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안)
| 1.1 제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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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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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 1.3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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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미공개 중요정보”라 함은 법 제174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
| 2. |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라 함은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관련선물(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을 매수한 후 동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
| ②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금융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4 세부 지침 등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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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규에 의하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에 위임할 수 있다.
| 1.5 내부통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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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의 투명한 처리와 관계법령등의 준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투자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6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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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 2.1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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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임 ㆍ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1. |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 2. |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 3. |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 |
| 4. | 정관ㆍ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 |
| 6.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
| 7.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
| 2.2 준법감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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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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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이 법 제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회사는 기타 사유로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④ |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2.2.2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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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보유한다. |
| 1.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권 |
| 2. |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요구 |
| 3.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 4.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5.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 ② | 준법감시인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ㆍ감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2.2.3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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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2.4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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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②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
| 3. | 회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
| 2.2.5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또는 감사) 등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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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
| ②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 등 인적자원과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④ |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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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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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의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
| 2.3.2 준법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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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3 내부통제 업무의 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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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 전산화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2.3.4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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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2.3.5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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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2.3.6 준법감시업무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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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
| 2.3.7 내부고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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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 ② | 내부고발제도는 고발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임직원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
| ③ | 회사는 정당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⑤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통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 2.4 임직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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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이 이 기준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5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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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 및 관계법령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6 감사 및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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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감사의 임면, 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3 편 윤리의무(CODE OF ETHICS)
| 3.1 임직원의 기본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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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임직원 근무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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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3.1.2 고객에 대한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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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ㆍ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 3.1.3 주주에 대한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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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효율적이고 신의성실한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한다.
| 3.1.4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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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사업활동의 수행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3.1.5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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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 기준 및 관계법령등을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회사의 목표와 주주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1.6 관련 법규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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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관계법령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야 한다.
| 3.2 임직원의 직무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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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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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2.2 법규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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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기준과 관계법령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3.2.3 위반행위의 조력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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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기준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지한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3.3 행위준칙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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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행위준칙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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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칙은 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ㆍ법률적 사항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3.2 관련규정의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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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이 기준과 관계법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 3.3.3 보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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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1. |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기준, 관계법령등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 2. | 정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3. |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 4. |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 ②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 회사의 정책 및 관계법령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3.3.4 금융범죄행위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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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자를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위반한 금융범죄행위를 범하였거나 위반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자체 감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범죄 혐의의 요지, 처리내용,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붙임2>을 참조하여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
| 3.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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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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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
| 5. |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 3.4.2 계좌개설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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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1). |
| 1. |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
| 2. |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4. |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③ |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 1. |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ㆍ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④ |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3.4.3 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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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투자권유자문인력2)ㆍ조사분석인력3)및 투자운용인력4)은 매월 종료 후 익월말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 ② |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5 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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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 등 거래상대방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전산기록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문서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문서 또는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 또는 기록을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
| 2. |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
| 3. |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 4. |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사전승인절차 없이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 5. |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적정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 |
| 6. | 문서의 보존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폐기하는 행위 |
| 3.6 선물 등의 부당한 수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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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 2. | 부당한 금전적 보상이나 상품의 지급,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 3. |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대가 이외의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
| 3.7 대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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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대외활동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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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대외활동이라 함은 회사 임직원 이외의 자 또는 외부기관과 고용 및 사업상의 관계가 있는 활동을 말한다.
