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안)
제정 2011. 10. 26.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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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의 투자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라 한다)가 자문형 맞춤식 자산관리계좌(이하 ‘자문형 랩어카운트''라고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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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준은 중개업자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 ② |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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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문사"라 한다)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
| 제4조(투자자 유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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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수익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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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는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② |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일임 계약에 이를 반영하여 중개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 가중평균수익률, 최고ㆍ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 제6조(투자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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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가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 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7조(수수료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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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체결시 해당 약정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 ② |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는 성과보수를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④ | 중개업자는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8조(성과보수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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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는 규정 제4-77조제8호에 따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② | 중개업자는 규정 제4-77조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수취할 경우 그 합의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9조(운용정보 유통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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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상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조회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예. T+2일) 제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운용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④ | 중개업자는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제10조(개별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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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는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1조(일임재산 운용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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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할 것 |
| 2. |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
| 3. |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 4. |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
|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할 것 |
| 제12조(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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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는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중개업자는 자문사에게 운용 성과보수 또는 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 중개업자는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제13조(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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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ㆍ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ㆍ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④ | 중개업자는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⑤ |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규정 제4-77조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