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정 2000. 12. 29
개정 2001. 5. 28
개정 2001. 8. 9
개정 2001. 10. 30
개정 2001. 12. 19
개정 2002. 3. 28
전면개정 2002. 7. 16
개정 2002. 9. 24
개정 2003. 8. 26
개정 2003. 12. 15
개정 2004. 9. 21
개정 2005. 1.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 및 법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증권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무보증사채"라 함은 보증사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말한다) 및 담보부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를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공모"라 함은 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기업공개"라 함은 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인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9.21, 2005.1.26>
이 규칙에서 "코스닥상장공모"라 함은 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6>
이 규칙에서 "장외법인공모"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공모로서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05.1.26>
이 규칙에서 "주관회사"라 함은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인수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7항의 인수인으로서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수요예측"이라 함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9.21>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등록한 자
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모주식 취득허가를 받은 코리아펀드ㆍ코리아유럽펀드ㆍ코리아아시아펀드
4.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규칙에서 "고수익간접투자기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4.9.21>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가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2.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기관이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증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후순위증권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증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나.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BBB-이하의 채권 또는 우량등급이외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다. 자산운용회사가 신용등급 BBB-이하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3-이하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4. 자산운용회사가 신용등급 BBB- 이하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3-이하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3.8.26〉
1. 당해회사의 임원
2. 당해회사의 최대주주(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당해회사의 주요주주(법 제188조제1항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개정 2003.8.26〉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4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3촌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 규칙에서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이하 "공모주식"이라 한다)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5.1.26>
이 규칙에서 "원화표시채권"이라 함은 외국법인등(법 제2조제16항 규정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본항신설 2004.9.21>
이 규칙에서 "해외판매채권”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인(증권업감독규 제7-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 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본항신설 2004.9.21>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식의 인수
 제3조(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회사는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을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1, 2005.1.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주관계약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6월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6>
1.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개정 2005.1.26>
2.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개정 2005.1.26>
3.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와 해외적격거래소(발행공시규정 제59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소를 말한다)에 주권(''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이하''국내외동시상장공모''라 한다)하는 경우 <개정 2005.1.26>
4. 천재지변 및 금융위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협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3.8.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주관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주요 재무항목 등에 대한 자료확인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3.8.26〉
2.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26>
4.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03.8.26〉
협회장은 제3항의 대표주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주식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모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동향,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법인 주식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개정 2005.1.26>
3.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주관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공동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6>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2.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의 청약가격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모예정금액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공모희망가격의 최고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5.1.26>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측 등을 행함에 있어 인수회사 및 당해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을 참여시켜서는 아니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4.9.21>
대표주관회사는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과 관련한 수요예측 참여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02.9.24, 2004.9.21, 개정 2005.1.26>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관투자자 또는 고수익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개정 2004.9.21>
3.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본항개정 2003.8.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출자하고 당해 조합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4.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본항신설 2003.8.26, 개정 2003.12.15, 2004.9.21〉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03.8.26, 개정 2003.12.15, 2004.9.21, 2005.1.26〉
 제7조(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등은 모집설립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금융기관의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 상당부분(최대주주로서 설립시 총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정부가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중에 있는 경우
3.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설립중에 있는 경우
4. 협회장이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식청약증거금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다.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당해 회사가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청약증거금 대출규모, 공모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12.15, 개정 2005.1.26〉
대표주관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12.15〉
 제9조(주식의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업공개의 경우 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6>
2.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개정 2004.9.21>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이상을 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6>
2. 주주에게 우선청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한 후에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주식을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30%, 기타청약자에게 70%를 배정한다. <개정 2004.9.21>
4.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식을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30%, 기타청약자에게 70%를 배정한다. <개정 2004.9.21>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인수회사 및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개정 2004.9.21>
2. 당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조개정 2003.8.26〉
 제10조(초과배정옵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 주식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이후 4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하며,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배정옵션 수량(이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수한 수량을 제외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거래에 공모가격의 95%이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였으나 공모가격의 95%미만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5%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본다.〈단서개정 2002. 9.24, 개정 2003.8.26, 2005.1.26〉
초과배정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인수회사 및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개정 2004.9.21>
2. 당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항신설 2003.8.26〉
