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자산운용편)
2011.10. 4 제정
2012.12.17 개정
법령 및 규정 등의 표기
정식 명칭

Manual 상 표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자격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약관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인수규정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표준안(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표준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변경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68조(설립 및 등록)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7-1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7-5조(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의 특례)
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제7-46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제7-4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금융투자협회)





기타 참고 자료



역외펀드의 관련해서는 별도의 등록요건이 있으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 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감독이사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사모 제외 가능)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사모 제외 가능)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일, 등록번호, 등록일,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성격별 집합투자기구 등록 요건
- 제출처 : 금융감독원
- 제출시점 : 공모(증권신고서 제출시점), 사모(설립 · 설정 이후 사후 등록)
구분
등록 요건
비고
공통
[등록신청서]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그 밖에 비용에 관한 사항
- 출자금에 관한 사항
- 재무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사본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법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특별자산/장외파생상품 :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사모제외 가능]
-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
[등록신청서]
- (제외) 출자금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제외)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외)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회사
[등록신청서]
- (추가) 발기인과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추가)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변경 등록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경미한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자본시장법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 ·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설립되었을 것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① 법 제268조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68조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출자에 관한 사항,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68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법 제272조제7항에 따른 행위준칙,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 경력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등록 요건
비고
정관작성
[정관기재 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의 소재지
-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 회사의 존속기간(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
-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 정관 작성연월일
-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설립등기
[등기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의 소재지
- 회사의 존속기간
- 해산사유
-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등기방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제출
- 정관, 총사원 동의서,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원명부, 대표사원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


금융위 등록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
-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자에 관한 사항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첨부]
- 정관
-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 업무집행사원이 법인 경우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대주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 행위준칙
-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 경력증명서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이내 등록신청
등록시 주요 확인 사항
변경 등록
자본시장법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예외 조항 없음
사모전문투자회사 업무수행
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g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277조(적용배제)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85조, 제186조...(중략)...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판매업자와의 판매 계약등이 적용 배제 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경우 동법에 따른 등록 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모전문투자회사는 통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를 고려해야함
 4.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지인3명과 함께 동업투자를 하면서 이중 1인이 영업자가 되어 사무비를 월급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2인은 출자자가 되어 그 수익금을 출자금에 비례하여 분배받는 경우(원금 80%보장)
ㅇ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유효한지 여부
ㅇ 위 익명조합펀드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절차상 주의할 점에 대해 질의함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로서 조합원의 출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영업에 활용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함(법§6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령§6④). 한편 동질의상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법§12)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익명조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법§9)에 해당하여 이를 설립, 설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법§182)하여야 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82조 및 동시행령 제6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10.6.11)
Q2
자본시장법 상 투자합자회사 관련 조항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재산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운용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라 투자합자회사에 해당하나, 법 제277조제1항(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적용배제)에 따라 해산,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투자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전체가 배제되어 있음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은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등은 법 제5편 제10장에 별도로 명시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야 함
* 단, 금융투자업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일 경우금융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이 적용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2조 및 제277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10.2.22)
Q3
광물·석유 등의 자원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OO자원투자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동 상호가 자본시장법 제183조제2항의 "투자회사"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는지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가 "집합투자,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의 ‘OO자원투자개발''이란 명칭은 일반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83조제2항의 상호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설교통부(現국토해양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83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77쪽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시
- 등록신고서 제출 여부
자본시장법
제182조제3항
등록시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시행령 제211조제1항 및 제2항



➤ 등록된 사항의 변경시
- 변경등록 여부
자본시장법
제182조제8항
변경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 확인
시행령 제211조제3항



➤ 사모전문투자회사의 등록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등록시












집합투자기구의 청산·합병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4조(합병)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8조(해산의 보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7-9조(투자신탁의 해지)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기타 참고 자료
자산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정리추진 보도자료(''11.7.6)

소규모펀드 공시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별 해산 및 청산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신탁의 해지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 ·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자본시장법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②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⑥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⑦ 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203조(청산)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2조(청산인의 등기)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자본시장법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① 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② 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청산인은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8조(해산의 보고) 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집합투자기구별 해지 관련 보고기관
-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2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시행령 제2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금융위의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발생시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 환매, 1개월간 계속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달 등)
신탁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해지가 될 경우 그 사실을금융감독원보고
- 투자회사 :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203조
정관에 명시된 존속기간의 만료, 주총의 해산 결의, 피흡수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할 경우금융감독원 보고
청산인 선임시등기(선임·해임 등의 권한은 금융감독원)
청산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청산인회 승인 후금융감독원에 제출
청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금융감독원에 보고
채권자에대해서 채권 신고등을 공고함으로써 최고
청산 사무 종료시 주총 승인 받은 결산보고서를 공고,금융감독원과 협회에 제출
재산목록 등은 청산 종결시까지투자매매업자 등에게 송부하여 영업소에 비치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16조, 제277조
투자회사의 해산 규정을 준용함. 특히금융감독원과 협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함
 3. 각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신탁의 합병
자본시장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⑦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⑧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펀드 합병시 펀드소유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 회신
(☞ 소비세과-361(2012.10.30))
- 자본시장법 제19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주권을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투자회사의 합병
자본시장법 제204조(합병) ①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②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93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본다.
 4. 소규모펀드 관리방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규모펀드 해소 가능 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의 설정 후 원본액이 1년이상 50억 미만 등의 해지기준에 해당될 경우 임의해지 가능
투자목적과 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펀드간 합병의 경우, 수익자총회 면제 (합병절차 간소화) (☞자산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정리추진 보도자료(''11.7.6))
소규모펀드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2.3, 2010.6.11>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실시
- 적용시점 : ''10.6.13
-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개방형, 폐쇄형 모두)인 설정원본액 50억미만 펀드
- 상세한 공시 방법은 금융투자협회 공시통계팀에서 배포한 소규모펀드 공시방법 매뉴얼 참조
 5.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상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해지시 집합투자재산을 결산하여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투자신탁의 해지시점에 미수금 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를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습니다.
Q2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투자회사 역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해지·해산·청산
- 금융위원회 승인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21조제1항
해지시


- 해지승인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시행령 제224조제1항
제232조제1항
제238조제1항



➤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시행령
제223조 각호



➤ 집합투자기구의 합병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결의
자본시장법
제193조 및 제201호








집합투자기구의 업무관리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내부통제모범규준
(금융감독원)
7.1 상품개발 ~ 7.10 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
기타 참고 자료



본 장은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07.12월 제정, ‘12.8월 폐지)에 포함되어 있던 간접투자기구 관련 내용을 옮긴 것으로, 일부 내용 중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폐지되거나 변경된 용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업무별 관리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품개발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1. 상품개발①새로운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경우 상품개발담당자 및 운용담당자는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신상품의 구조, 내용 및 위험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설명하고, 감독기관에 보고(등록)하기 전에 신탁약관(정관), 투자설명서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위험과 업무영위위험 등 위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마케팅 활동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2. 마케팅활동
①마케팅 활동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②임직원은 고객이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고객의 요구 및 고객자산의 성격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홍보물, 세미나 자료 등이 시장의 예측이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적분석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 펀드에 가입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다.
⑤일반적인 시장분석이나 논평에는 항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고객의 이름을 홍보나 판매촉진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에 당해 자료가 제공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펀드의 순위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위자료 인용금지
2. 순위 및 등급의 정확한 의미 표시
3. 가장 최근의 순위 및 등급자료만을 사용
4. 순위 산정시 대상그룹의 범위, 숫자, 기간, 기준, 보수 표시
5. 과거의 순위 및 등급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포함
6.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순위와 등급의 사용 금지
7.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된 등급의 펀드만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8.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중상하는 광고 금지
9. 투자위험의 명확한 표시
10. 미래의 미확정수익에 대한 약속금지
11. 미실현 수익률 사용금지
⑨마케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예측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측에 대한 근거는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⑩마케팅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3. 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①회사가 판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수익자간 또는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정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용과 매매의 분리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4. 운용과 매매의 분리
①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매담당자는 간접투자재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가격의 적용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6. 거래가격의 적용
①유사펀드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펀드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펀드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②펀드간 자전거래 또는 이체를 하는 경우에 운용부서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기준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7.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기준

