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업법"이라 한다) 제59조와 제1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광고ㆍ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에 관하여 그 표시 및 방법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
| ① | 이 규정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의하여 판매되는 다음 각호의 증권을 말한다 |
| 1. | 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 2. | 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 |
| 3. | 업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 |
| 4. | 업법 제135조제1항에 의한 변액보험 중 특별계정 |
| ② | 이 규정에서 "광고"라 함은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음 각호의 매체를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1. | 신문, 잡지, 회보, 연구보고서, 시장동향지 등의 간행물 |
| 3. |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미디어 매체 |
| 4. |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
| 5. |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뉴스 등의 옥내외 게시물 |
| 6. |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 ③ | 제4항의 "광고"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목적으로 하는 "판매광고"와 판매광고에 해당되지 않은 광고로써 단순히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광고"가 있다. |
| ④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의 정의는 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조(금지 행위) |
|
회사는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간접투자와 관련한 제 법령 및 협회규정,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 |
| 2. | 간접투자기구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광고 |
| 3. | 원금손실이 보전되는 원금보장형펀드 이외의 상품인 경우 원본ㆍ이익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주는 광고 |
| 4. |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는 광고. 다만, 스폿(Spot)펀드의 상환목표수익률, 전환형펀드의 전환목표수익률, 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수익구조를 갖는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예상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다. |
| 5. | 다른 광고를 무단으로 모방ㆍ표절하는 광고 |
| 6. | 잘못 보도된 기사내용을 광고에 그대로 담아 사용하거나 기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광고 |
| 7. | 상도의 혹은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 |
| 8. |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
| 9.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비교표시ㆍ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52호)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 |
| 10. | 모집ㆍ매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광고하는 행위 |
| 제4조(경고문언) |
|
| ① | 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하는 "판매광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
| 2. | 간접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 3. |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
| ② |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과 "외국간접투자증권" 경고문언은 별지 제5호에 의한 표준경고문언을 사용한다. |
| ③ | 경고문언은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ㆍ굵기는 광고문안의 본문글씨크기로 하되 경고문언 글씨크기는 7포인트(A4 용지 기준)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본문글씨가 12포인트이상인 경우 경고문언글씨는 10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 ⑤ | TV, 영화 등 영상매체 광고시는 경고문언을 자막처리 또는 음성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TV홈쇼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총방영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경고문언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⑥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등 음성매체, 현수막, 온라인상의 배너 및 팝업광고, 돌출광고, 판촉물 등에 의한 광고와 광고물의 구조상 경고문언을 게재할 수 없는 광고에는 경고문언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용실적광고의 경우 제1항제3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⑦ |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변액보험 중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운용설명서를 참조할 것을 권고하는 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제5조(간접투자기구의 중요정보 표시) |
|
| ① | "해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및 외국간접투자증권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본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② | "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수익구조를 갖는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예상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예상수익률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③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투자업종의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제6조(광고물의 심사필 표시) |
|
회사는 협회 또는 당해 회사의 준법감시인 심사를 필하였다는 심사필 일자를 광고물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자산운용협회 심사필 제○○○○호(○○○○년 ○○월 ○○일)
○○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호(○○○○년 ○○월 ○○일)
| 제7조(간접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판매광고"에는 간접투자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 1. |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 가. | 간접투자기구의 명칭은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기재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 나. | 약관상의 명칭이 너무 길거나 브랜드명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 표시상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목의 명칭을 본문글자의 크기로 병기하여야 한다. |
| 다. | 운용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판매광고는 업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펀드는 일연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
| 라. |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협회 운영실적 공시규정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분류유형체계에 따른다. |
| 2. |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 3. |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4. | 간접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
| 6. |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및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
| 8. | 환매수수료,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 9. | 간접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및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 가. | 수익구조를 나타낼 경우 수익률 결정에 변수가 되는 사항 |
| 나. | 설정시점 및 수익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 10. | 간접투자기구의 자산평가방법 및 기준가격 산정방법 |
| 11.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12.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 13. | 간접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 14. |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의 주요내용 변경시 공시에 관한 사항 |
| 15. |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적립에 관한 사항 |
| 제8조(간접투자에 관한 사항) |
|
"판매광고"에는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 3. | 간접투자재산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
| 4. |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회계감사인이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
| 5. | 간접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사항 |
| 제9조(기타) |
|
"판매광고"에는 제7조 및 제8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 1. |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
| 2. |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
| 나. | 정보의 출처 및 공표일자를 함께 병기할 것 |
| 4. | 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headline)ㆍ부제(subtitle) |
| 5. | 비교광고의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자산운용사 및 간접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
| 6. |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간접투자기구의 평가결과 |
| 제10조(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광고) |
|
| ① |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운용실적을 인용할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는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 2. | 주식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설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간접투자기구는 설정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
| 3.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상의 "신탁재산보유 부도채권등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른 다음 각목의 1의 "부도채권 등"에 해당하여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유가증권이나 적절한 시가평가가 어려운 국내ㆍ외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
