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1.18
개정 2009. 1.23
제1-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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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 그 밖에 협회가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 직무종사자의 관리 및 주요 직무종사자의 자격을 위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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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이란 제1-4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를 말한다. |
2. | "금융투자회사"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라 함은 법 제5편 제9장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
4.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5. |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6. | "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
② |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금융위원회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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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은 업무영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투자에 관한 상담 및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이하 "펀드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 투자권유자문인력 2종(이하 "증권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다. |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이하 "파생상품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라. | 투자권유자문인력 4종(이하 " 투자자문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y Advisor"라 한다) :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문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으로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마. | 투자권유자문인력 5종(이하 " 전문투자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Professional Investors Advisor"라 한다) :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s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법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업무를 통할하며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투자운용재산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 집합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다.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제1호라목 비고2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라. |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3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사회기반시설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Research Analyst"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5. | 증권분석전문인력(이하 "자산평가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 "Certified Asset Appraiser"라 한다) : 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6. | 집합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ppraiser"라 한다) : 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에서 영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 |
7. | 집합투자재산계산전문인력(이하 "집합투자재산계산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Calculator"라 한다) : 법 제254조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 |
8. |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ppraiser"라 한다) : 법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9. | 위험관리전문인력(이하 "재무위험관리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해당 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
10. | 증권분석사(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nalyst"라 한다) : 금융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자 |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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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이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이하 "금융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 펀드투자상담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 제4-4조에 따른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제4-1조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자가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합격 후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다.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라. |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2-12조제6항에 따른 자산별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2. | 증권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3.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4. | 투자자문상담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나. |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기관, 법 제6편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이하 "집합투자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증권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전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5. | 전문투자자상담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 제3-1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
나. | 금융투자회사등(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외국 금융투자회사 포함한다)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6. | 투자상담관리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나. | 제3-1조제1호가목,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7.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나. | 제1-4조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8.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나. | 제1-4조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9.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 부동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 등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10. |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개발·운용·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 사회기반시설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 그 운용규모가 1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1. | 금융투자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나. | 외국 금융투자회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 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12. | 자산평가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나. |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ㆍ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3. | 집합투자재산평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나. |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ㆍ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4. | 집합투자재산계산사 :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5. |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 또는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6. | 재무위험관리사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
17. | 증권분석사 :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제2-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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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의 규정은 법 제286조제1항제3호 및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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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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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제1-4조제17호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제외한다)가 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한하며, 제3호의 요건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에 한한다.
1. | 제2-15조제3항 및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등에 근무하고 있을 것 |
2. |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만,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
가. | 투자상담사 : 금융투자회사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 투자자산운용사 : 제1-4조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사유로 등록된 자,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자 |
3. | 금융투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근무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시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근무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정도에 따라 해당 징계조치일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할 것 |
다. | 감봉 3개월 이상(정직 및 징계면직을 포함한다) : 3년 |
제2-4조(등록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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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등이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출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4. | 경력증명서 1부(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
5. | 그 밖에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자율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 금융투자회사등이 임직원에게 펀드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1부 |
2. | 판매업무경력확인서(경력에 따른 최초의 등록신청에 한함)<별지 제3호> 1부 |
③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확인서<별지 제4호> 1부 |
3. | 징계내역확인서 또는 징계내역부존재확인각서<별지 제6호> 1부 |
5. | 금융투자전문인력 신원확인서<별지 제8호> 1부 |
④ |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등록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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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 구비여부 |
2.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
3. |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원부"에 등재한다. |
제2-6조(등록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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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등에 의해 등록이 신청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 다른 금융투자회사등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인 자 |
2. |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
3. |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2-7조(등록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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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해당 효력정지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등이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등은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8조(등록의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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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금융투자회사등을 퇴직한 경우 |
2. | 소속 금융투자회사등이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 |
3. | 금융투자회사등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제2-9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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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 제2-15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
② | 협회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발간하는 "증권시장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등의 임ㆍ직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해당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2-10조(협회의 관리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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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회사등의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 및 운영,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영위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2-11조(금융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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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등은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등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12조(보수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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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펀드투자상담사는 등록한 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제3-3조제2호에 따른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기산 시점인 등록일은 등록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고, 판매회사는 보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결과를 판매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이 규정 시행이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13조에 해당하는자 : 2006. 1. 3을 등록일로 정함 |
2. |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합격일을 등록일로 정함 |
③ |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 펀드별 관련 교육(이하‘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 제6항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5시간이상으로 한다. |
⑧ |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2-13조(신분증 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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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양식에 따라 제작한 신분증(이하 이 조에서 "신분증"이라 한다)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신분증을 훼손,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협회는 신분증 발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⑤ | 협회는 펀드투자상담사에게 등록확인서를 소속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