7.7.1.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증
회사는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7.7.2. 오류수정 원칙
①펀드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고객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오류수정으로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②회사는 고객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7.3. 오류발생 보고
①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한 오류의 발생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 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수탁회사에 대한 조치사항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7.7.4. 오류의 수정
①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주는 오류 수정은 그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투자신탁이 관련법규나 약관, 운용계획서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7.7.5. 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①소관부서장은 공고된 기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수탁회사, 기타 관련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당해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공고된 기준가격을 수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7.7.6. 오류발생 관련 자료 등의 기록 유지
①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기준가격이 공고되기 이전에 착오 등에 의하여 잘 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하자발생 원인 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제2항의 기준가격 재작업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7. 재발방지대책 수립
준법감시인은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10. 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
①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3.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법(§45①)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이해상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매매ㆍ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은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50①⑴)
다만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소유현황 정보 등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 한정(2009.2.3 개최한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업무 외에 다른 투자매매ㆍ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부문(직판)과 집합투자업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집합투자기구 개요
Q2
자본시장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등이 판매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나요?
집합투자업자 등이 자본시장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한 번의 계약으로 다수의 집합투자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계약 관련 법규의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184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개별 집합투자기구별로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제한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특례)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특례)
제97조(부동산의 운용특례)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52조(운용특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70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4-72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7-14조(용어의 정의)
~제7-31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기타 참고 자료(금융감독원)
신탁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운용제한사항 체크리스트(2010)

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06.8)
(금융투자협회)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09.12)
 2. 증권집합투자기구 제한 [체크리스트 #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한사항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 한한다)
라.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특별자산''이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계약증권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신설 2009.7.1>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다. (생략)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인 증권의 범위
1. 법 제4조제2항의 각호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행령 제240조제2항의 각호)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 시행령 제240조제2항 각호 해당증권 및 그 해당증권 관련 파생상품은 범위에서 제외
증권 편입비율 최저한도 : [보유한 증권(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초과
- 개별자산원장에서 보유증권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제한적용 유예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③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법 제22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개정 2010.6.11>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제한 [체크리스트 #2]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한사항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의 범위
1. 부동산의 취득
2.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4. 아래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1) 부동산개발사업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 한한다)의 취득

5.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 영 제240조제2항제1호 가목~다목의 증권
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240조제2항제2호의 주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영 제24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 영 제80조제1항제1호 라목~사목의 증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 REITs는 부동산 관련 증권으로 분류됨. 따라서 REITs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임.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REITs에 50% 이하로 투자해야 함)
부동산 편입비율 최저한도 : [보유한 부동산의 평가액 / 자산총액] > 50% 초과
제한적용 유예
6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6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에 준하여 3개월 유예
 4.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제한 [체크리스트 #3]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한사항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특별자산의 범위 : (정의)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 (예: 항공기·미술품· 연예사업 등)
1. 파생상품 중 일부
· [부동산관련 증권 등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예: index futures) 및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예: 부동산 가격연동 파생상품)은 제외] → 따라서 부동산 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등 일부가 이에 해당

