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1)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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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신탁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업무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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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신용평가기관"이란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1) |
| 2. | "투자신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회사의 업무를 허가받은 회사를 말한다. (1) |
| 3. | "부도"란 은행의 당좌거래 중지, 법정관리 신청, 화의신청 및 워크아웃 지정등으로 기존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
| 4. | "투자등급"이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의 경우 ''BBB-''이상, 기업어음의 경우 ''A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
| 5. | "투기등급"이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의 경우 ''BB+'' 이하, 기업어음의 경우 ''B+''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
| 6.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란 신용평가등급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평가대상기간의 각차별 유효한 등급은 해당차에 효력이 미치는 등급중 가장 높은 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등급평가 대상별 평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 가. | 회사채 등급평정의 유효기간 : 본평정(발행유가증권에 대한 최초의 등급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기평정(결산실적을 기준하여 이루어지는 사후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시평정(영업 또는 재무상황의 중대한 변화발생 또는 발생예상시 이루어지는 사후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각 1년과 차기평정 직전일까지의 기간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
| 나. | 기업어음 등급평정의 유효기간 : 본평정의 경우 평정에 사용된 재무제표기준일로부터 1년6개월 또는 차기평정 직전일까지의 기간중 짧은 기간을 말하며, 정기 또는 수시평정의 경우에는 평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차기평정일 직전일까지의 기간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
| 제3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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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용평가기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투자신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한다. (1) |
| 1. | 위원장 :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한 자 |
| 2. | 위원 : 투자신탁회사의 채권운용담당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한 자 |
| ⑤ | 협회의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 제4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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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신용평가기관평가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 |
| 2. | 평가결과 및 결과활용에 관한 심의 (1) |
| 3. | 기타 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5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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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의결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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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 간사는 의사경과의 요지와 의결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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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평가실무를 담당하는 신용평가기관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
| ②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제8조(평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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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
| 제9조(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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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매년 6월30일, 12월31일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각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으로 한다. (1)
| 제10조(평가기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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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평가대상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 ②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
| ③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아니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은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④ | 이용자 질적평가 자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 투자신탁회사로부터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1) |
| 제11조(평가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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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신용등급평가와 이용자 질적평가로 구분하고 그 배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회사채부도평점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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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채부도평점 평가는 평가대상기간중 투자등급부여업체로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
| ② | 회사채부도평점 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채부도평점 = 60점 - (∑(부도업체별 부도평점) / 평가기간중 투자등급 부여업체수) x 100
| ③ | 부도업체별 부도평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1년씩 소급하여 3개 연차로 구분한 후 각 연차에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별표1에 의거 산출한 부도평점 중에서 가장 높은 부도평점으로 한다. (1) |
| ④ | 신용평가등급을 부도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기업 부도평점의 50%를 경감하고, 6월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기업 부도평점의 30%를 경감한다. |
| 제13조(기업어음부도평점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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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업어음부도평점 평가는 평가대상기간중 투자등급부여업체로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
| ② | 기업어음부도평점 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
기업어음부도평점 = 35점 - (∑(부도업체별 부도평점) / 평가기간중 투자등급 부여업체수) x 100
| ③ | 부도업체별 부도평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씩 소급하여 3개 반기로 구분한 후 각 반기에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별표2에 의거 산출한 부도평점 중에서 가장 높은 부도평점으로 한다. (1) |
| ④ | 신용평가등급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기업 부도평점의 50%를 경감하고, 3월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기업 부도평점의 30%를 경감한다. |
| 제14조(이용자 질적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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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용자 질적 평가는 별표3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 ② | 이용자 질적 평가는 각 투자신탁회사별로 실시하되, 최소 5인 이상의 채권운용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이 실제 평가를 담당하며, 각사의 항목별 평점은 개별 평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1) |
| ③ | 각 투자신탁회사는 이용자의 질적 평가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시까지 대외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이용자 질적 평가의 종합평점은 각 투자신탁회사별 평점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 제15조(평가결과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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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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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조의 평가결과는 각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 그 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 제16조(평가결과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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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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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내부사규로 정하여야 한다. (1)
| 제18조(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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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평가 대상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에 불구하고 최초평가시 적용하는 평가대상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평가대상 등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보증회사채 신용평가등급사정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 조(부도평점 산출에 관한 경과규정)
| ① |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도기업에 대한 부도평점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 ② |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도평점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신용평가등급만을 적용한다. |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에 불구하고 본 규정 개정에 의한 최초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대상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평가대상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보증회사채 신용평가등급사정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용평가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