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신탁사업 등"이란 신탁사업, 대리사무, 기타 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
| 2. | "사업부서"란 신탁사업 등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 3.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
| 나. |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자 |
| 다. | 그 외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 |
| 4. | "금융범죄"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
| 5. | "이해상충"이란 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회사와 투자자(위탁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제3조(심의대상 확대) |
|
| ① |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를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사업성 등 정량적인 평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내부 수주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4조(수주경위 심의·집적) |
|
| ① |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별지 1에 따라 수주 경위, 수주 이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심의자료에 포함하여 수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행사 등 특정 회사와 임직원간 수주 편중이 의심되는 경우 수주 담당 임직원과 직무관련자의 유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내규로 달리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 제5조(신규 수주 시 타당성 검토) |
|
| ① |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 2. | 예상되는 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 방안 |
| 제6조(제척·회피절차) |
|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심의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담당 임직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등 구체적인 제척·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이행서 등 징구) |
|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심의 전 수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임직원에게 별지 2 및 별지 3을 징구하고 이를 심의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편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 제8조(용역업체 선정) |
|
| ① |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속성, 계약의 규모, 유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 내규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 제9조(용역업체 관리) |
|
| ① |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가 같은 조에 따른 내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의 주주 현황 파악 등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제10조(집중도 모니터링) |
|
| ① |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정 임직원과 업체간 거래가 집중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내부감사 등을 통해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내부감사 등의 결과 불공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11조(자금집행 검토 강화) |
|
| ① | 회사는 자금의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집행원인행위 유무 및 첨부된 증빙자료 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용역비의 성격, 타 사업장 대비 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제1항의 검토 과정 및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사업부서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갖출 수 있다. |
| 제12조(현금성 판매촉진비 지출 제한) |
|
회사는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해상충 방지 노력) |
|
| ① | 임직원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
| 제14조(겸직 제한) |
|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제한) |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부동산 매매, 용역 제공 등 일체의 사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 |
|
| ① |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 제17조(임직원 부당행위 제보) |
|
| ① |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금융범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접수된 제보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후속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③ | 제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제18조(청렴도 조사) |
|
| ① | 회사는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임직원의 청렴도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② | 청렴도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개발사업 규모, 거래 빈도, 금액, 임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조사 결과를 포상 및 인사고과 등 임직원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
| 제19조(임직원 교육) |
|
| ① |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직무윤리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교육과정에는 관계법령,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 제20조(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 강화) |
|
회사는 사업부서 업무량,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익추구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정기·수시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21조(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 |
|
회사는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이 정하는 사항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11. 13.>
이 모범규준은 202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