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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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Ⅰ. 총 칙
 1. 목 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제37조, 제44조, 제5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함) 제17조, 제19조, 제2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이 준칙 상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겸영 금융투자업자 포함, 이하 같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제조회사란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 회사참고사항 2-1

▶ ‘제조'는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로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을 설계, 개발, 발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

* 기존 상품의 투자성이나 구조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 포함
나. 판매회사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제조회사가 동시에 판매회사에도 해당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2-2

▶ ‘판매'란 금융투자상품 매수의 청약을 권유, 매도, 중개·주선하거나, 투자자문 제공,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

-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금융투자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에만 해당 투자자문회사를 판매회사로 봄.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판매회사로 보지 아니함

*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관련 설명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투자자문 확인서 등)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하거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하여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사 표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게 전달되는 경우(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사표시가 자문결합계좌를 통해 전달되기 전에 투자자문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 한함
다. 목표시장(target market)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대상 고객범위를 설정한 기준으로, i) 제조회사가 설정하는 잠재적 목표시장과 ii) 판매회사가 설정하는 구체적 목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이 준칙은 금융투자업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회사참고사항 2-3

▶ 금융투자상품 제조회사가 동시에 판매회사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행위준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Ⅱ. 제조회사의 준수사항
 3.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원칙) 등에 따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수행 과정의 기록을 충실히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금융투자상품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의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제조회사는 이 준칙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과정별 정책을 수립·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목표시장의 적정성, 목표시장 설정관련 위험평가의 충분성 및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의 부합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품승인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4-1

▶ 제조회사는 이사회의 관리ㆍ통제 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품승인위원회 등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 제조회사는 업무과정별 정책의 통제ㆍ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함
3)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목표시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품승인절차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4-2

▶ 이미 승인받은 금융투자상품과 동일성 *이 인정되고 목표시장이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경우 상품승인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 가능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예) 기초자산, 수익구조 등이 동일한 상품이나 만기를 달리하여 제조하는 경우 등
※ 회사참고사항 4-3

▶ 회사별로 정보교환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교환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4) 4) 제조회사는 판매회사와 금융투자상품 관리체계에 관한 원활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 복수(複數)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제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제조회사가 다른 제조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설계, 개발, 발행 등 제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목표시장을 설정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및 책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5-1

▶ 본 기준은 제조회사가 다른 제조회사와 함께 협업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한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는 최근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강화된 법적규제가 적용되므로 동 행위기준 *준수에 유의할 필요

*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13의7)
 6.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제조회사는 고객의 니즈(needs), 특성과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설계ㆍ제조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2)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시 고객유형, 지식과 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 추구성향 및 투자기간 등을 구체화 한다.
5) 제조회사는 4)의 규정에 따라 목표시장을 구체화하는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설정기준 세부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6-1

▶ 목표시장 설정 시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칭한다.

① 고객유형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필요시 고객유형을 세분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투자자 유형 분류에 근거

② 지식과 경험 : 상품 종류·특성·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투자경험
* 지식과 경험은 상호 보완 가능한 요소로 판단

③ 손실감내능력 : 투자자가 원금대비 감내 가능한 손실수준
* 상품의 최대손실가능액(비율)을 참고

④ 고객의 위험추구성향 : 투자자의 투자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으로 통상 위험선호(투기적), 균형, 보수적으로 구분

⑤ 투자기간 : 단기·중기·장기 등 투자목적에 따른 투자 예정기간

⑥ 보유 가능기간 : 중도 환매 또는 만기 보유

▶ 목표시장 설정기준 중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예) 투자기간이 투자자 마다 다른 상품[예)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투자기간 생략 가능 등

▶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경우 설정기준 세부항목에 대하여 복수 선택 가능

예) 목표시장 설정기준의 상위범주는 하위범주를 포섭하므로 위험중립적 투자자를 위한 목표시장에 위험추구 성향이 강한 위험선호적 투자자를 중복 선택 가능

예) 헤지거래의 경우 투자기간을 중복해 선택 가능

예) 만기가 장기인 상품(개방형)의 경우 그 보다 짧은 투자기간을 중복해 선택 가능
6) 제조회사는 목표시장을 참고하여 고객의 니즈(needs), 특성 및 목표 등에 금융투자상품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제조회사는 제조상품이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되도록 공모 또는 사모 여부를 포함한 판매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6-2

