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 및 ELS 청약제도 보완방안
Ⅰ 추진 배경
증권회사의 장외파생 업무는 발행규모의 증가와 상품 다양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ELS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의 존재와 다양한 상품구조 등으로 저금리시대의맞춤형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이 ELS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사례가 있어,대고객 위험고지 강화등 투자자 보호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07.7월말 현재미상환잔액(16.1조원, 2,699건)의 6.9%인 1.1조원(192건)에서 원금손실 발생중(원금손실이 발생중인 이들 ELS의 평균손실율은 투자원금의 30% 이상임)*
- 공모 : 잔액 3,397억원(36건)에서 손실 발생중
- 사모 : 잔액 7,729억원(156건)에서 손실 발생중
* ‘07.7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Ⅱ 핵심설명서 보완
1. 핵심설명서 개요
대고객 위험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07년 4월부터 ELS, DLS 등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중
통일된 서식(전 금융권 공통으로 노란색 용지 및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의 사용과 판매직원 실명제 등대고객 설명의무 강화를 통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
2. 보완내용
핵심설명서는 대고객 위험고지의 효율성·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경험과 지식 등이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률적 설명방식은 그실효성에 일정 부문의 한계도 동시에 노정
"고객의 피부에 와닿는 위험고지"를 위하여 핵심설명서 기재사항에ELS 최대손실 사례추가
3. 최대손실 사례 선정기준
청약대상 ELS와동일한 유형*의 자사발행 ELS를 대상으로 최근2년 이내 만기도래분중 최대 손실율을 기록한 상품을 선택
만기도래분이 없는 경우, 핵심설명서 작성일 현재 평가손실율이 가장 높은 사례를 선택하고 "평가손실"임을 기재
동일한 유형의 ELS 발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 만기 도래분 중 최대 손실을 기록한 상품을 선택
* 상품구조 등에 따라 증권회사별로 ELS의 유형 분류
(예시) □ 원금 비보장 조기상환형
➀ step down 조기상환형 ➁ step up 조기상환형
➂ high five 조기상환형 ➃ 클리켓 조기상환형 등
4. 기재사항
손실율 및 손실발생 사유 등고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필수사항
기초자산, 발행일 및 최초기준가격, 만기일 및 만기평가가격, 수익구조(만기상환), 투자손실율, 투자손실 사유 등
* <붙임1> "핵심설명서 예시" 참조
인터넷 청약시에도동일 핵심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의 확인을 거쳐야만 청약이 진행되도록 조치
<청약서>, <계약서> 상 고객확인 문구 기재
<청약서>,<계약서>작성시 고객이 자필로 "핵심설명서(최대 투자손실 사례포함)를 교부받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
(예시)
"본인은 귀사의000회 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청약과 관련하여 핵심설명서(최대 투자손실 사례포함) 및 투자유의사항 등을 제공받고상품특성과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함을 확인합니다."
* 밑줄친 부분은 고객 자필 기재
기존의 핵심설명서 규정사항(용어의 통일적 사용, 분량제한, 글자크기 등)은 동일하게 유지·적용
Ⅲ 청약서 보완
1. 청약서 개요
고객은청약서를 통해서 ELS 매입을 신청
청약서는 청약업무 수행과 직결된최소한의 항목(청약상품, 청약수량, 계좌번호, 청약증거금 등)기입핵심설명서 수령 확인란으로 구성
계좌개설시 작성하는 투자목적기재서 접수 이후의고객정보 변동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청약절차 진행
2. 보완내용
ELS 청약서에고객의 ELS 투자경험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여적시성 있는 고객정보를 확보하고, 당해 정보에 근거하여 청약권유 업무를 수행
ELS청약 시점에서 고객정보를 재확인함으로써 최초 계좌개설시의 투자목적기재서에 기초한 투자권유 보다합리적인 투자권유 가능
(예시)ELS 청약서 고객확인란

~ 기존 위험고지 확인 및 핵심설명서 수령 확인 ~

(추가)1.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본 횟수를 체크해 주십시요.(해당란 ✔표)
□ 없음 □ 1회~2회 □ 3회 이상

(추가)2. 본 상품에 투자예정기간을 체크해 주십시요.(해당란 ✔표)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추가)3.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체크해 주십시요.(해당란 ✔표)
□ 투자수익은 적어지더라도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희망(위험 기피)
□ 투자수익을 위하여는 투자위험의 증가를 희망(위험 수용)
3. 고객관리 강화
ELS 청약서상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고객을 "위험고지 강화고객"과 "청약 곤란 고객"으로 분류,
위험고지 강화고객: 청약서 고객확인란의 질의 중"최초투자"를 선택한 고객
청약 곤란 고객: 청약서 고객확인란의 질의 중"투자예정 기간이 ELS의 만기보다 짧은 고객""원금 비보장형 ELS에 대하여 위험 기피를 선택한 고객"
위험고지 강화고객,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한 위험고지 등 관리 강화
위험고지 강화고객에 대해서는투자위험 및 손익구조등에 대한 설명 강화
"위험기피" 고객은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를 권유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해서는ELS 청약이 곤란함을 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약서 고객확인란에 기재
Ⅳ 시행 일정
‘08. 1. 7부터 시행
핵심설명서는 1.7일 이후 공모 발행분부터 시행
청약서는 가능한 신규 양식을 적용하되, 기존 인쇄물량이 많을 경우 기존 양식은 종전대로 사용 가능.
다만, 새로이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 작성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