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 모범규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의 감사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기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8조에 의하여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 및 감사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제4조(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관련 임직원의 문책요구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감사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구분 및 방법
 제8조(감사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의 종류는 기능별로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로 구분한다.
1. 재무감사(financial audit)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2. 준법감사(compliance audit)는 회사내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3.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 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 및 준법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ㆍ분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4. 경영감사(management audit)는 위험(risk)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 및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5. IT감사(information technology audit)는 정보기술(IT)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제9조(감사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임원급이상이 결재한 업무중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3장 감사보조조직 및 감사인
 제10조(감사보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의 소속하에 둔다.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둔다.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전문인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의 전문인력이라 함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CIA),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금융위험관리사(FRM), 공인재무분석사(CFA), 선물거래상담사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외부 전문인력을 계약직 감사인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인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CIA), IT관련 1급자격증소지자, 금융위험관리사(FRM), 공인재무분석사(CFA), 선물거래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자
3. 선물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감사가 감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감봉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인 자
3.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전문인력을 계약직 풀타임 감사인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감사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사인의 인사 및 대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의 임면 및 전보는 감사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지체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직 전문가를 제외한 감사인은 5년내 타부서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다만 승진전보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인의 행동규범)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3. 직무수행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인의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직무수행상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제증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및 대조
2.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회
3. 관계 거래처로부터의 자료징구 및 조회
4. 관계자 또는 증인의 출석 및 답변요구
5.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6. 기타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운영
 제16조(계획의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전 다음 회계연도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의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사전통보없이 실시한다. 단,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자료의 작성 등 준비사항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감사업무지원 및 긴급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피감사부서장은 감사인이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도중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감사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긴급조치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감사종료후 14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즉시 구두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록의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내부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과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여부
2. 사업본부별 영업계획ㆍ전략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여부
3.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여부
4.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
5. 내부통제관리책임자제도 운영실태
6. 조직구조상 내부견제시스템의 운영실태
 제22조(감사결과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2.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3. 관련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배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제23조(조치결과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조치결과보고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사청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다른 감사인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피감사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재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5조(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의 장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제2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업무 외부 위탁시의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인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자
3.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자
 제29조(감사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기타 감사가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
 제30조(규정의 개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일상감사 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