대표주관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제11조(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일반청약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국내외동시상장공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8.26, 개정 2005.1.26〉
1. 기간 :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2. 대상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제외)
3.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소속시장의 전일 주가지수가 매매개시일 전일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가지수는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 및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닥종합주가지수 및 발행회사가 속한 업종지수 중에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05.1.26>
제3장 무보증사채 등의 인수
 제12조(무보증사채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간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이하 "표준수탁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15〉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4.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7.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장이 고시하는 채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수탁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산운용협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3.12.15, 개정 2004.9.2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수탁계약서는 자산운용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개정 2003.12.15, 2004.9.21〉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수탁회사는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무보증사채의 발행조건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율 등 발행조건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증권금융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15, 2004.9.21〉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신설 2003.8.26, 개정 2003.12.15, 2004.9.21〉
 제14조의2(원화표시채권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등이 무보증사채인 원화표시채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회사중에서 2(신용평가전문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원화표시채권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9.21>
원화표시채권은 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해외판매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등은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등 어떠한 형태의 반대급부를 수수하지 못하며 이를 제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제16조(정보누설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회사 및 그 임ㆍ직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수회사 및 그 임ㆍ직원은 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장이 정하는 <서식2>에 따라 당해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발행회사명
2. 소속시장명
3. 공모가격(또는 최저공모가격)
4. 액면가
5. 상장일 <개정 2005.1.26>
6. 매매개시일 및 시초가
7. 현재가 또는 전일종가
8.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평균주가
9.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종가
10. 매매개시일로부터 1년간 최고가 및 최저가
11. 시장조성여부
12. 액면분할ㆍ액면병합ㆍ권리락ㆍ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개정 2003.8.26〉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주관회사의 실적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8조(관련자료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실사, 공모가결정, 청약 및 배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제19조(증권회사등에 대한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증권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등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인수계약에 의한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등이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 금감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등이 행한 인수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증권회사 등이 종전 금감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998년 1월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 금감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을 분석한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관리규약에 의해 협회에 등록된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는 본 규칙에 의거 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20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인수계약(당초에 체결한 인수계약을 정정하여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단순히 인수가액 변경을 위하여 인수계약을 정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제3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수요예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칙신설에 따른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
주간사회사는 1998년 1월 1일(발행회사의 결산기말이 12월인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분석보고서와 동일한 자료를 2001년 1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간사회사가 제1항에 의해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2개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종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관리규약" 및 "유가증권분석에 관한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5. 28)
이 규칙은 200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별표1> 2의 사례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 제출분부터 적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이후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금감위에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기 제출한 일괄신고서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하며, 정정신고서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하며,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1일이후 금감위에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기 제출한 일괄신고서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하며, 정정신고서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 10월 1일 이후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또는 등록예비심사청구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효력발생일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0월 1일 이후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또는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칙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간사회사는 종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고, 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주간사회사의 실적공시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주식의 주간사회사는 과거 3년간의 주간사실적(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록일이 1999년11월1일부터 2002년10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적을 말한다)을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2002년10월31일까지 당해 주간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2002.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회사 중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3호가목(2)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간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0월 31일까지 협회에 신고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주관계약 체결에 대한 적용례 등)
종전규칙의 주간사계약은 개정규칙의 대표주관계약으로 본다.
제3조제3항제5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대표주관계약을 협회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의 배정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4년3월1일 이전 유가증권신고서(효력발생일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9월1일 이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 다 음 -
제9조(주식의 배정)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업공개의 경우 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여야 하고, 협회등록공모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2.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기업공개의 경우 공모주식의 40%를 배정하고, 협회등록공모의 경우 공모주식의 45%를 배정한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이상을 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여야 하고,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범위 안에서 배정할 수 있다.
2. 주주에게 우선청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한 후에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주식을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45%, 기타청약자에게 55%를 배정한다.
4.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식을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45%, 기타청약자에게 55%를 배정한다.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초과배정옵션 및 시장조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효력발생일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12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주청약한도 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효력발생일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9.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종전규칙의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은 개정규칙의 고수익간접투자기구로 본다.
종전규칙 제2조제9항제2호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는 개정규칙 제2조제9항제2호에 의한 투자회사로 본다
부 칙(2005. 1. 26)
이 규칙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일(2005.1.27)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서식 초과배정옵션관련매수계획서.hwp
2. 별지제2호서식 대표주관회사 실적공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