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Ⅰ 광고시 준수사항
1. RP투자형 CMA
 1. 필수 기재사항1. 필수 기재사항주)1. 필수 기재사항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1) CMA 입금액이RP에 투자된다는 사실
(2) 투자손실발생가능성 및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3) 예치기간별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예) 예치기간 00일 이하 연 %, 00일~00일 연 %(00.00.00 현재, 세전)
(4) 수익률 변동가능성(수익율 광고시)
예)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2. MMF 투자형 CMA
 1. 필수 기재사항1. 필수 기재사항주)1. 필수 기재사항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1) CMA 입금액이MMF에 투자된다는 사실
(2)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 CMA 입금액은 MMF에 투자되며, MMF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3) MMF 기준가격의시가전환 가능성
예) MMF는 장부가로 평가하지만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4) 투자설명서 사전 열람
예) 가입 전에 MMF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5) 최근 1개월간의 실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예) 최근 1개월간 실현 수익율 연 %(00.00.00 현재, 세전)
(6) 과거 운용실적과미래 수익과의 무관성(수익율 광고시)
예)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산운용협회의 광고규정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MMF 판매광고시 요구사항 준수
자산운용협회 광고규정 주요 내용
운용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과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불가
운용실적 광고설정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3. 공통 준수사항
(1) 부가서비스 수혜요건 고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고지
(2) 미래 예측수익률은 표시 불가
(3) CMA 명칭 구체적 표기
CMA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구체적 표시
- (현행)스마트 CMA → (개선)스마트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
- (현행)퍼스트클래스 CMA → (개선)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
* 다만, CMA명칭(주 제목) 하단에 투자대상 및 실적배당여부를 명기하는 경우에는 명칭에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의 표시 생략 가능
Ⅱ RP투자형 CMA의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 및 모니터링 실시
전체 RP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듀레이션한도,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 헤지 등을 규율하는리스크관리기준 제정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내역 등을전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
- 금리급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 고객 출금 요청시 운용상품의 환매거래 완료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감사는 리스크 관리부서의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 정기 점검
2. 리스크 관리기준 반영 사항
(1) RP 운용한도
자기자본, 상품 유가증권 운용 한도,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전체 RP 운용한도 설정
- RP운용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직전 대비 회사가 정한 비율 이상 증가시(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경우에는 증가시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필요
(2) 동일인 발행 채권 등 보유한도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설정
-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취득
-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AAA)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동일종목 보유한도 적용 예외가능
(3) 손실 한도
손실제한 기준을 설정·운용하고, 손실제한 기준 도달율·헤지 상황 등을 일일 점검
- 손실제한 기준은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헤지 등을 감안하여 설정
- 손실제한 기준 도달시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의 적정성 점검
(4) 채권 신용도 점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 신용도 변경시 채권 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
(5) 유동성 관리
(시장유동성)전체 보유채권 중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최저 유지비율설정
- 편입채권의 만기일과 고객의 출금요청일 사이의 만기불일치(mis-matching) 최소화
(자금조달 유동성)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적절한 현금을 확보하고 자금조달 대책을 마련
-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CMA에서의 하루 최대 인출 가능금액을 산출하고, 자금조달방안 등을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engency Plan)에 반영
(6) 듀레이션 관리
듀레이션 한도 설정및 일일 점검
- CMA자금의 수시입출 성격 등을 감안, 운용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듀레이션 한도를 설정하고 일일 점검 및 경영진 보고
(7) 리스크 헤지(hedge)
리스크헤지 기준 마련 및 일일 점검
-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헤지 기준을 마련ㆍ운용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동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정기(분기 1회 이상) 점검
Ⅲ 대고객 설명의무 철저
CMA는 예금이 아니며(예금자비보호),RP나 MMF 등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투자위험을 광고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고객에게 설명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을설명서, 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MMF투자형 CMA 고객에게는투자설명서 열람을 권유
【설명서 및 약관 등 주요 기재사항】
RP투자형 CMA
- 파산 등 증권회사의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고객은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고객에게조건부 매도한 RP 채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채권의 등급, 금리상황 등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현금화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MMF투자형 CMA
- MMF는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증권회사가 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Ⅳ 시행일
광고
2008. 4. 7 이후 협회에 심의를 청구한 광고부터 적용
리스크관리기준 반영 및 약관 변경 등
RP투자형 CMA : 2008. 4. 30까지 리스크관리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
설명서 및 약관 등 주요기재사항은 2008. 4. 30까지 변경 후 고객 안내


[주석]

주) 단순한 CMA 브랜드 광고 등 약식광고일 경우 필수기재사항 생략가능 주석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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