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발행회사로부터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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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자료 뿐만 아니라, 인터넷검색, 인터넷홈페이지 방문 및 관련단체(협회, 경쟁기업 등)로부터의 정보획득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얻도록 합니다. 발행회사로부터 징구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이며 정확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무ㆍ회계ㆍ세무 관련자료의 내용 중 재고자산 등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방문시에 사실확인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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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주관에 제출하는 자료가 진실하다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 |
| - | 설립일, 설립목적, 회사연혁, 사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 확인 |
| - | 정관 및 내부규정 내용의 적정성, 주식발행ㆍ양도에 대한 제한 및 발행주식의 내용,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권한ㆍ의무규정, 복지(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기업연금제도 등)ㆍ인사제도, 성과측정제도 등의 내용 검토 |
| - | 주주총회ㆍ이사회ㆍ위원회 등의 정기적 개최 여부 및 의결절차ㆍ내용의 적정성 검토 |
| - | 설립일ㆍ발행주식총수ㆍ자본금ㆍ목적사업ㆍ주식매입선택권ㆍ주식관련사채ㆍ(전ㆍ현직)임원인적사항(경력, 겸직여부등) 등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확인 |
| - | 유가증권발행시의 금감위 제출서류, 벤처기업지정 신청서류 및 인ㆍ허가ㆍ면허ㆍ자격 관련서류 등 행정기관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결과(수령문서) 확인 |
| ⑦ |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가 지적(명령)받은 내용 등 관련자료 |
| - | 교통법규위반을 제외하고 법규 위반으로 관계당국에 지불한 벌과금액 및 일자, 세무조사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지적(명령)ㆍ조사내용, 회사의 조치내용 및 관련자료 내용 파악 및 향후 위반가능성 검토 |
| - | 민원서신, 소송관련 서류(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소송, 계류중인 소송 포함)의 내용, 대처방안, 분쟁ㆍ소송의 내용 및 결과 파악 |
| - |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법인, 감정평가사, 경영자문회사 등)와의 송부(수령)서류(보고서 및 서신 등) 내용 파악 |
| - | 회사의 기관 및 기관의 구성방법, 결의방식, 권한, 의무, 역할과 경영 및 관리ㆍ회계ㆍ공시조직 등 각 부ㆍ팀의 권한ㆍ의무 및 역할 등 파악 |
| - | 감사실(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조직 확인(상근여부, 감사선임일, 감사의 경력, 인적사항, 회사와 특수관계인 여부 등) |
| - | 내부통제 시스템 및 감사기관의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 파악 |
| - |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로부터의 독립성(독립성보장내용 등) 및 이해관계(발행회사 주식보유, 주식관련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여부, 발행회사와의 지급보증 및 금전대차 등) 파악 |
| - | 감사활동 현황(내부감사규정, 감사일지, 내부공문 등) 파악 |
| - | 임ㆍ직원 현황, 직급별ㆍ개인별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 임금수준 및 성과급 지급기준 등 파악 |
| - |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타임원과의 관계, 경력, 지분현황, 임원별 역할 등 파악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력 및 위법사실 검토 |
| - |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임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 확인 |
| - |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원과의 자금거래내역 확인(통장 입출금 내역 및 장부기장 내역 등 확인) |
| - | 연구개발 인력의 담당업무, 경력 및 전공분야 확인 |
| - | 연구개발 실적(상품화 현황 등 포함),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확인 |
| - | 핵심기술 연구개발자의 재직여부, 이직사유 및 이직가능성 확인 |
| - | 연구개발 투입비용, 재원조달방법 및 향후 투자계획 등 파악 |
| ⑥ |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관련자료 |
| - | 최저임금제도 및 성별, 국적, 신앙 및 사회적 신분과 관련한 차별금지 규정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규 위반여부 검토 |
| ⑦ | 노동조합 현황 및 최근 3년간 노동쟁의 현황자료 |
| - | 노사의 화합정도 및 근로환경 파악을 위해 노동조합의 구성ㆍ활동현황 및 노동쟁의 발생이유, 해결과정 및 처리결과 파악 |
| - | 발행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내용 및 회의결과 파악 |
| ⑨ | 관계회사(기업집단, 지배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합작투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포함) 재무제표 및 보유지분 등 관련자료 |
| - | 관계회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결산서, 등기부등본 등 확인 |
| - | 관계회사의 발행회사로부터의 독립성(독립적 경영의사결정 등) 확인 |
