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
이 규준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46조 및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회사가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내부 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제3조(정의) |
|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
| 2. |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3. |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
제4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
|
| ① |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3조제1호의 투자자예탁금 종류별(종류별로 이용료율을 달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통화별(원화 및 美달러화로 한정한다)로 이용료율을 산정한다. |
| ②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하거나 투자자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료 관련 직ㆍ간접비 구분 및 배분절차(예시)>
|
❏ (1단계) 회사의 총 비용을 항목별 세부비용으로 구분
❏ (2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여부를 확인
❏ (3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정도를 직ㆍ간접비로 분류
❏ (4단계) 직접비는 예탁금 이용료 비용에 전액배분
❏ (5단계)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
|
제5조(주기적 재산정) |
|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
|
| ① |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가 제5조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내부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
| ③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
| ④ |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내부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7조(내부 지급기준 마련) |
|
회사는 내부 지급기준에 별표 2를 참고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ㆍ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용료율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 |
|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0. 12.>
이 모범규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13.>
이 모범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