⑥ | 제5항에 따른 등록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2-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변경ㆍ해임ㆍ징계 등에 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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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등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등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해임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퇴직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에 따라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을 회수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등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9조 및 같은 규정 제2-74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금융투자회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보고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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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취소(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등록의 효력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 |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 협회의 정관 및 규정(규칙ㆍ규약ㆍ그 밖에 자율결의 사항 등 규정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3.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경우 |
4.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직원 또는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직원 또는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한 경우 |
5. |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경우 |
6.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직원에게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경우 |
7. | 협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8.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2조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9. |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10. |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11. | 증권투자상담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서도 추천사유 및 근거를 상담일지에 작성 및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2. | 그 밖에 부당ㆍ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로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
② |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
③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의 등록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제재의 종류 및 등록거부 기간은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 제4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금융투자회사등의 징계가 유사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다른 금융투자회사등의 징계에 비하여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융투자회사등이 부과한 징계와 관계없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 제3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기간은 자율규제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또는 등록의 효력을 정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⑦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3. |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등 중대한 경우 |
4. |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되었으나 해당 책임의 종류가 감독소홀, 추종, 단순가담 등인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등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고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16조(금융투자회사등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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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등이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별표 2의 "금융투자회사등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등이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⑤ | 제1항에 따른 제재는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17조(증권분석사에 대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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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등이 제1-4조제17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인을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고서"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증권분석사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증권분석사를 해임하거나 해당 증권분석사가 퇴직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에 따라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협회에 신고한 증권분석사가 제1-4조제17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는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18조(비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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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동 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는 제2-15조에 따른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시험 응시제한 및 등록거부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자격시험 응시제한 또는 등록거부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조치당시 금융투자회사등을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에 제2-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등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행한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등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통보하고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19조(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류 등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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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 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 여부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자격시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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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제3-2조(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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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3-1조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제한없음 |
가.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제4-4조에 따른 판매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나.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3. |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3-1조제1호가목, 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한 자 |
4. | 증권분석사 시험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 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로 인하여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로 인하여 제3-1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 제2-15조 및 제2-18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
2. | 제3-20조제1항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자 |
3. | 법 제24조에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
4. |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요구를 받거나 근무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3-3조(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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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시험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관리위원회를 둔다.
1. | 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 : 제3-1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험 |
2. |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이하 "판매위원회"라 한다) : 제3-1조제1호의 시험 |
제3-4조(시험위원회 및 판매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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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협회 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7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② | 판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1.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각 1인 |
2. |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1인 |
3. | 한국금융연구원장, 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 |
4. |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의 시험담당 임원 각 1인 |
③ | 시험위원회 및 판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④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 시험위원회는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시험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⑦ | 판매위원회는 제반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협회내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판매인력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
⑧ | 사무국장은 판매인력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업무를 총괄하고, 판매위원회 간사를 담당한다. |
⑨ |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교육기관 등은 시험업무와 관련한 실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무국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
⑩ | 판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국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 운영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⑪ | 사무국은 판매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위임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집행한다. |
제3-5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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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2. |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난이도에 관한 사항 |
5. |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 응시자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에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 판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판매교육의 과목ㆍ과목별 교육시간ㆍ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2. | 판매교육ㆍ보수교육의 관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3. |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의 출제, 원서의 접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
4.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등 그 밖에 판매교육ㆍ보수교육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5. |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판매회사(이하 "자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판매교육규정의 제ㆍ개정, 판매교육 관련 시설, 조직현황 및 교육과정 심의에 관한 사항 |
6.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예·결산 관련 사항 |
7. | 판매교육 및 판매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 |
8.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 판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판매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판매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특별자산펀드별 판매교육의 과목, 시간, 방법 등에 관한 사전 승인 및 취소 |
2. |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판매회사의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판매교육관련 시설ㆍ조직 현황에 관한 승인 및 취소 |
④ | 판매위원회는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이수현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 판매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은 판매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하여 판매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실시한 판매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의 이수현황을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판매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 출석내역, 교육이수 내역, 수료증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⑧ | 판매회사가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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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③ |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한 안건은 서면회의로 부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3-7조(시험과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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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의 종류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은 별표 3-1부터 별표 3-11까지와 같다. |
②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7 또는 별표 3-8에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
제3-8조(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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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은 1차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증권분석사 시험문제의 형식은 서술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시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9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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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3-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로 위원회가 위촉하는 출제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및 선정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출제 및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
② | 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채점의 전문성을 위해 제3-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을 세부과목별로 구분하여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 증권분석사 서술형 시험문제의 채점은 제3-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채점위원" 이라 한다)가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
제3-10조(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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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별표 4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시 유의사항과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11조(실무사무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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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 긴급을 요하는 출제 및 선정ㆍ채점위원의 변경 등 세부적인 실무사항의 처리는 위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2조(합격자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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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등은 비공개이며,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최초 불합격한 자는 시험일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같은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
