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1. 7. 8
개정 2011. 11. 8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집합투자업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해지ㆍ해산,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의 적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가격 :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일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고(이하"1좌당 순자산가액"이라 한다), 이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증권 일정 단위의 가격
2. 분배금 : 당기에 분배한 금액이며, 금전에 의한 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3. 평가기준일 : 기준가격 산정시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 기준일
4. 가격정보제공기관 :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회사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시행령(이하 영)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투자대상 재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5. 증권정보중개기관 : 국내ㆍ외 투자대상인 자산에 관한 시장종가, 배당 또는 증자 등 권리행사 공시정보 등을 정보보유자로부터 중개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에 제공하는 자
6. 외화표시자산 : 자산 거래 및 평가 기준 등을 외국 통화로 표시한 자산
7. 비상장주식 : 상장이 되지 않아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주식
8. 미상장주식 : 원주가 상장되어 있고, 유ㆍ무상 증자 등에 의해 발행된 주식으로 상장이 예정된 주식
9. 권리행사 공시정보 : 유ㆍ무상증자, 배당, 감자, 주식병합 등 증권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증권시장에서 공시되는 정보
10. 감사인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회계법인"이라 한다)
11. 회계감사 : 감사인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운용성과 및 그 밖에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제2-1조(투자신탁의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이하"투자신탁 등"이라 한다) 설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규 또는 추가설정을 할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좌당 발행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전액 납입되는 날(이하"설정일"이라 한다)에 설정한다
2. 추가설정을 할 경우 추가설정금액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설정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② 설정대금의 계산은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설정대금 계산은 이 가이드라인의 3장 내지 5장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설정일 전일에 평가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제2-2조(투자신탁의 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투자신탁 등의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투자신탁의 해지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환매 적용일 기준가격이 공시되는 날(이하"해지일"이라 한다)에 해지한다.
2.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 직전 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자산을 확정하여 해지금 지급일에 인출한다.
3. 일부해지의 경우 일부해지금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해지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② 해지대금의 계산은 해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신탁계약의 종료시 해지금은 대금 지급일의 순자산금액으로 한다.
③ 일부해지시 해지분에 해당하는 보수 인출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일은 해지일로 하며, 보수 인출일은 해지금 지급일로 한다.
④ 일부해지시 해지 보수 계산은 판매회사별 미지급보수 총액에서 해지좌수 상당액을 안분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제2-3조(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는 제2-1조와 제2-2조 각항의 투자신탁 설정ㆍ해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금은 각 클래스펀드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신규 설정되는 클래스펀드(해지후 재설정되는 클래스펀드 포함)의 최초 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발행가 계산단위로 한다
3. 각 클래스펀드의 설정ㆍ해지일과 종류형 운용펀드(이하"클래스 모펀드"라 한다)의 설정ㆍ 해지일은 신탁계약에 의한 설정해지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클래스펀드 설정ㆍ해지 이외의 현금 입ㆍ출금거래로 인한 클래스 모펀드의 설정ㆍ해지일은 대금의 입ㆍ출금일로 한다
5. 클래스 모펀드 설정좌수 계산은 클래스펀드의 현금액을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미만은 절상한다
6. 클래스 모펀드 해지금액 계산은 클래스 모펀드 해지좌수에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을 곱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한다
7. 클래스펀드 간 전환시 피전환펀드의 전환 분에 대한 미지급보수의 처리는 전환펀드로 이관한다
 제2-4조(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자본금의 납입,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해서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
 제3-1조(평가원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은 시가(증권시장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및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그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평가가격을 말한다.
 제3-2조(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30분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 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이하 최근일의 최종시가라고 한다)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 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최근일의최종시가"라 함은 최근일의 장마감시 종가 또는 장마감 후 당해 거래소 및 가격산정 기관 등이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를 말한다.
③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 시간 19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한다.
1. "입수된"이라 함은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체결이 되고 매매중개인(브로커) 등으로부터 확인된 거래내역 등을 집합투자회사가 입수한 것을 말한다.