| ② | 간접투자기구의 과거운용실적은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누적 수익률을 각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1. |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점으로 표시하되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시점을 표시한다. 다만, 설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2년, 3년 시점을, 설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3년, 5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2. | 설정 후 누적수익률을 연 환산한 연평균수익률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3. | 기준시점은 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영업일 이내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 4. | 상품유형, 요건, 설정일, 기간 및 기준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 5. | 수익률은 세전ㆍ세후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라 운용실적을 표시할 경우 벤치마크를 각 호에 따라 병기하여야 한다. |
| 1. | 벤치마크의 산출은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투자내역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
| 2. | 벤치마크의 글자 크기는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글자의 30%이상으로 하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글자와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3. | 협회는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산출한 벤치마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산출한 벤치마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 ④ | 제9조제6호에 따른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관한 등급표시를 인용할 경우 해당표시에 관한 설명을 백분율로 병기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하여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⑤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과 같이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재간접투자기구의 하위펀드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 ⑥ | MMF의 운용실적을 포함하는 판매광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1. | 최근월 1개월 실현수익률을 연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2. | 기준가격의 시가전환 요건에 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게시물 매체 등 광고물의 구조상 시가전환 요건을 표시할 수 없는 광고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3. |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 | 제2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인쇄물이나 옥내외 게시물 매체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
| 5. |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6. | 제21조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광고물의 유효기간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제11조(자산운용사의 유형별 운용실적 광고) |
|
| ① | 제8조제2호에 의한 자산운용사의 유형별 운용실적은 각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1. | 협회 운영실적공시규정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유형분류체계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동일유형내 간접투자기구의 총설정금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2. |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점의 누적수익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일 경우 2년 생략할 수 있다. |
| 3. |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준용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실적을 표시할 경우 벤치마크를 제10조제3항 각호에 따라 병기하여야 한다. |
| ③ | 제9조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자산운용회사의 유형별 평가결과로 등급표시를 인용할 경우 해당표시에 관한 설명을 백분율로 병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한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제12조(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비교광고) |
|
| ① | 회사가 다른 회사 간접투자기구와 당해 회사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
| 1. | 간접투자기구는 협회 운용실적공시규정 또는 시행령 제148조3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간접투자재산내역을 제공받아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분류체계상의 동일한 유형 내에 속하여야 한다. 다만, OECD 가입국가에서 펀드평가업무를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외국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은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 2. | 제1호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간접투자기구 운용실적의 등급ㆍ순위를 인용하여 비교광고를 할 경우 인용출처 및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② | 간접투자기구 운용실적을 비교광고 할 경우 각호에 따라 공정하게 비교하여야 한다. |
| 1. |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순위는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수익률 최상위에서 내림차순(상위50%이내)으로 인용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해당 간접투자기구에 유리하게 선택ㆍ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용되는 다른 회사의 명칭과 간접투자기구를 익명으로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유형, 요건, 순위표시, 비교유형에 속하는 대상의 수, 기간 및 기준일자가 공정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 3. | 다른 회사 또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회사의 간접투자기구가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특정 항목 및 조건 등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5. |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한 협회 및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제13조(자산운용사간의 유형별 운용실적 비교광고) |
|
| ① | 회사가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당해 회사의 운용실적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 각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
| 1. | 유형별 운용실적에서 유형의 분류는 협회 운용실적공시규정 또는 시행령 제148조4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간접투자재산내역을 제공받아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분류체계에 따른다. 다만, OECD 가입국가에서 펀드평가업무를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외국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은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 2. | 제1호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유형별 운용실적의 등급ㆍ순위를 인용하여 비교광고를 할 경우 인용출처 및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3. |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3년, 5년으로 한다. |
| ② | 제10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한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제14조(목적 및 정의) |
|
| ① | 이 절의 목적은 온라인광고의 심사대상 범위와 자료제출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데 있다. |
| ② | 이 절에서 "온라인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1. | 인터넷 웹사이트상의 팝업 또는 배너광고, 틈입형 광고, Text형 광고 등 |
| 3.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세지(SMS), 동영상메일(MMS) |
| 4. | 기타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온라인미디어 매체 |
| 제15조(심사대상) |
|
| ① | 제14조제2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판매광고" 및 "이미지광고"를 하는 경우 제18조의 심사대상으로 한다. |
| ② | 회사는 자사홈페이지를 통하여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 운용실적, 자산의 구성 등 간접투자기구의 정보와 회사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르며 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부 포털사이트상에서 팝업 또는 배너 등을 통하여 링크되어 들어오는 간접투자기구의 Text형 광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운용실적에 관한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2. | 타사 상품과의 비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 준법감시인과 협회의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제16조(자료제출) |
|
회사가 심사대상이 되는 온라인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판매광고"의 내용을 담고있는 웹페이지 등의 인쇄물 |
| 3. | 이메일, 문자메세지, 동영상메일의 경우 그 내용의 인쇄물 |
| 4. | 디스켓, 사이트의 소프트웨어 복사본, 기타 증빙자료 |
| 제17조(공존광고에서의 심사범위) |
|
| ① | 광고의 내용에 예금상품, 보험상품, 증권상품, 이벤트 실시 등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광고부분에 한하여 심사의 대상이 된다. |
| ② | 공존하는 내용은 간접투자증권의 광고부분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의2(TV홈쇼핑을 통한 광고) |
|
회사가 TV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을 판매회사의 판매전문인력이 직접 할 것 |
| 3. | 고객의 상담 또는 주문전화는 직접 판매회사의 본ㆍ지점으로 하도록 안내자막 및 음성처리를 할 것 |
| 가. | 환매방법,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수수료 등 환매에 관한 사항 |
| 나. | 간접투자기구 매입을 취소하는 경우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과 그 이유 |
| 5. | 기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제18조(광고물의 심사) |
|