| 3.7.2 대외활동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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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이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에 따라 소속 부점장,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점장,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대외활동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 3. |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의 정도 |
| 4. |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
| 5.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공신력, 사업내용, 사회적 평판 등 |
| ③ |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해당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회사는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3.7.3 대외활동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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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대외활동 중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이 사전에 회사에 보고한 범위보다 확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3.8 언론기관 접촉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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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이 언론기관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으로부터 언론기관 접촉예정을 보고받은 관계부서의 장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 1. |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
| 2. | 합리적 논거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
| 3. |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
| 4. | 경쟁업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
| 5. | 회사 또는 임직원(퇴사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의 평판이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
| 6. |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 ③ | 임직원은 언론기관과 접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
| 2. |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
| 3. |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세금 및 수수료 등의 포함 여부, 기준일, 변동 가능성 등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
| 6. |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는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 | 회사 또는 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하여 확정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정보를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부정적으로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9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
| ① | 임직원이 회사 외부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을 회사에 보고하여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은 담당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3.10 감독당국 등과의 접촉 |
|
| ① | 임직원은 감독당국, 협회 등에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 또는 개진하고자 하는 자료나 의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관계법령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2. | 제공 또는 개진하고자 하는 자료나 의견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단순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장 또는 담당 임원이 인정한 경우 |
| ② |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제도의 개선, 규정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 협회 등으로부터 접수한 문서는 지체없이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중요 내용의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준법감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 3.11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준수사항 |
|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 |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이 기준 및 관계법령등의 적용을 받는다. |
| 2. |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3.8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3. |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1 공통 영업행위 규칙 |
|
| 4.1.1 영업의 일반 원칙 |
|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
| 3.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
| 4. |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
| 5. |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4.1.2 계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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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1 고객 실명확인 |
|
임직원은 고객의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실명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1.2.2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
|
| ① | 임직원은 고객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법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 4.1.2.3 계약서류의 교부 및 관리 |
|
| ① |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 2. | 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 3. |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 4.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② | 임직원은 약관, 계약서류, 상품설명서 등 주요 계약관련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4.1.3 투자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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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1 투자목적등의 파악 |
|
|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라목 (1)부터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③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 4.1.3.2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
| ① |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나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3.3 대고객 설명 및 위험고지 |
|
|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익구조,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위험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서신,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투자위험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⑤ | 임직원은 제4항에 따른 설명서를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고객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1.3.3.1 고위험거래에 대한 위험고지 |
|
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기한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
| 4.1.3.3.2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 |
|
|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일반투자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투자목적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 기법을 교육하는 등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3.3.3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 |
|
|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매매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일반투자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시스템 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3.3.4 핵심설명서의 교부 |
|
|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매매 또는 신용융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핵심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핵심설명서의 교부 및 설명만으로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임직원이 오해하지 아니 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4.1.3.4 부당한 투자권유의 금지 |
|
| ① |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 3.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4.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가.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나.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5. |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② |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③ |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ㆍ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3.5 수수료 부과기준 등의 공시 |
|
| ① |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는 교섭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서면화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교섭수수료 적용대상 고객 및 해당 거래, 교섭수수료 부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4.1.3.6 과당매매 권유 등의 금지 |
|
|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의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 2. |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 3. |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 ② | 회사는 임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반영한 점검대상계좌 선정 기준,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4.1.4 조사분석업무 |
|
| 4.1.4.1 조사분석업무의 원칙 |
|
| ① | 금융투자분석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금융투자분석사가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
| ④ | 금융투자분석사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4.2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자기매매 금지 |
|
| ① | 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가.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 나.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다.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 라.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③ | 제1항에 따른 통제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 2.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 3. | 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
| 4. | 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
| 4.1.4.3 조사분석자료의 제3자 제공 |
|
| ① |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자가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이용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사분석자료의 도입부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
| 4.1.4.4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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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조사분석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심의와 무관한 임직원이나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제3자에게 조사분석결과를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
| 1.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
| 2.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
| ④ |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록·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4.1.4.5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
|
| ① |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3. |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1항제3호 각목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당해 주권을 기초로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조사분석 대상법인과의 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4.1.4.6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및 이해관계 고지 등 |
|
| ①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
| 1. |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 2. |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투자분석사는 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 금융투자분석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조사분석업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
| 4.1.4.7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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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당해 조사분석자료가 합리적으로 작성되고, 논리적 결함이 없는지,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
| ② |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대상자(특정인 제공의 경우에 한한다), 공표·제공일자, 공표 및 전달방법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조사분석자료 작성 개시 시점부터 심의·확인과정, 평가 등 조사분석업무 전반에 관한 내부 기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조사분석자료에는 해당 조사분석에 참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당해 자료의 출처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 4.1.5 투자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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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1 투자광고의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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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4.1.5.2 투자광고시 의무표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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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1. | 회사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른 위험 |
