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안)
제정 2011. 10.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의 투자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라 한다)가 자문형 맞춤식 자산관리계좌(이하 ‘자문형 랩어카운트''라고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중개업자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문사"라 한다)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제2장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제4조(투자자 유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률 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일임 계약에 이를 반영하여 중개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 가중평균수익률, 최고ㆍ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투자 광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가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 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수수료 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체결시 해당 약정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성과보수를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개업자는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보수 수취)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규정 제4-77조제8호에 따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규정 제4-77조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수취할 경우 그 합의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일임재산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운용정보 유통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상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조회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예. T+2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운용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성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일임재산 운용판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할 것
2.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3.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5.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할 것
 제12조(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ㆍ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자문사에게 운용 성과보수 또는 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는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ㆍ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ㆍ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규정 제4-77조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