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3자 리스크"란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2.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3. "업무위탁"이란 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 계약은 제외한다.
4. "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상응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한다.
5.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가이드라인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의 규모, 복잡성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장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제5조(이사회등의 역할과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 포함)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영진은 이사회등이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한다.
제3장 종합 리스크관리
 제7조(중점관리 위탁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을 선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동일한 수탁자에게 중요도 높은 업무를 다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와의 계약은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연속성 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 및 유지한다.
제4장 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제10조(계약체결 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위탁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감사권한 및 자료요구권한,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 모니터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위탁부서의 장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종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