| 2.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
| 3. | 회사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
| 4.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5. |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
| 6. |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실적 등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
| 7. |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
| 8. | 관련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전에 실시하는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
| 9. |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 10.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1.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
| 2.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 3.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
| 4. |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
| 6.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 7. |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
| 8.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9의“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 ③ | 제1항 및 제2항은 약식광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5.3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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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광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투자자들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는 행위 |
| 3. |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율 또는 목표수익율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율,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율, 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조건별 예상수익율은 표시할 수 있다. |
| 4.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 라. | 영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 마.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 5.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 6. |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 7.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 8.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9.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 10. |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 11.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
| 12.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0의“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
| 13. |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 4.1.5.4 투자광고의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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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고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 협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심사가 면제되는 투자광고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인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4.1.6 자료의 유지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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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하는 최소보존 기간(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 동안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 보존기간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 보다 장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ㆍ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③ |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투자자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 | 회사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
| 3. |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
| 4.1.7 편익 등의 제공 및 수령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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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1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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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4.1.7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1. |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고객(고객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등 |
| 2. |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며, 그 임ㆍ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은 그 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 가.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 |
| 나. |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광고ㆍ인쇄비의 일부 부담 |
| 3. |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 |
| 4.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 등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 2. |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투자계약을 권유하는 자료 |
| 3. |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경품류 또는 식사 |
| 4. | 애ㆍ경사 등과 관련한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 |
| 4.1.7.2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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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등(거래상대방등이 개인인 경우 거래상대방등의 본인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 회사가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 4.1.7.3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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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4.1.7.4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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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거래상대방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등,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거래상대방등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등의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4.1.7.5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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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1. |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 2.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
| 3.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투자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4.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금전, 상품권 등 금전의 등가물이나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가.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제4.1.7.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 나. | 애·경사 등과 관련한 경조비를 제공하는 경우 |
| 다. | 공연 및 운동경기 관람 입장권 또는 사용범위가 도서 및 음반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
| 5.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6. | 거래상대방등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
| 7.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4.1.7.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 임직원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등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8 업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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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금융투자업, 법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시행령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 |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 6. |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7.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 ③ | 회사가 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
| ④ |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담당 부서는 위탁범위 및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⑤ | 회사는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료(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자격증빙자료 등)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투자자 정보 보호 및 리스크관리ㆍ평가 등 법시행령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① | 회사는 <붙임3>을 참조하여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관리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2 투자매매업무 및 투자중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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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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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고객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 2. |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상담사)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 3. | 법 제71조 및 동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
| 4.2.1.1 선행매매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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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금융투자상품을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 1. |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 2. |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②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
| 1. |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
| 2.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 3. |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 4.2.1.2 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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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2.2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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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산운용부서의 임직원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운용자산의 포지션 한도 및 한도 초과시의 조치 등 리스크관리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4.2.3.1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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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한다. |
| ②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③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①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
| 3. |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 ② |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2.3.3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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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영업점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 ②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해당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투자자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
| 2. | 해당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③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④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
| 2. |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
| ① |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법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2.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1항에 따른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3. |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
| 4.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상대방과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반기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ㆍ운영한다. |
| ⑤ | 준법감시인은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수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 4.2.4 투자자예탁금 등의 별도 예치 |
|
| ① |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고객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고객 소유의 증권 및 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고객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2.5 주문의 집행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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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1 불공정거래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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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미공개정보의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 2. | 투자자의 과거 거래내역,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고 그 결과 회사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
