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정 2012. 12. 27
개정 2013. 2. 15
개정 2015. 1. 29
개정 2026. 1. 1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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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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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협회에 모집인을 등록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집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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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력기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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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재직기간 및 경력 기간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재직한 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9> |
| 제4조(등록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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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
| 3. | 기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 |
| ② |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관련내용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③ |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서류는 모집인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제5조(등록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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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
| 1. |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 2. | 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 4. | 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혼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5. | 외국인. 다만,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
| 제6조(등록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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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제4조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규정 <별지 제5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
| ④ |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모집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
| 제7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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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신청이 수리된 날 24시까지로 한다.
|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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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6조 제2항의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에 따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의 말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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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 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
| 1.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
| 2. |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사업자의 확인서(별지 제1호) |
| ② |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인이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 2. | 소속 사업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
| 3. |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등록증 분실 등 확인서(별지 제1호) |
| ③ | 협회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
|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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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
| ②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
| 제11조(자격요건 상실에 따른 말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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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ㆍ폐지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제1항의 조치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가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한다. |
| ③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의 말소·폐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등록기관과 협조한다. |
| 제12조(등록현황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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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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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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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인당 1만원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집인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
| 제14조(서류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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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
| ② |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 변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
| 제15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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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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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위원장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