| - |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용의 적정성, 거래관계의 안정성 및 관계회사의 부실 정도 확인 |
| - | 관계회사 경영실적ㆍ영업성과 및 재정상태의 발행회사에 대한 영향정도 검토 |
| - | 발행회사의 유통체계(도매업자ㆍ판매업자 등) 현황 확인 |
| - | 유통체계의 안정성 및 효율성 파악(외주가공ㆍ하청사유의 타당성등) |
| - | 주요 매출처 또는 매입처의 성격(발행회사와의 관계 등) 확인 |
| - | 영업력(영업직원의 능력, 영업조직, 영업실적 등) 파악 |
| - | 다음과 같은 계약서의 체결일, 권리ㆍ의무내용, 계약위반시 제재내용 등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계약불이행 현황 및 조치현황 등을 파악 |
ㆍ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의 계약서(근로계약서ㆍ경업금지계약서 포함) 및 거래내용(자금지원ㆍ증여ㆍ보증ㆍ내부거래 등의 공정성, 주식관련사채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공정성 검토)
ㆍ대리점계약서 등 판매대행계약서
ㆍ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ㆍ합작(공동)투자, 동업 및 전략적제휴 등 계약서
ㆍ수주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등 매출계약서
ㆍ회사자산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
ㆍ원재료 매입ㆍ납품(하청)업체와의 계약 등 매입계약서
ㆍ고객과의 표준계약서, 보증서 및 약관사본
ㆍ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한 권리ㆍ의무 내용, 회사의 권리ㆍ의무 포기 등 구두합의 또는 확약내용
ㆍ금융기관ㆍ사채업자 등과의 채무(대출)계약서
ㆍ주식(자산)의 취득(처분) 등 투자관련자료
ㆍ영업양수ㆍ도 및 합병 등 계약서
ㆍ증권(주식ㆍ사채등)발행과 관련한 구두 또는 서면계약서, 서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자료
ㆍ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환약정서 또는 기타 약정서
ㆍ지적재산권 및 기술관련 양수ㆍ도 계약 및 이용계약서
ㆍ의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 수탁 및 대리권 수여 관련자료
ㆍ인적ㆍ물적 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ㆍ자문ㆍ위탁ㆍ위임계약서 등
ㆍ외국인, 외국기업 및 외국정부와의 계약서 및 서신
ㆍ기타 회사의 중요계약서
| - | 마케팅전략 및 목표시장 분석자료, 제품(상품 및 용역 포함)가격 결정방식, 보조금제공, 보증 및 구매서비스정책 설명자료, 회사의 광고자료(일간지, 잡지, 방송내용, 인터넷게시자료 등) 내용 파악 |
| - |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업중단 또는 매출규모의 급격한 저하 가능성 검토 |
| - | 경쟁업체와 불공정한 담합(경쟁제한 행위)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확인 및 검토 |
| - | 소속 조합ㆍ연합ㆍ협회가 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권고ㆍ구두합의)의 내용 확인 및 검토 |
| - | 영업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
| - | 영업과 관련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대가지불 및 접대 관행 확인 |
| - | 고객ㆍ납품업체ㆍ판매업체 등과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확인 |
| - | 고객ㆍ납품업체ㆍ판매업체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ㆍ향응 등의 내용 및 그 사유 |
발행회사의 재무ㆍ회계ㆍ세무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누락여부, 재무비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손익추정 자료에 대해서는 추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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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부속명세서 등), 연결감사보고서, 유ㆍ무형자산목록, 세금관련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 매출보조부, 거래원장ㆍ매출원장ㆍ매입원장ㆍ현금출납장 등 자료(당해사업년도 중 월별ㆍ분기별 결산재무제표 포함) 검토
발행회사의 재무ㆍ회계ㆍ세무자료 중에서 투자판단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재무제표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회계적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기업의 과거 경영성과와 현재 재무상태를 알 수 있고, 미래의 수익잠재력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분석기법의 종류로는 추세분석, 재무비율분석 등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투자판단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무비율분석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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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분석
안정성지표는 기업의 장ㆍ단기 지급능력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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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 - | 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자기자본)×100 |
| - | 고정부채비율 : (고정부채/자기자본)×100 |
| - | 매출채권 대 재고자산비율 : (매출채권/재고자산)×100 |
| - | 매입채무 대 재고자산비율 : (매입채무/재고자산)×100 |
| - |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본〕×100 |
| - | 차입금평균이자율 : (이자비용/가중평균차입금)×100 |
㉡ 성장성 분석