2. 非금융투자상품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예: 진성어음)
· 대출채권
· 예금
·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
특별자산 편입비율 최저한도 : [보유한 특별자산의 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초과
제한적용 유예
6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6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에 준하여 3개월 유예
참고: 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절차
(특별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중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예: WTI 원유 특별자산투자신탁 등)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제2항)
1. 투자사업의 사업성
2. 투자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 사업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제3항)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2. 사업자 평가내용
3. 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4. 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5.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준법감시부서의 업무
준법감시부서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7조)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투자대상 및 제한) [체크리스트 #4]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1.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천억원 이상
나.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5천억원 이상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4조(용어의 정의)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존기간"이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처분옵션"이란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ㆍ채무불이행ㆍ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③ 영 제2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 <개정 2009.7.6>
2.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 <개정 2009.7.6>
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등)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6>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만기 (원화로 표시된 자산)
1. 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 6개월 이내
2. 국채증권 : 남은 만기 5년 이내
3.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 남은 만기 1년 이내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 없음)
4. 단기대출 : 30일 이내
5.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 남은 만기 6개월 이내
-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만기계산 : 응당일(Following Business Day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순연)
- 발행일로부터의 만기가 아니라 편입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계산함.
- 실제 원리금 수령은 익영업일로 순연되지만 잔존만기일수 계산은 만기일까지만 계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제한
1. 투자금지 : 외화표시자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 증권의 대여 및 차입,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외 집합투자증권
2. 개인용MMF : 3,000억원 이상, 법인용MMF : 5,000억원 이상
- 기존펀드가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MMF 설정 ㆍ 설립 제한
3.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고 변동하는 자산 운용금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채무증권 - 40% 이상) [체크리스트 #4-1]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집합투자자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채무증권 편입비율 최저한도 : [채무증권(평가액) / 순자산총액] ≥ 40%
- 개별자산원장에서 보유증권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평가 대상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제한적용 유예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집합투자자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국채증권 - 5% 이내) [체크리스트 #4-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①영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09.7.6>
잔존만기 1년 이상 국채증권 편입비율 : [국채증권(평가액) / 순자산총액]5%
- 개별자산원장에서 보유증권의 합산하여 확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RP 매도 - 5% 이내) [체크리스트 #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이내일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② 영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환매조건부증권의 매도 한도 :(환매조건부증권매도 합계액 / 채권총액) ≤ 5%
* 환매조건부증권 합계액 :
- 환매조건부증권매도 금액(평가액)
- Repo원장에서 관리
- 장부가평가액
- 다만, 시가괴리율이 과다하여 시가평가로 전환한 경우에는 시가평가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가중평균잔존만기 - 90일 이내) [체크리스트 #6]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이내일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③ 영 제2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 <개정 2009.7.6>
2.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 <개정 2009.7.6>
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④ 영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90일을 말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90일 이내로 운용하도록 제한
- FRN의 만기계산 : 차기이자조정일(reset day)
-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출기준 : 개별자산의 장부가평가액. 다만, 시가괴리율이 과다하여 시가평가로 전환한 경우에는 시가평가액
* [ ∑(개별자산의 장부가평가액 × 잔존일수) / ∑(개별자산 장부가평가액) ] < 90일
- 고유계정대 등 현금성자산(채무증권미수금 : +, 채무증권미지급금 : -)은 분모에는 장부가 평가액으로 계산하며, 분자에는 잔존일수를 0일로 계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신용등급) [체크리스트 #7]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금융투자업규정 제7-18조(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 (제7-17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7-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MMF 운용가능 신용등급
1. 채권 : AA- 이상
2. CP : A2- 이상
3. CD : 채권신용등급 준용(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결의에 따름)
4.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외국계은행 등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름
* 예외사항 :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상기 등급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동 상기 제한등급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경우 편입 가능
- 개별자산 종목별 신용등급으로 확인
- 적용회사 :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
- 적용등급 :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 개별자산 종목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의‘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확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채무증권, 어음의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체크리스트 #8]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①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6>
1.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
[동일인채무증권(채권, CD, CP) 평가액 / 순자산총액] ≤ 5%, 2%
- 동일인 신용등급별 투자한도(취득당시)
1. 채권/CD AAA, CP A1 : 자산총액의 5% 이하
2. 채권/CD AA-이상, CP A2- 이상 : 자산총액의 2% 이하
최상위 등급만 운용 : 5%, 차하위 등급만 운용 : 2%
- 최상위ㆍ차하위 혼용 : 합하여 5% (다만, 차하위 등급분은 2% 이내)
-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1항은 최상위등급인 경우조차 펀드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에 대한 익스포져 한계를 5%로 제한하려는 취지이므로, 차하위 등급과 혼합 운용시에는 5%와 2%를 단순 합산한 비율이 아니라 최상위등급 한도율 내에서 운용
취득시점별 투자한도 산출요령
- 취득시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권, CD, CP를 합산하여 산출함 (다만,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특수채증권,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제외)
일반항목과 동일하게 매일 처리하되, 매입거래가 없는 경우는 위반에서 제외
1. 합계액 : 채권종목코드정보, CP종목코드정보에서 발행회사별로 합산
2. 신용등급 적용 :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중 낮은 신용등급 사용
3. 점검기준 : 취득시점만 점검 (일별로 점검하지 않음)
취득당일에 투자한도 이내이면 이후의 해지, 가격변동 등 사정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취득당일에 위반되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반이므로 투자한도 이하로 매도하여야만 위반이 해소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한도 축소(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09호, 2012.10.22)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제7-19조) 변경예고중이며, 아래와 같이 편입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채무증권 전체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별 운용한도를 규정(최상위등급 5%, 차하위등급 2%)하고 있으나,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를 신설(최상위등급 3%, 차하위등급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 10% 이하) [체크리스트 #9]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②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3>
1.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
3. 단기대출ㆍ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일인발행 채무증권 평가액 + 동일인 기타 거래금액} / 순자산총액] ≤ 10%
(동일인발행 채무증권 및 동일인과 거래한 금액이 10%를 초과하지 말 것)
- 점검기준 : 취득시점만 점검(일별로 점검하지 않음)
- 동일인발행 채무증권 : 채권, CP, 양도성예금증서 (단,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특수채증권 제외)
- 동일인 기타 거래금액 : 당해펀드 자산운용과 관련된 거래 (중개콜,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 제외)
* 중개콜 :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확인 필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기준가격 시가괴리율 - 0.5%) [체크리스트 #10]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괴리율 = [(장부가평가 기준가격 - 시가평가 기준가격) / 장부가평가 기준가격] > ± 0.5%
* (+) 시가괴리율과 (-) 시가괴리율을 모두 포함
- 기준가격 산출시 장부가 및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괴리율을 산출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행령 제260조에 의함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 외의 증권) [체크리스트 #11]
자본시장법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3>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제1호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6>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④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2.4.>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2.4.>
일반 채무증권 외의 증권 ETF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비중 : 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중,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일 것
·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Leveraged/Inverse ETF: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 ETF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 [체크리스트 #11-1]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6>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채무증권 ETF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단,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로만 구성될 경우 3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로만 구성될 경우 하나의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제한 없음.)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Leveraged/Inverse ETF: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 ETF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특례 (20%) [체크리스트 #1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운용특례)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2.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투자한도 : 각 ETF 자산총액의 30% 이내
· 지분증권의 범위 : 상장지분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우선주 및 권리주식 포함),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평가액 / 순자산총액] ≤ 30%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제외 증권(모두 동일종목 간주) 투자한도 : 각 ETF 자산총액의 30% 이내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조제2호 참조)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되지 않는 증권예탁증권)
- [동일종목 증권(지분증권 제외) 평가액 / 순자산총액] ≤ 30%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발행총수의 20% 이내
· 권리 인식시점 : 권리발생시점 (단, 공모의 경우 주금납입일의 익일)
- [각 ETF가 보유한 동일회사 지분증권총수 / 동일회사 발행지분증권 총수] ≤ 20%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특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체크리스트 #1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운용특례)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7.1>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ETF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가능
 7.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투자제한 (10% 이하) [체크리스트 #14]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① 영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발행회사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
- 동일종목한도(10%) 적용 지분증권의 범위 (☞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
1. 주권(Stock)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신주인수권증서(Subscription right) 및 신주인수권증권(Company warrant)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5.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시가총액비중 10% 초과종목은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가능
· 산정방법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
· 계산방법 : 영업일 기준, 매일의 시총비중을 합산하여 영업일수로 평균하여 계산
· 산정주기 : 매 1개월 말일마다 거래소에서 공시
· 동일 발행법인의 지분증권(지분증권 관련 DR)이 여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① 각 시장별로 10%가 넘지 않는 경우 : 여러 시장에 투자한 평가액 합계가 10% 이내
② 각 시장 중 10% 초과 시장이 있는 경우 : 여러 시장에 투자한 평가액 합계가 개별시장 최대 비율 이내. 단, 시가총액비중이 10% 이내인 시장에서는 10%까지 투자 가능.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제외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30%),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外) 투자제한 (10% 이하) [체크리스트 #1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동일종목한도(10%, 예외적 30% 등) 적용시 증권(지분증권 제외)의 범위
- 자본시장법 제4조제1항의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서 지분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관련되지 않는 증권예탁증권도 제외
- 별도적용(제외) 대상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시행령 제80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추가포함 대상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 금융기관 발행 채권,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 30%, 예금 : 10%
[동일발행회사 증권(지분증권 제외)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10%
- 10% 한도 예외 :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100%), 제2호(30%)
1. 제1호(100%):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2. 제2호( 30%): 지방채, 특수채, 파생결합증권, 금융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 인수ㆍ중개 등 어음, 보증채 등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제외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30%),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外) 투자제한 (100% 이하) [체크리스트 #16]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금융투자업규정 제4-50조(부동산 관련 자산 등)① 영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 부동산담보부채권
[동일발행회사 증권(지분증권 제외)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0%
- 대상 유가증권
1. 국채 :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등
2. 통화안정증권
3. 정부보증채 : 보험기금채(예보채), 부실정리기금채(자산관리공사)
4. 지방자치단체 보증채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外) 투자제한 (30% 이하) [체크리스트 #17]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지방채증권
나.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0조(부동산 관련 자산 등)
② 영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동일발행회사 증권(지분증권 제외)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30%
- 대상 유가증권
1. 지방채증권
2. 특수채증권(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어음
: 대상기관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3. 파생결합증권
4. 아래 기관이 발행한 어음, 양도성예금증서(가~사목), 채권(가, 마~사목) :
가. 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포함(은행법제5조))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5. 금융기관(상기 가~사목)이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6. OECD가입국가가 발행한 채권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의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
8. MBS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8.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 투자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별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20% 이하) [체크리스트 #18]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4.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의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동일회사 발행 보유 지분증권(DR포함) 수량(사모보유 지분증권 제외) /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총수] ≤ 20%
- 지분증권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
1. 주권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5.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적용유예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각 집합투자기구의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10% 이하) [체크리스트 #19]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의 동일회사 발행 보유 지분증권(DR포함) 수량 /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총수] ≤ 10%
- 지분증권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
1. 주권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5.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적용유예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9. 파생상품 투자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외파생상품의비적격 매매업자의 매매제한[체크리스트 #20]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6.11>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2.21,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09.5.29, 2009.7.1>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7.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가능업자 주기적으로 관리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Baa3 or BBB-)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일 것
2.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위험평가액 한도(100% 이내) [체크리스트 #21]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400으로 한다.<개정 2011.9.30>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①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이하 "옵션"이라 한다) :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프리미엄)에 계약수를, 풋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콜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중 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옵션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기초자산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한다.
4. 그 밖의 거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레버리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2. 대상자산의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자산의 증감액을 말한다)를 중립(용어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델타중립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위험회피거래 : 명목계약금액을 상계하거나 또는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3. 기초자산이 동일(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하고 가격의 변화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0%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400%까지 가능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제3항)
파생상품의 매매에서동일법인 발행 기초자산 위험평가액 한도(10% 이내) [체크리스트 #22]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에서 동일법인 발행 기초자산의 위험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
- 장내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장외파생상품에도 적용
-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 개별 주식선물 및 옵션으로 등록된 아래 종목의 경우, 동일법인에 대해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로 한정
· 주식선물 기초주권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2012.5.9 개정)
GS건설, KB금융, KT, LGD, LG전자, NHN, POSCO,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하이닉스, 기아차, 대우증권, 대한항공, 두산인프라, 삼성물산, 삼성전자,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마트, 케이티앤지, 하나지주, 한국전력,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차 (총 25개)
· 주식옵션 기초주권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2012.5.9 개정)
KT,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증권, 신한지주,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LG전자, 대한항공, 한국가스, 강원랜드, 삼성화재, 현대제철, LG, GS, 케이티앤지, 현대중공업, 하나지주, SK이노베이션, CJ, 우리금융, LGD, KB금융, LG화학, 한진해운, 이마트, 한국타이어, POSCO, SK텔레콤, 삼성전자 (총 33개)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한도(10% 이내) [체크리스트 #23]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4.>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
- 장외파생상품의 예: 스왑, 선물환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 예를 들어 선물환거래의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미실현 이익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동일 거래상대방과 복수의 선물환거래를 한 경우에는, 각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미실현 이익과 손실 간 상계 후 잔여 미실현 이익)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10. 부동산 처분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동산 처분행위 제한 (국내:3년, 국외:규약으로 정한 기간) [체크리스트 #24]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9.7.1, 2012.6.29>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3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의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년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의무보유기간
- 주택 : 3년, 주택외 부동산 : 1년
- 외국부동산 :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을 금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전 나대지 처분금지 [체크리스트 #25]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편입한 토지(나대지)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전에 처분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처분 가능
 11.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50% 이하) [체크리스트 #26]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영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동일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자산총액의 50% 이내에서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예외 : 아래의 경우 100%까지 투자가능
1. 재집합투자기구(Fund of Fund)에 한하여 허용된 예외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6호 및 제6의2호)

