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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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 제1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이 규준을 참조하여 회사 특성에 맞도록 내부기준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총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2) 이 규준은 인수 및 모집·매출의 주선의 경우도 적용한다.
 2. 공모희망가격 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고려하되 최대한 기업의 적정가격을 추정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공모희망가격 제시시 최고가격 및 최저가격이 추정 적정가격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 예시 : ±15%
 3. 수요예측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금융투자협회「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열거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참여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요예측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신청수량, 신청가격, 의무보유확약 여부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실수로 인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예시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 등
4)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으로 신청 받을 수 있다.
* 예시 : 100억원
5) 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수요예측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공모가격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 할 수 있다.
3) 회사는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5. 공모주식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는 다음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회사는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주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6.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아래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수요예측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한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잔고를 기준으로 확인)
-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상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배정결과 통보시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매매가능시기)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예시 : 온라인(배정결과 확인 화면) 확인, 이메일·전화 통보 등
부 칙(2012. 2. 1)
1) 이 규준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복수가격에 의한 수요예측 신청 시스템은 전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