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정 2012. 12. 27
개정 2013. 2. 15
개정 2015. 1. 29
개정 2026.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협회에 모집인을 등록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집인에게 적용된다.
제2장 모집인 등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경력기간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6.01.01>
삭제<2026.01.01>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재직기간 및 경력 기간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재직한 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9>
삭제 <2026.01.01>
삭제 <2026.01.01.>
 제4조(등록의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서류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관련내용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서류는 모집인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다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 중인 자
4. 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혼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외국인. 다만,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6조(등록의 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4조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규정 <별지 제5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모집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제7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집인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신청이 수리된 날 24시까지로 한다.
제3장 모집인 관리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자는 제6조 제2항의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에 따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말소신청 )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 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사업자의 확인서(별지 제1호)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인이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소속 사업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등록증 분실 등 확인서(별지 제1호)
협회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2. 사업자의 확인 사유서(별지 제1호)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요건 상실에 따른 말소 등 )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ㆍ폐지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조치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가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의 말소·폐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등록기관과 협조한다.
 제12조(등록현황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제4장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수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인당 1만원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협회는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집인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4조(서류의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 변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제15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규제위원장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