①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을 편입하는 경우
②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ETF만 해당, 금융위 고시에 해당하는 외국ET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ETF*로 한정
ⅰ. 목표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
ⅱ. 목표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 비중이 20% 이내
ⅲ. 설정ㆍ설립후 6개월이상 경과, 최근 6개월간 추적오차율이 연 5%이내


③ 동일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을 편입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3. 연기금 투자풀은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33조제2항)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20% 이하) [체크리스트 #27]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동일 집합투자증권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20%
-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자산총액의 20% 이내에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예외 : 아래의 경우 100%까지 투자가능
1. 재집합투자기구(Fund of Fund)에 한하여 허용된 예외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6호 및 제6의2호)

①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을 편입하는 경우
②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ETF만 해당, 금융위 고시에 해당하는 외국ET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ETF*로 한정
ⅰ. 목표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
ⅱ. 목표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 비중이 20% 이내
ⅲ. 설정ㆍ설립후 6개월이상 경과, 최근 6개월간 추적오차율이 연 5%이내


③ 동일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을 편입하는 경우

2.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가 고시한 ETF(감독규정 제4-52조)에 자산총액의 100% 투자가능

3.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4. 연기금 투자풀은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50%까지 가능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제3항)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33조제2항)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재집합투자기구(FoF)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지 [체크리스트 #28]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을 재집합투자기구(Fund of Fund,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33조제2항)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금지 [체크리스트 #29]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총수 제한 [체크리스트 #30]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9.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동일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보유수량 / 동일 집합투자기구 발행 집합투자증권 총수] ≤ 20%
- 그 비율의 계산은 편입하는 당시(날)를 기준으로 하고,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해지에 따른 비율 초과는 위반이 아님
예외 :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에서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변액보험), 그 동일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33조제2항)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제한 (2%, 1%) [체크리스트 #31]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21, 2010.6.11>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① 영 제7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09.12.21>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 ≤ 2%
정률식 판매보수 :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1%
체감식 판매보수 :
- 투자자의 투자기간 2년까지: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1.5%
- 투자자의 투자기간 2년초과: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1%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변액)의 경우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0호)
 12. 환매조건부증권(RP) 매도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환매조건부증권 매도제한 (50% 이하) [체크리스트 #32]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각 환매조건부증권매도 금액(평가액) / 각 증권총액(평가액)] ≤ 50%
- 환매조건부매도 한도 초과 여부 : 각 집합투자기구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내
(단, MMF의 한도는 5% -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제1항)
- RP매매의 법적 성격(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위 설명자료, 2008.8.4.)
· 대고객RP 매매: 증권의 매매
· 기관간 RP매매 : 금융투자업에서 제외
· 기관간 RP중개매매: 투자중개업
- RP 매도 및 매입은 채권편입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예시)
· NAV 200억, 채권 200억, RP매도 100억 => RP매도자금으로 채권 50억 추가 매입
· 채권편입비율 산식 : (200억 + 50억) / 200억 = 125%
적용유예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13. 증권의 대여 및 차입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의 대여 제한 (50% 이하) [체크리스트 #33]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증권의 대여금액(평가액) / 해당 증권총액(평가액)] ≤ 50%
- 각 집합투자기구 보유증권 대여한도 초과 여부 : 보유증권의 50% 초과 금지
- 대여대상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적용유예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증권의 차입 제한 (20% 이하) [체크리스트 #34]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②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증권의 차입금액 / 순자산총액] ≤ 20%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20%를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금지
- 차입대상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각 점검일의 차입금액은 차입수량에 당일의 평가가액을 곱하여 산정 (차입일의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음)
적용유예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14.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요건 [체크리스트 #34-1]   조항 인쇄(새창열림)
요건 (투자비율 50% 이상, 존속기간 3년 이상, 개방형투자회사 아닐 것)
자본시장법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①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회사재산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3.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①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사채(社債)발행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23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투자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가능 증권 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1. 법제342조의2제1항제1호의 조건에 만족하는 증권에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 3년 이상
3. 법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가능 증권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이 발행할 것
2.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사채(社債)발행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일 것
 15.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체크리스트 #35]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자본시장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자본시장법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①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함
적용 예외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에 필요한 경우
2.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
☞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
 16. 금전 차입·대출 등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전 차입 및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체크리스트 #36]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의 차입(借入) 금지
- 예외 :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총액(순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예외 허용
1. 집합투자증권의 대량 환매청구로 환매대금 지급 곤란시
2. 투자신탁(투자회사)의 반대수익자(주주)의 매수청구권 대량행사(법 제191조,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곤란시
· [차입금총액(평가액) / 집합투자기구 재산총액] ≤ 10%
차입금총액(평가액) : 차입금잔액 + 미지급이자
집합투자기구 재산총액 :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으로 함
- 예외허용 차입 가능 대상 금융기관 :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금전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를 제외한다)할 수 없음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채무보증, 담보제공 금지
단기대출(콜론) 제한[체크리스트 #37]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③ 법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1>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2의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2.21,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투자업규정 제8-78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영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9.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다만, 해당 법인에 설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9.2.4.>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의대여 금지
- 예외 : 단기대출(콜론) 운용 가능기관에 한하여 30일 이내
- 단기대출(콜론) 운용 가능기관 :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 투자일임업자 제외), 창업투자회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 제외)
- 단기대출(콜론) 운용 가능기관에 우체국은 포함되지 않음.
 17.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무보증사채 투자 제한[체크리스트 #38]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08.12.26.>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국내 무보증사채 편입 대상
- 2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국내발행 무보증사채만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 가능. 단,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수 신용평가를 받은 것도 가능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해외 무보증사채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호)
조건부 투자증권 운용제한[체크리스트 #39]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매수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등의 별도 약정이 있는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예) 이면계약이 있는 옵션부 CP 등 : 펀드에 편입하는 CP의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만기를 roll-over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을 발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는 CP (회사채 발행이 CP 발행보다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기물인 CP를 장기물로 탈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임)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그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8. 부동산 운용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동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제한[체크리스트 #40]
자본시장법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①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①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한 한도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으로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2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② 영 제97조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 영 제97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입금 총액 / 순자산총액] ≤ 200%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순자산총액의 200%까지 금전의 차입 가능
[차입금 총액 / 부동산 가액] ≤ 70%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70%까지 금전의 차입 가능
- 부동산 가액 평가: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
부동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의 금전대여 제한 (100%) [체크리스트 #41]
자본시장법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②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대여금 총액 / 순자산총액] ≤ 100%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순자산총액의 100%까지 금전의 대여 가능
- 금전의 대여의 조건 :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1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체크리스트 #42]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7.1>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1.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가. 채무증권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
(1) 이해관계인이 되기 전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5)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감독규정 제4-56조제2항)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6) 이해관계인과의 다음 거래는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의 10% 이내 가능 (단, 대주주, 계열회사와는 금지 - 시행령 제85조제3호 본문 괄호)
- 이해관계인인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과의 30일 이내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7)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까지 가능
(8)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9)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10)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11)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12) 시행령 제252조제2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84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제외)을 취득 금지(☞ 자본시장법 제84조제3항)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와의 거래 제한 [체크리스트 #43]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나.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발행한 증권(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7조(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영 제8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1.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 영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아래의 증권은 각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1)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그와 관련한 증권예탁증서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등 투자한도의 10%이내
·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 포함) 취득금액 /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가 가능한 금액
- 각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순자산총액의 50% 까지 취득가능
·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증권예탁증서 포함) 취득금액 / 순자산총액
☞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가능,
☞ 지수연동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 가능
(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4) 대출채권
(5) 예금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 (2)~(6)은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 ×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 자본금)
본건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제한에서 제외된 증권 :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 수익증권 → 별도 종목별 한도 등 적용
 2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체크리스트 #44]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전 자산배분내역에 의거 매매결과 공정성 여부 확인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ㆍ유지될 것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경우, 개별주문을 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은 집합투자업자 명의로)로 집합투자재산별로 취득ㆍ처분이 이루어짐 (자본시장법 제80조제5항 참조)
주식매매 주문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금감원 공문, 자운기획-00394, (2012.11.15))
1.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된 이후 주문오류 등을 사유로 자산배분명세서를 사후 정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향후 이와 같이 주문체결 이후 정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의.