| ② |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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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주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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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고객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0) |
| ③ | 회사는 컴퓨터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주문 접수시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 |
| 2. | 고객이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 3. |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④ |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고객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 | 매매주문 등의 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
| 2. |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산장애시의 대체주문방법을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전산장애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 |
| 3. |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매매체결의 재개 등에 필요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것 |
| ⑥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정전·화재·건물훼손·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 주문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
| 4.2.5.2.1 주문착오 방지 등 |
|
| ① | 고객의 매매주문이 고객의 주문내용과 다르게 입력·체결되었거나 고유계정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즉시 상위 임원 또는 소속 부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착오매매에 따른 손실예상액이 ( )원 이상인 경우 착오매매가 발생한 부점의 부점장 또는 임원은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 발생시 승인자의 성명 등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착오로 고객의 주문이 실제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 대책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및 고객의 주문 착오방지 및 임직원의 착오매매 발생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 4.2.6 위탁증거금·결제대금의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 |
|
| ① | 임직원은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 |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 ② |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 ③ | 임직원은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 1. |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 2. |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④ | 임직원은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4.2.6.1 파생상품 관련 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등에 대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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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 ②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2.7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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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ㆍ미결제 약정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3.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
| 4. |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
| ③ |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고객에 대한 통지내용 및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2.8 영업점에 관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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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인이 제2.3.6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 1. |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 2. |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
| 3. |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영업관리자가 2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 |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
| 2. |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 3. |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 ③ |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 ⑦ |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1. |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
| 2. |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
| 3. |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
| 4.2.8.1 투자상담사의 영업 공간 |
|
| ① | 투자상담사(펀드·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상담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영업공간은 밀폐되어서는 아니 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임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권유·상담 등을 하거나,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 임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함이나 명패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투자상담사실에 고객이 상주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상담사가 사적으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투자상담사실에는 고객이 투자상담사실임을 알 수 있는 명패와 성명을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패에 사실과 다르게 투자전문위원, 부점장, 실장 등의 직함을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8.2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의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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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 ② |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
| ③ |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2.9 금융사고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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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1 불법인출 및 신분증 위·변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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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 또는 주요 정보 변경시 신분증 위ㆍ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고객이 CMS를 통하여 은행계좌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고객별 이체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한도 초과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CMS이용 고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는 즉시 고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
| 4.2.9.2 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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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4.2.9.3 수시잔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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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거래인감 변경, 증권카드 재발급, 영업점간 이관·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잔액·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계좌에 대하여는 미결제약정현황 및 위탁자 예탁재산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4.2.10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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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외국인(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과 외국법인등을 합하여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 | 공공적법인의 종목별 외국인 1인당 취득한도 및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 |
| 2. |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시의 한도관리 |
| 3.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설정관리 및 환매로 인한 주식취득시의 한도관리 |
| ② |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관계법령등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2.11 법인 영업 |
|
| ① |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
| 3. | 고유계정과의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 |
| 4. |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
| 5. | 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거래 |
| ② |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 4.2.12 집합투자증권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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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모집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보다 높다는 이유로 판매 또는 모집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모집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모집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 ④ |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예상수익율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
| 3. |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
| 4.2.13 기업금융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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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3.1 인수업무 담당자의 의무 |
|
ⓛ 인수업무(모집·매출의 주선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1. | 관계법령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 및 증권의 가치를 충실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
| 2. | 인수 후 매출가능성 등 인수 리스크 산정 및 크기의 적정성 여부 |
| 4. | 청약 및 배정 기준이나 절차가 관계법령등에 부합하고 그 기준 및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의 여부 |
| ② |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수수료 담합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13.2 증권신고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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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 담당부서는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4.2.13.3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
|
| ① |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인수위험이 있는 증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행회사 및 인수대상 증권의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발행회사 및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 등에 관한 자료가 사내 혹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2.13.4 위험 등의 고지 |
|
| ① | 임직원은 청약의 권유 및 청약승인 등 청약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경영실태 및 청약대상 증권의 위험도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표지에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까지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 4.2.13.5 조사분석 제한법인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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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관련부서의 장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권(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2.13.6 자산유동화 업무 |
|
임직원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인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회사가 자산보유자로서의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유동화 전문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의 적합성 및 유동화증권이 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되었는지 여부, 인수리스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4.2.13.7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업무 |
|
| ① | 인수·합병 및 지분매각 등의 중개·주선·대리·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자료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 인수합병 및 지분매각 등의 중개·주선·대리·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 및 상대기업에 관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4.2.13.8 계약의 이행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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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계약 관련 임직원은 계약의 이행실태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2.14 외국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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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4.1 외환건전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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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
| 2.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
| 가. |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