성장성지표는 회사의 실적 또는 자산 등이 증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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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출액증가율 : 〔(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100〕-100 |
| - |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
| - | 고정자산증가율 :〔(당기말고정자산/전기말고정자산)×100〕-100 |
| - |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유형자산/전기말유형자산)×100〕-100 |
| - | 유동자산증가율 :〔(당기말유동자산/전기말유동자산)×100〕-100 |
| - | 경상이익증가율 :〔(당기말경상이익/전기말경상이익)×100〕-100 |
| - | 당기순이익증가율 :〔(당기말당기순이익/전기말당기순이익)×100〕-100 |
| - |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100〕-100 |
㉢ 활동성 분석
‘회전율''이라고도 하는 활동성지표는 기업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자산을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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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 자기자본회전율 : 매출액/〔(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 -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 - | 유형자산회전율 : 매출액/〔(기초유형자산+기말유형자산)/2〕 |
| -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 - | 매입채무회전율 : 매출액/〔(기초매입채무+기말매입채무)/2〕 |
㉣ 수익성 분석
수익성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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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출액총이익율 : (매출총이익/매출액)×100 |
| - | 매출액경상이익율 : (경상이익/매출액)×100 |
| - | 매출액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100 |
| -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
| - | 총자산경상이익율 : 〈경상이익/〔(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100 |
| - | 자기자본순이익율 : 〈당기순이익/〔(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100 |
| - | 적립금비율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기자본〕×100 |
| - | 사내유보율 :〔(당기순이익-배당금)/당기순이익〕×100 |
| - | 주가수익률(Price Earnings Ratio) : (1주당시장가격/주당순이익) |
| - |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 : (보통주당기순이익/유통보통주식수) |
㉤ 생산성 분석
생산성은 기업활동의 효율성 및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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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인당 매출액증가율 :〔(당기 1인당매출액/전기 1인당매출액)×100〕-100 |
| - |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당기 1인당부가가치/전기 1인당부가가치)×100〕-100 |
| - | 1인당 인건비증가율 :〔(당기 1인당인건비/전기 1인당인건비)×100〕-100 |
| - | 노동장비율 :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종업원수 |
| - |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100 |
| - | 기계투자효율 : (부가가치/기계장치)×100 |
| - | 감가상각율 : (감가상각비/비상각자산)×100 |
| - | 감가상각비 대 총비용비율 : (감가상각비/총비용)×100 |
㉥ 현금흐름분석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흐름표를 기초로 파악할 수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변동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함으로써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창출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부채상환능력, 배당금지급능력,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재무제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의 증감내역을 기업의 경영활동(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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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업활동 : 일반적으로 생산, 구매 및 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한 거래
ㆍ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 이자수입과 배당금수입, 기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등
ㆍ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 종업원에 대한 지출, 이자지급, 법인세 지급, 기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지출 등
ㆍ투자활동 :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증가ㆍ감소거래
ㆍ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 금융상품의 처분,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대여금의 회수, 투자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 등
