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일반투자자
(2) 정보미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상생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4.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6.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7. "온라인 증권거래"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ㆍ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8.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나.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9.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파생결합증권
다.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및 나목의 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제3조(투자자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1장 공통 투자권유 준칙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1의 PartⅠ)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경우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2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기초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평가결과 투자성향"이라 한다)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1의 PartⅡ)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위험선호 투자성향"이라 한다)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험선호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선호 투자성향이 평가결과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저위험ㆍ중위험ㆍ고위험의 3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라목의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관련기록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4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6호 참조)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이하 이항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나.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2.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 스왑
나. 옵션매수
2. 개인사업자ㆍ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이외의 고객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ㆍ통화 스왑
나. 옵션매수
다. 선도거래
3. 임직원은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인지의 여부 및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인 위험회피 대상 기초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유의사항”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임직원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권유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5. 고객(전문투자자와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제9조(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한 금지행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증권
2. 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4. 신용거래 및 예탁재산 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5. 파생상품등
 제10조(핵심설명서의 교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관련 위험사항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및 Quick Guide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Quick Guide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2장 집합투자증권
 제16조(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 특정 국가ㆍ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특정 국가ㆍ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설명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3.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대손실 가능금액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등 환매에 관한 사항
5. 고객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
6.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시 공시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 헤지 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증시상황 등의 특징
4. 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환율이 환 헤지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고객이 직접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법 제229조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위험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
회사는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임직원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증권시장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동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 및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등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연계판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이하 "연계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
3. 고객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4.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제20조(자금납입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3.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제21조(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한 금지행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 및 임직원등은 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객(일반투자자)을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회사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을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제3장 투자권유대행인
 제22조(위탁계약의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2.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제23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ㆍ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영업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공간을 설치하는 행위
23.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행위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2.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편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준칙
제1장 투자매매회사 및 투자중개회사의 투자권유준칙
 제25조(시장매매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임의매매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선행매매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제28조(투자일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
2. 고객이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 받은 경우
3.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 받은 경우
4. 고객이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MMF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9조(과당매매 권유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제30조(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부당권유 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 및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등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이를 부추키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ㆍ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불법거래의 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이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된 가격예측이론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해당 고객이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매매거래 전 정보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매매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동시에 다른 고객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사실
2.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상대방이 고객의 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3.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증권의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소재
 제36조(미수금의 처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임직원은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수탁거부 사유를 계좌개설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매매주문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해당 시장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고객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회사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항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고객이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임직원은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임직원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해당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해당 고객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제38조(부당한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국내ㆍ외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고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고객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회사 발행주식의 권유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고객을 상대로 매수를 권유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2.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40조(주문 중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회사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고객의 재산을 수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고객, 기타 회계법인·신용평가업자 등 시행령 제132조에서 정하는 고객은 제외한다)에게 법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법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고객(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이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임직원등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13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제43조(불법인출 및 신분증 위·변조 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 또는 주요 정보 변경시 신분증 위ㆍ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이 CMS를 통하여 은행계좌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고객별 이체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이체한도 초과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준칙
 제44조(계약의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4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4편 보칙
 제46조(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를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판매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협회가 정한 별지 제7호의 "펀드 표준판매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임직원등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주석]

1) 제13조제2항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적용  주석 아이콘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hwp
2. 별지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Ⅰ).hwp
3. 별지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hwp
4. 별지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hwp
5. 별지제5호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hwp
6. 별지제6호 투자자 확인서.hwp
7. 별지제7호 펀드 표준 판매매뉴얼.hwp
8. 별표1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hwp
9. 별표2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hwp
10. 별표3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