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 모범규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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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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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사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기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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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제8조에 의하여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
2. |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3. | 내부감사부서장 및 감사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8. | 기타 감독기관 지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
제4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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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
5.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관련 임직원의 문책요구 |
제5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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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
3. |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독립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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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 경영진은 감사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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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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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종류는 기능별로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로 구분한다.
1. | 재무감사(financial audit)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2. | 준법감사(compliance audit)는 회사내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3. |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 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 및 준법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ㆍ분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4. | 경영감사(management audit)는 위험(risk)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 및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5. | IT감사(information technology audit)는 정보기술(IT)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제9조(감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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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 일상감사는 임원급이상이 결재한 업무중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2. |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3. |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10조(감사보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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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의 소속하에 둔다. |
② |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둔다. |
③ |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제11조(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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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부서의 전문인력이라 함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CIA),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금융위험관리사(FRM), 공인재무분석사(CFA), 선물거래상담사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② |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외부 전문인력을 계약직 감사인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감사인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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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인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
2.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CIA), IT관련 1급자격증소지자, 금융위험관리사(FRM), 공인재무분석사(CFA), 선물거래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자 |
3. | 선물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 기타 감사가 감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1. | 감봉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전문인력을 계약직 풀타임 감사인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감사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감사인의 인사 및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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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인의 임면 및 전보는 감사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지체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계약직 전문가를 제외한 감사인은 5년내 타부서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다만 승진전보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
④ |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4조(감사인의 행동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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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
3. | 직무수행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
4. |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감사인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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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인은 직무수행상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 제장부, 제증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및 대조 |
2. |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회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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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계연도 종료전 다음 회계연도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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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사전통보없이 실시한다. 단,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자료의 작성 등 준비사항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
② |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조(감사업무지원 및 긴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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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감사부서장은 감사인이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 감사인은 감사도중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감사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긴급조치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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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인은 감사종료후 14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즉시 구두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는 감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사록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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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내부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과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1조(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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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여부 |
2. | 사업본부별 영업계획ㆍ전략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여부 |
3. |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여부 |
4. |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 |
제22조(감사결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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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
제23조(조치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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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감사인은 조치결과보고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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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 감사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다른 감사인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피감사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재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5조(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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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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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부서의 장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경우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 감사인은 제2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감사업무 외부 위탁시의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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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제28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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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자 |
제29조(감사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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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의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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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