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1조(제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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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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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기준은 회사와 그 임직원의 업무에 적용하며,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행위로 본다. |
| ② | 회사와 그 임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회사는 각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되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세부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의하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에 위임할 수 있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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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신용평가대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사가 평가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기업,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 2. |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된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
| 3. | "신용등급"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에 따라 신용평가대상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말한다. |
| 4. | "신용평가전문인력"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5. | "신용등급평가위원회"라 함은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규에 의거하여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
| 6. | "요청인 등"이라 함은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 및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
| 7. |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
| 8. | "기밀정보"라 함은 신용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중에서 소유권 및 기밀성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시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 나. |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이 공개하기 전에 기밀유지 조건 없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
| 다. |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조건 없이 회사가 제공받은 정보 |
| 라. | 회사가 기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 9. | "부도"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8-19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부도"란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10. | "개별특약"이라 함은 발행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강행조항)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금지조항)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약내용을 말한다. |
| 11. | "공시"라 함은 법 제335조의12제4항에 따른 공시 및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 언론, 금융투자유관기관 등을 통해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
| 12. |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서로 상대방의 회사를 말한다. |
| 13. | "내부통제"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 14. |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
| ② |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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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들 조직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별도로 겸영 및 부수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와 신용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 제5조(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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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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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
| 1. | 회사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
| 2.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
| 3.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의 부여 |
| 제7조(준법감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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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
| ②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8조(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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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
| ②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제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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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
| 제10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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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 전산화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제11조(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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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
| ③ | 최근 5년간 관련법규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회사는 기타 사유로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④ |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2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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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
| 1.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2.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
| 3. |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ㆍ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4. | 신용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점검 |
| 5. |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을 위한 신용평가방법(평가방침 및 평가방법)과 관련한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
| 6. | 신용평가 및 평가방법(평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모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과 관련한 불만,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와 관련한 불만, 신용평가 이용자가 제기하는 신용평가 관련 불만의 접수, 처리 및 보관을 위한 절차 마련 |
| 7. |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 8. | 이사회, 감사,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 9.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 10.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에 제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서류와 업무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ㆍ관리하며, 내부점검 결과 중요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감독당국, 협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3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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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③ |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14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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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② |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무 및 부수업무 |
| 4. | 준법감시업무 담당 직원을 제외한 기타 임직원의 보상수준을 설정 또는 결정하는 회의의 참석 |
| 5. | 기타 준법감시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
| 제15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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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 및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과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 취약점 파악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1. | 관련법규 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 2. |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 3. |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
| 4. | 정관ㆍ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새로운 업무 개발에 대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
| 7.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
| 8. |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
| 제16조(준법감시프로그램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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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준법감시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프로그램은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 제17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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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8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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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9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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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제20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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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임직원이 신용평가업무 및 기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제21조(보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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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1. |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 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 2. | 감독당국,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3. | 위법ㆍ부당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 4. |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체포 또는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 ②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2조(내부고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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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의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 ② | 내부고발제도는 고발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임직원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
| ③ | 회사는 정당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⑤ | 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⑥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3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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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규정 등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24조(신용평가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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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을 자산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평가실무 관련 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회사는 요청인의 비협조로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평가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담 전문인력 외의 다른 분야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의견형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
| ⑦ | 회사는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부도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 ⑧ | 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이 체결한 개별특약이 향후 신용평가대상의 부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특약의 내용ㆍ이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⑨ | 회사는 신용등급별 준거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준거부도율과 실제부도율을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등 신용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⑩ |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25조(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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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 | 평가방법 및 이의 수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2. | 구조화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의 리스크 성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존의 평가방법이 평가에 적절한지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 3. | 요청인의 비협조로 구조화금융상품의 복합적 성격이나 구조 또는 기초 자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
| 4. | 신용평가전문인력은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6조(신용등급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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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주주, 이사회, 기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④ | 평가위원회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용평가와 관련된 요소들 이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회사, 신용평가대상, 투자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평가위원회는 참석자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되, 반대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⑥ |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7조(신용평가의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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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평가대상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 제28조(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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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등과 이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및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9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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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금융투자상품명 및 회사명 등을 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0조(이해상충 방지 절차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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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관한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
| ③ | 회사는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 제31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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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ㆍ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부문의 영업담당자와 신용평가담당자 간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영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
| ⑤ | 회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영업조직의 임직원은 평가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 ⑥ | 신용평가전문인력 및 신용등급 결정에 참여하는 자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신용평가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32조(계열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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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열회사로 하여금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영업을 대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는 계열회사와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정보 |
| 가. |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나. | 계열회사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의 제공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경우 |
