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ㆍ선전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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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업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및 증권투자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이 실시하는 광고ㆍ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에 관하여 그 표시 및 방법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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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지침에서 "투자신탁상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판매되는"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이나 또는 외국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과 "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이하 ‘증권투자회사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
| 1. 업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 |
| 2. 업법 제2조제5항 및 회사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 |
|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 ②이 지침에서 “광고”라 함은 회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인쇄물 및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상품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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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 3. PC통신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 등 전자광고매체 |
| 4. 전단, 팜플렛, 우편, 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
| 5. 포스터, 간판, 현수막,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뉴스, 전시물 등의 옥내외 게시물 |
| 6. 영화, 슬라이드, 테이프, CD 등 영상ㆍ음성매체 |
| 8. 회보, 연구보고서, 시장동향지, 실적보고서, 텔레마케팅 문안, 세미나 교재, 다른 광고물의 복사물, 공표된 기사 등 기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
| ②투자신탁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 기업 이미지 광고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TVㆍ라디오 등의 방송광고는 제외한다. |
제4조(광고ㆍ선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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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상도의 혹은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광고 |
| 2. 투자신탁상품과 관련한 제 법령, 신탁약관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에 위반되거나 투자(신탁)설명서의 내용과 상이한 광고 |
| 3. 협회의 제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광고 |
| 4. 투자신탁상품의 미래수익ㆍ주가ㆍ경제전망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유발하는 광고 |
| 5. 위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및 판매회사 등의 업무구별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광고 |
| 6. 원금보장형펀드 이외의 상품인 경우 원본ㆍ이익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주는 광고 |
| 7.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 연 환산예상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광고하는 행위. 다만 스파트 펀드는 목표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다. |
| 8.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주식의 구별에 관하여 투자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9.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를 명시하지 않는 광고 |
| 10. 잘못 보도된 기사내용을 광고에 그대로 담아 사용하거나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광고 |
| 11. 투자신탁상품과 무관한 내용의 문언 또는 타 회원 등의 광고를 모방ㆍ표절하는 광고 |
| 12. 기타 투자자의 건전한 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
제5조(경고문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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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언(이하 "경고문언"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문언은 수익률 또는 외화표시상품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한다. |
| 1. 투자원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감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 2.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
| 3. 외화표시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본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은 별지 제5호에 의한 표준경고문언을 사용하되 표준경고문언은 협회의 위원회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 ③경고문언은 주기(朱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색과 경고문언의 색상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대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ㆍ굵기는 광고문언 중 제일 큰 글자의 30%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는 수익률 표시문언 또는 외화표시상품 표시문언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⑤TV, 영화 등 영상매체 광고시는 총 방영시간 중 3분의 1 이상의 시간에 경고문언을 자막처리하고, 라디오 등 음성매체 광고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을 해설목소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돌출광고, 판촉물 등에 의한 광고 와 광고물의 구조상 경고문언을 게재할 수 없는 광고에는 경고문언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의2(안내문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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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기 전에 투자(신탁)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글자의 크기는 본문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설정 투자신탁상품의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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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규로 설정하는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투자신탁상품의 특성ㆍ환매수수료ㆍ신탁기간 또는 투자기간을 표시하고, 환매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투자신탁상품의 중요정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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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 등 음성매체를 통한 광고에는 이를 생략한다.