ㆍ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 금융상품의 취득,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대여금의 지급, 투자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 등
ㆍ재무활동 :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채 및 자본의 증가ㆍ감소거래
ㆍ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 장ㆍ단기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유상증자), 자기주식의 매각 등
ㆍ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 장ㆍ단기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등
㉦ 발행기업과 비교(경쟁)기업 및 동업종평균간 재무지표 비교분석
재무비율 분석시 재무비율 자체만으로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당해 기업의 과거 재무비율, 경쟁기업의 재무비율 또는 동업종평균비율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현행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에서는 기상장(등록) 기업과 비교한 재무지표만을 참고정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지표는 투자판단의 중요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비교기업의 재무지표와 함께 동업종평균비율도 조사하여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비교기업은 3개이상의 기업을 선정하되, 동일업종내의 재무구조(자본금ㆍ재무비율 등)나 기술력, 영업내용 및 향후 사업내용, 경쟁력 등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비교기업의 재무정보 및 동업종평균비율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거래소, 기타 공공기관 또는 발행회사를 통하거나, 비교기업으로부터 직접 구하도록 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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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실적을 기초로 각각의 재무지표에 대한 성장성ㆍ안정성 등 평가의견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자료수집 노력 또는 비용이 적게 들고, 기업을 용이하게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기업의 비교ㆍ평가가 어렵다는 점과 기업의 과거자료를 이용하므로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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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및 회계처리 관련자료
| - | 매출채권 회수 및 매입채무 결제 등 자금관련서류보관 및 기록(입ㆍ출금 통장 등)의 내용 및 적정성 검토 |
| - | 입ㆍ출금 서류관리, 입ㆍ출금 절차관리, 어음ㆍ수표ㆍ전표 등의 관리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검토 |
| - | 거래처와의 채권ㆍ채무내역의 정기적 점검여부 확인 |
| - | 경쟁기업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 관행(수익인식방법ㆍ연구개발비용 처리방법ㆍ감가상각방법 변경 등) 확인 및 관행의 적정성 검토 |
| - | 회계ㆍ자금담당 직원간의 업무분장 및 견제기능의 적절성 |
㉰ 주식 및 주주관련 자료
| - | 주주명부(소액주주수, 벤처금융임직원ㆍ대표주관회사 및 기업금융담당 임직원ㆍ회계감사인ㆍ자문변호사등의 주식보유 등) 확인 및 회사의 지분구조 파악 |
| - | 설립이후 증자내용(증자일 및 조달금액 등) 및 자금사용내역 확인 및 증자의 적정성(제3자배정의 적정성 등)ㆍ자금사용 적정성 검토 |
| - | 외자유치 내용 및 관련자료 확인(계약서 내용 및 이면계약 여부등) |
| - |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및 기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이유 |
| - | 주주변동 내용 및 주주 중 특수관계인 현황 확인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용 및 행사내용 확인 |
| - | 우리사주조합 관련자료(구성시기, 구성인원 및 과거 배정내역 등) 확인 및 배정의 적정성(무자격자에 대한 배정 등) 검토 |
| - | 주주에 대한 공시자료(공시설비, 주주에 송부한 서신, 보도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현황 등) 및 주주의 회사경영참여 정도 확인 |
㉱ 사업계획 내용
| -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목표 및 달성실적 확인 |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신규사업의 진입장벽ㆍ시장규모 등에 따른 신규사업 성공가능성 등) |
㉲ 공모자금 및 자금조달 계획 설명자료
| - | 공모자금 사용계획서(시설자금ㆍ운영자금ㆍ차환자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및 향후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검토 |
| - | 수출실적, 제품별 판매단가, 매출수량ㆍ매출액(월별), 매출처별 매출수량ㆍ매출액(월별) 및 매출비중 확인 및 매출의 성장성ㆍ안정성 검토 |
| - | 제품별 국내ㆍ외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확인 |
| - | 제품별ㆍ지역별ㆍ거래처별 및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실적 확인 |
| - | 매출채권(발생일자별로 요약한 연령분석표 등), 매출채권 회수현황 및 제품 마진율, 매출과 관련한 거래조건(대금결제조건 등) 등 확인 |
| - | 수주잔고금액이 큰 경우 해당계약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등 매출의적정성(가공계약ㆍ이면계약등) 검토 |
| - | 주요 제품의 시장가격 변화 및 원가율 등 수익구조 확인 |
