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정 2011.01.04
개정 2011.03.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상품의 정보가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공시보고서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제4조(공시대상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 ‘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회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
2. 제1호의 상품공시실에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따라 메뉴를 구성하고 금융투자상품 목록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제5조(공시자료의 수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제6조(금융투자상품 공시이용매뉴얼)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상품공시실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금융투자상품공시 이용매뉴얼)를 작성하여 상품공시실에 게시한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이 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1. 협회 회원사 지원부서의 업무 담당자
2. 협회 공시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
3. 협회 회원사의 금융상품 공시 관련 업무 담당자
부 칙 <2011. 1.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 4. 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