| 1. 실현수익률 광고에는세후실현수익률과운용기간 및 종합주가지수(코스닥지수) 또는 채권지수 변동률을 함께 표시 |
| 예시) 상품명, 실현기간(운용일수) : 설정일~광고시점세후실현수익률 |
| 동기간 종합주가지수(코스닥지수) 또는 채권지수 변동률 |
| 2.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
| 예시) "환매신청 즉시 환매대금 지급가능 또는 환매신청후 ○○일째 환매대금 지급가능"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 3. 성과보수등 제반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 |
| 예시) 각종 수수료 표시는 순자산 총액평잔의 ○○%로 일할로 계산하여 표시 |
제8조(광고물의 심사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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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광고물에 투자신탁협회의 심사필 일자를 우측상단에 본문의 글자 크기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투자신탁협회 심사필 제○○○○호(○○○○년 ○○월 ○○일) |
제9조(상품유형별 실현수익률 표시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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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투자신탁상품의 실현수익률은 협회의 운용실적공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②주식형 투자신탁상품은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실현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자사 홈페이지에 회원이 운용 또는 판매중인 모든 상품의 실현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협회의 심사를 필한 날로부터 수익률이 상하 10%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심사필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심사를 필할 당시의 수익률이 기재된 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다. |
| ④투자신탁상품의 실현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표시의 기준일은 협회에 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영업일 이내의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교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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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타 회원의 투자신탁상품과 실현수익률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발간ㆍ게시되는 "투자신탁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광고하여야 한다. |
| 1. 투자신탁상품의 분류 표시는 협회 운용실적공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운용실적 순위 등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협회 운용실적공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타 회원의 투자신탁상품 등을 공정하게 비교하여 광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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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장에서 "전자광고" 라 함은 회원이 인터넷, 전자우편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상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
| ②이 지침에서 "하이퍼링크"라 함은 웹사이트 상호간 또는 웹사이트내에서 정보 및 자료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1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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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장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
|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내의 사이트(천리안 또는 하이텔 등) |
| ②법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다음 각호의 1은 전자광고로 본다. |
| 2. 법인 또는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조사보고서 |
| ③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개인적 의사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
제13조(규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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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자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 2. 운용실적에 대한 광고시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필수표시요건 |
| ②회원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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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은 전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사이트의 각 페이지 또는 소프트웨어 복사물 |
| 2. 각 페이지별 번호 매김 및 하이퍼링크 연결상태 등을 기재한 인쇄물 |
| 4. 인터넷 주소 또는 프로그램을 담은 디스켓 |
| 5. 본문, 도표, 음성 및 본문의 위치를 포함한 전체내용의 게시물 |
| ②사이트 변경, 수정 또는 업데이트로 인하여 투자신탁상품의 특성, 실적 표시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광고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인 자료의 변경으로 일부사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익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광고심사신청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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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ㆍ 배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당해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신고수리 또는 등록을 완료한 후 협회로부터 당해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 배포하여야 한다. |
| ②회원은 협회가 광고심사신청서의 광고문구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 2.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는 수익률 산출근거 및 계산방법 |
| 3. 수수료 등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
| ③회원이 영업점 단위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광고책임자가 내부심사를 한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준법감시인의 내부심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광고심사신청서에 기재하여광고일로 부터 7영업일 이전에별지 제1호및 별지 제2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⑤회원의 광고심사신청서 제출방법은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또는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한다. |
제15조의2(영업점표준광고심사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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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사가 영업점 단위로 주요 내용이 동일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영업점의 광고물에 관하여 표준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표준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사의 영업점별 광고물에 |
|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사의 영업점 등이 당해 신청서의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사의 광고담당부서로 부터 주요내용의 동일성에 관한 내부심사를 받아야 하며 광고담당부서장은 내부심사결과를 월별로 취합하여 익월 10일 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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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처리기간 내에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광고시안의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 ②위원회는 심사권한의 일부를 협회 광고심사담당부서에 그 범위를 정 하여 위임할 수 있다. |
| ③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심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 사본에 심사필을 날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④회원은 별지 제4호의 심사결과통보서를 받기전에는 광고ㆍ선전물을 제작ㆍ 게시ㆍ 배포ㆍ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한다 |
|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 ⑦회원은 심사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⑧심사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사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7조(심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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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이 제출한 광고자료의 심사수수료를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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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협회는 회원이 재심사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시정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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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는 회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ㆍ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의 일시중지ㆍ변경ㆍ시정 및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경위서를 협회에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정관 제6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 할 수 있다.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 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원, 투자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
제20조(광고물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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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제21조(자료의 보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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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은 협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보존자료에는 회원사 광고담당책임자 및 협회 승인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록이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
| ③회원은 광고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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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지침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 지침 변경에 관한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
| 1. 증권투자신탁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 2. 증권투자회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 3.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동감독규정시행세칙 및 동감독규정시행절차 |
| 4.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및 동감독규정시행절차 |
| 5. 기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광고·선전 관련 법령 및 당 해 법령의 위임규정 |
| ②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의 서식의 개정은 이 지침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 ③회원이 아닌 자가 투자신탁상품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 위반시 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이사회의 결의일인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없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변경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조에 의한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지침의 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에 개폐된 것으로 본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이사회의 결의일인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없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변경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조에 의한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지침의 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에 개폐된 것으로 본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이사회의 결의일인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없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변경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조에 의한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지침의 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에 개폐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