2.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과실이 있는 주문오류 등에 따른 착오매매 또는 착오매매 해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산운용사는 원칙적으로 동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1.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체크리스트 #45]
자본시장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2.3>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2.3>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③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9.2.3>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1. 고유계정대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집합투자기구 예치 총액의 10% 이하 범위
예) 정기예금(통장식), 보통예금, CMA, MMDA
3. 단기대출 : 집합투자기구의 단기대출 총액의 10% 이하 범위
4. 외국통화 매입 ㆍ 매도 (환헤지목적 선물환거래 포함)
- 선물환거래와 달리 통화스왑은 거래할 수 없음 (금융위 유권해석#24, 75)
 22.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한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①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목적ㆍ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신설 2010.6.11, 2012.6.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6.11>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外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
2. 자집합투자기구 外의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해야 함
사모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이 금지
 23.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계열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펀드에서 투자할 때 한도제한을 적용 받습니까?

계열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한도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Q2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하고자 할 때, 어떤 경우를 자본시장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본시장법 제238조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법 제85조 제2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매수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인수일로 볼 수 있습니까?

인수일은 "관계인수인이 자금을 납입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별첨1]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제한 점검항목 참조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별첨 관련법령 정리표 참조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기타 참고 자료

(금융투자협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11.12.8)
(금융감독원)
2012 기업공시 실무안내(2012.9)






 2. 우리나라 현행 공시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펀드공시체계
현행 펀드공시체계는 ①판매공시, ②정기공시, ③수시공시, ④비교공시등으로 구분
(판매공시)수익자가 펀드취득시점에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서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며,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그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부
* 투자설명서 주요 기재내용 : 투자목적, 운용대상, 투자제한, 판매ㆍ환매사항, 투자위험, 보수ㆍ수수료, 펀드매니저, 자산의 평가방법, 이익분배, 과세, 과거 운용실적, 중개(brokerage)회사 선정방법 등을 기재
(정기공시)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 자산운용보고서ㆍ수탁회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정보 공시
ⅰ)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의 운용현황ㆍ성과를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제공

ⅱ)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투자설명서 위반여부 등 펀드감시내용을 확인하여 연 1회 수익자에게 제공

ⅲ) 영업보고서 : 감독당국 및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의 운용현황, 의결권행사등의 내용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공시
(수시공시)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수시로 알리는 공시사항으로서,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등의 방법으로공시하여야 함
* 펀드매니저 변경, 부실자산 발생내역ㆍ상각율,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사유, 투자자총회 의결내용,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등
<주요항목별 수시공시 현황>
(단위 : 건)
항 목
‘08년
‘09년
‘10.4말 현재
운용전문인력 변경
7,027
3,799
2,268
신탁약관(정관) 변경
510
6,731
157
투자설명서 변경
419
13,493
150
(비교공시 등)금융투자협회는다음 사항을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공시 항목
공시 주기
▪펀드간 보수ㆍ비용 비교 공시
매월
▪펀드 수익률
매월
▪펀드매니저 수 및 운용펀드 현황
상시
▪운용사ㆍ판매사의 계열사펀드 판매 비중
매월
▪자산운용사의 경영상황 공시
분기
▪펀드 영업보고서
분기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설립ㆍ변경시
▪회계감사보고서
매 회계기간(1년)
▪오차범위 이상 기준가격 오류 발생시 공시
사유 발생시
 3. 자본시장법·시행령·협회 영업규정 상의 공시 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ㆍ등록ㆍ지점추가 등)
자본시장법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1, 2010.11.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조(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본시장법 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④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준법감시인 관련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⑦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및 협회 영업규정 제2-59조의 주요경영공시 항목에 해당
- 영업규정 시행세칙의 공시양식 제11-2-3호(선임) 및 제11-2-4호(해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야 함(상장회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공시)
경영건전성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
자본시장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④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에 이를 때까지 매달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최근 보고된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에 비하여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건전성 관련 (위험관리지침)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④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건전성 관련 (외국환포지션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보고서 및 경영관련 공시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개정 2009.2.3>)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2.3>
⑤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3>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월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 영업용순자본비율에 관한 사항[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09.7.6>
4.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5.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

