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2009. 12. 2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 규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특별자산펀드 등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
2. 특별자산펀드 등이 직접 투자하는 SPC 지분 등 투자대상자산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이 규준은 자산운용회사, 특수목적회사, 사업자, 신탁업자, 자금관리대리기관 및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및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등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제반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련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2.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를 받아 특수한 목적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3. 사업자 : 특별자산펀드 등이 설정(설립)될 경우 그 펀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자(직접적인 거래상대방 포함)
4. 신탁업자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5. 자금관리대리기관 : 제5조 제4호의 투자사업 관련 계좌 관리ㆍ 인감관리ㆍ자금인출 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신탁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6. 판매회사 :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사
7. 외부전문가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 법률적 내용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
 제4조(제반 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계 : 펀드 구조, 펀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업무
2.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을 위한 심사 : 설계된 펀드의 설정(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심사하는 업무
3.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 펀드의 모집형태ㆍ투자기간ㆍ운용대상ㆍ판매(환매) 기준 및 절차 등 펀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
4.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 : 설정(설립)된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
5.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 : 설정(설립)된 펀드에 사업자 또는 특수목적회사(이하 "관련사업자"라 말한다)의 증권 및 사업권 등을 편출입시키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6. 투자사업 관련 사업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
7. 투자사업 관련사업자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제5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에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심의위원회 : 특별자산펀드 등의 제반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위원회
2. 운용부서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등 전반적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3. 준법감시부서 :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사고발생 등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4. 투자사업 관련 계좌 : 관련사업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투자받는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을 입금하는 계좌로서 그 명의가 관련사업자인 계좌 및 자산운용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관련 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계좌
 제6조(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사업성
2. 투자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③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2. 사업자 평가내용
3. 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4. 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5.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6.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제7조제1항본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성 검토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의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운용부서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제8조제2항제2호의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에게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사유 등을 사업검토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
2. 투자자의 투자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4. 사업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및 검토의견
5. 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8.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2.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4.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방법
5.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부실검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1인
2. 본부장급 이상 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③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의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을 위한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성
2.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 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투자심의원회가 사업진행과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해 중요사항이 미비된 채로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 신속히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미보완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관리대리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자산운용회사와 자금관리대리기관은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2. 투자자의 투자금의 투자경로
3. 투자사업 관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금관리대리기관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탁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2.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②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판매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2.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의무 및 권리
3. 불완전판매 등 판매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간 권리ㆍ의무, 의무위반 사항,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
②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관련 제반 계약서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운용회사는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흠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지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운용부서는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에 대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에 편입ㆍ편출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ㆍ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운용지시 감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을 검토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는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부서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금관리대리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투자사업 및 관련 계좌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운용부서는 사업자 및 사업관련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2.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3. 특별자산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②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의 개설ㆍ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ㆍ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운용부서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운용부서는 사업자의 자금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제8항에 따른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운용부서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 및 인감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2. 관련 사업자의 인감 등의 운용부서 외 별도부서 보관ㆍ관리
⑨ 자산운용회사는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준법감시부서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