▶ 판매전략은 금융투자상품이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출시 방법(공모 또는 사모), 판매채널 유형(증권사, 은행 등) 또는 판매방식(투자권유, 일임방식 등)을 설정하는 것 등을 말함
[참고1]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예시)
 7.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구조와 특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요인별로 발생가능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7-1

▶ 회사는 시장상황 악화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시장상황(negative conditions)하에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을 분석

예) 시장상황이 악화(주가급락, 환율, 금리의 급등락 등)되는 경우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ㆍ분석

▶ 회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함

예)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기초자산 가격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신용위험 등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등
2)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 관련 비용구조가 목표시장에 적합한지 여부와 투명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7-2

▶ 제조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음

ⅰ)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ⅱ)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복층 수수료, 숨은 수수료 등)되었는지 여부


ⅲ) 투자자가 설명을 통해 이해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
 8.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제조회사는 판매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적절한 판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1

▶ 충분한 정보란 금융투자상품 내용(구조, 위험성, 특성 등), 목표시장, 상품승인절차 및 판매전략,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2)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2

▶ 회사별로 정보교환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교환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참고2]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정보(예시)
 9. 금융투자상품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 회사참고사항 9-1

▶ 제조회사는 ⅰ) 목표시장 설정시 전제한 시장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ⅱ) 금융투자상품이 목표시장에 부합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에게 판매 여부 등) 점검

▶ 제조회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급으로 취득하는 제조회사 수수료 내역 및 회사의 유사한 상품(기초자산, 수익구조, 만기 등) 수익률 등도 점검하여 관계법령등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공시

예)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회사가 제조한 금융투자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점검주기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간 최소 1회 이상 점검 실시
1) 1)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출시 후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2) 제조회사는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을 추가로 제조하거나 다시 제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고객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목표시장, 판매전략 등을 재설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결과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2

▶ 중대한 사안이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시가의 급락, 발행인의 신용등급 재산정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말함
4) 제조회사는 비적정 감사의견, 금융투자상품 관련 환매 연기, 소송 또는 금융사고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 알려야한다.
 10. 이해상충방지 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1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44조에 따라 제조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회사 보유 자산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하여야 함
 11. 감독체계 및 임직원 자격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제조회사 이사회는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는 이 준칙에 따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ㆍ관리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운영체계의 주기적 점검 등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상품 설계 등 핵심적 역할) 직원 및 그 책임자(전결기준에 따른 결정권자)로 함

-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회계 등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의 경우 제외

▶ 자격요건은 금융공학 등 금융관련 석사 학위 이상,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설계·개발 경력 2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격(예 : CFA, FRM, 투자자산운용사 등)보유를 말함
 12. 점검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영업행위준칙과 관련한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2-1

▶ 주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실시
2) 제조회사 이사회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임직원의 이 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감독기관이 점검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판매회사의 준수사항
 13.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원칙) 등에 따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수행 과정의 기록을 충실히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4. 금융투자상품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의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과정별 정책을 수립·통제할 수 있는 체계(Product governance)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목표시장의 적정성, 목표시장 설정관련 위험평가의 충분성 및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의 부합여부,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결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품승인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 회사참고사항 14-1

▶ 회사는 이사회의 관리ㆍ통제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품승인위원회 등 조직 활용가능

▶ 회사는 업무과정별 정책의 통제ㆍ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지원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는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로 결정함

☞ 금융투자업규정 §4-20① 15. 다목
3)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목표시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품승인절차의 일부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4-2

▶ 이미 승인받은 금융투자상품과 동일성 *이 인정되고 목표시장이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경우 상품승인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 가능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예) 기초자산, 수익구조 등이 동일한 상품이나 만기를 달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
4)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원활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5. 판매업무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는 고객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위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설정한 목표시장 고객을 참고로 해당 상품이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판매회사는 해당 상품이 고객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client)에 부합하도록 고객의 자산상황, 포트폴리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6. 제조회사로부터 정보수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적절한 판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내용, 목표시장 설정 등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6-1

▶ 충분한 정보란 금융투자상품 내용(구조, 위험성, 특성 등), 목표시장, 상품승인절차 및 판매전략,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 판매회사와 제조회사는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회사별로 전담직원 지정, 전산시설구비 등과 같은 적절한 체계를 구축
2) 판매회사는 이 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조회사가 제조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6-2


