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안)
2011. 1. 31.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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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환매조건부채권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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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수를 일방이 양도하고 다른 일방이 양수하는 거래(이하 "자전거래"라 한다)를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환매조건부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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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에서 "환매조건부매수"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제4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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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투자적격등급 채권"이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사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2. | "시장가액"이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 ② |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조(자전거래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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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매조건부매수 거래를 자전거래 할 수 있다.
| 1. |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이 아닐 것 |
| 2.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
| 3.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 제6조(자전거래 대상 환매조건부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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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에서 자전거래 대상이 되는 환매조건부매수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매수를 말한다.
| 2. | 「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 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 6.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등급 채권 |
| 제7조(거래상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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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집합투자업자가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매수 거래는 그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② | 제1항제4호의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 1. |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
| 2. |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
| ③ | 집합투자업자는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만을 하여야 한다. |
| 제8조(환매조건부매수 거래의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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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환매조건부매수를 자전거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환매조건부매수만을 대상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별도의 확인을 받은 경우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래의 매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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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시장가액으로 자전거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법감시인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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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를 하여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자전거래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 | 제5조의 자전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 2. | 집합투자기구간 수익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지 여부 |
| 3.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
| 제11조(자료보관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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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제5조에서 정한 자전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 ②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2011.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