⑥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⑦ 12개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른 기재·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7.6>
⑨ 투자일임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일임 또는 신탁관련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8>
--------------------------------------------------------------------------
금융투자업규정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③ 금융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9>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제3-35조, 법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신설 2012.1.3>
7.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 협회가 정하는 사항은 협회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2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참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9.2.3>
1.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통 영업행위규칙 관련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3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58조(수수료)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기록보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관련 (협회규정)
영업규정 제4-62조(영업보고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1항, 제186조제2항, 영 제9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7)
--------------------------------------------------------------------------
영업규정 제4-63조(결산서류 등)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2항, 제18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사유발생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5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64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65조(수시공시)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89조, 제186조제2항, 영 제9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①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0개정)
② 투자신탁 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할 수 있다.(2009.12.30개정)
--------------------------------------------------------------------------
영업규정 제4-67조(회계감사보고서) ①투자신탁 등은 법 제240조제3항 및 영 제26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69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① 집합투자회사(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 및 규칙 제24조제2항·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회사와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이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0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1조(집합투자기구비용)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타비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2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①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법 제280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54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2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① 연금저축펀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이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협회가 공시하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중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제1항에 따른 제출마감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3조(판매수수료현황) ①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판매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4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① 판매회사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5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 투자증권편입비율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6조(증권매매현황)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4-77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 ① 투자신탁 등은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를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⑧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2012.6.29>
--------------------------------------------------------------------------
자본시장법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개정 2009.2.3>)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12.21, 2012.6.29>
--------------------------------------------------------------------------
자본시장법 제89조(수시공시)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2011.8.4>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신설 2011.11.4>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2.3, 2010.6.11>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과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만 해당한다)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을 말한다)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
자본시장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자본시장법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한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3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자본시장법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①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
--------------------------------------------------------------------------
자본시장법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제112조(의결권 등)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신탁업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증권신고서 관련
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9.7.1>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
자본시장법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자본시장법 제122조(정정신고서)
③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09.2.3>
--------------------------------------------------------------------------
자본시장법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
자본시장법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그 밖에 그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7.1>
1. 보유 목적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자본시장법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2.3, 2012.6.29>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제1항 각 호의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공매도한 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총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증권을 차입한 총잔고를 차감하고 남은 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잔고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알릴 것
가.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나. 매도자에 관한 사항
다.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자본시장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도자별로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10,000분의 1이상이 되거나 10,000분의 1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8.30>
집합투자기구 총칙 관련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
자본시장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 후단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자본시장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법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투자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투자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3.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자본시장법 제237조(환매의 연기)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 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 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② 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동일종목 투자비율 공시
자본시장법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투자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⑤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1. 제4항제1호의 경우: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유와 처리방안
2. 제4항제4호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변경내용
3. 제4항제5호의 경우: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사유
⑥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2제7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4.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3(정기보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감독 및 처분 관련
자본시장법 제417조(승인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370조(승인사항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때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자본시장법 제432조(이의신청)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등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에 관한 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업무위탁 법규가 적용된다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 대해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43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46조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경된 업무위탁계약 및 관련 서류를 동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43조, 제46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83쪽
Q2
겸영금융투자업자인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영업지점을 폐지할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할 필요)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2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17쪽
Q3
OO공항공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가 보유한 지분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매각할 때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와 제출의무자는 누구인지요?
지분매각을 위한 입찰에 앞서 입찰참여의향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선행한 후 참여의향자만을 대상으로만 본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요?

귀 공사가 보유한 XX(주)의 지분을 매출할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발행인 [XX(주)]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청약의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고 및 입찰방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동시행령 제2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54쪽
Q4
비상장법인이 2009.1.21 1차로 주주배정(당초 회사는 주주수가 4명) 유상증자를 위해 신문공고(증권신고서 미제출)를 하였는데 주주명부 폐쇄 결과 주주수가 33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3.18 현재 위 건 증자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주배정증자(주주수 338명)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동 주주는 모집·매출의 판단기준인 50인 투자자에서 제외되므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집 또는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다만, 과거에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도 모집·매출의 판단기준인 50인의 투자자에 포함되므로 50인 이상의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009년 중 1차로 이루어진 유상증자 당시 주주수가 338명이라면 동 증자 이전에 특정 주주(기존 주주 4인)의 주식을 인수한 자가 50인 이상이고 그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매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매출로 인정되는 경우 그 매출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로 인정되므로, 질의 사례의 경우 2009.1.21자 유상증자도 매출에 해당할 수 있고, 2009.3.18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주주의 주식 처분 행위 및 2009.1.21자 유상증자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자 등은 자본시장법 제429조 및 제444조에 따라 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9조 및 동시행령 제120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57쪽
Q5
주식등을 처음 5% 이상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5일 안에 신고하고 그 다음 1% 이상 변동시 보고시기가 경영권 참가 목적 등에 따라 5일과 다음 달 10일로 구분되는지 또는 처음부터 구분하여 적용받게 되는지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의 범위 및 이에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는지요?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즉, 경영권 참가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는지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4항에 따라 최초 보고 및 변동 보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이며, 집합투자업자 및 보험회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고시기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는 일정한 자 중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동시행령 제153조, 제153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60쪽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판매공시
- 펀드판매시 투자설명서를 통해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교부하는지
자본시장법
제47조 등



➤ 정기공시
- 자산운용보고서 (3개월에 1회 이상)
- 수탁회사보고서 (연 1회)
- 영업보고서 (분기별)
자본시장법
제88조 등



➤ 수시공시
-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사항(펀드매니저 변경, 부실자산 발생내역, 환매연기, 투자자총회 의결내용,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등) 공시 여부
자본시장법
제89조 등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제4-19조(평가원칙 등)
제4-20조(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정보수집 등)
제4-21조(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제4-22조(국내주식의 평가)
제4-23조(해외주식의 평가)
제4-24조(증권예탁증권의 평가)
제4-25조(상장채권의 평가)
제4-26조(비상장채권 등의 평가)
제4-27조(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의 평가)
제4-28조(부도채권 등의 평가)
제4-29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의 특례)
제4-30조(장내파생상품의 평가)
제4-31조(장외파생상품의 평가)
제4-32조(국내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제4-33조(외국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제4-34조(부동산의 평가)
제4-35조(실물자산의 평가)
제4-36조(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의 평가)


기타 참고 자료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원칙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시가에
따른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가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시가평가의 원칙
-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해외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시가평가의 예외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해 시가평가에 대한 예외 인정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 사모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 의 법위가 좁으며 시가를 반영하지 않더라고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환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공정가액의 의의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 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
공정가액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2항)
- 공정가액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1~5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 ㆍ「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자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는 업무집행사원)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 다만, 부도채권 등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참조)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등

1.1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에 적용함

1.2 이 기준은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부도채권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보증기관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담보물건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함

1.3 이 기준에서 "부도채권등"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등을 말함

1.4 이 기준에서 "증권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한다)의 증권을 말함

2. 부도채권등의 분류

2.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여야 함

2.1.1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
2.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
2.1.3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
2.1.4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

2.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2.1 이자 1회 연체
2.2.2 1개월 이상 조업중단
2.2.3 최근 3개월 이내에 1차 부도 발생

2.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3.1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2.3.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2.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2.3.4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나 퇴출 결정
2.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함)를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2.3.6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4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4.1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원인의 해소
2.4.2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해소
2.4.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결정
2.4.4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사적 회생절차개시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약정 체결 포함)
2.4.5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5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5.1 「상법」 등에 따른 청산절차의 개시
2.5.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파산선고
2.5.3 주채권은행이 관리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리절차의 중단 결정(사적 회생절차중단,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부결 또는 약정 미체결 포함)
2.5.4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3. 부도채권등의 평가

3.1 집합투자업자는 "2.2"에 따라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1.1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3.1.2 채권등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로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1.1에 따라 평가되는 가액으로 조정하여 평가

3.2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2.1 원금 :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2.3.7"은 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각 처리. 다만, 부도채권등의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2.3.7"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판단 근거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함

3.2.2 이자 : 분류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분류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계상 중지

3.3 집합투자업자는 "2.4"에 따라 개선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ㆍ금융기관관리안 등 채무재조정계획과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3.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3.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3.4 집합투자업자는 "2.5"에 따라 악화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도채권등의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4.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4.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4.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

