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개정 2012. 08. 31.
시행 2012. 09. 10.
 제1조(약관의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매수"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 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거래"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제4조(조건부매매의 성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 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가격×{1+약정일수/365×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가격×{1+경과일수/365×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고객(또는 회사)이 보관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의 약정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정산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또는 경과일수)는 조건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일로부터 환매도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7조(이율의 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2항의 이율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매매거래의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건부 매매거래 매도(매수)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회사는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9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 또는 증권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보관 ㆍ 관리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10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회사가 조건부 매수를 한 증권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부 매도증권을 환매수 하는 날은 조건부매수증권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신청에 응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부 거래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회사는 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고객은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1)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규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양도 및 질권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석]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주석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