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 및 ELS 청약제도 보완방안
| □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 업무는 발행규모의 증가와 상품 다양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 □ | 특히 ELS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의 존재와 다양한 상품구조 등으로 저금리시대의맞춤형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 ◦ |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이 ELS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사례가 있어,대고객 위험고지 강화등 투자자 보호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 | ‘07.7월말 현재미상환잔액(16.1조원, 2,699건)의 6.9%인 1.1조원(192건)에서 원금손실 발생중(원금손실이 발생중인 이들 ELS의 평균손실율은 투자원금의 30% 이상임)* |
| - | 공모 : 잔액 3,397억원(36건)에서 손실 발생중 |
| - | 사모 : 잔액 7,729억원(156건)에서 손실 발생중 |
| □ | 대고객 위험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07년 4월부터 ELS, DLS 등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중 |
| ◦ | 통일된 서식(전 금융권 공통으로 노란색 용지 및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의 사용과 판매직원 실명제 등대고객 설명의무 강화를 통하여 |
| ◦ |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 |
| □ | 핵심설명서는 대고객 위험고지의 효율성·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 ◦ | 투자경험과 지식 등이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률적 설명방식은 그실효성에 일정 부문의 한계도 동시에 노정 |
| ▶ | "고객의 피부에 와닿는 위험고지"를 위하여 핵심설명서 기재사항에ELS 최대손실 사례추가 |
| □ | 청약대상 ELS와동일한 유형*의 자사발행 ELS를 대상으로 최근2년 이내 만기도래분중 최대 손실율을 기록한 상품을 선택 |
| ◦ | 만기도래분이 없는 경우, 핵심설명서 작성일 현재 평가손실율이 가장 높은 사례를 선택하고 "평가손실"임을 기재 |
| ◦ | 동일한 유형의 ELS 발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 만기 도래분 중 최대 손실을 기록한 상품을 선택 |
| * | 상품구조 등에 따라 증권회사별로 ELS의 유형 분류 |
➀ step down 조기상환형 ➁ step up 조기상환형
➂ high five 조기상환형 ➃ 클리켓 조기상환형 등
| □ | 손실율 및 손실발생 사유 등고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필수사항 |
| ◦ | 기초자산, 발행일 및 최초기준가격, 만기일 및 만기평가가격, 수익구조(만기상환), 투자손실율, 투자손실 사유 등 |
| ◦ | 인터넷 청약시에도동일 핵심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의 확인을 거쳐야만 청약이 진행되도록 조치 |
| □ | <청약서>, <계약서> 상 고객확인 문구 기재 |
| ◦ | <청약서>,<계약서>작성시 고객이 자필로 "핵심설명서(최대 투자손실 사례포함)를 교부받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 |
"본인은 귀사의000회 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청약과 관련하여 핵심설명서(최대 투자손실 사례포함) 및 투자유의사항 등을 제공받고상품특성과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함을 확인합니다."
| □ | 기존의 핵심설명서 규정사항(용어의 통일적 사용, 분량제한, 글자크기 등)은 동일하게 유지·적용 |
| ◦ | 청약서는 청약업무 수행과 직결된최소한의 항목(청약상품, 청약수량, 계좌번호, 청약증거금 등)기입과핵심설명서 수령 확인란으로 구성 |
| ◦ | 계좌개설시 작성하는 투자목적기재서 접수 이후의고객정보 변동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청약절차 진행 |
| □ | ELS 청약서에고객의 ELS 투자경험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여적시성 있는 고객정보를 확보하고, 당해 정보에 근거하여 청약권유 업무를 수행 |
| ◦ | ELS청약 시점에서 고객정보를 재확인함으로써 최초 계좌개설시의 투자목적기재서에 기초한 투자권유 보다합리적인 투자권유 가능 |
~ 기존 위험고지 확인 및 핵심설명서 수령 확인 ~ (추가)1.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본 횟수를 체크해 주십시요.(해당란 ✔표) □ 없음 □ 1회~2회 □ 3회 이상 (추가)2. 본 상품에 투자예정기간을 체크해 주십시요.(해당란 ✔표)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추가)3.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체크해 주십시요.(해당란 ✔표) □ 투자수익은 적어지더라도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희망(위험 기피) □ 투자수익을 위하여는 투자위험의 증가를 희망(위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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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LS 청약서상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고객을 "위험고지 강화고객"과 "청약 곤란 고객"으로 분류, |
| ◦ | 위험고지 강화고객: 청약서 고객확인란의 질의 중"최초투자"를 선택한 고객 |
| ◦ | 청약 곤란 고객: 청약서 고객확인란의 질의 중"투자예정 기간이 ELS의 만기보다 짧은 고객"과"원금 비보장형 ELS에 대하여 위험 기피를 선택한 고객" |
| □ | 위험고지 강화고객,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한 위험고지 등 관리 강화 |
| ◦ | 위험고지 강화고객에 대해서는투자위험 및 손익구조등에 대한 설명 강화 |
| ◦ | "위험기피" 고객은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를 권유 |
| ◦ |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해서는ELS 청약이 곤란함을 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약서 고객확인란에 기재 |
| ◦ | 핵심설명서는 1.7일 이후 공모 발행분부터 시행 |
| ◦ | 청약서는 가능한 신규 양식을 적용하되, 기존 인쇄물량이 많을 경우 기존 양식은 종전대로 사용 가능. |
다만, 새로이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 작성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