2. "매매체결내역 등"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매매체결 종목, 수량 및 체결가격
나. 투자 자산의 최근일의 최종시가 또는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
다. 투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라. 각종 수수료, 보수, 세금, 기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하여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서머타임제(summer time)실시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평가기준 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3조(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 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권리행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1. 유상증자 : 권리락일
2. 무상증자 : 권리락일
3. 현금배당 : 배당락일
4. 주식배당 : 배당락일
5. 액면분할 또는 병합 : 구주권 제출 만료일
6. 기업합병 : 합병기일
7. 기업분할 : 분할기일
8. 유무상감자 : 감자기준일
9. 공개매수 : 공개매수수량 확정일
10. 전환사채 전환권행사 : 전환권 행사일
11.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인수권 행사일
1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매수청구권 행사일 단, 매수청구권행사 청구 금액등으로 인하여 의결내용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 후 2영업일까지 부결 또는 가결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영업일 후에 가결된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
13. 기타 권리행사 : 권리행사와 관련된 권리 확정일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공시정보 기준일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증권시장지 공시일(이하 이장에서 "증권시장지 공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표시자산의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하여 권리행사 내용이 반영된 최종시가 적용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5조(배당수익의 처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배당락일에 인식할 배당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전년도의 배당금 수준,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손익현황을 감안하여 추정한 배당수익(이하 "예상배당처리"라 한다)을 기준으로 배당락일에 처리하고 추정배당수익과 확정배당수익의 차액은 배당에 대한 공시 반영일에 조정 처리한다.
② 배당수익의 확정일은 "배당과 관련된 이사회결의", "그 이사회결의의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있는 날을 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이 증권시장지에 공시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3-6조(부실자산 분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정상자산과 분리할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결의내용을 반영한 후 정상자산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3-7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등 처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환입액은 종류형 운용펀드인 클래스 모펀드로 환입한다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펀드결제수수료 처리는 각 클래스펀드별로 산정하여 납부한다.
 제3-8조(권리행사 공시정보의 입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권리행사 공시정보 입수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는 국내외 투자자산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관련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가격정보제공기관,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신탁회사 또는 증권정보중개기관이 제공하는 권리행사 공시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집합투자재산 등의 평가
 제4-1조(상장채무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장채무증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2조(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상장채권(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한다.
 제4-3조(외화표시채무증권 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장 채무증권 및 비상장채무증권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한다.
 제4-4조(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집합투자재산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하"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대규모 부도채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수의 집합투자업자 평가위원회가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집합투자회계위원회가 업계 공동의 적용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국내상장주식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4-6조(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상장기업의 유ㆍ무상증자 및 배당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상장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는 본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그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되어 기한부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최종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장 폐지후 신주식 발행 전일까지는 제1항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제4-7조(신종사채 권리주식 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전까지의 평가는 제4-6조를 준용하여 본 주식의 최종시가로 한다.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계산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의 결정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한다.
 제4-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 받은 주식으로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분할전 최종평가금액을 분할기업별 순자산 배정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순자산 배정비율이 분할기업별 재상장 가치와 큰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9조(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지분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지분증권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일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4-10조(외화표시 상장주식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 주식(이하"외국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②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외국상장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의 최근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또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1조(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상장 및 미상장 외화표시주식은 제4-6조 내지 제4-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4-12조(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4-13조(비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상장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정ㆍ설립 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ETF"라 한다)등에 설정ㆍ설립요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ETF 설정단위 납부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좌ㆍ주당 가격을 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14조(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기준가격 또는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5조(투자계약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계약증권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16조(상장 증권예탁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시장에 상장된(해외증권시장 포함) 증권예탁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4-17조(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은 외화표시 비상장주식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국내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의 평가는 예탁된 기초증권을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18조(장내파생상품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 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19조(장외파생상품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외파생상품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20조(파생결합증권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생결합증권은 제4-19조의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4-21조(부동산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ㆍ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년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22조(실물자산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물자산은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23조(매각제한자산 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5장 평가의 특례
 제5-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1조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제5-2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의 조정평가 )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제 5-1조에 의하여 장부가로 평가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 할 수 있다.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제5-3조(투자신탁 해지시 미수금 채권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시 현금화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이하"미수금 채권등" 이라 한다)는 해지하는 날에 다음 각호에 정한 공정가액으로 집합투자업자 재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호간에 양도 양수를 통하여 처리한다.
1. 미수금 채권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2. 미지급금 채무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각호의 이자율은 신탁업자와 체결한 은행계정대 이율로 한다.
③ 제1항의 각호의 평가가액 계산시 수령일 또는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의 계산기간 종료일
미수금 등
계산기간 종료일
원천징수환급청구권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주총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결산일로부터 4개월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미수배당금(확정 반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미확정 반기배당)
배당지급기준일로부터 75일
외화주식 미수배당금(미확정)
배당락(평가기준일)일로부터 60일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예상 수령일
2.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
미지급금 등
계산기간 종료일
미지급 원천세
발생월의 익월10일
미지급 감사비용
결산일로부터 2개월
미지급 보관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거래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지수사용료
지급계약일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등
예상 지급일
제6장 기타
 제6-1조(세부처리지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 기업회계기준 및 본 가이드라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되, 집합투자업자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 지침의 내용이 이에 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침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첨1 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지침.hwp