| 나. |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2.14.2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
| ① |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한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 2. |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 ②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 ③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2.14.3 외국환업무관련 내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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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대상업무와 기준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에 따른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관리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조직(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과 사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3 집합투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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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상품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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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새로운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경우 상품개발담당자 및 운용담당자는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신상품의 구조, 내용 및 위험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설명하고, 감독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 위험과 업무영위 위험 등 위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 4.3.2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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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 4.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5.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그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6. |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 7.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 8.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4.3.3 마케팅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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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마케팅 활동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투자자가 투자권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거부의사 표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 ② | 홍보물, 세미나 자료 등이 시장의 예측이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적분석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다. |
| ③ | 일반적인 시장분석이나 논평에는 항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 ④ | 투자자의 이름을 홍보나 판매촉진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⑤ |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에 당해 자료가 제공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⑥ | 집합투자기구의 순위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위자료 인용금지 |
| 4. | 순위 산정시 대상그룹의 범위, 숫자, 기간, 기준, 보수 표시 |
| 5. | 과거의 순위 및 등급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포함 |
| 6. |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순위와 등급의 사용 금지 |
| 7. |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된 등급의 집합투자기구만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
| 8. |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중상하는 광고 금지 |
| ⑦ | 마케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예측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측에 대한 근거는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
| ⑧ | 마케팅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회사의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관련법규와 협회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 4.3.4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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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작성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4.3.5 투자자계좌의 관리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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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 3. |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권유시 그 내용의 타당성 |
| 4. |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의 인식여부 |
| ② | 임직원은 투자자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당매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법규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3.6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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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중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에 대해 법 제75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보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 4.3.7 매입ㆍ환매 청구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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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판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수익자간, 운용회사와 판매회사 간 또는 판매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정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3.8 운용과 매매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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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매매담당자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 4.3.9 사전자산배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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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자산배분기준(공모주식 등 장외거래 증권에 대한 배분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 ③ | 지정된 집합투자기구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기구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특정 투자자 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나 임직원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및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이러한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 주식의 온라인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과 주문내역이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
| ⑥ |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4.3.10 거래가격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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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유사집합투자기구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집합투자기구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
| ② |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담당자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 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 4.3.11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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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1.1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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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 4.3.11.2 오류수정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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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
| 1. |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한 오류는 최고경영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
| 2. |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심의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 3. | 오류수정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
| ② |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4.3.11.3 오류발생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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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중대한 오류의 발생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 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 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 4. |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
| 4.3.11.4 오류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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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주는 오류 수정은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관련법규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부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
| ④ | 오류의 발생 및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 4.3.11.5 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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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관부서장은 공고된 기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신탁업자, 기타 관련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소관부서장은 당해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공고된 기준가격을 수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
| 4.3.11.6 오류발생 관련 자료 등의 기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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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② |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기준가격이 공고되기 이전에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하자발생 원인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제2항의 기준가격 재작업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3.11.7 재발방지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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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은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 4.3.12 중개회사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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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
| 2. |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 3.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 ② |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 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④ |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
| ⑤ |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4.3.13 의결권 대리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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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4.3.14 집합투자기구 관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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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 4.4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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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고객정보의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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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받을 때에는 고객의 재무상태ㆍ투자목적ㆍ투자경험ㆍ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이하“투자목적등”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객의 재무상태ㆍ투자목적등과 운용조건의 변경여부를 서면 등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고객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목적등과 운용조건의 수정 또는 투자상담 등을 원할 경우 고객의 투자자문상담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4.2 투자자문상담사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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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직원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목적등에 적합한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회사의 다른 일임투자자산운용사에게 고객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고객에게 담당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④ |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 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4.3 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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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1. |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 2.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 3.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 4.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 5.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 7.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 8. |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8조 각 호의 사항 |
