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 □ | ‘07. 2. 1부터 신용거래활성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수거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신용융자가 급증함 따라 |
ㅇ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 관리, 고객별 증거금 비율ㆍ담보유지비율 차별 적용 등 증권회사의 적극적 리스크관리가 필요
| - | 이에 현재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한편, 고객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방안 및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 - | 증권회사가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신용거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 □ | 동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신용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의 제고와 신용거래 고객의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기준을 마련·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 □ |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함에 있어 신용융자에 대한 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 신용융자한도,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함 |
ㅇ 고객별 상환여력에 맞는 신용거래 한도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보호
ㅇ 신용거래 가능종목의 선정기준 명확화와 종목별 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화 등을 위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
신용거래 리스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준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유일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원칙은 없으나, 신용거래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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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 회사가 판단·통제 가능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융자 한도, 기간 및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은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종목별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종목의 선정, 분류 및 고객별 적정 신용한도 운영을 통한 투자자보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고객성향 및 시장상황에 따른 최적의 신용거래 관련 기준을 설정하여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총 신용융자 한도를 설정하고, 종목별, 고객별 신용융자 한도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종목별 투자위험을 산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동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 회사가 정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 중 고객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 종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리스크, 기업규모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집중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하는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
ㅇ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및 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적용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보증금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
| □ | 재무현황 -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본금 등 |
ㅇ 적용례 : 종목별 실적발표 주기에 맞춰 리서치관련 부서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고려하여 신용매수 가능종목 선정 및 종목별 신용한도 차등
| □ | 가격변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동안의 일평균가격변동률 |
ㅇ 적용례 : 일정기간동안의 가격변동률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 □ | 유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금액) |
ㅇ 적용례 : 일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이 일정수준을 하회(상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 □ | 신용융자비중 - 해당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융자비중 및 회사내 신용융자비중 |
ㅇ 적용례 : ① 특정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융자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 ② | 고객 1인당 동일종목에 대한 신용융자한도를 해당 종목 전체 신용한도의 일정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 □ | 기타 시장정보 - 시가총액, 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공시사항 및 영업환경악화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풍문 |
ㅇ 적용례 : ① 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종목은 신용거래 보증금율 상향 조치
| ② |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
| ③ | 대주주횡령, 검찰고발, 부도설 등 해당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한도 축소 |
구 분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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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자기자본 < 자본금 - 액면가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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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 -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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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성
| - 직전 3개월 일평균 가격변동률 7.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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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 - 검찰고발, 부도설, 피횡령설, 감자, 대주주 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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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영업일 기준 거래정지 20일 이상 종목 및 신규 상 장 후 영업일 기준 20일 미만의 거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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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률
| 차등적용 기준
| 담보유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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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A)
| (1) 2년 평균 ROE 5%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2이상 (3) 부채비율 200% 미만 (4) 자본잠식 0% 미만 (5)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최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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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 (1) 2년 평균 ROE 2%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이상 (3) 자본잠식 10% 미만 (4) 자본금 50억 이상 (5) 일평균 회전율 10%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500억 이상
|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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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 30, 40, 60, 100%를 제외한 종목
|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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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1) 투자주의종목 (2) 2년 평균 ROE 0% 미만 (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0.5 ∼ 0.0 (5) 부채비율 300% 이상 (6) 자본잠식 30% ∼ 40% 이내 (7) 일평균 회전율 20% 이상(6개월 평균)
|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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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군
| B군
| C군
| D군
|
종목별한도
| 발행주식의 5%
| 발행주식의 3%
| 발행주식의 2%
| 발행주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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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종목한도
| 종목별한도의 10%이내
|
구분
| A군
| B군
| C군
| D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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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종목한도
| 10억
| 5억
| 3억
| 1억
|
| □ | 회사는 신용거래시 고객의 자산,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활용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 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을 적용한다. |
| □ | 회사는 고객과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여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자체기준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 □ | 회사는 고객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신용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야 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이나 담보유지비율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신용거래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과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담보관리 등의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융자의 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동결계좌 적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받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융자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
| 가.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등급에 따라 신용융자 한도를 설정한 사례 |
| □ | 신용정보조회건수, 대출보유건수 및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융자 고객별 차등 적용 |
구 분
| 고객 분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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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공여 한도
| 5억
| 4억
| 3억
| 2억
| 1억
| 신용융자 불가
|
ㅇ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고객별 한도의 초과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승인여부는 담당임원의 승인이나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에 의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추가 부여
| - | 고객별 신용융자 한도 초과 가능 금액 설정(예 : 2등급 상향 금지) |
| 나. |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 사례 |
ㅇ 신용거래계좌 개설 대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채무불이행정보 보유자나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위험보유자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 설정
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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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한 고위험자
| · 현재 은행 연체 등 불건전금융거래정보가 있는 투자자 - 90일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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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
| ·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개인회생채무자, 기초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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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세금체납자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1년 이상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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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 사례 |
ㅇ 일정 등급 고객의 기준대여이자율이 5%라면 등급별 0.5%내에 가감하여 적용
| □ | 고객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본 신용거래보증금률 적용 |
| □ | 고객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담보유지비율 적용 |
구 분
| 고객 분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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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이자율
| 기본이자율 - 0.5%
| 기본이자율
| 기본이자율 + 0.5%
| 신용융자 불가
|
신용거래 보증금율
|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 기본 보증금률 + 2.5%
| 기본 보증금률 + 5%
|
|
담보유지 비율
| 기본담보유지비율
| + 5%
| + 10%
|
|
| □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는 회사가 신용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실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
ㅇ 현금거래에 비해 신용거래는 회사와 고객이 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신용거래를 권유, 제공, 유지함에 있어 신용거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 □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게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리스크 감내수준을 책정하여야 하고 |
ㅇ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 - | 이를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감내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 | 회사의 총 신용융자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 | 신용거래 가능 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
| ※ | 구성 : 영업추진관련 부서, 리서치관련 부서, 리스크관리 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등으로 구성 |
| □ |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 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 |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ㅇ 신용 미상환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ㅇ 풍문, 시세조정,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신용거래 주관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 □ | 신용거래업무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 감시 |
ㅇ 직원의 신용거래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시하고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가장, 통정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 □ | 회사는 고객별 신용한도 증액, 신용가능종목 선정 등 신용거래업무가 제반 신용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대면*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
| * | 은행연계계좌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핵심설명서를 설명하고 녹취하여야 함 |
ㅇ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용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Know Your Customer)
| - | 회사는 직원*의 설명의무 및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 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고객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