③ | 제2항에 따른 재응시자가 2년의 기간 동안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교육을 재수강한 후 같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제3-13조(합격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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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4조(합격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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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격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합격자명부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영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3-15조(시험시행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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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16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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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위원회의 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감독자 및 시험진행요원 등 시험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 및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 판매위원회의 운영, 시험의 시행 및 관리, 교재제작, 판매 등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판매위원회에 귀속되고, 판매위원회의 독립계정으로 관리한다. |
제3-17조(응시자 준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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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를 접수한 모든 응시자는 별표 6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8조(시험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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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2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 감독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응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19조(시험물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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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는 시험 종료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20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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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응시자가 별표 6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3-1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자가 회원사의 임직원일 경우 협회정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21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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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응시자는 해당 시험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 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시 협회는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한다.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4편 펀드판매교육 및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
제4-1조(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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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 또는 영 제56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2조(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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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교육은 다음 각 호의 판매교육기관이 주관한다. |
② | 판매교육기관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하여 판매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기관은 판매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조직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교육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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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교육은 30시간 이상 실시하되, 별표 7에서 정하는 표준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② | 판매교육기관은 별표 7의 표준과목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과목에 대한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4조(교육방법 및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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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판매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단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한 경우에 판매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제4-5조(교육이수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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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판매교육기관은 판매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의 이수현황을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판매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판매교육기관은 판매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기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은 5년간 보존한다. |
③ |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존의 방법 및 절차는 판매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6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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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제1호라목 비고2에 따른 부동산업무관련 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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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육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8조(교육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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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동산교육의 필수내용에 대한 교육은 최소교육시간 50시간 이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필수내용 과목에 대한 교육시간은 협회가 정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교육과정에 별표 8의 교육과목이외의 교육과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9조(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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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동산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 교육생이 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제1호라목 비고2 라목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4-10조(수료증 발급, 기록 및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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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수료증 발급, 기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② |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출석내역을 5년간 보존하고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1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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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필요한 절차 등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경우 및 전문투자자상담사의 경우 제2-7조의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57조제5항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2003.10.4)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시행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산운용협회에서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자 |
3. |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ㆍ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재경부고시 제2006-제2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판매교육을 받은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시 기준 시행(2006.1.3)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기준 제6조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
4.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3일 이후 이 규정 시행일(2006.6.9) 이전의 기간 중에 판매교육기관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담당 임ㆍ직원에 관한 기준」(재경부고시 제2006-제2호) 제5조에 부합하는 판매교육을 받은 자로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만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까지 증권펀드투자상담사는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제4조
(
증권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증권투자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2002년 3월말까지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5조(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③ | 2000년 9월 30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 선물업자에 소속되어 재직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2. | 선물관련정책기관의 선물업무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④ | 2004년 8월 20일 현재 종전 선물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⑤ | 2004년도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최초 실시일 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⑥ |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10년 2월 3일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2월 4일부터 제1-4조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6조(전문투자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등(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1-4조제5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투자자문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투자자문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는 제외한다)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는 제외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자산설계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자산설계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에 한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에 한한다)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신탁재산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재정경제부고시 제2006-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04년 6월 21일 이후 실시된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⑤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인가 받은 선물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투자자문상담사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⑥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교육을 이수한 자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⑦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는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⑧ | 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제4편제2장의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탁재산 운용업무에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8조(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적용례)
① |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
② |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
③ |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문전문인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일임업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
제9조(투자상담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외국 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업무를 통할하며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회에 투자상담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1-4조제6호 가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신탁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규정」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11조(금융투자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1호 가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서 등록한 자에 한한다.
1. | 한국증권업협회에 조사분석담당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2. |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 부칙 제12조에 따른 증권분석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12조(증권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분석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또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 본다. |
1. |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하는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2. | 2003년까지 본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 |
3. | 2003년까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하는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제13조(재무위험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재무위험관리사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재무위험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증권분석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한 증권분석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09년 실시되는 증권분석사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위법·부당행위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의 적용으로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재무위험관리사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제17조(자격요건 적용에 관한 특례)
협회로부터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나목부터 마목, 제1-4조제7호나목, 제8호나목,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 및 다목, 제12호나목, 제13호나목, 제14호, 제15호 및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전문인력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부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부동산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규정 제4-7조에 따라 부동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 부동산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제4-7조의 부동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