| ② | 회사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 5. |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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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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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
| 1. |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
| 2. | 투자자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 3. |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 4.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 5.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행위 |
| ② |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 4. |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5. |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6. |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8.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 가.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 다.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9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4.4.5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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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1. |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개요 및 손익 현황 |
| 2. |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거래실적 및 잔액 |
| 3. |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
| 4.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 5. |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
| 6. |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력에 관한 사항 |
| 7. |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
| ② | 회사는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4.4.6 업무의 독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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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부서가 기업금융 관련부서, 조사분석업무 담당부서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
| ②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계정 운용부서 및 기업금융 관련부서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 4.5 신탁업무 |
|
| 4.5.1 신탁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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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
| 6. |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7. |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 10. |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1. |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 12. |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
| 13. |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
| 14. |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
| 15. | 신탁계약 종료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
| 16. |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
| 4.5.2 신탁재산의 제한 및 신탁업무의 방법 등 |
|
| ① | 임직원은 신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 ② | 임직원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
| ③ | 임직원은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을 할 수 있다. |
| ④ |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
| 4.5.3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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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1. |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2. |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
| 가. | 신탁계약기간 종료도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 나.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일 것 |
| 4.5.4 신탁재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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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1. | 채무증권ㆍ지분증권ㆍ수익증권ㆍ투자계약증권ㆍ파생결합증권ㆍ증권예탁증권의 매수 |
| 3. | 법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 11.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 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 15.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 ②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
| 가. |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
| 나. |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 |
| 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
| 가. | 사모사채(금융투자업규정 제4-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나. |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다. |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라.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마.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
| 3.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의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
| 4.5.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 4. |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5. |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6. |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7.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8. |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 9. |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 10. |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11. |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 12. |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 13. |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 14.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
| 15. |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 16. |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 17. |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18. |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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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 |
|
| ① | 회사는 신탁업무가 회사의 기업금융 관련부서, 조사분석담당부서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기업금융 관련부서, 조사분석담당부서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탁부문과 고유재산 운용부문간 또는 신탁상품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1. | 신탁부문과 고유재산 운용부문간 조직의 분리 및 임직원의 겸직제한 |
| 2. | 신탁부문과 기업금융관련부서ㆍ고유재산 운용부서ㆍ투자매매(중개)부서와의 정보교류의 차단.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 3. | 신탁재산의 편출 및 편입의 제한 등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
| 4.5.7 정보유출 등의 금지 |
|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탁재산 운용 결과 및 전략 등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부서나 담당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5.8 허위표시 등의 금지 |
|
신탁업무 담당 임직원은 신탁업무를 홍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회사 또는 신탁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또는 경력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표시 |
| 3. | 과거의 운용성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 |
| 4. | 기타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고객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
| 4.5.9 의결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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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
| ②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1. |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
| 2. |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 ④ |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제2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⑥ |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⑦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5.1 일반원칙 |
|
| 5.1.1 고객이익 우선 |
|
| ①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 ②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 ③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 5.1.2 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
| ① |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②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1.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
| ① |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5.3.3”에서 규정하는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2 비밀정보의 유지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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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비밀정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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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 1. |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2. |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
| 3. |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
| 4. | 기타 1호 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
| 5.2.2 비밀정보의 관리 |
|
| ① |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
| 2. |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
| 3. |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 6. |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7. |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 |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
| 11. |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12. |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5.2.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
|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ㆍ관리되어야 한다.
| 5.2.4 비밀정보 제공절차 |
|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2. |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가. |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 다. |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일시 등 |
| 3. |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4. |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3 정보차단벽(CHINESE WALL) |
|
| 5.3.1 정보차단벽의 정의 |
|
| ① |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회사의 주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
| ② |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용방법 등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
5.3.2 정보교류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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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ㆍ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은 제외한다)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5.3.2.2.1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 가. |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 나.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다.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라.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 2. |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 3. |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 가. |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
| 나. |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
| 4. |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가. |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제5.3.2.3조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12)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 1.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2. |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
| 3. |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 4. |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행위 |
| 5. |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회사가 법시행령 제16조제9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제5.3.2.3조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 ③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동일 사업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 5.3.2.1 정보접근 권한 등 |
|
