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Ⅰ. 총 칙
 1. 제정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헤지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사모ELW, 이하 같다) 및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헤지자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사항>

◦ 공모/사모 ELS, DLS 모두 포함(퇴직연금 편입용 ELS, DLS 포함)
◦ 증권형태로 발행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중 상장하지 않는 ELW 포함
◦ 대고객 OTC(fully-funded/unfunded swap)거래 포함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이 규준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단기물 발행 제한)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ELS 및 DLS)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지급조건의 달성에 의해 발행일부터 상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는 상품의 발행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세부사항>

◦ 만기 : 발행일부터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금액을 지급해야하는 날짜까지의 기간
◦ 조기상환 : 자동조기상환(autocallable), 발행자 임의상환(callable), 투자자 임의상환(puttable) 등 명목만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리금의 상환
◦ 즉시지급조건 :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조건

<발행제한 예시>

◦ 만기가 3개월 미만(예 : 발행일 12년9월1일, 만기일 12년11월30일)인 ELS 또는 DLS
◦ 명목만기는 1년(예 : 발행일 12년9월1일, 만기일 13년8월31일)이나 1개월 후(예 : 12년10월1일)부터 발행자 임의상환(callable) 조건이 있어 3개월 이전에 원리금 상환이 발생(예 : 12년11월30일)할 수 있는 ELS 또는 DLS
◦ 명목만기는 1년이나 3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autocallable) 조건이 있어 발행일로부터 최초 자동조기상환 조건에 의한 원리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ELS 또는 DLS(예 : 발행일 12년9월1일, 최초 자동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 12년11월30일)

<즉시지급조건 예시>

◦ 명목만기가 1년이고 4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autocallable) 조건이 있으며, 매일 기초자산의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ELS 또는 DLS
(예 : 발행일 12년9월1일이며 최초 자동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 12년12월31일이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8%이상인 경우 2영업일 후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ELS 또는 DLS. 기초자산의 가격이 12년9월19일 108%이상인 경우 12년9월21일 원리금을 상환하므로 발행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1일로 3개월 미만이나 이러한 즉시지급조건에 의한 경우는 발행제한에서 예외로 함)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ELS·DLS(단 신탁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사모발행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유동성)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유동성(단,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 관련 헤지자산의 유동성)이 충분한 기초자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뢰성)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 거래소 또는 관련시장을 대표하는 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공표한 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Hang Seng Index, Nikkei225 Index등과 같이 개별회사가 산출하는 지수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 지수 또는 동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 지수의 구성종목 교체기준 및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여 해당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인정되는 경우
(접근성)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직접 확인가능하거나 링크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가능성)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그 특성(지수인 경우 편입종목, 산출방법, 교체방법 및 산출기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LS·DLS의 분류)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다음의 분류기준에 따라 ELS와 DLS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주식 또는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한 것은 ELS로 발행
(2)주식 또는 주가지수 이외의 것만을 기초자산으로 한 것은 DLS로 발행
(3)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이외의 것을 혼합하여 기초자산으로 한 것은 DLS로 발행
(4)ETF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은 DLS로 발행
Ⅲ.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분관리)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대금으로 운용하는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사항>

ㅇ 헤지자산은 ELS와 DLS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ㅇ 파생결합증권 및 헤지자산은 종류별(현금포함)로 세부내역을 상시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부서간 대여 등 타 부서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자산내역도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ㅇ 헤지자산의 구분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8-1조제17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Ⅳ.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내부규정 반영)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

◦ 헤지자산에 대한 투자가능등급
◦ 요인별 리스크한도
◦ 승인절차
◦ 일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
(별도 승인절차의 마련)금융투자회사는 내부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투자가능등급 외의 자산을 헤지자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세부사항>

◦ 별도의 승인절차에 따라 헤지자산을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통제부서가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시 담당임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열회사 관련 자산의 편입 제한)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입가능 자산 예시>

◦ 계열회사 관련 자산이 상장주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헤지자산으로 편입 가능
(헤지자산의 담보제공)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자금흐름, 만기,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Ⅴ.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정기 점검)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내부 규정과 이 규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 모니터링)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 운용 현황, 헤지자산의 적정성 및 위험의 종류별 한도 준수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만기시 수익 지급조건>

◦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DLS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평가가격을 최종만기 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최종만기평가일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식이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으로 한 종목이라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상위 20위 밖인 경우

ELS·DLS 발행금액(공·사모를 포함,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당일 발행금액의 합*)이 당해 신고서 제출일 전전월의 1개월간 해당 주식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한 종목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 공모는 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 사모는 발행금액을 의미

※ 3영업일이상 종가 평균값 또는 최종만기평가일의 거래량 가중평균금액 사용 예시

☞ (사례)삼성전자와 포스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100억원을 ‘12.10.1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12년8월말 현재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0위 이내이고 8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각 150억원과 60억원인 것으로 가정)

☞ (적용)기초자산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포스코 모두 전전월말 기준 시가총액이 상위 20위 이내이나 발행금액(100억원)이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10%(삼성전자 15억원, 포스코 6억원)를 모두 초과하므로 3영업일이상 종가 평균값 또는 최종만기평가일의 거래량 가중평균금액을 사용하여야 함
(불공정거래의 예방)금융투자회사는 기초자산에 개별주식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원금비보장형 공모 ELS·DLS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만기시 수익 지급조건> 및 <백투백헤지시 ELS·DLS발행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시 수익 지급조건>은 공모펀드에 편입되는 사모ELS·DLS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백투백헤지시 ELS·DLS발행사의 의무>

◦ 백투백헤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ELS·DLS를 발행한 금융투자회사가 만기평가가격 산정시 평균가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헤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헤지운용사''라 한다)의 명칭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공시
- Bridge 회사가 있는 경우 최종 헤지운용사와 Bridge 금융회사를 모두 명시
- 헤지운용사는 만기이전에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ELS·DLS 운용지침 제정)자체적으로 헤지를 하는 ELS·DLS발행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ELS·DLS헤지관련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DLS발행사는 헤지운용사가 동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LS·DLS 등 헤지관련 주식은 여타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가능할 것
ELS·DLS 만기평가일 또는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기초자산 시장가격의 의도적인 시세조종금지
ELS·DLS 헤지관련 주식 주문계좌를 사전에 확정하고 변경시 기록 절차를 마련할 것
Ⅵ. 부 칙
부 칙 <2012. 10. 30>
이 모범규준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이 모범규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