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CMA 입금액이RP에 투자된다는 사실 |
| (2) | 투자손실발생가능성 및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
| 예) |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 (3) | 예치기간별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
| 예) | 예치기간 00일 이하 연 %, 00일~00일 연 %(00.00.00 현재, 세전) |
| (4) | 수익률 변동가능성(수익율 광고시) |
| 예) |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 CMA 입금액이MMF에 투자된다는 사실 |
| (2) |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
| 예) | CMA 입금액은 MMF에 투자되며, MMF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 (3) | MMF 기준가격의시가전환 가능성 |
| 예) | MMF는 장부가로 평가하지만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 (4) | 투자설명서 사전 열람 |
| 예) | 가입 전에 MMF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 (5) | 최근 1개월간의 실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
| 예) | 최근 1개월간 실현 수익율 연 %(00.00.00 현재, 세전) |
| (6) | 과거 운용실적과미래 수익과의 무관성(수익율 광고시) |
| 예)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MMF 판매광고시 요구사항 준수 |
| □ | 자산운용협회 광고규정 주요 내용 |
| ○ | 운용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과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불가 |
| ○ | 운용실적 광고는설정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 (1) | 부가서비스 수혜요건 고지 |
| □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고지 |
| (2) | 미래 예측수익률은 표시 불가 |
| (3) | CMA 명칭 구체적 표기 |
| □ | CMA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구체적 표시 |
| - | (현행)스마트 CMA → (개선)스마트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 |
| - | (현행)퍼스트클래스 CMA → (개선)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 |
| * | 다만, CMA명칭(주 제목) 하단에 투자대상 및 실적배당여부를 명기하는 경우에는 명칭에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의 표시 생략 가능 |
| □ | 전체 RP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듀레이션한도,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 헤지 등을 규율하는리스크관리기준 제정 |
| □ |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내역 등을전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 |
| - | 금리급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
| - | 고객 출금 요청시 운용상품의 환매거래 완료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
| □ | 감사는 리스크 관리부서의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 정기 점검 |
| (1) | RP 운용한도 |
| □ | 자기자본, 상품 유가증권 운용 한도,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전체 RP 운용한도 설정 |
| - | RP운용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직전 대비 회사가 정한 비율 이상 증가시(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경우에는 증가시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필요 |
| (2) | 동일인 발행 채권 등 보유한도 |
| □ |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설정 |
| - |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취득 |
| - |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AAA)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동일종목 보유한도 적용 예외가능 |
| (3) | 손실 한도 |
| □ | 손실제한 기준을 설정·운용하고, 손실제한 기준 도달율·헤지 상황 등을 일일 점검 |
| - | 손실제한 기준은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헤지 등을 감안하여 설정 |
| - | 손실제한 기준 도달시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의 적정성 점검 |
| (4) | 채권 신용도 점검 |
| □ |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
| - | 신용도 변경시 채권 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 |
| (5) | 유동성 관리 |
| □ | (시장유동성)전체 보유채권 중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최저 유지비율설정 |
| - | 편입채권의 만기일과 고객의 출금요청일 사이의 만기불일치(mis-matching) 최소화 |
| □ | (자금조달 유동성)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적절한 현금을 확보하고 자금조달 대책을 마련 |
| - |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CMA에서의 하루 최대 인출 가능금액을 산출하고, 자금조달방안 등을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engency Plan)에 반영 |
| (6) | 듀레이션 관리 |
| □ | 듀레이션 한도 설정및 일일 점검 |
| - | CMA자금의 수시입출 성격 등을 감안, 운용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듀레이션 한도를 설정하고 일일 점검 및 경영진 보고 |
| (7) | 리스크 헤지(hedge) |
| □ | 리스크헤지 기준 마련 및 일일 점검 |
| - |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헤지 기준을 마련ㆍ운용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동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정기(분기 1회 이상) 점검 |
| □ | CMA는 예금이 아니며(예금자비보호),RP나 MMF 등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투자위험을 광고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고객에게 설명 |
| □ |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을설명서, 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MMF투자형 CMA 고객에게는투자설명서 열람을 권유 |
| ○ | RP투자형 CMA |
| - | 파산 등 증권회사의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고객은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고객에게조건부 매도한 RP 채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
| - | 이 경우 해당 채권의 등급, 금리상황 등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현금화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
| ○ | MMF투자형 CMA |
| - | MMF는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증권회사가 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
| □ | 광고 |
| ○ | 2008. 4. 7 이후 협회에 심의를 청구한 광고부터 적용 |
| □ | 리스크관리기준 반영 및 약관 변경 등 |
| ○ | RP투자형 CMA : 2008. 4. 30까지 리스크관리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 |
| ○ | 설명서 및 약관 등 주요기재사항은 2008. 4. 30까지 변경 후 고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