| - | 제품 매출비중 변화추이 및 제품다각화계획 확인 |
| - | 환위험관리시스템 및 수출거래조건 확인(수출입비중이 큰 경우) |
| - | 납품업자별 납품수량, 납품액 및 납품비중 확인 |
| - | 매입과 관련한 거래조건(대금결제조건 등) 확인 |
| - |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대출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등 부채입증서류 확인(부채에는 차입금, 약속어음, 여신한도, 국내외자금조달, 금융리스 등 포함) |
| - | 주식관련사채 발행현황(이사회의사록, 사채인수권자 현황, 발행조건, 발행일, 발행금액 등)확인 및 행사가격의 적정성 및 발행의 적정성 등 검토 |
| - |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현황 및 관련자료 확인 |
| - |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선취특권, 저당권 및 담보권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세부사항(가압류, 압류, 법원의 명령, 저당권, 양도담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및 신청인, 채권액, 채권의 조건 및 채권의 원인 등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
| - | 제3자 및 관계회사 등으로부터의 담보(어음 및 부동산 포함)제공 및 보증(물상보증 포함) 현황 파악 |
| ⑤ | 손익추정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징구) |
| - | 제품 및 매출처별 매출액 추정(매출수량 및 판매단가에 의거) 및 제품별 매출수량 및 판매단가 추정근거(경제연구소 등의 산업추정자료, 매출관련계약서 등) 확인 |
| - | 주요 원재료 내역(원자재 수급구조별(내수, 수입)로 분석), 주요 매입처별 원재료 매입 현황, 제품별 원가배분표 및 제품별 주요 원재료 단가변동 추이 확인 |
| - | 원재료비 추정내역 및 추정근거(원재료 단가 및 소요량) 확인 |
| - | 외주가공계약 현황 및 업체별 외주가공비 내역 확인 |
| - | 인건비 추정내역(최근 3년간 인건비 발생내역 부기) 확인 |
| - | 기타 제조경비 추정내역(최근 3년간 기타 제조경비 발생내역 부기) 확인 |
| - | 판매비와관리비 추정내역(최근 3년간 월별 발생내역 부기) 확인 |
| - | 장ㆍ단기 차입금상환계획(이자지급방법, 이자율 등 내용 포함) 확인 |
| - | 제품의 구체적 내용 및 특성, 제조공정도, 제품의 경쟁요소 및 상품화기간, 제품의 수익구조, 경쟁제품의 생산단가 등 확인 |
| - | 공장전경 및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시설, 제품별ㆍ공정별 수율, 생산인력숙련정도(자격증 보유 등) 파악 |
| - | 원재료 매입과정 및 원재료 확보능력(안정성) 파악 |
| -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국내외 출원신청서, 특허공보, 등록증 등의 내용 확인 |
| -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이용계약 등의 내용 확인 |
| -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행정기관에서 심의중인 내용 또는 이의제기 가능성 검토 |
| - | 소송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현황 및 회사가 수령한 지적재산권관련 경고서한ㆍ약속서한 등 검토 |
| - | 지적재산권 취득의 권리ㆍ효과(분석자료 포함) 파악 |
| - | 타회사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타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내용 확인 |
| -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내용, 기술의 수명주기 및 경쟁력 검토 |
| - | 기술제품의 표준화, 신뢰성, 상용화 정도 및 기술제품의 모방장벽 확인 |
| - | 보유기술의 자체개발 정도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서류 |
| - | 경쟁기술력의 보유회사, 수준, 발행회사 기술과의 비교내용 등 확인 |
발행회사 소속 산업에 대한 자료는 발행회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소 등 발행회사 관련단체, 경쟁기업체, 인터넷 검색,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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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업분석보고서 및 무역ㆍ통상간행물, 경쟁기업의 사업설명서 등 |
| - | 소속산업의 성장성 악화가능성(경쟁심화 및 대체산업 성장 등) 확인 |
| - | 당해 산업의 경기변동 및 계절적 변동 민감도 파악 |
| - | 발행기업의 산업 라이프사이클상의 위치 파악 |
| - | 소속산업의 지적재산권관련 주요분쟁 현황 파악 |
| - | 기타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업계현황 자료 파악 |
| - | 최근 당해 산업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한 법규내용 확인 |
| - | 타산업과 차이가 있는 당해 산업의 회계처리 관행(수익인식방법ㆍ연구개발비용 처리방법ㆍ감가상각방법 변경 등) 확인 |
| - | 제품에 대한 소속산업 및 발행회사의 거래관행(외상판매, 덤핑, 커미션 등) 확인 및 거래관행의 문제점 검토 |
| ① | 기타 상장 또는 등록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 - | 대표주관회사는 한국증권업협회의 예비심사관련 체크리스트 등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을 참고로 하여 필요한 자료를 징구ㆍ확인ㆍ검토 |
| ※ | 참고자료 : 1. 예비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외형, 실사) (증권업협회) |
| 나. | 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권고안 |
발행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법적인 검토 이외에도, 발행회사의 경영 및 영업 등을 영위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각종(노동ㆍ경제ㆍ공정거래ㆍ환경 등)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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