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안)
2011.2.2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운용담당자"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용총괄책임자"란 운용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준법감시담당자"란 투자 리스크 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매매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한도 초과 점검 및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반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운용총괄책임자 또는 운용담당자에게 당해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이 발생한 펀드의 매매(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증가시키는 매매에 한한다)를 중단 조치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운용총괄책임자는 위험한도 초과분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준법감시담당자는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중개업자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중개업자 선정시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보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위반내용,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한도초과 해소 이행상황 등의 자료를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