| 다. | 기타 신용평가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 |
| 2. | 인사의 교류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가. | 회사의 상근 임직원(신용평가전문인력은 제외한다)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신용평가전문인력은 제외한다)이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 나. | 회사의 임직원(신용평가전문인력은 제외한다)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근무하는 것에 한한다)하게 하는 경우 |
| 제33조(이직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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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전문인력이 퇴직하여 그 전문인력이 관여한 신용평가대상이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거래했던 금융회사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이직하기 이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한 신용평가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34조(임직원 보수 및 보상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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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제35조(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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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
| 1. |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2. | 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
| ② |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36조(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신용평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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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 2. |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요청인과 그의 대주주(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및 신용평가대상의 차주 또는 인수기관 등 신용평가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규정 제8-19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 3. | 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4. | 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
| ② | 회사는 제1항 이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은 자신이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신용평가전문인력은 신용평가대상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 |
| 제37조(기타 임직원의 신용평가에 대한 참여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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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 2. | 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임직원의 친척(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이 현재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 ② | 회사는 제1항 이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 |
| 제38조(이해상충과 관련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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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 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서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인과의 신용평가업무 계약 체결내역과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계약 체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의 신용평가업무 계약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4. | 최근 2년 동안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업무 건수 및 수수료 총액 |
| 5. | 요청인이 기업집단인 경우 직전년도 당해 기업집단의 평가수수료가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년도 전체 평가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 6. |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
| ④ | 제2항의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계약 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 최근 2년 동안 요청인과 체결한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종류별 건수 및 수수료 총액 |
| 2. | 요청인이 기업집단인 경우 직전년도 당해 기업집단의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수수료가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년도 전체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 3. |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 제39조(신용평가서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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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요청인 등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정하는 신용평가실적서 등(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평가의 한계와 특성, 제한된 자료의 내용 및 이용가능한 정보가 충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제40조(신용평가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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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법 제335조의12에 따라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1조(신용평가 공시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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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공시대상의 공시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
| ③ | 신용평가 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 ④ | 신용평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 제42조(신용평가 정책 등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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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규범, 신용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등 신용평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 비치·공시하는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 이용자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
| 제43조(신용평가방법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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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신용평가방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제44조(신용평가결과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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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등급을 공시하기 전에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한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평가서에 신용평가 이용자가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용평가 요청인에게 제공하는 신용평가결과 및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신용평가결과가 당초 평가위원회의 신용평가결과와 상이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④ |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용평가서를 공시하는 경우 신용등급과 관련된 등급전망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특정사건이나 환경 등의 변화로 기존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경우 등급감시 대상에 등록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본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투자자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2. | 개별 신용등급별 연간부도율(신용평가실적서의 직전년도 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한다) 및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평균누적부도율표의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한다) |
| 제45조(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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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부도분석 및 채권 스프레드 관련 분석을 공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성과 통계(부도율 통계), 신용등급 변동 현황, 부도기업 분석,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의 관계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② | 제1항의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
| 가. |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
| 나. | 신용등급변화표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
| 다. | 평균누적부도율표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
| 라. | 신용등급결과분석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 |
| 마. | 채권수익률분석 : 매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 |
| 바. | 부도기업분석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 |
| 사. |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 |
| ③ | 회사는 제2항의 서류 중 신용등급변화표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및 3년간의 신용등급변화표를 작성ㆍ공시한다. |
| ④ | 회사는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를 공시할 수 있다. |
| 제46조(구조화금융상품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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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및 평가등급 모니터링의 빈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구조화금융상품임을 의미하는 기호, 문자 등을 신용등급에 표시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
| 제47조(영업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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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그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3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2. | 신용평가대상 등 고객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3. |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제48조(신용평가수수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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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요청인 또는 거래상대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49조(이익제공·수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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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와 그 임직원은 규정 제8-19조의10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여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② | 회사와 그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규정 제8-19조의10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령과 관련하여 규정 제8-19조의10제5항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 제50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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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특정 신용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요청인에게 자사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 2.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 또는 조정 예정을 위협하거나 등급부여를 거부하는 행위 |
| 3. | 신용평가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
| 4. | 구조화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조화금융상품 거래의 일환으로 발행된 금융상품 등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또는 부여 예정 및 기존의 신용등급을 하락 또는 하락 예정을 위협하거나 신용평가를 거부 또는 신용등급을 철회하는 행위 |
| 5. | 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 |
| 제51조(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유지) |
|
| ① | 회사는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업무 및 겸영·부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보관에 관한 정책과 요청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내부정보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52조에서 규정된 자료를 신용등급 소멸일부터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용평가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 동안 서면, 전산자료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신용평가계약에서 회사, 신용평가대상 및 관련 제3자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기록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등급의 부여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신용평가계약 관련서류를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제52조(신용평가자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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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자료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 관련 자료 및 평가담당자가 신용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작성한 자료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나. | 신용평가대상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 2. | 신용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작성한 자료 |
| 가. |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내부 자료 |
| 다. | 신용평가대상의 사업 및 재무 관련 분석자료 |
| 라. |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회의록(평가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다) |
| 마. | 신용등급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 결정에 참여한 신용평가전문인력 등의 명단 및 신용평가가 이루어진 날짜 |
| 바. | 신용평가대상 및 관련 제3자 또는 신용평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련한 자료 |
| 사. | 회사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절차와 평가방법 |
| 제53조(기밀정보의 보호 및 관리) |
|
| ① | 회사는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관련 자료와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와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를 대외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기밀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보도, 연구조사 모임, 투자자 또는 다른 신용평가대상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기밀정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밀정보를 반영한 신용등급 또는 평가의견을 공표하는 경우 |
| 2. | 관련법규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의해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 3. | 감독당국이 감독 및 검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 ④ | 회사는 제3자 혹은 대리인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밀준수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의 임직원은 타인(타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기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2. |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가. | 기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기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 다. | 기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일시 등 |
| 3. |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기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4. |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4조(기밀정보의 이용범위 및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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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에 관한 기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5조(전산자료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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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기밀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업무와 다른 영업업무 또는 별도로 신고하여 영위하는 겸영 및 부수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와 신용평가업무를 전산상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전산처리의 내부통제와 전산처리되는 정보의 유출 및 파괴를 방지하고 전산시스템 침입을 예방하여 전산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제56조(금융투자상품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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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신용평가대상, 회사, 주주 및 관련 제3자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2. |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대상, 회사 또는 관련 제3자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회사 또는 신용평가대상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④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부 칙<2021.2.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규정변경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82호) 시행일에 시행한다.
부 칙<2026.1.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 8.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