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제1조(목적) |
|
본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
본 준칙은 금융투자업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은 물론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신의성실) |
|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충실의무) |
|
임직원은 금융투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5조(법규준수) |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고객우선원칙) |
|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시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제7조(독립성 및 객관성 유지) |
|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제8조(이해상충 방지) |
|
임직원은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불공정거래 금지) |
|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0조(금품수수의 금지) |
|
임직원은 직무수행의 대가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반행위의 보고) |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성 배양) |
|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숙지를 위해 정진하고,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능력을 유지·향상 시키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호존중) |
|
임직원은 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직무전념) |
|
임직원은 해당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회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보호) |
|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6조(품위유지) |
|
임직원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회사재산의 부당사용 금지) |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중간감독자의 감독·관리) |
|
중간감독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
|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의 상당기간 동안 퇴직한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고객이익 우선) |
|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인,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주의의무) |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전문가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22조(적합성 유지) |
|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합한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정성 유지) |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고지 및 설명의무) |
|
임직원은 고객과의 거래 시 해당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25조(합리적 근거 제공) |
|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정보의 제공이나 투자권유시 정밀한 조사·분석에 기초한 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 제26조(정확한 표시의무) |
|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정보의 제공이나 투자권유 시 개인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보고 및 기록의무) |
|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처리와 관련된 기록 및 증거물을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고객정보누설 및 부당이용금지) |
|
임직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투자자금 등의 직접 수취행위 금지) |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대외활동의 범위) |
|
이 절에서 대외활동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 외부의 기관 또는 정보전달 수단(매체) 등과 접촉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 1.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 2.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
| 3. |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4.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
| 제31조(대외활동 절차) |
|
| ①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3. |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
| 4. |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
| 5. |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 ③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의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대외활동의 종류, 허용범위,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제32조(준수사항)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
| 2.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3.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3조 (금지사항)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2.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 3. |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
| 4.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 5.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 6. |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 제34조(대외활동의 중단) |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한다.
| 제35조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
| ①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가 제32조, 제33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 제36조(언론매체 접촉활동) |
|
| ①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홍보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준법감시부서 등)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계획에 대하여 제32조, 제33조의 준수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 1. |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
| 2. |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
| 제37조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2조, 제33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한다. |
| 2. |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