4.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 다만, 2001. 9.1. 이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장부가격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평가 대상(☞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3항)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평가 방법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참조)
집합투자재산자산별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2011) 참조
 4.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의의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평가기 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에 설치 하는 위원회를 말함
구성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의의
-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는 기준
-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포함 내용 (☞자본시장법 2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제3항)
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이사회 보고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2항)
신탁업자의 확인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명세서를 지체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자본시장법 제238조제4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함 (☞자본시장법 제238조제5항)
 5.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62조제3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는 없으나 기준가를 공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변경 시 다시 공고·게시하기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처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를 공고·게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84쪽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시행령
제260조제2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 평가기준 포함 내용
- 반기별 이사회 보고 여부
- 신탁업자에 확인 여부
-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1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63조(목적 등)
(금융투자협회)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7조(법인영업)
기타 참고 자료(금융투자협회)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요약
조문
제공자
관련성
수령자 또는 제공자
§4-61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집합투자증권 판매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4-62
집합투자증권 운용 ⇦
§4-76
투자일임업자
(임직원포함)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투자자
거래상대방
 2. 재산상 이익의 정의 (☞ 영업규정 제2-6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공·수령절차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제공한도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초과 불가.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가 사전승인(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대체 가능)한 경우 초과 가능하다.
가치산정 방법(☞ 영업규정 제2-64조)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한다.
동일인 한도 산정 제외 대상(☞ 영업규정 제2-65조⑤⑥)
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2.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만을 적용
추첨등 방법에 따른 재산상이익 제공 제한(☞ 영업규정 제2-65조⑤ 단서)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⑤ --(중략)--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12.19)
파생상품에 대한 경품 한도 설정 및 FX마진거래, ELW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 금지
재산상 이익에서의 제외(☞ 영업규정 제2-63조②)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컴플라이언스부와 상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한도(☞ 영업규정 제2-65조④)
1.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2.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수령한도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1회 ( )원, 연간 또는 동일회계연도 ( )원
기록관리
영업규정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4.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① 영 제87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2.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광고·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10.27)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2009.12.14)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ㆍ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09.10.27)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10.1.29)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제공 또는 수령의 결과가 불건전한 거래형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각 임직원은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품류
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 고시 제4조)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경품류 종류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현상의 방법" : 추첨 또는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한 방법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고시 제8조)
-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않음)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로 인한 신상품발매행사시 3개월간 규정 미적용
 6.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상대방
Q1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금융투자업자별로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의 상대방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규정상 명칭이 투자자로 되어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해당된다면, 형식적인 명칭 여하에 따라 규제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2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잠재적 고객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향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광의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거리 홍보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 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Q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금융투자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계약체결과 관련)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수령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Q5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모두 해당합니다.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이 아닌 경우(☞ 영업규정 제2-63조)
Q6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Q7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이익액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 4만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8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Q9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경축 또는 조문 비용이라 할 것이나 광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돌, 상 이외에 "개업", "주주총회", "사무실 이전"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0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수수료 할인·면제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닌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형태로서, 경제적으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영업규정 제2-64조)
Q11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구입가격을 재산상 이익 가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12
물품을 구입시 구입비용과 배송하기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배송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영업규정 제2-64조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물품인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구입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비는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13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된 총 비용 중 1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14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비 등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북을 구입함에 있어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영업규정 제2-65조)
Q15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회사가 이익의 제공주체가 되어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익이 귀속하므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은 편익제공일에, 납입보험료는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에 각각 해당합니다.
Q16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됩니다. 제공금액, 제공일은 월할부금액과 월할부금 제공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17
동일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이익은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일 거래상대방이란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내 임직원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 기준입니까?

동일 법인내에서 개인별로 1회당 제공한도 및 연간한도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법인내 개인별 한도와 법인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인내 임직원 수만큼 동일 법인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18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Q19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은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데, 특정행위의 우열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선착순의 방법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인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연간 총한도 규제만 적용됩니다.
Q20
동일인 한도의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합니까?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ㆍ정오 등에 의해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은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상적·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설정된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회는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6조【현상의 정의】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영업규정 제2-66조)
Q21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수령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어떠한 한도를 설정할 것인지(1회, 연간 또는 총한도 등)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2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령한도의 경우 규정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비나 숙박비는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제외할 수 있는 취지로 마련하였으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영업규정 제2-67조)
Q23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업무 전산화면에서 위와 같은 보고의무사항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산상 기록된 데이터를 승인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까?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문서 결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Q24
의무 보고사항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관리해야 합니까?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보관·관리시면 됩니다.
Q25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87④/ §99④/ §109③, 금융투자업규정 §4-18/ §4-61/ §4-62/ §4-76/ §4-92 참조)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은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26
접대비 사용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를 초과했어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1인당 20만원 초과해서 접대하거나, 1인당 회계연도에 1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접대한 경우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입력과는 별개로 "별도양식"을 구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한도초과에 따른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 승인의 방법과 형식은 각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 상으로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절차가 함께 구비되어 있다면 입력과 승인·보고절차가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영업규정 제2-68조)
Q27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다목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가목에서는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29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금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①제7호 본문은 bloomberg, check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현재도 이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30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영업규정 제2-68조①항제8호는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판매실적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면 금지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1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이를테면 해외골프 또는 1박2일 골프접대, 봉사료가 당일 접대비용의 20%를 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4조



➤ 동일인 1회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 초 과시
1. 초과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승인이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5조③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재산상 이익 총 제공 한도 대비 현 누적 제공액 체크
영업규정 제2-65조④



➤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7조①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보관 관리(5년)
영업규정 제2-67조②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8조



투자광고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11조(투자광고 포함사항)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34조(목적)
(금융투자협회)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제2-38조(금지행위)

제2-39조(홈쇼핑 광고)

제2-40조(준수사항)

제2-41조(운용실적 비교광고)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제2-44조(협회의 심사)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제2-50조(시정요구)

제2-51조(제재)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6조(투자광고 방법·절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타 참고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2011.12)

투자광고 심사업무 매뉴얼 (2012.3)

상품·서비스별 투자광고 심사 Check List (2012.4)

투자광고 설명회 발표자료 (2012.5)
 2. 투자광고의 정의 및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광고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관리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광고행위에 해당
- 금융투자회사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회사 이미지 광고 등)도 광고에 해당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

2.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2호)
-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매뉴얼 등

* 다만, 우수성, 장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광고에 해당.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3호)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4호)

* 특정상품만을 강조하거나 추천하는 등 적극적 유인행위가 있는 경우 투자광고에 해당(단, 수익률, 상위·판매금액 상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예시하는 경우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월간운용보고서의 자사 홈페이지 게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의 요지
(☞ 협회 광고심사팀 공문, 금협규운B1630-39(2012.5.17))
- 월간 운용보고서(소위 Fact sheet)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하여 내부기준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제2항 제4호에 따라 투자광고대상에서 제외(※ 상세내용은 별첨 공문 참조)


5.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번호, 홈페이지 주소로만 구성된 광고

* 회사를 대표하는 로고를 말하며,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를 표시하는 로고는 제외
【사례 :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영업점 등에 비치하는 경우】(☞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2012.12월)
1. 논점
-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회사의 상품이나 영위업무 등을 소개한 신문의 특정기사를 발췌하여 영업점에 비치하는 등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투자광고 해당 여부

2. 검토
- i) 상기 행위가 특정기사를 전단지 등에 삽입하여 홍보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ii) 신문기사에는 위험고지, 설명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 목적으로 활용시 투자자 보호 저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에서 투자광고에 해당
 3. 투자광고의 의무표시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제외)(☞ 자본시장법 제57조②, 시행령 제60조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①, 영업규정 제2-37조①, 영업규정 [별표9])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제외)
【법령상 의무표시사항 (☞법 제57조②, 시행령 제60조①)】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3. 투자에 따른 위험
4.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5.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①)】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 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영업규정 제2-37조①】
- 별표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제57조③, 시행령 제60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 영업규정 제2-37조②)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법령상 의무표시사항 (☞ 법 제57조③)】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영업규정 제2-37조②)】
1.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2. 환매수수료
3. 투자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 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4.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5. 별표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영업규정 [별표9] :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투자광고의 내용
의무기재사항
1. 외화증권에 투자ㆍ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
3. 주식워런트증권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4. 시스템 트레이딩
○ 입력조건에 따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사실
5. 과세 관련사항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 소득공제의 기준과 과세율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개정 2011.8.19)
6.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7. 신용공여
○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8.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9. 파생상품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탁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10. 고위험 채권
○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지급이 원할하게 이루어 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 부채의 상환이 종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되는 등 별도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신설 2011.8.19)