▶ 회사는 국외 제조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판매회사는 제조회사로부터 정보수령이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정보 등 공개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판매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품은 판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획득수준은 공시자료 등 공개적으로 획득 가능한 정보의 수준과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 가능
 17.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는 제조회사로부터 수령한 정보와 판매회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을 설정한다.
※ 회사참고사항 17-1

▶ 판매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시 제조회사가 잠재적 목표시장 설정시 고려한 요소들을 동일하게 고려

▶ 판매회사는 실제 이용 가능한 고객정보를 기초로 하여 제조회사의 잠재적 목표시장을 정교화(refinement)하고 구체화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할 수 있음

▶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설정한 목표시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충분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아니됨

▶ 통상 제조회사가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한 이후 판매회사가 구체적으로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

▶ 판매회사가 설정한 목표시장이 제조회사가 설정한 목표시장과 다른 경우에는 제조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함
2) 판매회사는 목표시장과 판매전략 설정시 금융투자상품의 성질, 리스크 수준 및 고객의 니즈와 비용부담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에 부합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7-2

▶ ‘손실감내수준'과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 항목 필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가 스스로 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절차 진행 가능
 18. 목표시장 설정과 관련 정보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 설정은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합성 판단과 별개로 이루어진다.
2) 판매회사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온 분석결과, 목표시장의 내용 및 그 근거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4-20의2③항
3)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 관계법령 및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8-1

▶ 고객이 판매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내역을 조회 시 전체 수수료 내역(제조회사 수수료 포함)과 회사가 판매하는 유사한 상품(기초자산, 수익구조, 만기 등)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 제공

-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자문플랫폼 등을 활용 가능
4)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이 준칙과 여타 자본시장 법령 및 규정상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19. 감독체계 및 임직원 자격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 이사회는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는 이 준칙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운영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9-1

▶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직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및 각 책임자(전결기준에 따른 결정권자)로 함

▶ 판매전략 및 판매담당 직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중 판매하고자 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말함

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펀드)+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

▶ 판매 관련 책임자의 경우에는 판매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외에 회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격요건을 보유해야 함

예) 해당 상품 판매경력 2년 이상 또는 금융공학 등 금융관련 석사학위 이상, 금융투자 관련 외부전문교육기관의 연수과정 이수 등
 20. 점검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영업행위준칙과 관련한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0-1

▶ 주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실시
2) 판매회사 이사회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임직원의 이 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판매회사는 감독기관이 점검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21. 판매 후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Post-sale-review)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1

▶ 점검주기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간 최소 1회 이상 점검 실시
2) 판매회사는 판매상품이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실적, 투자자의 피드백(feed back)이나 판매 관련 민원 등을 분석한다.
3) 판매회사는 2)의 규정에 따른 분석과정에서 목표시장 설정 오류 확인, 판매상품이 더 이상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 목표시장 재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2

▶ 판매회사가 목표시장 설정 오류를 인식하고 이를 정정하여 목표시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함
4) 판매회사는 관계법령 및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에도 고객이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3

▶ 예) 손실률 10%, 30%, …,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
 22. 제조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판매회사는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에 관한 자료를 제조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정보와 판매현황 분석자료(목표시장 외 판매현황 포함) 등을 제조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목표시장과 관련한 사후 분석 등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1

▶ 제조회사는 판매회사의 적절한 정보제공 여부를 제조회사의 판매전략 수립을 위한 판단요소로 활용 가능
[참고3]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에 제공하는 정보(예시)
Ⅳ.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금지행위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준칙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마련하지 않거나 이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과정별 정책과 관련한 업무방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별 목표시장을 설정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및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목표시장 내용 및 설정근거를 요약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5)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하지 않거나 자기 또는 제3자와의 이해상충이 있다는 사실을 은닉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6) 금소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7) 법 제119조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8)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개입하는 행위
9) 복수의 제조회사가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참여(설계, 개발, 발행 등 제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하는 경우 상호 업무 및 책임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행위
Ⅴ. 부칙
1) 이 준칙은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6호) 및 규정변경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 시행일에 시행한다.
다만, 6.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7.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8.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16. 제조회사로부터 정보수령, 17.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18. 목표시장 설정과 판매규제준수, 22. 제조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202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준칙 시행 이전에 제조하거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도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추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 적용한다.
부 칙 (2021. 5. 20)
이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11)
이 규정은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8호)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