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사업 등"이란 신탁사업, 대리사무, 기타 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신탁사업 등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참여자
나.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자
다. 그 외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
4. "금융범죄"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5. "이해상충"이란 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회사와 투자자(위탁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나. 회사 임직원과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다.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라.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제2편 신탁사업 수주 관련 심의절차 강화
 제3조(심의대상 확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를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사업성 등 정량적인 평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내부 수주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행사의 주주 현황
2. 실질 업무집행자에 대한 정보
3. 수주 경위(핵심인물, 소개자 등)
4. 기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수주경위 심의·집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별지 1에 따라 수주 경위, 수주 이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심의자료에 포함하여 수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행사 등 특정 회사와 임직원간 수주 편중이 의심되는 경우 수주 담당 임직원과 직무관련자의 유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내규로 달리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규 수주 시 타당성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 조례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예상되는 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 방안
3.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요소
 제6조(제척·회피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심의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담당 임직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등 구체적인 제척·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이행서 등 징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심의 전 수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임직원에게 별지 2 및 별지 3을 징구하고 이를 심의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편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제8조(용역업체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속성, 계약의 규모, 유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 내규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용역업체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가 같은 조에 따른 내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의 주주 현황 파악 등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집중도 모니터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정 임직원과 업체간 거래가 집중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내부감사 등을 통해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내부감사 등의 결과 불공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집행 검토 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자금의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집행원인행위 유무 및 첨부된 증빙자료 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용역비의 성격, 타 사업장 대비 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검토 과정 및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사업부서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갖출 수 있다.
 제12조(현금성 판매촉진비 지출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4편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제고
 제13조(이해상충 방지 노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겸직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부동산 매매, 용역 제공 등 일체의 사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임직원 부당행위 제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금융범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접수된 제보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후속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도 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임직원의 청렴도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청렴도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개발사업 규모, 거래 빈도, 금액, 임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조사 결과를 포상 및 인사고과 등 임직원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직무윤리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과정에는 관계법령,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 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사업부서 업무량,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익추구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정기·수시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이 정하는 사항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11. 13.>
이 모범규준은 202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