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시행 2025. 12. 15.
| 제1조(약관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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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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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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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
| 2.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3. |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 4. |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
| 5. |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대용증권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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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탁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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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파생상품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
| 2. |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 ② |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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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명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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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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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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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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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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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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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탁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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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
| 1. |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
| 2.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
| 3.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 )1) 시간의 해외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 )2) 시간의 해외파생상품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로부터 신규거래(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신규거래에 준하는 해외파생상품 신규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
| 1. |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2. | 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③ |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협회규정에 따라 해외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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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탁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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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
| 1. |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
| 2. |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③ |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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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탁증거금의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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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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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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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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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탁증거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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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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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제대금의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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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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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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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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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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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
| 1. |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 ②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 )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 )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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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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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
|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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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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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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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1.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 다.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라.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 마.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 바.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
| ② |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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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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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 2.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 3. |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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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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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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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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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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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등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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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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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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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금융투자업규정」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
| 3. |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
| 4. |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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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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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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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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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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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약관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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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ㆍ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1)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 ② |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1)일 전까지 개별통지(신ㆍ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 ⑤ |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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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거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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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 제27조(관계법규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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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28조(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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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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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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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0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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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
| ② |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부칙 <개정 2025. 12. 10.>
이 약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