| 5.3.2.1.1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
|
| 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
| ②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5.3.2.1.2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
|
| ①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 ②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 5.3.2.2 정보차단벽의 통과 |
|
|
5.3.2.2.1 한정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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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특정 정보차단벽 내 또는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보차단벽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승인받은 임직원은 당해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5.3.2.2.2 통과 승인 해제 |
|
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정보가 공개되는 등 더 이상 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비밀정보의 관리책임자는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준법감시인은 통과 승인 해제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와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3.2.2.3 간주통과 |
|
| 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우연하게 비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하 간주통과자라 한다)은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간주통과자는 습득한 비밀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5.3.2.3 사내 및 사외 회의ㆍ통신 |
|
| ① |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법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한 자가 회의에 관하여 기록(이하 ‘회의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2. | 각 회의참석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 5. | 회의의 주요내용. 다만, 이 경우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라 통신을 한 자가 통신에 관하여 기록(이하 ‘통신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신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전자적 방법 기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모두 저장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1. | 각 통신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 ④ |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통신에 대하여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다. |
| ⑤ |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
| ⑥ |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5.3.2.4 계열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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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1 교류금지정보13)의 요청 및 제공사유 |
|
| 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회사는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정한다. |
| ② |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5.3.2.4.3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제5.3.2.4.3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회사는 그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③ |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고, 회사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 5.3.2.4.2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
| ① |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한다. |
| ② |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준법감시인이 이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요청을 승인한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정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제5.3.2.4.1조제1항 및 제2항에 열거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요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 5.3.2.4.3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
| ① | 제5.3.2.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3.2.4.5조에 정한 기록유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 ② | 제5.3.2.4.1조제2항에 따라 계열회사가 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계열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 제공의 목적(제5.3.2.4.1조제1항 및 제2항에 열거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의 임직원은 계열회사에 제공하려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제5.3.2.4.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 5.3.2.4.4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
| ①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지점장)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 5.3.2.4.5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
| ① | 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기록유지의무를 지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ㆍ제공ㆍ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회사가 정한다. |
| 5.3.2.4.6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
| ① |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5.3.2.4.5조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록을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인은 점검을 통하여 이 기준에 위반하여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5.3.2.4.4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지점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3.2.4.7 제정 및 개정 |
|
| ① | 회사가 제5.3.2.4조의 주요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5.3.3 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
|
| 5.3.3.1 거래제한 대상목록 |
|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포함한다), 회사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이하 이 편에서 “매매거래등”이라 한다)을 제한하는 대상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1.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2.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 3.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5.3.3.2 거래주의 대상목록 |
|
|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1. |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 2. |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3. | 제5.3.3.1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 4. | 회사가 제5.3.3.1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
| 5. |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권유시 그 이해관계를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위반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3.3.3 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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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5.3.3.2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5.3.3.2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 ④ |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3.4 정보차단벽의 유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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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1 기준제정 및 적정성 점검 |
|
| ① | 준법감시인은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거래제한목록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1. |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복귀 :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 |
| 2. |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의 유지·관리 : 지정 및 지정해제 의 사유 및 일시 등 |
| ② |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유지, 정보차단벽 통과 및 승인,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기록ㆍ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 5.3.4.2 임직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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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매매거래 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1 고객의 민원ㆍ고충처리 |
|
| 6.1.1 고충처리 정책 |
|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6.1.2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
|
| ① |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 ② |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6.1.3 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
|
| ① |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 ② |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 |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매뉴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④ |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처리과정 중 제도적ㆍ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 6.2 자금 및 회계 |
|
| 6.2.1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 거래상대방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
| 4. | 어음, 수표의 사용 및 관리의 적정 여부 |
| 5. | 계열회사와의 자금거래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및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저촉되는지 여부 |
| 6.2.2 회계처리 기준 등 |
|
| ① | 회사는 기업회계기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② | 기업회계기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의 일반관습에 의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이상의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③ | 회계 담당자는 규정 및 지침 등의 변경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 ④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규업무의 발생, 기존 업무의 세부내역 변경, 회계처리규정의 변경 등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 회계주관부서 및 유관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 |
| 6.2.3 장부외거래에 관한 사항 |
|
| ① | 회사는 선물ㆍ선도ㆍ옵션ㆍ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② |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③ |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ㆍ상대방ㆍ규모ㆍ조건ㆍ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장부외거래기록을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6.2.4 보고 |
|
| ① |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며, 정기보고는 감독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정한 회계관련 규정, 지침 및 준칙 등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수시보고는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 등을 정기보고 외에 부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 ② | 회계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자료의 제출방법은 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내부 결재를 득한 후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자료의 제출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
| 6.3 리스크관리 |
|
| 6.3.1 리스크관리체제 |
|
| ① | 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증진 등을 위하여 회사 및 고객자산의 운용 및 관리 등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리스크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 ② | 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주요 위험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
| 6.3.2 리스크관리조직 |
|
| ① |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 1. |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
| ② | 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매매업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
| ③ |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 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 ④ |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포함)와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비재무적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 6.3.3 리스크관리기준 |
|
| ① | 회사는 회사 및 고객자산의 운용 등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리스크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
| 9. | 회사의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 |
| 10. |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 |
| 11. |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
| 12. | 기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③ | 회사는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6.3.4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
|
회사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6.3.5 리스크관리체제의 점검 및 보완 |
|
| ① | 회사는 회사 및 고객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측정ㆍ평가하고 리스크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나 취약점 등을 조기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기준 및 체제, 업무수행 절차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
| 6.4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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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매매시스템의 전산화 |
|