○ PF ABCP는 차주 또는 시공사의 유동성 · 신용 악화, 매입보장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의무 면제ㆍ불이행으로 인한 차환 실패 등 사정 발생시 원리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그 밖의 투자광고 포함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0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②)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에 아래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사항(집합투자증권)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60조②)】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4.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②)】
1.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3.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개정 2009.2.4.>
9.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투자광고 의무표시사항의 적용 제외(☞ 영업규정 제2-37조③)
규정취지
- 의무표시사항의 적용 필요성이 미미하거나(영업규정 제2-42조 제1항 제6호 본문 투자광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휴대전화, 라디오 광고) 의무표시사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무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적용예시
- 이미지광고(영업규정 제2-42조 제1항 제6호), 휴대전화, 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의무표시사항 생략 가능
- 휴대전화(문자서비스)를 이용한 투자광고 중 주식·ELS·파생상품 등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를 압축하여 표시
- 라디오광고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내용이 포함된 경우 원금손실위험 관련문구를 반드시 기재(광고시간과 무관)(‘11.11.22 라디오 광고 위험고지 관련사항 안내)
협회의 투자광고 표시 요구사항(☞ 영업규정 제2-37조④)
-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위험고지 및 권고사항 예시는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P19~21 참조
위험고지사항 표시방법(☞ 영업규정 제2-37조⑤)
금융투자회사는 의무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사항은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
공통사항
· 색상 : 바탕색과 구별되는 선명한 색상
· 글자크기 : A4 규격용지 기준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다만,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함 (단서신설 2011.8.19)
TV, 동영상 등 영상매체
· 위험고지시간 : 1회당 총 투자광고 시간의 1/3 이상
※ 텔레비전 이용시 전체화면의 1/5 이상 면적에 표시
인터넷 배너
· 위험고지내용 3초 이상 표시
· 파생상품·ELW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특칙 : 5초 이상 표시
 4. 투자광고의 금지행위(표시금지사항 등) (☞ 영업규정 제2-38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율 또는 목표수익율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 제1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법 제47조(설명의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율, 수수료 등(이하 이 호에서 "수익율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13. 영업규정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5.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관련 금지행위】(☞ 영업규정 별표 10)
1.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가. 고객 등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 등을 비방하는 행위
다. 관계법규, 협회의 정관ㆍ규정, 그 밖에 자율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라.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개정 2012.3.9)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다.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라.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다른 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를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인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마.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3.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
가.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부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우월성을 과대표시하는 행위
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부당한 비교표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5.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방법 (☞ 영업규정 제2-40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통사항
요건
· 기준일* 현재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 영업규정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특정일(이하 "기준일"로 표시) 기준으로 산정
수익률
·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 병기 가능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설정일/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수익률과 설정일/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도 추가하여 병기)
-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 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 표시방법
규모
·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수익률
·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 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의 수익률을 표시(年이율로 표시가능)
- TV,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등의 방송매체(「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 표시방법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건
·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기간말영업일"이라 표시) 기준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1.8.19)
수익률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표시
·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병기
※ 병기사항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간말영업일의 순자산총액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적립식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적립식수익률의 세전·세후의 여부
기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6. 투자광고시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의무(☞ 영업규정 제2-36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홈쇼핑광고(☞ 영업규정 제2-39조)
금융투자업자는 TV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제2-37조제5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환매청구방법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7. 투자광고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광고 심사절차
원칙적으로 사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금융투자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광고물 승인 절차 예시
부서별 담당자
광고시안 제작
[광고물 제작 Check-List] 작성
부서장
광고시안 검토
[광고물 제작 Check-List] 확인
부서별 담당자
준법감시인에게 심사의뢰
광고시안 및 [광고물 제작 Check-List] 첨부
준법감시인
광고시안 검토
검토의견 및 심사필번호 회신
부서별 담당자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반영
협회 광고심사 담당자에게 심사의뢰
협회 광고심사실 담당자
(2003-9381~86)
광고시안 검토
검토의견 및 심사필번호 회신
부서별 담당자
협회 광고심사 담당자 검토의견 반영
심사필번호 표시 후 광고 시행
광고시안 편철보관
광고심사 유효기간 준수
- 회사 광고담당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협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2-42조⑤)
준법감시인의 단독 승인만으로도 광고할 수 있는 경우 (☞ 영업규정 제2-42조)
1.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크기, 색상 또는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수익률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은 제외한다.
-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이하 이 장에서 "인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반복형식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광고물 중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복수지점에서 해당광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회심사 대상)

4.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기반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자사 홈페이지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SNS(예: 유튜브)를 이용하는 투자광고는 협회심사대상)

5.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

6.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 방송
- 신문등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이하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 자사 홈페이지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8.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9.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10.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내역보고(☞ 영업규정 제2-42조③)
- 준법감시인이 단독 승인하여 시행한 광고(협회 심사필 광고 제외)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 제출처: http://www.kofia.or.kr/adv/main.jsp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영업규정 제2-46조)
광고심사가 완료되어 심사필번호를 받은 이후에만 광고가 가능하며, 광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 광고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광고 포함 내용
유효기간
수익률을 포함하는 MMF광고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해당 금융투자회사 발간물 제외), 웹사이트(자사 홈페이지 제외)·전자우편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포함하는 펀드 광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그 밖의 수익률(단,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은 제외) 표시 광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수익률 기재가 없는 투자광고
1년
❖ [시작기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
❖ [완료기준]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사용예정일과 2-46조에서 정하는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투자광고 사용 가능(단, 수익률이 ±15%p 변동 전까지)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시황, 업황 등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치
-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법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변경이 없을 것
- 연장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광고의 경우, 협회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득한 후에 최초의 유효기간과 동일한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 가능하다.
❖ 투자광고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영업일 전까지 영업규정 별지 제15호의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필 표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승인 광고건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신하여 최초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달은 사용 가능
심사필의 표시(☞ 영업규정 제2-47조)
임직원은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협회의 적격통보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20 . . ~ 20 . . )
준법감시인의 승인 투자광고
ㅇㅇ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20 . . ~ 20 . . )

* 단, 부분변경광고나 반복형식광고(영업규정 제2-42조①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승인하더라도 최초 부여받은 협회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함(병기 가능)
다만, 라디오 등의 방송, 인터넷 배너, 돌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심사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투자광고 관련 위반행위시 처벌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①~④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금지사항 위반 시
- 제44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⑥ 투자광고 방법 및 절차 위반 시
- 제449조(과태료)①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투자광고에 법상 의무표시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57조



➤ 투자광고에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57조



➤ 투자광고 이전에 준법감시인(필요시 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았는가?
영업규정
제2-42조



➤ 투자광고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투자광고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영업규정
제2-46조



➤ 투자광고 심사필의 표시가 형식에 맞는가?
영업규정
제2-47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가?(건전한 영업질서 저해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
자본시장법
제57조



➤ 투자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에 관련 법령, 협회 및 유관 기관의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가?
자본시장법
제57조



[별표/서식 파일]
1. 관련서식 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신청서.hwp
2. 관련서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3. 관련서식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서.hwp
4. 별첨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제한사항 정리.hwp
5. 별첨2 투자대상자산의 분류.hwp
6. 별첨 공시업무 관련법령 정리 (법 순서).hwp
7. 기타참고자료 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안).hwp
8. 별지제1호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hwp
9. 별지제2호 자산운용보고서 우편 수령 신청서.hwp
10. 별지제3호 펀드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통보.hwp
11. 기타참고자료 월간운용보고서의자사홈페이지게시관련유의사항안내.hwp
12. 기타참고자료 투자광고시주요CheckList(공통).hwp
13. 기타참고자료 주식,채권관련투자광고시주요CheckList.hwp
14. 기타참고자료 펀드관련투자광고시주요CheckList.hwp
15. 기타참고자료 파생결합증권관련투자광고시주요CheckList.hwp
16. 기타참고자료 파생상품투자광고시주요CheckList.hwp
17. 기타참고자료 랩어카운트,신탁관련투자광고시주요CheckList.hwp
18. 기타참고자료 기타투자광고시주요CheckList.hwp
19. 기타참고자료 투자광고심사주요사례(투자광고심사사례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