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사 작성방법] ‘【필독】고난도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부분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금융상품명 앞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꼴크기는 금융상품명의 글꼴크기와 같거나 크게 설정하고 굵은 글씨체를 사용할 것) [예시]
** ‘1. 동일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손실사례' 는 판매하려는 상품과 유사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가능성 및 손실발생 사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 금융투자상품 대표 손실사례' 는 예시내용과 같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예시내용 활용 가능).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파생결합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이 설명서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금융상품명 | ||||||
| 금융상품의 내용 | • 판매직원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소법 제19조①1.나.1) | |||||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가) | |||||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나) | |||||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 (금소법제19조①1.나.3) | 유동성 위험 | 중도해지 불가 | 중도해지시 비용발생 | 중도해지 허용 | |
| O | ||||||
| o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평가금액의 00%, o개월 이후 중도해지 시 평가금액의 00% 지급 | ||||||
|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 (아래표 참조)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 |||
|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0000-0000) 및 홈페이지( www.○○○○.co.kr)에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 다) | |||||
| 위험등급 | 위험등급의 의미 | 유의사항 | ||||||||||||||||||||||||||||||||||||||||||||||||||
| 1등급 | 매우높은 위험 | ※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은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아래 표에 따른 종합등급으로 최종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 시장위험등급 결정요인 :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액 등 고려 - 신용위험등급 결정요인 :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 2등급 | 높은위험 | |||||||||||||||||||||||||||||||||||||||||||||||||||
| 3등급 | 다소높은 위험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 4등급 | 보통위험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ㆍ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 5등급 | 낮은위험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 6등급 | 매우낮은 위험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 기대수익 |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3) |
|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 (최대손실 및 객관적, 합리적 근거 포함)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4) |
|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 (금소법 시행령 제13조④2,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1) |
| 계약종료 조건 | (일정요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 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6) |
|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제19조①2) |
| 청약 철회권 * | • 투자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금소법 제19조①3.) |
|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
| 목표시장 설정근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설명의무이행확인 | 본 파생결합증권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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