IT개발담당 임직원은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체결, 배정, 결제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하거나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구축되는 전산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전산화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 |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
| 4. |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
| 6.4.2 정보시스템의 개발 |
|
IT개발담당 임직원은 정보시스템 개발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6.4.3 정보시스템의 운영 |
|
| ① |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 1. | 근무자의 업무분장,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 |
| ② |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
| 6.4.4 전자통신망의 운영 |
|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자통신망 운영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안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6.4.5 프로그램변경 |
|
고객원장 및 재산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 | 변경요청 :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점장은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IT운영담당 부서로 송부한다. |
| 2. | 프로그램변경 : IT운영 담당자는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3. | 프로그램 테스트 : 프로그램 변경시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결과물은 프로그램변경 이력관리대장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
| 6.4.6 출입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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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6.4.7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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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용실태 |
| 2. |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용실태 |
| 6. |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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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보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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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2조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1. | 전산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전산실 이전설치, 주전산기 교체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 포함) |
| 2. |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다만, 금융업무 관련 기관간 협약 등에 의해 전용선으로 접속하는 경우로서 암호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보안장비 및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외부통신망 접속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다만, 별도로 보안장비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평가ㆍ인증ㆍ개발ㆍ발표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감독원장이 인정한 장비 및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정보처리시스템 업무를 외부주문(핵심업무의 개발 또는 운영 전체를 용역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위업무 용역개발은 제외함) 의뢰하는 경우 |
| 5. | 외국금융회사의 전산시설에 대한 해외 설치ㆍ이전 및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 |
| 6. |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6.4.9 암호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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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4.10 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
|
| ① |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6.4.11 준법감시부서에 대한 IT전문인력의 배치 |
|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6.4.12 사이버거래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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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임직원은 사이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고객에게 사이버계좌 개설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주문수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2. | 고객에게 사이버거래의 주문체결 속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주문처리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 3. | 사이버거래와 관련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의 내용과 복구시간 및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등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 4. | 사이버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5. | 사이버금융과 관련한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금융위원회 규정,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6.5 직원 및 주요 직무종사자의 등록 및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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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부적격자 채용 제한 및 직원 징계내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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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의 과거 비위행위 내역을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협회가 채용을 금지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는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견책 이상(퇴직자에 대한 견책상당 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의 징계처분을 부과하거나 종업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부과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6.5.2 제재내역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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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재내역 조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직원의 제재내역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직원의 제재내역을 당해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제재내역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내역 조회절차의 방법 등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76조부터 제2-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6.5.3 주요 직무종사자의 등록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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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협회가 요구하는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요 직무종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야 한다. |
| ② | 부점장은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 또는 신고된 자(이하 "금융투자전문인력"이라 한다)가 아니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6.5.4 보수교육 |
|
| ① | 금융투자전문인력인 임직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인사담당 부서장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이수대상 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6.5.5 투자상담사의 관리 |
|
| 6.5.5.1 투자상담 행위 및 상담일지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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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는 고객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한 경우 추천사유 및 근거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상담일지는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 6.5.5.2 투자상담사의 금지행위 |
|
투자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보수의 일부를 고객에게 부당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
| 3. | 투자상담사가 아닌 직원 또는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투자상담사가 아닌 직원 또는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한 경우 |
| 4. | 투자상담사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경우 |
| 6.6 자금세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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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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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6.6.2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6.6.3 보고체계 수립(STR, CTR) |
|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6.6.4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 6.6.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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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이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 6.7 집행임원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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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집행임원의 임명 및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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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이사회심의를 거쳐 이사 및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서 이사회 결정사항 및 회사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는 집행임원(임기 ◯년 이하)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집행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3. | 기타 임원에 준하는 권한 및 책임하의 직무수행 |
| 6.7.2 임기 및 해임 등 |
|
| ① | 집행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다만, (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기에 대하여 회사와 다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
| ② | 대표이사는 집행임원이 관계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회사 경영상 부득이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붙임1>를 반영하여 집행임원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6.8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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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정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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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6.8.2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담당자의 지정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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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총괄 |
| 2. | 고객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
| 3. |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
| 5. | 고객의 동의철회 및 Do-Not-Call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감독 |
| 6.8.3 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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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임직원에게 고객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고객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6.8.4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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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정보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제어, 개인정보 누출ㆍ파손방지 대책,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황 기록,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분석 및 감사 등 기술적ㆍ물리적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주석]
1)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2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거래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2) 투자권유자문인력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전문투자자상담사
3)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4) 투자운용인력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5)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붙임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PF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한하며, 이외의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4.1.9조 제외
6) 법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4.2.3.1조, 제4.2.3.2조 및 제4.2.3.4조 제외
7)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외
8) 법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4.2.3.3"를 "4.2.3"으로 하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준법감시인"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준법감시인은 파생상품 영업에 있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업무 지침 등을 정하여야 한다.
9)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4.2.3.4조 제외
10) (회사가 거래소 회원이 아닌 경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거래소의 회원사를 고객이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12)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하며, 회사가 법시행령 제16조제9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13) 교류금지정보란 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계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의된 정보를 말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