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1.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제2호의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상장하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4. “장외법인공모”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주식의 공모로서 기업공개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5.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 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6. “인수”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인수회사”란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 모집ㆍ매출을 주선하는 것
7. “수요예측”이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의 기관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이하 “공모관련회사”라 한다)의 임원
나. 공모관련회사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모관련회사의 주요주주(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공모관련회사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10.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원화표시채권”이란 제2호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12. “해외판매채권”이란 외국에서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13. “주식등”이란 영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주권의 경우 의결권없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제2장 주식의 인수
 제3조(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및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협회는 대표주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주식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모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동향,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2.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
제1항에 따라 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주관회사가 2사 이상인 때에는 평가업무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2.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자의 청약가격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모예정금액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공모희망가격의 최고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에 따른 공모가격으로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 등을 행함에 있어 인수회사 및 해당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을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5.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금융투자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상장일(장외법인공모의 경우 신주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해당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예탁받아 상장일부터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3.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4. 협회가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식청약증거금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수회사는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다.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공모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제4항에 따라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주식의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이상을 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공모증자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10조(초과배정옵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부터 30일 이후 4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하며,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다만,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거래에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였으나 공모가격의 90%미만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본다.
초과배정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대표주관회사가 제2항에 따라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무보증사채 등의 인수
 제11조(무보증사채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간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이하 “표준수탁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2.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4.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7.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제2항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수탁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표준수탁계약서는 협회가 정한다.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수탁회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무보증사채의 발행조건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율 등 발행조건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 어떠한 형태의 반대급부를 수수하지 못하며 이를 제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한다.
1. 기업실사 관련 사항
2.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수요예측 관련 사항
4.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5.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6.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8.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제3항에 따른 인수업무조서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누설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회사 및 그 임직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수회사 및 그 임직원은 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해당 명단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다만, 배정받은 주식 또는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수가 10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 자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
4.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부터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권발행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인수계약에 의한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증권회사 등이 행한 인수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증권회사 등이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서식 초과배정관련 매수계획서.hwp
2. 별지제2호서식 대표주관회사 실적공시.hwp
3. 별지제3호서식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