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정 2011. 4. 28
개정 2019. 12. 27
개정 2021. 4. 5
개정 2021. 9. 16
개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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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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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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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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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 ②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ㆍ법시행령ㆍ법시행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 금소법ㆍ금소법시행령ㆍ금소법 감독규정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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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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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 2. | "투자상담"이란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5> |
| 3. | "종목추천"이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 "주관부서"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사는 그 세부업무별로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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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투자권유 위탁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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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위탁업무의 범위(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가. | 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설명서(금소법 제19조 제2항의 설명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 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를 포함한다)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1.9.16> |
| 2.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금소법 제45조제1항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개정 2021.4.5> |
| 3.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4. |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신설 2021.9.16> |
| 5. |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6. | 수수료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7. | 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2021.9.16> |
| 8. | 투자권유대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9. |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신설 2021.9.16> |
| ③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
| 1.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2.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9.16> |
| 3.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 4.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
| 제5조(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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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 투자권유대행인이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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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투자권유업무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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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소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
| ②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소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
| ③ |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8조에서 같다), 기명날인, 녹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
| 제7조(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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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
| ② |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
| 제8조(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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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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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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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2. |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개정 |
| 3. |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4. | 투자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5.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개정 2021.4.5> |
| 6. |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7. | 법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8. |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9. |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10.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
| 11. |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12. |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13. |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14. |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15. |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16.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 17. |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
| 18. |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
| 19.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 20. |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21. |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
| 22. |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
| 23. |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
| 24. |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1.4.5> |
| 25.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
| 26. |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설 2021.4.5> |
| 27. |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신설 2021.4.5> |
| 28. | 회사에게 자신에게만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설 2021.4.5> |
| 29.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신설 2021.4.5> |
| 30. | 「보험업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신설 2021.4.5> |
| 제10조(투자자정보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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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 1. | 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
| 2. |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
| 3. |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 4. |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
| ② |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
| 2. | 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③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 제11조(별도공간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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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 ② | 회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
| 2. | 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
| 3. |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
| 4. | 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 ③ |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
| 2. | 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
| 3. |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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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무표시사항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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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할 때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투자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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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합리적인 보수기준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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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소법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9.16> |
| ④ |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4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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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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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및 관리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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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 2. | 집합투자증권 및 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개정 2021.9.16> |
| ②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투자자 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권유대행인의 위탁계약의 이행 상황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6> |
| 1. |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 체결, 계약해지 절차 <신설 2021.9.16> |
| 2. | 투자권유대행인 영업행위 점검절차 및 보고체계 <신설 2021.9.16> |
| 3. | 투자자 개인정보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4. |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범위, 위탁자의 감사권한, 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기관 검사수용의무 등) <신설 2021.9.16> |
| 5. | 투자권유대행인 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신설 2021.9.16> |
| 6. |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신설 2021.9.16> |
| 7. |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8. |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신설 2021.9.16> |
| ③ | 회사는 제2항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법·부당행위 또는 계 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
| ④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2021.9.16.>
<본조제목개정 2021.9.16>
| 제16조(계약종료 사실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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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신분증 및 정보접근 권한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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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 (기타 복무규정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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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복무규정 등 회사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제10조제3항에 준하는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