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 제1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이 규준을 참조하여 회사 특성에 맞도록 내부기준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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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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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
| 2) | 이 규준은 인수 및 모집·매출의 주선의 경우도 적용한다. |
| 2. 공모희망가격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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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고려하되 최대한 기업의 적정가격을 추정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2) | 회사는 공모희망가격 제시시 최고가격 및 최저가격이 추정 적정가격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
| 3. 수요예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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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는 금융투자협회「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열거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참여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요예측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3) |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신청수량, 신청가격, 의무보유확약 여부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실수로 인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 예시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 등 |
| 4) |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으로 신청 받을 수 있다. |
| 5) | 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 6) | 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 | 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회사는 수요예측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4. 공모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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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 |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 할 수 있다. |
| 3) | 회사는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 4) | 회사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
| 5. 공모주식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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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다. |
| 2) |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 3) | 회사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회사는 다음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5) | 회사는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주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 6.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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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아래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수요예측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한다. |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잔고를 기준으로 확인)
-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 2) | 회사는 상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배정결과 통보시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매매가능시기)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 * | 예시 : 온라인(배정결과 확인 화면) 확인, 이메일·전화 통보 등 |
부 칙(2012. 2. 1)
1) 이 규준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복수가격에 의한 수요예측 신청 시스템은 전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