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46조 및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회사가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내부 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2.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산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3조제1호의 투자자예탁금 종류별(종류별로 이용료율을 달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통화별(원화 및 美달러화로 한정한다)로 이용료율을 산정한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하거나 투자자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료 관련 직ㆍ간접비 구분 및 배분절차(예시)>
(1단계) 회사의 총 비용을 항목별 세부비용으로 구분

(2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여부를 확인

(3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정도를 직ㆍ간접비로 분류

(4단계) 직접비는 예탁금 이용료 비용에 전액배분

(5단계)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제3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내부통제절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주기적 재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5조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내부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내부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내부 지급기준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내부 지급기준에 별표 2를 참고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ㆍ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용료율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0. 12.>
이 모범규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13.>
이 모범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 1) 내부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사항 예시.hwp
2. 0001_(별표 2)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및 업무분장 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