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정 2011.01.04
개정 2011.03.31
| 제1조(목적) |
|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
이 기준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일반원칙) |
|
회사는 금융상품의 정보가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 2. |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공시보고서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
| 제4조(공시대상 및 방법) |
|
| ① | 회사는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 ‘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 1.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회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 |
| 2. | 제1호의 상품공시실에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따라 메뉴를 구성하고 금융투자상품 목록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
| 제5조(공시자료의 수정) |
|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 제6조(금융투자상품 공시이용매뉴얼) |
|
회사는 상품공시실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금융투자상품공시 이용매뉴얼)를 작성하여 상품공시실에 게시한다.
| 제7조(협의체의 설치) |
|
협회는 이 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 2. | 협회 공시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 |
| 3. | 협회 회원사의 금융상품 공시 관련 업무 담당자 |
부 칙 <2011. 1.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 4. 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