| ① | 회사가 "판매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작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당해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단, 비표준약관에 의한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다. | 인터넷 포탈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이메일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
| 라. | 전국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는 전단, 포스터, 벽면부착물,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
| 가. | 전국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지 않고 특정지역만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는 전단, 포스터, 팜플렛, 벽면부착물,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
| 나. |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판뉴스 등의 옥내외 게시물 |
| 다. | 회보, 연구보고서, 시장동향지, 텔레마케팅문안, 세미나자료 등 기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
| 라. | 기존 가입고객에 한하여 보내지는 이메일 서비스 |
| ② | "이미지 광고"는 당해회사 준법감시인이 심사한다. 단 제1항제1호나목 방송매체의 경우는 협회에서 심사한다. |
| ③ | 조세 감면이나 투자대상자산 추가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간접투자기구의 판매가 예정되는 경우는 제1항의 보고 또는 등록일 이전이라도 협회에 요건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후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당해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에는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간접투자기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광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광고심사신청서에 기재하여 광고시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협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⑤ | 회사의 광고심사신청서 제출방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또는 팩시밀리전송 등을 포함한다. |
| ⑥ | 협회는 광고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 | 제9조제6호에 의한 등급평정방법 및 순위 |
| 2. |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는 수익률 산출근거 및 계산방법 |
| 3. |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등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
| 4.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별지6호 양식에 따른 동의서 |
| 제19조(준법감시인의 광고심사결과 제출) |
|
협회는 각호의 경우에 제1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이 행한 광고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 준법감시인의 심사를 필한 광고물에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 2. |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ㆍ배포ㆍ방영한 경우 |
| 제20조(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통보) |
|
| ① | 협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제18조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광고시안의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 ③ | 위원회는 심사권한의 일부를 협회 광고심사담당부서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
| ④ |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심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심사필을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별지 제4호의 심사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ㆍ배포ㆍ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 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한다 |
| ⑦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산운용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 ⑧ | 회사는 심사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⑨ | 회사가 판매사 또는 수탁사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심사를 필한 원안과 달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를 필한 원안과 변경안을 제18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안의 심사필번호를 부여하여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
| ⑩ | 판매회사명칭 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심사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 ⑪ | 심사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사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제21조(광고심사의 유효기간) |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사의 유효기간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호의 기간까지로 한다.
| 1. |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운용실적 및 평가를 포함하는 광고의 경우 3개월. 다만, 3개월 이내라도 협회심사를 필한 날로부터 누적수익률이 상하 10%이상 변동되거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 |
| 2. | 제1호 이외의 "판매광고"의 경우 1년.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된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영업일 |
| 제22조(심사수수료) |
|
협회는 회사가 제출한 광고자료의 심사수수료를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이의신청) |
|
| ① |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회사가 재심사를 요청한 날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24조(광고물의 실태점검) |
|
| ① | 협회는 회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사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ㆍ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회사의 위 규정을 위반한 광고·선전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25조(자료의 보존 등) |
|
| ① | 회사는 협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광고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제26조(권한의 위임 등) |
|
|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
| 1.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 2.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동규정시행세칙 |
| 3. | 기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광고·선전 관련 법령 및 당해 법령의 위임규정 |
| ②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8호의 서식의 개정은 이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 ③ | 회사가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
| 제27조(시정요구 등) |
|
| ① | 협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ㆍ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3. |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조치 권고 |
| ②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경위서를 협회에 제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정관 제6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 1.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투자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
| 4. | 제24조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으로 이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
| 제28조(규정위반시 제재기준) |
|
| ① |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조치기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②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1. |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2. |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3. |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ㆍ배포ㆍ방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 4. |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재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③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1. |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2. |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매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광고를 한 경우 |
| 3. |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 4. | 제1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 ④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1. |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2.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⑤ | 협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자율규제위원회 제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협회 광고심사신청의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인 회사에 대하여는 2항 내지 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0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업무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삭제한다.
제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변경규정의 시행일)
| ①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없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지침의 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에 개폐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광고물은 개정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 시행일에 광고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험회사에 관한 특칙)
업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변액보험중 특별계정은 제18조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200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