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Ⅰ. 총 칙
1. 제정목적
‘07. 2. 1부터 신용거래활성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수거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신용융자가 급증함 따라
ㅇ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 관리, 고객별 증거금 비율ㆍ담보유지비율 차별 적용 등 증권회사의 적극적 리스크관리가 필요
- 이에 현재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한편, 고객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방안 및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증권회사가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신용거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모범규준의 성격
동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신용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의 제고와 신용거래 고객의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기준을 마련·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Ⅱ.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1.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개요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함에 있어 신용융자에 대한 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 신용융자한도,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함
ㅇ 고객별 상환여력에 맞는 신용거래 한도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보호
ㅇ 신용거래 가능종목의 선정기준 명확화와 종목별 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화 등을 위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
⇒ 고객보호 + 신용거래 리스크 최소화
2.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원칙
신용거래 리스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준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유일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원칙은 없으나, 신용거래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본원칙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 회사가 판단·통제 가능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융자 한도, 기간 및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은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종목별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종목의 선정, 분류 및 고객별 적정 신용한도 운영을 통한 투자자보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적용원칙
회사는 고객성향 및 시장상황에 따른 최적의 신용거래 관련 기준을 설정하여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총 신용융자 한도를 설정하고, 종목별, 고객별 신용융자 한도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종목별 투자위험을 산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관리원칙
회사는 동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 중 고객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종목별 리스크관리
(1) 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회사는 신용거래 종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리스크, 기업규모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집중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적용방법
가. 종목선정 및 차등적용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하는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ㅇ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및 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적용하여야 한다.
나. 신용거래 고객에 대한 공지
회사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보증금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다. 항목별 적용방법
재무현황 -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본금 등
ㅇ 적용례 : 종목별 실적발표 주기에 맞춰 리서치관련 부서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고려하여 신용매수 가능종목 선정 및 종목별 신용한도 차등
가격변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동안의 일평균가격변동률
ㅇ 적용례 : 일정기간동안의 가격변동률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유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금액)
ㅇ 적용례 : 일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이 일정수준을 하회(상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신용융자비중 - 해당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융자비중 및 회사내 신용융자비중
ㅇ 적용례 : ① 특정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융자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고객 1인당 동일종목에 대한 신용융자한도를 해당 종목 전체 신용한도의 일정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기타 시장정보 - 시가총액, 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공시사항 및 영업환경악화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풍문
ㅇ 적용례 : ① 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종목은 신용거래 보증금율 상향 조치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한도 축소 조치
대주주횡령, 검찰고발, 부도설 등 해당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한도 축소
(3) 적용사례
가.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사례
구 분
선정기준
재무현황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자기자본 < 자본금
- 액면가격 미달
유동성
-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가격변동성
- 직전 3개월 일평균 가격변동률 7.5% 초과
시장정보
- 검찰고발, 부도설, 피횡령설, 감자, 대주주 변동 등
기타
- 영업일 기준 거래정지 20일 이상 종목 및
신규 상 장 후 영업일 기준 20일 미만의 거래 종목
나. 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 사례
보증금률
차등적용 기준
담보유지비율
최저
(A)
(1) 2년 평균 ROE 5%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2이상
(3) 부채비율 200% 미만
(4) 자본잠식 0% 미만
(5)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최저
(a)
A+10%
(1) 2년 평균 ROE 2%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이상
(3) 자본잠식 10% 미만
(4) 자본금 50억 이상
(5) 일평균 회전율 10%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500억 이상
a+10%
A+20%
30, 40, 60, 100%를 제외한 종목
a+20%
최고
(1) 투자주의종목
(2) 2년 평균 ROE 0% 미만
(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0.5 ∼ 0.0
(5) 부채비율 300% 이상
(6) 자본잠식 30% ∼ 40% 이내
(7) 일평균 회전율 20% 이상(6개월 평균)
최고
다. 종목별 신용융자한도 차등적용 사례
발행주식수 기준
구분
A군
B군
C군
D군
종목별한도
발행주식의
5%
발행주식의
3%
발행주식의
2%
발행주식의
1%
고객별
종목한도
종목별한도의 10%이내
신용융자금액 기준
구분
A군
B군
C군
D군
고객별
종목한도
10억
5억
3억
1억
4. 고객별 리스크관리
(1) 고객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회사는 신용거래시 고객의 자산,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활용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 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을 적용한다.
(2) 적용방법
가. 신용거래 약정시
회사는 고객과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여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체기준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나. 신용거래시
회사는 고객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신용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이나 담보유지비율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신용거래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신용거래 고객에 대한 관리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과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담보관리 등의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융자의 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동결계좌 적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받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융자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3) 적용사례
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등급에 따라 신용융자 한도를 설정한 사례
신용정보조회건수, 대출보유건수 및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융자 고객별 차등 적용
구 분
고객 분류 등급
1
2
3
4
5
6
7
8
9
10
공여 한도
5억
4억
3억
2억
1억
신용융자 불가
ㅇ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고객별 한도의 초과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승인여부는 담당임원의 승인이나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에 의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추가 부여
- 고객별 신용융자 한도 초과 가능 금액 설정(예 : 2등급 상향 금지)
나.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 사례
가입제한 대상 부적격자
ㅇ 신용거래계좌 개설 대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채무불이행정보 보유자나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위험보유자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 설정
< 신용거래 제한 대상 >
구 분
내 용
연체로 인한
고위험자
· 현재 은행 연체 등 불건전금융거래정보가 있는 투자자
- 90일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
·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개인회생채무자, 기초수급자 등
· 고액의 세금체납자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1년 이상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자
다.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 사례
고객등급을 구분하여 대여이자율 차등적용
ㅇ 일정 등급 고객의 기준대여이자율이 5%라면 등급별 0.5%내에 가감하여 적용
고객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본 신용거래보증금률 적용
고객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담보유지비율 적용
구 분
고객 분류 등급
1
2
3
4
5
6
7
8
9
10
이자율
기본이자율
- 0.5%
기본이자율
기본이자율
+ 0.5%
신용융자 불가
신용거래
보증금율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기본
보증금률
+ 2.5%
기본
보증금률
+ 5%

담보유지
비율
기본담보유지비율
+ 5%
+ 10%

5.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1)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는 회사가 신용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실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ㅇ 현금거래에 비해 신용거래는 회사와 고객이 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신용거래를 권유, 제공, 유지함에 있어 신용거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게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리스크 감내수준을 책정하여야 하고
ㅇ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 이를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감내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사의 총 신용융자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나. 종목선정위원회
신용거래 가능 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구성 : 영업추진관련 부서, 리서치관련 부서, 리스크관리 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등으로 구성
다. 신용거래업무 주관부서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 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라. 리스크관리 부서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ㅇ 신용 미상환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ㅇ 풍문, 시세조정,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신용거래 주관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마. 컴플라이언스 부서
신용거래업무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 감시
ㅇ 직원의 신용거래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시하고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가장, 통정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3) Compliance
가. 내부 모니터링
회사는 고객별 신용한도 증액, 신용가능종목 선정 등 신용거래업무가 제반 신용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대면*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 은행연계계좌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핵심설명서를 설명하고 녹취하여야 함
ㅇ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용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Know Your Customer)
- 회사는 직원*의 설명의무 및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지점의 계좌개설담당자 및 계좌관리자
나. 고객 모니터링
회사는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 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고객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