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2009. 12. 24.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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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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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특별자산펀드 등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 1. |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이 직접 투자하는 SPC 지분 등 투자대상자산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 ② | 이 규준은 자산운용회사, 특수목적회사, 사업자, 신탁업자, 자금관리대리기관 및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및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등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제반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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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
| 2. |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를 받아 특수한 목적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 3. | 사업자 : 특별자산펀드 등이 설정(설립)될 경우 그 펀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자(직접적인 거래상대방 포함) |
| 4. | 신탁업자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
| 5. | 자금관리대리기관 : 제5조 제4호의 투자사업 관련 계좌 관리ㆍ 인감관리ㆍ자금인출 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신탁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 6. | 판매회사 :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사 |
| 7. | 외부전문가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 법률적 내용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 |
| 제4조(제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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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1.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계 : 펀드 구조, 펀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업무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을 위한 심사 : 설계된 펀드의 설정(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심사하는 업무 |
| 3.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 펀드의 모집형태ㆍ투자기간ㆍ운용대상ㆍ판매(환매) 기준 및 절차 등 펀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 |
| 4. |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 : 설정(설립)된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 |
| 5. |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 : 설정(설립)된 펀드에 사업자 또는 특수목적회사(이하 "관련사업자"라 말한다)의 증권 및 사업권 등을 편출입시키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 6. | 투자사업 관련 사업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 |
| 7. | 투자사업 관련사업자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 |
| 8.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
| 제5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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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에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투자심의위원회 : 특별자산펀드 등의 제반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위원회 |
| 2. | 운용부서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등 전반적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
| 3. | 준법감시부서 :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사고발생 등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
| 4. | 투자사업 관련 계좌 : 관련사업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투자받는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을 입금하는 계좌로서 그 명의가 관련사업자인 계좌 및 자산운용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관련 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계좌 |
| 제6조(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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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
| 6. |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
| ③ |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
| 1. |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
| 6.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제7조제1항본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 제7조(사업성 검토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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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부서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제8조제2항제2호의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에게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사유 등을 사업검토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투자자의 투자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
| 3. |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
| 4. | 사업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및 검토의견 |
| 6. |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 7. |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 8.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 3. |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
| 4. |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방법 |
| 5.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부실검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제8조(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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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
| 2. | 본부장급 이상 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
| ③ |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
| ④ | 투자심의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제9조(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을 위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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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② |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
| 4. |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
| ③ | 투자심의원회가 사업진행과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해 중요사항이 미비된 채로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 신속히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미보완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제10조(자금관리대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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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산운용회사와 자금관리대리기관은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
| 3. | 투자사업 관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
| 4. |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
| ② |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③ | 자금관리대리기관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1조(신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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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
| ② |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2조(위탁판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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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의무 및 권리 |
| 3. | 불완전판매 등 판매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간 권리ㆍ의무, 의무위반 사항,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 |
| ② |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제13조(사업관련 제반 계약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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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는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흠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용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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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부서는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에 대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에 편입ㆍ편출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ㆍ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
| 제15조(운용지시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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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을 검토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검토는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③ | 준법감시부서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금관리대리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16조(투자사업 및 관련 계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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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부서는 사업자 및 사업관련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 특별자산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
| ② |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의 개설ㆍ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③ |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 ④ | 자산운용회사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ㆍ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⑤ | 운용부서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⑥ | 운용부서는 사업자의 자금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제8항에 따른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⑦ | 운용부서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⑧ |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 및 인감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 관련 사업자의 인감 등의 운용부서 외 별도부서 보관ㆍ관리 |
| ⑨ | 자산운용회사는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제17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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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부서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