2022.11.2.>
9.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4.12.19., 2022.1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등록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 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란 유상증자 또는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
③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5.9.1.>
1. 등록해제 신청 이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2. 등록해제 신청일 현재 해당 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등록법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등록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하였을 것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거래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의2(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의3(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②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견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제4조(투자자분류코드)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자분류코드"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투자자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K-OTC시장의 성격
2. 지정기업부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특징 <개정 2025.9.1.>
3. 매매방식
4. 공시수준
5. 기업정보 확인방법
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8. 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9.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신설 2014.12.19.>
10. 그 밖에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12.19.>
 제6조(기준가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가격제한폭)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제3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이란 신규등록(지정)종목(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종목 및 규정 제17조의4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후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신규등록되거나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된 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의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다. <개정 2025.9.1.>
1. 최저호가가격 : 30%
2. 최고호가가격 : 500%
 제8조(호가가격단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33조에서 "호가가격단위"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9조(불합리한 호가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란 각각 5호가가격단위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2(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 본문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종목이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다시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산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 재개일을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로 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3(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수시공시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45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등록법인이 해당 유예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개정 2020.3.12.>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기간이 중단된 경우 <개정 2020.3.12.>
2. 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8.2.8>
가.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개정 2020.3.12., 개정 2022.5.19>
3.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벤처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0.10.20..>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다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연속하여 새로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0.10.20..>
 제9조의4(횡령 등의 수시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0조(수시공시사항 공시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45조제2항에서 "세부적인 공시요령"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1) 주가 상승률이 25% 이상
2)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
3)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4)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나.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1) 주가 하락률이 25% 이상
2)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3)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4)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2.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이상인 종목
3.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상승
나.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도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하락
4.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15일째 되는 날의 매수 관여율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 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5.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가상승률이 25% 이상
나. 특정 계좌 또는 특정 계좌와 주문매체식별번호(IP 등)가 동일한 계좌[이하 "특정계좌(군)"이라 한다]의 매수 관여율 합산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다.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6.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7.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8. 그 밖에 협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적용한다.
1. 기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변경등록(또는 변경지정)되는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2. 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3.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4. 등록(또는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다만, 규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정리매매종목
3.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4. 천재지변,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5. 협회가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한 날부터 매매거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한 날부터 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같다) 중 최고가
2. 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3. 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4.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제2항제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항제5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제2항제5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2항제6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된 경우 및 같은 기간 중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이전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날에 중복하여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회의 지정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7. 제2항제7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그 해제일 전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
나.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 이후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8.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② 협회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2.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이상인 종목
3.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4.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나. 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5.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나. 최근 1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6.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인 종목
7. 제5항제1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③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적용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리매매종목
2.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⑤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가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제5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직전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제13조(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2. 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3. 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4.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제2항제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항제5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제2항제5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②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인 종목
2.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인 종목
3.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 이상인 종목
4.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나. 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5.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나. 최근 1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때 "최근 3일간"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3일간"으로, "최근 5일간"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5일간"으로, "최근 15일간"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15일간"으로 본다. 다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해제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④ 협회는 투자위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가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이 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이 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제14조(기간의 계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기간의 계산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주가는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당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하되, 당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 그 기세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권리락, 주식분할 등으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재개된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의 주가상승·하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3항제1호의 기준일의 주가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주가로 한다.
③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가상승·하락률, 매수·매도 관여율의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가상승·하락률=[(비교일의 주가-기준일의 주가)/기준일의 주가]×100
2. 매수·매도 관여율=[일정기간 특정 계좌의 매수·매도 수량/일정기간 전체 매수·매도 수량]×100
 제15조(거래수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58조에 따른 K-OTC시장의 거래수수료율은 10,000분의 9로 한다. <개정 2020.10.20..>
② 협회는 매매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일의 금융투자회사별 거래수수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매월 합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결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거래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제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제2조의2제1호의 "등록신청회사 확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2.>
3. 제2조의2제2호의 "공시의무 이행 확약서"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11.2.>
4. 규정 제51조제2항 및 이 세칙 제2조의2제3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11.2.>
5. 제2조의2제4호의 "거래은행 의견서"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11.2.>
6. 제2조의2제5호 및 제3조의2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4.12.19., 개정 2022.11.2.>
7. 제2조의2제6호 및 제3조의3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8.2.8., 개정 2022.11.2.>
8.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의 "변경(추가)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12.19.>
9. 규정 제9조제2항의 "주주명부요약표"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12.19.>
10.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해제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12.19.>
11.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다목의 "K-OTC시장 지정 동의서"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4.12.19.>
12. 규정 제38조제1항의 "착오매매정정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12.19.>
13. 규정 제6조제1항제9호나목의 "K-OTC시장 등록 추천서" :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0.10.20.>
14. 제2조의2제8호의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의 거래 확인서" :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2.11.2.>
부 칙 (2014.7.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시행일)
「K-OTC시장 운영규정」(2014년 6월 17일에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부칙 제1조에 따라 동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규정 제14조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세칙의 폐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매매거래개시일의 가격제한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개시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준가격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는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개시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기세는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기세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0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등록법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등록법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된 것을 가리킨다)」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시행일)
규정(2022년 5월 18일 개정 규정을 말한다) 부칙(2022.2.22.)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022년 5월 20일 당일을 말한다.
부 칙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9조의3,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4의 개정세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시행일)
규정(2024년 2월 20일 개정 규정을 말한다) 부칙 제1조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2일을 말한다.
부 칙 (2025.9.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주)2. 주당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개정세칙은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 1).hwp
2. 0001_(별표 2).hwp
3. 0002_(별표 3).hwp
4. 0003_(별표 4).hwp
5. 0004_(별지).hwp
6. 0005_(별지 제1호 서식).hwp
7. 0006_(별지 제2호 서식).hwp
8. 0007_(별지 제3호 서식).hwp
9. 0008_(별지 제4호 서식).hwp
10. 0009_(별지 제5호 서식).hwp
11. 0010_(별지 제6호 서식).hwp
12. 0011_(별지 제7호 서식).hwp
13. 0012_(별지 제8호 서식).hwp
14. 0013_(별지 제9호 서식).hwp
15. 0014_(별지 제10호 서식).hwp
16. 0015_(별지 제11호 서식).hwp
17. 0016_(별지 제12호 서식).hwp
18. 0017_(별지 제13호 서식).hwp
19. 0018_(별지 제14호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